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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사이고마데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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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고마데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145 음..이런질문 드려도 될까 싶은대요..혹시 이혼관련하여 도움주실수 [새창] 2015-07-26 04:00:18 0 삭제
    법률구조공단에 찾아가보세요~ 도움을 받을수 있으실거에요
    144 자가라 나눔 [새창] 2015-06-27 19:11:14 0 삭제
    1 그러게요ㅋㅋㅋㅋㅋㅋ
    143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06-20 18:45:33 2 삭제
    이전 글도 읽어보았지만, 주제와 내용이 그러해서 당연하겠지만, 글 저면에 날섬이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여기서 뭐라한들 현실적으로 작성자님에게 도움이 될것은 아무것도 없겠지요.

    자신이 겪어보지 않은 이상, 누구도 그 고통을 온전히 공감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의 따뜻함은 고스란히 받아들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분명 이 글을 읽은 사람 중 많은 사람들이 작성자님을 기억하고, 응원하고 있을겁니다.
    힘까지 낼 필요는 없고, 그냥 버티면 됩니다.

    이전 글에서 법대, 법전원 교수님 내지는 현 변호사들을 알고 계시다고 했던것 같은데,
    무책임한 말입니다만, 혹 공부 중이라면 선배나 동기들 힘을 빌리더라도 무슨 수를 써서든 학업은 마무리 짓기 바랍니다.

    저 역시 글쓴님을 기억하고, 응원할 많은 사람들 중 한명입니다.
    지금의 날섬, 앞으로의 비관으로 점칠하기에 글쓴님이 너무 아깝습니다.
    142 간식대첩을 제안했던 오징어입니다 [새창] 2015-05-24 23:55:52 0 삭제
    요리하는 재주는 없어 참여는 못하겠지만 구경할 생각하니 벌써부터 흥나네요ㅋㅋㅋ
    141 개인적으로 있었으면 하는법 [새창] 2015-05-21 11:04:38 0 삭제
    이런 글 좋네요. 윗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실현가능성 여부는 차치하더라도, 법은 계속하여 개정을 해왔고 향후 사회적 필요 내지 시대 변화의 흐름에 따라 계속하여 변하겠죠. 물론, 입법은 행정부의 역할이지만 그 입법의 전제가 되는 필요 및 변화는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사고와 묵시적 합의라 생각합니다.
    140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05-13 14:22:21 0 삭제
    갑은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계약해지를 주장하고, 목적물 반환 청구를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을의 입장에서는 원칙적으로는 잔금 지급과 목적물 이전이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것이나, 당사자간 특약으로 중도급 지급 이후 목적물을 인도받은 거구요.
    을에게 있어 잔대금 지급은 의무이고, 갑의 사정에 의해서 잔대금 지급 기일이 미뤄졌다고 해서 어떠한 불이익을 입은것도 아니며 오히려 금액은 크지 않더라도 잔금 상당의 이자 부분에 관해서는 이득을 본 상황입니다.
    현재 상태에서 을로서는 창고를 인도받지 못한것이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계약해지 사유가 되는 것인지(창고를 인도 받지 않았음에도 잔금을 지급하려 하였고, 이전 인도받은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큰 실익이 있지는 않을것 같습니다), 갑이 중도금 지급 이후 목적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여주기로 약정한 것이라면 불이행에 따른 계약위반을 주장해볼 수는 있겠지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현실적으로 기재된 사실관계만 본 상황에서 드릴 수 있는 조언은, 소송이 진행중이라면 조정을 신청하셔서 잔금을 지급하시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아오시는 것으로 종결짓는게 가장 나을듯 싶습니다.
    139 어머니께서 폭행을 당하셨어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ㅠㅠ [새창] 2015-05-11 20:01:28 1 삭제
    형사고소 이외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치료비 및 정신적 위자료를 청구하실 수 있고, 진단서, 고소장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세요.
    금액은 크지 않지만 약식(형사절차)으로 벌금이 나온다 하더라도 어머니께서 받으실 수 있는게 아니니
    손해배상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많이 놀라셨겠네요.
    138 친구가 갑작스레 하늘나라로 떠났습니다. [새창] 2015-04-21 14:48:35 1 삭제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앞으로 유가족들이 얼마나 힘드실지 감히 상상도 못하겠네요..
    137 (본삭금) 층간소음때문에 너무 열받아요 ㅠㅠ [새창] 2015-04-20 15:17:31 0 삭제
    수도권 및 광역시 소재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1661-2642(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최근 57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발생할 시 일정 금액을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금액은 적다 하더라도 주의를 기울이는 효과는 있을겁니다.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신다면 일단 내용증명(구체적으로 피해사실을 적시)을 한부 작성하여 보내놓으신 다음, 그럼에도 시정이 안되면 환경분쟁위원회에 조정을 거치는 것도 방법입니다.
    136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04-20 15:05:35 0 삭제
    강간하겠다, 죽여버리겠다는 내용은 협박죄로도 포섭될 여지가 있습니다.
    필요한 자료는 당사자(남편분)께서 직접 수사기관에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자신의 혐의없음을 밝히기 위한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135 중고차 거래 사기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새창] 2015-04-20 14:42:04 0 삭제
    먼저 차량 상태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침수차 또는 사고차량 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긴 경우(착오에 의한 취소 가능), 위 사안의 경우 강박에 의한 취소 주장을 해볼 수 있을것 같습니다.
    다만, 구매하고 싶지 않으셨다고 하셨음에도 직접 서명을 하시고 캐피탈까지 가셔서 서류를 작성하시고 차량을 인도받아 돌아오신 부분은 불리하게 작용될 여지가 충분합니다.
    계약서를 지참하셔서 변호사를 찾아가보시기 바랍니다.
    134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04-20 14:33:07 0 삭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전부가 아닐겁니다. 주고 받았다고 말씀하셨지만 경찰에 제출된 자료는 남편분께서 일방적으로 보낸 메시지들만 있을 확률이 높고, 지인에게 반복적으로 음란성 문자를 보낸 경우, 또 고소 이후에도 계속하여 하셨다면 기소할 건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추가로 고소를 하지 않더라도, 수사 과정에서 고소 이후 이러이러한 메세지가 또 왔다고 진술하면 그 부분도 수사는 될 것입니다.
    일단 남편분 카카오톡에 메시지 중 서로 주고받은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여자분이 계속하여 그 직장에 재직하고 있는지 여부, 여자분과 남편분의 직장 내 지위, 같이 일해온 기간 등을 토대로 남편분의 일방적인 메시지 발송이 아니었음을 입증하시는데 주력을 하셔야 할듯합니다.
    133 BGM)어디에서나 엎드리는 여학생.jpg [새창] 2015-04-19 00:49:24 0 삭제
    정말 대단하네요. 꼭 꿈을 이루셨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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