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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종횡무진질주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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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횡무진질주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64 카카오톡 검열에 관하여 [새창] 2014-10-01 22:06:55 0/4 삭제
    흥부가필요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절차를 악용하면 텔레그램 쓴다고 사생활이 보호되지 않을겁니다.
    (이건 제가 프로그램 적으로 지식이 밝지 않아서...)
    지금 문제가 된건 카톡 메시지 서버를 압수수색한건데, 이것 말고 '통신제한조치'라고 감청이 가능한 절차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걱정하는대로 수사기관과 사법부가 협력해서 개개인을 사찰하려고 하면 이걸 하면 됩니다.
    이미 주고 받은 메시지를 보는 수준이 아니라 지금 내가 열어서 보는 개인 인터넷 페이지까지 즉시 확인 됩니다.

    그러나 이건 카톡메시지를 보는 것보다 훨씬 위험한 절차라서 법원에서 거의 허가를 해주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63 카카오톡 검열에 관하여 [새창] 2014-10-01 22:01:13 0/4 삭제
    낱말// 사법부 목표가 법적으로 제재하는 거기 대문에 법을 안지켜서는 답이 없어요... 빅엿을 안먹을려면 그만큼 잘 알고 대처해야됩니다.
    62 카카오톡 검열에 관하여 [새창] 2014-10-01 21:58:27 0/4 삭제
    도라지나물// 그러니까.. ㅋㅋㅋ 압수수색이라는게 이 사람이 뭔가 범죄혐의가 있으니 이 기간 동안에 주고 받은 메시지 내역을 보겠다고 요청하면 이를 허가해서 확인하는겁니다. 그 기간 동안에 이 사람이 카톡방에서 수천명과 대화했다면 그 내용도 볼 수 있고 지인과 주고 받은 대화도 볼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어떤 대화가 있는지도 모른체 대화를 특정해서 압수수색할 수는 없으니까요.
    하고 싶은 말은 개인간 대화를 무차별적으로 압수수색하는게 아니라 범죄혐의가 있는 특정 개인의 일정기간 동안의 메시지를 열람할 수 있고,
    열람후에도 개인이 열람사실을 알 수 있도록 통지한다는 겁니다.
    61 카카오톡 검열에 관하여 [새창] 2014-10-01 21:54:29 0/4 삭제
    통지 명칭은 정확히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수색집행사건 처리결과 통지 또는 통보' 입니다.
    위 통지 양식에는 집행한 압수수색영장 번호를 기재토록 되어 있습니다.
    베오베에 있는 시민단체에 문의해보시면 받은 통지서 내역에 해당 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60 카카오톡 검열에 관하여 [새창] 2014-10-01 21:52:30 0/4 삭제
    본문에 쓴 바와 같이 영장 없이는 볼 수 없습니다.
    우선 사업자가 영장 없이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보도 아닌데 경찰에서 영장없이 메시지를 열람해놓고서는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서 자기들이 전기통신내역(카카오톡 메시지)에 대해 압수수색했습니다라고 통지할리가 없잖습니까..
    59 [익명]100만원 드려야 하나요? [새창] 2014-10-01 18:02:25 4 삭제
    구두계약도 계약이긴한데 비진의의사표시라고해서 진심으로 한 말이 아니면 지킬 필요없음. 친구한테 밥 한끼 살께라고 했는데 안샀다고 사기가 되지 않는 것처럼.
    58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07-06 14:03:12 0 삭제
    공소시효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으로 고소한다고해서 늘어나지는 않는데요,,,
    57 3월21일[장도리] [새창] 2014-03-21 00:54:54 2 삭제
    판사가 미친게 아니라 법에 벌금 노역은 3년을 못넘게 해둬서 그런걸로 알고 있음
    그래서 하루 일당 계산하다보니 저런 사태가....
    56 [리뷰] 양들의 침묵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 ------스포주의 [새창] 2014-03-20 07:21:37 1/4 삭제
    이거 원작자가 후속 소설을 내놨는데 거기서는 여주가 렉터랑 연인이 되어서 식인행위를 하게 된다는게 함정
    55 (15)인생 빠르게 사는남자 [새창] 2014-02-13 13:00:42 0 삭제
    이양반아!!!
    54 혹시나 경찰한테 검문이나 출석을 요구 받을때 대처법 [새창] 2013-10-17 17:50:04 1 삭제
    체포영장은 보통 7일 이상으로 한두달이나 아니면 공소시효까지 유효기간 두는게 보통입니다.
    그리고 영장은 판사가 발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법한 영장이란 없다고 보면 됩니다.
    53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09-26 19:23:36 0 삭제
    ㅋㅋㅋㅋㅋㅋ 전 디스가이어4 8월 19일에 주문했는데 아직 입고전임
    ㅠㅠ
    52 강간1위 강간범천국 대한민국 [새창] 2013-09-18 21:02:56 0 삭제
    법무부령으로 정해져있는데 '법률조력인'이었다가 명칭이 바뀌었을텐데... 한번 알아보세요
    51 강간1위 강간범천국 대한민국 [새창] 2013-09-18 21:00:50 83 삭제
    19세 미만이라면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인 무료로 선정해줍니다
    원래 성폭력 사건 있으면 경찰이 피해자나 보호자에게 선임할건지
    물어보게 되어 있구요
    50 동반자살하자 독초먹여 보험금 타낸 무속인 [새창] 2013-08-19 00:10:26 0 삭제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30812202707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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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속인이 26세 맞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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