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변리사 분에게 물어보세요. 그게 정답입니다. 2. 먼저, 상호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사용하는 건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3. 사안에서는 상표권등록을 받아도 침해가 성립될 개연성이 낮으며, 설령 성립되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손해가 없다고 보이므로 손해배상 없이 사용금지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4. 등록여부는 신청하신 상품/서비스 범위 내에서 보통명칭이나 관용상표로서 식별력이 없다는 사정이 없는 이상 등록되실 걸로 보이며, 상대방 상표출원은 님 상표출원 심사되는 경우 심사중지 되고, 님의 상표출원이 등록되는 경우 거절이유통지후 거절결정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의 상표가 문자식별력을 압도할 정도로 도안화되지 않은 듯 싶습니다. 5. 결론적으로, 상표등록은 아마 되실 테지만, 사용금지는 못 시키실 가능성이 높습니다ㅠㅜ 미국에서는 트레이드드레스 라고 해서 매점의 특별한 판매방법까지 보호하지만(맥도날드의 인테리어등등), 우리나라는 그런 규정이 없거든요ㅠ
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serial=65378&kind=TOTAL&page=1
법률신문에 상고심 판례번호는 나와있는데, 대법원 판례번호는 안나왔네요. 법률지식시스템이랑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에서도 찾아볼 수 없구요.
근데 진보라씨 링크 타고 들어가보니깐 계약 자체가 처음부터 불공정하게 체결되어 있네요... 제 얕은 지식으로는 단순히 자동해지라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해지 또는 해제사유가 발생했을 때 의사표시로서 해지를 주장해야 했는데, 그만 잠적해 버리는 바람에 어처구니없는 판결이 이렇게 나온듯..
자세한건 판례를 봐야 알겠지만, 그래도 정말 안타깝네요..
저도 박정희 대통령 일본군 장교였던거 무척 싫어하지만
국사선생님이 너무 좌편향적이네요.
박정희 물론 엄한사람 잡아가 고문해 죽이고 그랬지만, 그래도 국가발전의 주역을 하신 분입니다.
욕할 거 욕한건 시원하지만, 잘한 것도 알려줘야죠.
다른 곳도 아니고 공교육인데, 이건 정말 부적절한 발언인듯.. 교육이 아니라 마치 세뇌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