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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용기와변화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2-04-09
    방문 : 11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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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기와변화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270 4월 20일 공군 방공포병 입대합니다! 질문이잇어요! [새창] 2015-04-19 16:24:36 0 삭제
    헐 저도 4월 20일 공군 방공포병 입대인데 ㅠㅠ 앞으로 잘해봐요.. 4월 군번부터 힘들어지는 게 아니라 5월 군번부터 힘들어진다는 거 아닌가요? 4월 군번까지만 헌급방 따로 지원해서 갔는데 5월부터 헌급방 지원하면 랜덤으로 간다고 하더라구요.
    269 사진+배경= [새창] 2014-07-30 18:24:26 5 삭제
    피노키오 사진은 사르코지 전 프랑스 대통령인 것 같습니다. 생김새도 사르코지이고, TF1이 프랑스 방송사거든요. 손동작도 보면 일반적인 앵커의 손동작이 아닌 정치인이 연설을 할 때 취하는 제스쳐와 흡사하죠. 사르코지가 지껄이는 말은 거짓말이다 라고 조롱하는 것 같아요.
    267 “밀양 송전탑 시급하다더니...전기 남아 여름 절전 정책 폐지“ [새창] 2014-07-04 20:50:04 1 삭제
    절전대책을 취소할만큼 전기가 남는다? 최근에 국내소비가 위축되면서 생산이 감소되어 기업 및 산업의 전력 소비가 줄었기 때문인가요?
    266 반대 거하게 먹을 각오하고 감히 적어봅니다. [새창] 2014-05-27 01:42:44 8 삭제
    통진당 절대 지지하지 않고요, 오히려 그 통진당 지지하는 분들과도 통진당을 반대하는 이야기를 해서 멀어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오늘 나온 정 후보가 한 말, 그러니까 오늘 토론 시간을 국한하고, 정 후보 개인만을 국한해서 말하자면, 노동자 계층을 대변하는 후보로서 할 말 잘했다고 봅니다. 물론, 그 중간에 나온 이석기 관련해서는 전혀 동의하지 못하지만요.
    265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05-26 22:52:18 3 삭제
    정몽준 아들이 페북에서 미개 드립을 친 건 잘못한 것 맞죠.... 잘못에 대해 비판하는 건데.
    그런데 성형이 잘못은 아니잖아요? 우리나라의 수 많은 성형인들은 잘못을 저지른 건가요? 그건 아니죠...
    264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05-26 22:47:34 2 삭제
    오늘 박원순 시장 부인의 지인이 쓴 글을 보니깐, 대충 그림이 나오는 데요. 나름 있는 집에서 태어나 부족함 없이 자라 온 부인이 검사라는 남자 만나서 결혼했는데, 정작 남편이라는 사람이 돈 벌기 보다는 공익 사업에만 관심이 있으니 나름대로 자기 자신의 삶을 살려고 하는, 그래서 평소에 남편과 같이 나오는 사진이 별로 없다죠. 굉장히 미국적인 사고 방식을 가진 여성이라고 하더군요. 성형 티가 너무 나서 보기에만 그렇지, 예전에도 노무현 대통령의 쌍꺼풀 수술이라든지, 현 여성부장관도 성형티, 보톡스티 탁 나거든요? 그런데 별 상관은 없다고 생각해요.
    263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05-23 15:05:36 0 삭제
    6개월 이상 근무에도 불구하고 개별 합의 없이 최저임금 지급을 지키지 않고 있다면 명백한 위법입니다. 반드시 노무사와 상담하여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러워서 때려치우고 만다는 생각보다 최대한 이득을 얻을 수 있는 방향으로 조정해보시길!
    262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05-23 01:08:40 0 삭제
    1. 야간근로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에 해당되지 않으면 가산임금 지급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2. 2014년 최저임금 5,210원으로 이에 못 미치면 위법입니다. 단, 수습근로일 때, 근무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는 임시로 최대 10% 이내까지 감액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 이후부터 최저임금 이상의 금액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분께서 수습근로기간, 즉 3개월 이상의 근무를 하셨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3.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르면,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1일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마감조이기 때문에 퇴근시간을 넘겨 근로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명백한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이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할 경우, 초과된 시간만큼에 대하여 가산임금 (통상임금의 50% 추가)을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4. 노동법 공부하다가 잠시 댓글 남긴거라 부족함이 많습니다. 더 정확하고, 많은 답변은 지역 내의 노무사와 무료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무사와 상담한다고 하여 부담가지실 필요 없습니다.
    261 홍대 광고홍보대학원 교수 클라스 [새창] 2014-05-11 15:11:36 25 삭제
    전임교수가 아니라 겸임교수입니다. 쉽게 말해 시간강사이죠. (시간강사라는 단어가 조금 차별적인 어감이 들기는 하지만. 어쨌든 전임교수와는 구분을 해야한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260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박대통령 임기 줄어들 듯 [새창] 2014-03-11 03:18:16 124 삭제
    ㅡㅡ;; 법 공부 조금만 하시면 알겠지만, "의무를 다 해야 권리가 주어진다."라는 말은 수사적(rhetoric)인 표현일뿐, 실제 헌법 정신으로는 "권리가 의무에 우선합니다." .... 의무를 하지 않은 사람이더라도 권리가 있는 것이죠. 다만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경우 제한적인 제한이 있겠지만 "권리 앞에 의무 없고, 의무 앞에 권리 있습니다." 이건 우리나라 헌법뿐 아니라 1948년 12월 10일 UN총회에서 채택된 '세계인권선언'에서도 명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제발 좀 ;;
    259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02-21 21:50:21 0 삭제
    인터넷에 first name을 검색한 사람들이 흔히 생각되는 영어 교육을 어느정도 수학한 10~20대만 있는 것이 아니죠. 영어 교육이 필요없었거나 헷갈렸거나 어찌됬든 first name을 몰라서 검색할 수도 있는 것을 조롱했다는 것이 정치인으로서는 눈살 찌푸려지는 행동이네요.

    그리고, 더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은 '서명운동이 한국적'이라며 조롱하는 부분인데요. 정치인이라면 국민들이 분노에 차 냄비처럼 끓어오른 모양을 비웃기보다는 국민들의 마음을 먼저 헤아리고, 자기 자신을 낮출 줄 알아야죠.
    258 이승만의 일대기 영화화 된다. [새창] 2014-02-11 21:00:59 1 삭제
    최소한 영화적 작품성은 갖춘 영화라도 만들던가...... 안중근 선생님을 욕되게 했던 그 분 아니신가....
    257 강간의자유.twt [새창] 2014-01-21 03:26:18 0 삭제
    대자보를 훼손하는 것이 재물손괴죄에 해당하여 법률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쟤는 알랑가몰라......
    이미 대자보 붙이는 건 합법적 테두리 안에 있다 이놈아....
    학칙으로 아무리 대자보 금지를 규정화해도 최고위법인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행위이기 때문에, 학칙으로 대자보 금지는 오히려 헌법에 위배되는 사항이다. 알긋나?
    256 변희재의 자유시장경제.twit [새창] 2014-01-09 19:25:56 0 삭제
    그렇게 막역한 사이인데, 종북딱지를 함부로 붙이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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