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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안그레이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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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안그레이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109 제대로된 군사전문가가 없는 진보언론의 한계 [새창] 2017-09-27 22:14:42 0 삭제
    기사 전문을 읽고 싶은데 혹시 링크도 적어주실 수 있나요?
    108 저는 제 딸 군대 못 보냅니다. 차라리 제가 군생활을 한 번 더 하지요. [새창] 2017-09-27 21:27:42 3 삭제
    아무리 출산율이 1.1명 정도라지만, 대놓고 내 딸은 못줘도 남의 아들은 상관없다 하시니 참 할 말이 없네요
    107 <여성 징병> 헌법문제 vs 법률문제??? [새창] 2017-09-26 23:50:42 3 삭제
    '반드시' 겠지요. 그리고 결정문의 기각 의견에도 국회로 하여금 국방의 의무를 지지 않는 사람이 나오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하고 있고요.
    106 군게는 삼권분립의 의미를 잘 모르시는 분이 많네요. [새창] 2017-09-26 22:59:12 0 삭제
    똑같은 질문이니까 그냥 제가 예전에 썼던 댓글 그대로 달아도 되겠지요.
    2006헌마328
    재판관 민형기(각하): 여자의 병역의무를 지지 않는 혜택이 없어지는 것이지, 청구인 본인의 권리와 연결되지 않는 바 각하한다.
    105 여성 징병 청원을 왜 청와대에 하는건가요? [새창] 2017-09-26 18:51:11 6 삭제
    새벽에도 똑같은 질문이 올라와서 자세히 답변드렸는데, 작성자 분이 글을 날리셨더라고요. 그래서 단답이라도 이해를 부탁드려요.
    1. 국회는 입법청원을 사실상 무시하기 때문. 작년 가결률은 1%도 안됨.
    2. 법률안 제출권 있어요. 끝.
    3. 합헌 판결을 뒤집는다고 여성징병이 시작되지 않아요. 애초에 뒤집는 판결이라는게 없어요.
    4. 헌법 소원 각하 의견이 있었는데, 이유는 청구인이 남자였기 때문인데요.
    104 백악관 청원 진짜 팩트체크 해드릴께요 [새창] 2017-09-26 18:36:21 11 삭제
    혹시나 통계 내용도 궁금해하실 분들이 있어서 더 발번역을 해보자면....

    In the first 10 months of 2012, it took an average of 18 days for a new petition to cross the 25,000-signature threshold. In the last two months of the year, that average time was cut in half to just 9 days, and most petitions that crossed the threshold collected 25,000 signatures within five days of their creation. More than 60 percent of the petitions to cross threshold in all of 2012 did so in the last two months of the year.

    2012년도 첫 10개월에는 2만5천명을 모으는데 평균 18일 걸렸는데, 요 최근 두달에는 평균이 9일로 줄었고 기준치를 만족하는 청원의 대부분이 5일 내로 만족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 기준을 만족하는 청원 중 60% 최근 두 달간 나온 것입니다.

    혹시나 백악관 발표 전문이 궁금하신 분은 이쪽을 참고하세요.
    (https://obamawhitehouse.archives.gov/blog/2013/01/15/why-we-re-raising-signature-threshold-we-people)
    103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7-09-26 18:15:50 10 삭제
    트럼프랑 비교해서 더 잘한다는 건 칭찬이 아니라 욕이예요 욕.
    102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7-09-26 05:33:46 4 삭제
    헌재 결정문에 사족 같은건 없어요.

    1. 김희옥 재판관은 자의금지원칙에 입각하여 이 청구를 바라본 것 이예요. 청구는 어디까지나 평등권에 대해 말하고 있으니, 평등을 침해하는 지 확인하는 '자의금지원칙'을 위배하고 있나 확인하는 내용이예요.
    1+. 동시에 자의금지원칙을 위배하고 있지 않더라도 국방의 의무를 빌미로 징집이 남용되어서는 안되고 이러한 의무는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질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내용이예요.
    2. 조대현, 김종대 재판관의 의견의 중점은 다른 게 아니라 헌법 상 기본의무가 기본권리를 우선한다는 것이예요. 또한 본 청구의 심사는 어디까지나 기본의무가 합리적으로 부과되고 있는지만 확인하면 된다는 것이고요.
    3. 이공현, 목영준 재판관의 의견은 크게 2개로 정리할 수 있는데, 하나는 신체적인 능력이 필요로 하지 않는 곳에서도 남자로 제한하는 비합리적인 차별이 이루어지고 있고, 둘째는 불합리성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또한 없으니 자의금지원칙을 반한다는 의미이지요.

    무엇보다 가장 큰 것은, 징집을 안해도 합헌이라는 것의 반대는 없어요. 징집을 안해도 합헌이라는 것은 징집을 해도 합헌이라는 것이고, 징집을 안하고 있는 것은 입법부가 남자만 징병하는 병역법을 고치지 않았기 때문이거든요. 결국 양성징병을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입법부의 손에 달려있고, 더 크게는 행정부가 법률안 제출권을 행사할 수도 있지요. 헌재는 입법부가 아니기 때문에, 양성징병을 하는 법안을 만들 수는 없어요. 다만 최고 사법기관으로써 법률이 헌법을 지키고 있는지만 판단할 수 있을 뿐이지요.
    101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7-09-26 05:04:00 1 삭제
    개인적으로는 민형기 재판관의 각하 의견이 가장 법리적으로 옳다고 생각해요. 실상 법관이라는 직책이 군대라는 것과는 거리가 있고, 군대라는 환경에서 요구하는 신체능력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이 정도면 된다' 라고 대답할 근거가 없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차라리 본인의 권리가 아닌 남의 권리와 직결되는 청구는 헌재에서 받지 않겠다 라고 판단한 각하 의견에 눈이 가는거고요.
    100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7-09-26 04:57:03 5 삭제
    탕수육웨이// 여성은 징병할 수 없다와 여성을 징병하지 않아도 된다는 다른 것이예요. 각각의 기각 의견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징병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결정한 것이 아니예요. 징병하지 않아도 이는 용인할 수 있다는 의미이지요. 그리고 동시에 징병되지 않더라도 입법자로 하여금 '국방의 의무'를 과대해석 하지 말고, 신체적인 능력이 모자르더라도 병역의 의무를 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국방의 의무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국민이 생기지 말아야 한다고 결정한거예요.
    99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7-09-26 04:52:07 5 삭제
    새벽에 대충 요약하다 보니 놓친 부분이 있어서 좀 추가할게요. 졸려서 머리는 제대로 안돌아가는데 내용이 하도 어이가 없어서...

    1. 여자는 일정한 신체적 능력을 갖추고 있지 않으므로 보충역등의 복무의무를 지지 않는 것 또한 차별이 아니다.
    2. 기본의무이 합리적으며 공평하게 부과되고 있다면 기본권리가 제한되는 것을 심사할 필요는 없다.
    3. 차별취급은 용인 될 수 있으나.... 복무 내용 중에는...
    (원래 댓글을 헷갈릴 수 있게 써버렸는데, 원 의미는 모든 국방의 의무가 신체적인 능력을 요구하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4. 자기관련성이 있는 여성이 청구하지 않는 이상 청구는 부적합 하다.
    98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7-09-26 04:32:51 6 삭제
    직접 검색해서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2006헌마328 는 여성징병이 위헌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집단으로써의 남성을 대상으로 하는 현 징병제가 위헌이 아니라고 한 것이고, 그마저도 이유를 보면 굉장히 어이없습니다. 제가 요약해드릴게요.

    1. 재판관 김희옥(기각): 현실적으로 개개인의 신체능력을 검증할 수 없는 바, 집단으로써 우수한 남성만을 징병하는 것은 차별이 아니다.
    1+. 국회는 병역의무를 국토 방위로 제한하고 이러한 의무를 지지 않는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대체의무를 시행해야 할 것이다.
    2. 재판관 조대현, 김종대(기각): 헌법 상 기본 의무이므로 기본권의 제한을 심사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리고 국가 보위는 현실적으로 남성만 해도 헌법 상 문제가 없다.
    3. 재판관 이공현, 목영준(위헌): 복무 내용이 신체적 조건과는 관계가 없는데도 남자로 제한하는 점, 그럼에도 이를 완화하기 위한 노력이 없는 점은 차별로 보아야 할 것이다.
    4. 재판관 민형기(각하): 여자의 병역의무를 지지 않는 혜택이 없어지는 것이지, 청구인 본인의 권리와 연결되지 않는 바 각하한다.

    기각의견만 한줄 요약하면 '여자는 신체적으로 열등한 건 합리적인 사실이니까 이건 차별이 아니라 차이다' 라고 판결 내린겁니다.
    97 현직 여성 소방관의 글입니다. [새창] 2017-09-22 23:14:05 5 삭제
    이건 왠만한 커뮤니티에서도 당연하게 생각하는건데, 다들 조직의 행태를 비판하는거지 그 개인이 대상이 아니예요. 예를 들면 '소방조무사' 이야기, 저번에도 한번 군게에 올라온 적 있는데, 저런 말이 퍼지는 이유는 대다수의 사람들의 소방관의 주업무는 화재진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예요. 구급 업무나 내근이 쉽다고 생각해서가 아니라, 화재진압이야 말로 소방청 주관이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7% 남짓한 여성을 위해 소방서에 이미 자리가 모자를 건물에 억지로 여성전용 휴게실, 탈의실을 만들기보다 지금 있는 것은 최대한 유용하게 고쳐쓰고 새로 지어질 건물에 그렇게 하라는거죠. 체력 측정에 대해서는 아마 본인께서 그만큼 노력하셨으니, 그 기준이 올라가더라도 또 노력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저렇게 쓰신 것 같은데, 결국 소방조무사 논란의 중심에는 할당제, 체력측정 기준가 있는터라 실제로 해명이 되는 부분은 없네요.

    그리고 다른 분들도 한말씀 하셨으니 저도 적자면, 솔직히 본인께서도 왜 그런 시스템이 있는지 모르시는데 인터넷 상에서 남들더러 이해해달라고 하신들 꽤나 와닿지 않는 이야기예요. 무엇보다 체력측정에 대해서 점수가 높았다고 하시는데 그럼 지금 점수는 더 높은데 화재진압 현장에는 가지 않는 배정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신다는 건가요. 일본의 관료 이야기를 듣는 것 같네요.
    96 와씨 내가 군게에 글을 올릴줄이야 ㅋㅋㅋ [새창] 2017-09-22 15:59:48 7 삭제
    면제 받은 제 경험으로도 글 올린 적이 있었는데 자격까지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아요.
    95 비공감 사유 부활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새창] 2017-09-21 00:31:13 0 삭제
    오히려 비공감 버튼을 없애고, 추천+신고 로만 운영해야 됩니다. 의견이 다르면 그걸 개진함으로써 토론을 촉발시킬 수 있겠지만, 비슷하거나 동일한 의견의 경우 추천 버튼이면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글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 신고를 하면 될 일이고요.

    개인적으로는 신고를 하기 위해 방문수 500회를 채워야 한다는 것도 자정작용을 막는 요인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사이트 분위기를 파악하는데 시간이 걸린다고 하더라도 광고, 욕설 등의 기본적인 사유로 신고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신고를 스팸해서 문제가 됬다는 이야기를 듣기는 했는데, 보통 애들이 장난전화 많이 한다고 미성년자는 119에 전화를 못하게 막는 수준의 발상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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