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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슈어드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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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어드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158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7-08-17 11:58:04 1 삭제
    이런 건 일반적인 상식에 기댈 것이 아니라 법률구조공단이나 법을 아는 지인의 도움을 받았더라면 일이 커지지 않았을 것 같은데 안타깝네요.

    민법의 미성년자의 계약 취소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즉 모든 거래에서 법정대리인인 부모의 허락을 필요로 합니다.
    부모의 동의를 받지 않은 계약은 부모가 취소할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부모가 처분을 허락한 재산(용돈)이나 미성년자의 속임수(주민등록증 위조 등으로 성인으로 오인케 한 경우) 등만 취소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부모가 추가된 수리비 청구에 대해서는 동의가 없었으므로 취소가 가능합니다.
    현실적으로 모든 거래에 있어서 상대방이 미성년자인지 아닌지 확인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를 요해야 하는 이유가 이 때문입니다.
    환불해달라고 하면 군말없이 환불해줘야하기 때문입니다.
    취소할 경우 미성년자는 현존범위내에서 반환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예를 들어 수리한 부품이 소실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아도 됨)
    불이익을 받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가볍게 밀친 정도로 고소당한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폭행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범위가 아주 넓습니다. 가볍게 터치한 정도로도 폭행은 폭행입니다.(신체에 대한 물리력 행사)
    허나 경찰이 경중에 따라서 처벌 여부를 판단할 뿐입니다. 이 경우 경찰쪽에서 알아서 화해시킬겁니다.
    혹시라도 조사받으러 가실 경우에는 잘 말씀하시면 됩니다.
    다음부터는 경찰을 부르세요. 혼자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다가 싸움나면 정말로 벌금 무는 수가 있습니다.

    소비자의 정당한 컴플레인에 대해서 영업방해라고 주장하기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무고죄는 죄 없는 사람을 허위로 고소,고발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퇴거불응죄는 주거침입에 대응하는 개념이라 성립이 안됩니다.

    미성년자의 계약 취소권을 몰라서 오해가 생긴 부분이니 원만히 합의하시는 것 밖에는 도리가 없습니다.
    진상손님에게 당했다고 생각하시기 보다는 그냥 법이 미성년자를 보호하고 있어서 어쩔 수 없구나 생각하는게 편합니다.
    154 故 신해철 집도의 또 의료사고...'위 절제' 호주인 사망 [새창] 2016-07-08 15:20:49 1 삭제
    법이 X신이에요. 의사가 만들거든요
    153 오늘도 헬조선은 여전합니다.jpg [새창] 2016-07-08 14:36:25 0 삭제
    케바케 인듯..
    향작은 동네 식당에서 메뉴 맘껏 시켜먹었구
    학생 예비군이나 동미참때는 항상 도시락만 나와서 저런 급식은 받아본적이....
    152 이수 관련 기사 쭉 읽어 봤는데 왜 기자들 미성년은 쏙 빼놓고 기사쓰죠? [새창] 2016-04-21 13:35:39 0 삭제
    수요가 없을 수는 없죠.
    도박, 마약, 성매매... 안하는 사람들이야 평생 안하고 살겠지만
    한번 빠진 사람들이 제버릇 쉽게 고치던가요
    필요악인건 어쩔 수 없어요
    151 이수 관련 기사 쭉 읽어 봤는데 왜 기자들 미성년은 쏙 빼놓고 기사쓰죠? [새창] 2016-04-21 13:15:30 3 삭제
    검찰 조사 결과, 성인 인증이 필요한 인터넷 채팅 사이트를 통해 두 사람이 만났고
    20대 중반으로 보이는 A양의 조숙한 외모 등으로 미뤄 이수의 주장이 일정 부분 정상 참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을 받은게 아니라서 정확한 팩트는 알 길이 없고, 뉴스에서 나온게 저런 내용인데 사실확인은 못함.
    결국 이수가 미성년자임을 알았을 것이다 하는 말도 의심에 불과...
    미성년자 성매매는 때려죽여야 되는 일이지만, 일반적인 성매매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 더 많음
    성매매가 불법이라고 창녀를 없애는 것도 불가능하고...
    성을 사고파는 행위를 무조건 적으로 잘못됬다고 비난할 수도 없는 노릇임.

    근데 그렇다고 해서 범죄가 쉽사리 용서되는 것도 말이 안된다고 생각함.
    언더에서 도박, 성매매, 하고싶은거 다 하고 살고 싶으면 그렇게 그냥 언더에서 놀고 얼굴 안비췄으면 좋겠음.
    150 김광진의원 탈락시킨 사람 수준.. [새창] 2016-03-19 14:28:09 0 삭제
    공무원 노조랑 갈등이 많아서...
    147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06-02 21:11:05 2 삭제
    트럭 앞유리창이 그다지 넓은 편이 아님..
    대쉬보드가 높아서 버스처럼 탁 트인 시야가 아니고
    몸을 좀 숙이면 밑에 왠만큼 다 보이기는 하는데
    운전석에 기대서 편하게 운전하면 진짜 안보이는 각이고
    충격은 운전하면서 분명 느낄테지만
    저렇게 승용차가 말려들어가는 상황에선 뭐지? 하고 넘어갈 정도로 미미할듯
    146 정보통신망법상의 명예훼손과 형법상 명예훼손 [새창] 2015-05-02 00:05:22 0 삭제
    상품평이나 이용후기 등은 그 글을 쓴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어느 정도 사실에 근거하였다면 주관적 평가가 개입될 수 있다는 점에서 다소 과장되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부정되는게 일반적인 판례의 입장입니다

    정통법의 명예훼손 조항은 형법309조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의 가중적 처벌 조항으로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정통법을 적용합니다. 다만 명백한 허위사실의 경우 형법 제307조 2항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을 적용할 여지가 있지만 이 또한 허위사실을 진실한 사실로 믿은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다는 인식이 있으면 310조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145 체육관 글올렸던 사람인데 고소장취한다네요 ㅡㅡ [새창] 2015-05-01 14:34:48 1 삭제
    구체적인 사정을 모르니 원론적으로만 얘기하면 경기중에 발생한 상해는 통상 일어나는 수준에 예견가능한 것이었다면 배상책임이 없습니다. 무에타이 경기에서 미들킥을 맞고 갈비뼈가 부러진 것이라면 위의 일반적인 경우에 해당되겠죠.

    따라서 작성자님에게 일반적인 배상책임은 일단은 없다고 보면 됩니다. 윗 댓글에서 작성한 현저한 주의의무의 위반이 있을 때에만 배상책임이 인정될텐데 이는 법원에서 다툴 사항이고 또한 그러한 의무위반은 상대방 측에서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이 경우 피해자 측에서도 체육관을 상대로 배상을 요구하는게 더욱 유리하고 배상을 받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건 피해자 측일 뿐입니다. 오히려 작성자님은 경기중에 불가피하게 발생한 일이었다는 항변만 하시면 될 일이니까 너무 걱정하지는 마세요.
    144 체육관 글올렸던 사람인데 고소장취한다네요 ㅡㅡ [새창] 2015-05-01 13:39:00 1 삭제
    사주를 받고 어쩌고 하는거는 상대방 주장일 뿐이니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문제될게 없구요. 스파링이야 상대방의 승낙을 받은 스포츠 활동이니 어느 정도 상해를 입더라도 경기의 규칙에 따른 것이라면 죄가 되는건 아니죠.

    문제는 민사상의 피해보상인데 결국 작성자님과 체육관 관장, 피해자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른 과실 여부에 의해 서로 합의하는 수밖에 없죠.
    체육관 관장이 자기는 책임 안지려 슬슬 빼는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자기가 운영하는 체육관에 대한 관리감독상의 책임이 있다 할 것이고 대학생 숙련자와 중학생을 매치시킨게 어떤 의도였는지는 모르겠으나 이 부분 또한 책임져야 할 일이죠.
    작성자님의 경우 중학생이 체급이나 실력에 있어서 작성자님과 비슷하다면 모를까 아니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연습을 할때 더욱 주의했어야 할 책임이 있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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