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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Red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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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Red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455 이보게 의사양반 그게 무슨말이오 [새창] 2013-08-08 00:41:26 0 삭제
    등가고환
    454 우리민족끼리 내국인 가입자 처벌 가능 여부 질문. [새창] 2013-04-05 21:39:13 0 삭제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사실은 적시된 사실의 구체성을 요구합니다.
    해당 피해자의 명예를 구체적으로 평가절하될 만한 사실을 적시해야 성립합니다..

    그리고 명예훼손죄의 보호법익은 사람의 인격가치 또는 행동에 대한 사회적 평가입니다.
    이름, 이메일 등을 공개 유포한것만으로 명예훼손으로보기 어렵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에 대한 위반이되겠네요.
    453 미xx 신고 가능할까요? [새창] 2012-09-30 01:13:23 0 삭제
    폭행죄는 힘들듯하고 주거침입성립할듯요..
    452 도미노피자 월급을 안주네요 [새창] 2012-09-30 01:11:05 0 삭제
    그정도가지고 형사건까진 안되고
    노동부에 문의해보세요..
    451 일하던곳에서 잘렷습니다 도와주세요 [새창] 2012-09-30 01:10:28 0 삭제
    노동청에 문의하시는게 빠릅니다
    450 폭행에 관해서 [새창] 2012-09-30 01:09:24 0 삭제
    정당방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어야 성립됩니다.
    시비가지고는 정당방위성립안되구요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가 있어야 인정됩니다..
    멍이들었다고는 하더라도 단순5~7일정도에 그치는 경우 상해인정안됩니다.
    폭행죄에있어서의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대한 유형력의 행사일체를 말합니다.
    유형력행사가 있는동시에 범죄가 완성되는 즉시범..입니다..
    흔히 말하는 싸움같은경우에는 둘다 폭행죄로 처벌합니다.. 다만 그전에 합의를 종용하겠죠..
    449 공갈미수.. 저를 고소하려고 합니다. [새창] 2012-09-30 01:06:07 0 삭제
    자기가 자기를 고소하는건 있을 수 없는 경우구요..
    금전요구 없었으면 공갈해당되지 않고 협박죄에서 그칩니다..
    그냥 반성하고 사세요 고소들어와서 님에게 이로울건 하나도 없습니다.
    448 죄송한데 좀 급해서 [새창] 2012-09-27 23:22:44 0 삭제
    아동 미성년자성인물은 위험선상임..
    447 독특하게 생긴 시계 이벤트 합니다. (강추바람) [새창] 2012-09-27 22:02:57 0 삭제
    응모하고 추천드립니다~~
    446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2-09-27 21:39:46 0 삭제
    애초에 각서라도 써놓으면 그나마 도움이 됬을걸..
    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해보시는게 빠릅니다..
    445 냉장고 잦은 고장으로 변질된 식품 보상 가능한가요? [새창] 2012-09-27 21:37:15 0 삭제
    소비자보호원에 문의한번해보시고
    여러군데 알아보셔야할듯..
    대한법률구조공단에 한번 문의해보시는게 어떨까요?
    444 이사나 놓고간 물건에 대한 법적 조언을 구합니다. [새창] 2012-09-27 21:33:54 0 삭제
    자신의것이 아니라도 자기관리하에 있었다면 가져와야합니다.
    소유관계가 정확히 몰라서 어떻게 쓰지는 못하겠습니다만..
    정황상 님이 보관하던 남의 물건.. 보아하니 비싼거도 아니고 한거같은데..
    님이 처분하는게 신상에 이로울듯요.. 이사온사람은 뭔죄..
    443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새창] 2012-09-27 21:27:37 0 삭제
    증거가 확실히있다면 가능..
    442 사후매수죄가 뭐에요? [새창] 2012-09-27 21:27:05 0 삭제
    법조문 그대로입니다.. 약속따윈 필요하지 않지요 사퇴뒤에도 금전을 수수했다.. 대가성있으면 처벌
    441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2-09-27 20:03:19 0 삭제
    TBNY 톱밥이 여기서 이러고 있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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