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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드가취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383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6-11-20 17:11:53 0 삭제
    저도 법게에서 봤는데 다들 비슷한 생각하신 것 같군요. 초범이 아니거나 모욕의 정도가 상당히 심각한 수준일 것으로 추측되네요. 그리고 작성자가 법게에 남긴 질문은 재심청구나 항소 가능하냐는 거였는데, 제기기간이 도과하여 이미 항소권은 소멸했고 핵심적인 공소사실을 뒤집을만한 결정적인 증거가 아닌 이상 형사소송에서 재심청구는 불가합니다. 이런 이유로 해당글에 댓글이 안 달리는 듯 싶군요
    382 안녕하세요 pc방 아르바이트 생 입니다 궁금한점 이 있습니다 [새창] 2016-11-19 17:51:18 0 삭제
    2.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의 자가 심야시간대 PC방 출입이 가능한 것처럼 속인 경우
    결론만 말하면 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본인의 주장만을 믿고 입장 허용한다면 그것은 법령상 명시된 관련 업자의 의무를 위반 내지 해태하는 것이고, 이를 이유로 고발당한다면 사업자(또는 알바생)가 출입 가능한 청소년임을 확인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하였는지에 대한 증명책임을 집니다.
    따라서 해당 청소년이 주민등록증(청소년증), 제적증명서를 함께 제시하여 입증하는 경우에 한하여 입장 허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덧붙여 해당 서류의 사본을 따로 받든지, 사진촬영을 하여 보관하는 편이 안전하겠죠. 이런 과정이 귀찮고 위험을 감수하고 싶지 않다면, 아예 출입을 거부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출입을 거부했다고 처벌하는 규정은 없으니까요. 관련법들은 청소년 보호에 초점을 맞출 뿐, 청소년의 게임할 권리를 보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381 안녕하세요 pc방 아르바이트 생 입니다 궁금한점 이 있습니다 [새창] 2016-11-19 17:47:28 0 삭제
    1. 불법적인 사행성게임 이용 제보
    게임게임산업진흥법과 그 시행령에 따라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유사도박 또는 사행행위를 적극적으로 막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경찰관이 출동하였다 하여 사업장에 불이익이 생길 이유가 없으며, 오히려 이를 알고서도 방치할 경우 그러한 사행행위를 하도록 방치한 자(예컨대 PC방 알바)까지도 고발 또는 검거당할 수 있습니다.
    380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6-11-19 16:23:36 0 삭제
    판결 확정되면 법무부령에 따라 법원에서 고지서 보냅니다.
    379 총을 구입하고싶습니다..ㅠㅠ [새창] 2016-11-19 16:21:04 0 삭제
    총을 구매하고 싶다는 의사표현만으로도 범죄의 음모 또는 예비에 해당하나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않으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다만 내란죄, 살인죄 등과 같이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와 연관된다면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377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6-11-18 22:26:18 0 삭제
    형소법에 따라 고소고발 수리시점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합니다
    376 개인사유지(카센터)에 제가 무단주차를 했습니다. [새창] 2016-11-18 22:15:04 0 삭제
    위 댓글들 중 강도죄와 공갈죄는 구성되지 않아 검토할 필요도 없지만, 원칙적으로 따졌을 때 작성자 어머니의 주거침입죄는 구성요건, 위법성 모두 충족합니다. 경찰관들도 이런 사소한 문제를 주거침입죄로 수사하는 건 행정력 낭비라고 판단하고 넘어가는 거니 그냥 좋게 좋게 생각하시길
    375 전 여자친구 무단주거침입죄 성립되는지좀 봐주세요..(충격주의!!) [새창] 2016-11-18 21:46:51 0 삭제
    사실관계가 좀 더 분명해야겠지만, 형사법적 관점에서 주거침입죄는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주거침입죄는 주거공간에 대한 사실상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바, 판례에 따르면 주거자의 부재중에 설령 그 배우자(또는 동거인)의 승낙을 얻어 들어왔다 하더라도 불륜 등의 행위로 주거의 평온을 해친 자의 행위는 이에 해당합니다. 즉 본문의 그 남자에 대해서는 어느 모로 보아도 100% 주거침입죄 처벌 가능합니다.
    작성자 전여친에 대해서는 학설과 사실관계에 따라 약간 달라질 순 있으나 본문 내용상 동거인이나 사실혼관계는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제 의견을 기준으로 써 보겠습니다. 요점은 비밀번호를 알려줬다는 부분인데요. 비밀번호를 알려준 행위는 해당 주거공간의 유사시 출입권한만을 준 것일 뿐 이를 근거로 그를 공동생활자 또는 사실상의 점유자로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작성자 동의 없이 출입하여 주거의 평온을 깨는 행위를 하였다면 그에게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374 부동산 매매체결 후 잔금일 앞두고 매도인 사망시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새창] 2016-11-17 18:57:16 0 삭제
    작성자는 상속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망한 매도인이 생전 기체결한 계약은 중대한 하자가 없는 한 유효합니다. 당사자 일방이 사망하더라도 채권채무관계는 (상속포기를 하지 않는 이상) 상속인에게 귀속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해당 부동산의 등기원인은 상속이 아닌 매매계약이므로 작성자는 그에 대한 취등록세를 납부해야겠죠.
    373 부동산 매매체결 후 잔금일 앞두고 매도인 사망시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새창] 2016-11-17 17:50:09 0 삭제
    상속대리인으로 소유권 이전한다는 게 정확히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보통 이런 경우 등기법 27조에 따라 진정상속인이 대신하여 등기이전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372 법률구조 공단에 가기전에 글을 남겨 봅니다 [새창] 2016-11-17 16:06:54 0 삭제
    내용상으로는 채권자가 아닌 과점주주인 것 같은데요. 법인격이 부인되면 주주에게 조세 이외 채무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수 있으니까요. 글을 앞뒤 안 맞게 쓴 건지, 용어개념을 잘 모르고 적은 건지 알 길이 없네요. 자문 받으러 가서는 사실관계와 용어를 명확히 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369 부동산 이중계약건 위약금 [새창] 2016-11-17 15:36:01 2 삭제
    지적 고맙습니다. 위약과 해약은 엄연히 다르죠. 제가 약정해제만 생각하며 짧게 적다보니 법정해제권을 간과했네요. 이 분 댓글대로 민사소송하게 될 시, 소액심판을 청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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