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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드가취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398 한정승인 관련 질문있습니다. [새창] 2016-11-22 18:15:06 0 삭제
    한정승인 시, 민법 제1032조에 기하여 채권자들에게 공고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최소 2개월 간 신문에 공고해야 하며, 채권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청산절차에서 제외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의무를 해태하거나 위반하여 다른 채권자에게 변제함으로 인해 변제받지 못한 자가 있으면 한정승인자는 그 손배 책임을 지게 됩니다.
    1. 본문 내용상 작성자 측은 신문에 공고하지 않았으므로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 배상책임을 집니다.
    2. 별도의 보충절차는 없으며 한정승인 공고는 한정승인자의 면책수단인데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그로 인한 각 채권자(파악 못 한)의 손해에 대하여 면책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397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6-11-22 16:52:39 1 삭제
    이게... 축하할 일인가요? 손바닥 뒤집듯이 쉽게 마음 바꾸는 데는 다른 이유가 있는 경우가 많더라구요
    396 주거침입죄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새창] 2016-11-22 16:25:30 1 삭제
    기우일 수 있으나 최근 황당한 사건들이 급증하고 있어서.. 몇 줄 더 남기고 가겠습니다. 혹여 그 남자가 또 찾아올까 걱정된다면 법원에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접근금지신청은 민사와 형사 두 가지로 나뉘며, 민사상 접근금지가처분은 작성자가 직접 법원에 신청할 수 있고, 형사상 접근금지가처분은 피해자인 작성자가 요청하면 검사가 법원에 요청하는 절차를 거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사상 접근금지가처분은 인격권에 기한 평온한 사생활을 추구할 권리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반면, 형사상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은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범죄 피해를 입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임시조치라는 점 참고 바랍니다. 민사상 접근금지명령을 받아내려면 피의자로 인해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증명해야 하는데, 현재 주거침입죄로 수사 중이므로 충분히 소명될 것으로 보입니다.
    접근금지명령처분이 떨어지면 해당 피의자는 100미터 이내에 접근할 수 없으며 연락 또한 불가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민사상으로는 재산상 강제수단을 가할 수 있으며, 형사상 접근금지가처분의 경우 벌금 또는 구속까지 될 수 있습니다.
    395 주거침입죄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새창] 2016-11-22 16:03:58 1 삭제
    먼저 그 남자가 조사 받고 풀려난 이유는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무죄추정의 원칙을 받기 때문이고, 구속사유인 피의자 주거 문제 또는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서 입니다. 사족이지만 구속수사는 인권문제로 인해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아직 기소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아닌 피의자 신분이며, 재판이 진행되어 피고인이 되더라도 확정판결 전까지는 무죄가 추정됩니다. 무죄가 추정되는 이유는 형사소추기관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함부로 침해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지, 무조건 무죄라는 말이 아닙니다. 요컨대 그 남자가 무죄라서 풀려난 것이 아니라 아직 기소되지 않았고 형사재판을 통한 확정판결이 나지 않은 것 뿐입니다. 그러니 안심하세요. 조만간 사이다 같은 소식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394 이게 협박죄가 될수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새창] 2016-11-22 15:26:47 0 삭제
    신고할 경우 과실치상죄로 처벌 가능합니다. 액수가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지만 전치 2주에 100만원 정도 합의금이면 과하다고 생각되지 않네요. 이를 강하게 요구한다 하여 협박죄 구성하지 않습니다.
    393 성인 자녀의 부양의무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새창] 2016-11-22 15:00:15 0 삭제
    부양료는 투자의 대가성 개념이 아닙니다. 민법상 규정된 부양의무는 직계혈족간 있어, 부모가 자녀에게-자녀가 부모에게 가지는 의무입니다. 따라서 숙식제공여부 또는 그 액수와 관계없이 부양료는 청구권자가 청구하는 즉시 발생하지요. 단, 부양의무는 부양을 받을 자가 자력으로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발생하며, 당사자 청구에 의해 법원이 그 액수와 방법을 결정합니다.
    392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6-11-21 21:25:56 1 삭제
    원칙적으로는 유포자를 엄벌해야 함이 마땅하지만 이래저래 안타까울 따름이네요
    391 층간소음 때문에 정말 미치겠습니다. [새창] 2016-11-21 20:22:00 0 삭제
    공동주택층간소음규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해당 법령의 별표에 주간(06~22시), 야간(22~06시)에 따라 층간소음 dB(데시벨) 수인한도가 규정되어 있고요. 이 기준은 해당 건물이 건축허가를 받은 시점에 따라 약간 다릅니다. 이러한 소음측정은 전문업체나 자격이 있는 자가 해야 함이 원칙이나 시간적, 비용적 부분이 부담된다면, 소음측정 어플을 다운받아 측정(동시에 녹음)하고 매일 소음고충일지를 작성하는 것 또한 추후 분쟁조정 신청 시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389 사이버 사기죄 성립 여부 [새창] 2016-11-21 16:42:45 0 삭제
    우선 사이버 사기죄라는 죄목은 없습니다만, 사기죄의 미수범으로 처벌할 여지는 보이네요. 고소할 경우 소액사기 미수범으로 약식기소될 수 있겠습니다.
    388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6-11-21 16:24:33 0 삭제
    검사실이나 담당 경찰관에 문의하세요. 형사사법포털에 접속하면 고소인 당사자로서 조회할 수 있는 것으로 압니다
    387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6-11-21 16:22:08 0 삭제
    1. 주거침입죄로 처벌 가능합니다.
    2. 통신비밀보호법상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지 않는 이상(옆자리에서 조사받는 사람의 대화가 함께 녹음될 경우 불법) 조사 중 몰래 녹취한 녹취물도 증거능력을 가진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상 사전통지 후 조사 시작부터 종료 시까지의 전 조사과정과 객관적 정황을 포함한 피의자진술을 영상 녹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이 부분을 문제 삼는다면 법정에서 증거능력이 부정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통상적으로 여러 명이 있는 공간에서 함께 조사를 받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타인 간의 대화도 함께 녹음될 수밖에 없어 조사 중 몰래 녹취하는 행위는 가급적 권장하지 않는 바입니다.
    3. 간단히 말해 확정판결의 기판력과 일사부재리 원칙에 저촉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행위를 이유로 공소 제기할 여지는 있습니다. 즉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긍정된다면 공소권 남용이라 하여 불기소 처분될 것이며, 부정된다면 추가 기소가 가능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질문 내용만으론 판단할 수 없을 뿐더러 관련 학설에 따라 그 범위가 다양하므로 결론지어 말할 수 없네요.
    4. 부동산실명법과 형소법상 피의자가 명의신탁자인지 수탁자인지 불문하고 5년입니다.
    386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6-11-20 17:58:59 2 삭제
    다른 편의점 구하시든지 사장한테 상황 설명해서 일 못하겠다고 어필해보세요. 딱 봐도 어린 친구들 꼬셔보려는 수작인데 저런 사람은 딱 잘라 말해도 끝까지 들러 붙습니다
    385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6-11-20 17:51:57 1 삭제
    협박죄 구성 가능해 보이고 CCTV 증거만 있다면 소리가 들리는지 여부는 작성자 측과는 상관 없습니다. 작성자 동생이 욕을 했는지 안했는지는 그 쪽에서 증명해야 하므로, 여러 명이 어린 여학생을 상대로 협박했다는 사실을 적극 주장하면 형법상의 특수협박을 적용할 여지도 있습니다
    384 SNS스토킹의 폐해 일명 온라인 스토킹 [새창] 2016-11-20 17:34:25 0 삭제
    상당히 잘못 알고 계시네요. 경범죄처벌법 보고 적으신 건가요? 온라인 상에서의 반복적인 협박성 발언 등은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우리법은 인터넷 이용에 있어서만큼은 이미 충분히 규제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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