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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드가취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413 홍대에서 아프리카 bj라면서 [새창] 2016-11-23 21:08:09 14 삭제
    (무식하거나 눈치가 없으면 쓸 수 있는 댓글입니다)
    411 안녕하세요 전에 간통관련 도움을 청하던 사람입니다 [새창] 2016-11-23 20:47:04 0 삭제
    동감....
    410 맞아서 신고햇는데요.. [새창] 2016-11-23 20:41:35 0 삭제
    요는 작성자가 입은 신체적 피해가 '상해'인지 단순한 '상처'인지 입니다. 병원에서 정밀검진 받아 보시구요. 아직도 법보다 주먹이 먼저라고 생각하는 무뢰한에게 본때를 보여주세요. 사이다 같은 소식 기대하겠습니다 ^^
    409 맞아서 신고햇는데요.. [새창] 2016-11-23 20:39:23 0 삭제
    단순 폭행죄로 접수된 것 같은데, 일단 병원 가서 진단서 끊어보길 권하고 싶네요. 형법상의 상해에 해당할 경우 피의자에게 좀 더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기 때문이죠. 그리고 합의볼 생각이 없다고 하셨는데, 반의사불벌죄 생각해서 그러신건가요? 확실히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여서 합의를 하면 기소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상해가 인정되어 폭행치상죄가 적용된다면 합의여부와 관계없이 처벌 가능하며 다만 양형에는 영향을 줍니다.
    치료비 관련해서는, 폭행치상(단순폭행이 아님)이 성립된다면 형사판결만으로도 치료비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유죄판결과 함께 배상명령을 선고하여, 해당 유죄판결의 주문에 가집행할 수 있다는 사항이 표시됩니다. 이것은 강제집행에 있어서 민사 판결 정본과 같은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작성자가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408 나홀로 소송에서 승소 했습니다. [새창] 2016-11-23 20:24:44 0 삭제
    닉네임이 낯익어 확인해보니 몇 달 전 우연찮게 답변 달았던 분이네요. 좋은 소식 갖고 오셔서 다행입니다. 하지만 아직 고비가 남았네요. 일단 여러 상황이 존재할 수는 있습니다만, 피고가 1심 판결문 송달시점으로부터 2주 내에 항소한다면 판결문이 확정되지 않아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만약 항소하지 않는다면 가집행을 통한 집행문부여로 바로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한 번 더 고비가 있습니다. 피고가 주소불명 또는 변경 등의 이유로 재판진행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때에는 추완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해판결은 확정되었으므로 상대가 별도로 집행정지를 신청한다면 강제집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406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엄마의 신용카드 대금이 [새창] 2016-11-23 19:28:40 0 삭제
    그리고 상속되는 적극/소극재산을 되도록 구체적으로 종합하여 파악하려면 여러 유관기관에 개별적으로 조회, 열람 등을 해야 하고(상속재산이 한꺼번에 조회되서 나오지 않는다는 말, 채무도 마찬가지), 그 결과에 따라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해야 할 수도 있으므로, 그 과정에 필요한 법률지식을 가진 변호사, 법무사 등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편이 좋습니다.
    405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엄마의 신용카드 대금이 [새창] 2016-11-23 19:22:08 0 삭제
    특정할만한 개인정보가 없습니다만... 우선 답변드리자면, 상속받는 재산이 채무보다 많다면 단순승인, 상속받는 재산과 채무가 확실치 않다면 한정승인, 상속재산보다 채무가 많다면 상속포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단순승인 : 적극재산>상속채무 / 한정승인 : 적극재산?상속채무 / 상속포기 : 적극재산<상속채무 입니다.
    상속인인 작성자는 미성년자이므로,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 만일 친권자가 없는 경우 부모가 유언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으나 지정되지 않았을 경우, 미성년자 본인(또는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등)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선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속받을 경우 피후견인(작성자)의 상속 승인을 후견인이 동의함에 있어 후견감독인의 동의도 필요합니다.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거치는 이유는 후견인이 미성년자를 기망하여 사익을 취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자의 복리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404 과외는 대학생만 신고없이 할수있나요? [새창] 2016-11-22 21:34:52 0 삭제
    맞습니다. 대학생이 아니라면 주소지 관할 교육감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상태에서 개인과외교습하다가 위반사항 적발 시엔 교육감은 최대 1년간 과외교습 중지를 명할 수 있으며, 이와 별개로 형사상책임을 물어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403 한정승인 관련 자문 구해봅니다. [새창] 2016-11-22 20:52:16 0 삭제
    상속재산을 출금하거나 처분한 경우 그 상당가액을 적극재산으로 편입시켜 계산합니다. 그리고 한정승인을 개인적으로 신청할 경우 필요한 절차나 의무이행이 누락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법무사나 변호사에게 의뢰하여 처리하길 권합니다.
    402 이게 협박죄가 될수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새창] 2016-11-22 20:04:41 0 삭제
    덧붙여 과실치상죄는 반의사불벌죄라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세요
    401 이게 협박죄가 될수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새창] 2016-11-22 20:04:07 0 삭제
    전치1~2주의 상해로만 봤는데, 다시 읽어보니 이마의 작은 상처라구요... 애매하긴 합니다. 형법상의 '상해'는 일반적으로 말하는 상처와는 다르기 때문에 확실한 상해가 아닌 이상 (이런 애매한 경우) 인터넷 글만 보고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저는 가해자에게 통상적인 치료 합의금 예시를 들며 합의를 유도하길 권하고 싶네요. 만약 합의없이 무조건 고소하고 싶다면,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진단서 지참)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무작정 고소했다가는 무고죄로 역공 당하기 때문입니다.
    400 한정승인 관련 질문있습니다. [새창] 2016-11-22 18:41:33 0 삭제
    민법 규정대로 공고했다면 작성자는 손배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가 적은 배상책임은 한정승인자가 의무를 해태한 경우에 한한 거니까요. 미신고 채권자들은 잔여 상속재산이 있을 경우 그에 한하여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채무변제로 인해 남은 상속재산이 없다면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399 월세 보증금 고양이 관련 문제 입니다. [새창] 2016-11-22 18:21:18 0 삭제
    관행상 도배장판은 소모성 수선비용이므로 임대인이 부담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윗분 댓글대로 임대차계약서상 명시된 조항이 있다면 임차인이 수선비용을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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