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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드가취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428 일1ㅇ베 고소당한친구 도와주세요.. [새창] 2016-11-28 20:11:22 0 삭제
    해당 사건이나 당사자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아래 댓글 보니 쌍방모욕인 거 같은데 이런 경우 맞고소하여 합의를 유도하여 취하시키는 게 상책일 수 있습니다. 상세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정확한 조언은 어려울 것 같고,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에게 자문 받아보시길. 상담하다보면 생각지도 못한 데서 고소각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427 일1ㅇ베 고소당한친구 도와주세요.. [새창] 2016-11-28 19:18:54 0 삭제
    고소 당했다면 정확히 어떤 위법사항으로 조사받았는지 정도는 알아야 간단한 조언이라도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426 한정승인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새창] 2016-11-28 18:01:16 0 삭제
    작성자가 언급한 한정승인은 적극재산과 상속채무 간 대소 판단이 어려울 때 상속재산가액을 상한으로 하여 제한적으로 상속채무를 변제하는 개념이고, 적극재산과 채무를 일괄적으로 상속하지 않는 것은 상속포기입니다.
    1. 사망사실을 어떻게 아느냐, 그런 것까지 법으로 정해져 있진 않습니다. 굳이 예를 든다면 본인이나 대리인이 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열람한 경우라든지 상속채무변제 독촉장을 받는 경우 등등이 있겠죠. 이해관계인의 주장에 따라 그 경로는 무궁무진합니다.
    2. 한정승인이든 상속포기든 사망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입니다.
    3. 이 또한 법정 증명방법이 따로 존재하지는 않고, 통상적으로는 본인 및 공동상속인의 진술서 또는 해당 사유에 따른 각종 서류들을 통해 증명할 수 있습니다.
    1, 3 관련하여...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인식한 시점과 그 증명의 판단기준은 기본적으로 민소법상 자유심증주의에 따라 법관의 논리와 경험칙을 중심으로 합니다. 그러므로 일정한 사실관계 없이 막연하게 결론지어 말할 수 없습니다.
    425 제 동생이 엄마가 사준 코트를 도둑맞았어요. [새창] 2016-11-28 16:20:05 0 삭제
    1. 절도죄는 합의유무와 관계없이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다만 합의는 참작사유로서 양형에 제한적으로나마 영향을 줄 순 있습니다.
    2. 절도 피의자가 돌려주는 절취물을 받는다고 하여 절도죄 구성에 미치는 영향은 없으나, 물건을 받을지 피해액에 합산하여 받을지 선택의 문제네요.
    3. 동생이 미성년자라면 법정대리인(보통 친권자)이 동행하여 진술서 작성하면 됩니다.
    424 정호성 녹음파일 증권가 찌라시 [새창] 2016-11-27 00:13:21 7 삭제
    커뮤니티들은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해왔지만, 실제로 밝혀지면 사회에선 파급력이 클 겁니다. 무엇보다 꼭두각시였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처음 나오는 셈이니까요.
    423 문재인 박근혜와 전면전 선포.jpg [새창] 2016-11-27 00:01:44 35 삭제
    이어폰 끼고 들어보니 저 듣기 싫은 노이즈, 국당 측 스피커 맞네요. 문 전대표 올라간 거 보고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것 같습니다
    422 개헌에 관한 질문입니다 [새창] 2016-11-25 23:26:23 0 삭제
    저는 상징성에서 치욕이라고 생각한다고 적은 겁니다. 말하자면 땅밟기 같은 느낌이랄까요? 두 번이나 헌법을 유린한 독재자의 딸이 개헌이라니요. 어찌됐든 다른 분들이 오해할 여지가 있었으니 날카로운 지적 감사합니다.
    421 사이버 계정도용이나 계정도용 때문에 문의드립니다. [새창] 2016-11-25 21:17:06 0 삭제
    요컨대 아이템매니아라는 사이트에서 작성자의 계정이 매매되었고, 경찰 측에서는 해당 판매자의 IP주소가 작성자 계정이 해킹당한 시점 직후에 동 계정에 접속한 IP주소와 일치해야 수사에 들어가겠다고 했다는 말이죠? 제가 보기엔 이용자정보제공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네요. 이용자정보제공청구제도는 명예훼손 분쟁조정절차 규칙으로 규정되어 있는 “행정규칙”입니다. 보통은 명예훼손 관련 정보제공 청구권자가 이용하는 제도인데요.
    당해 규칙 제5조 및 27조를 보면, 특정 이용자에 의해 ‘정보 게재나 유통’으로 인한 명예훼손이나 ‘사생활침해’ 등 권리침해를 받은 자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작성자의 경우 본인 명의 계정이 아이템매니아라는 사이트를 통해 동의 없이 유통되었고, 또 이로 인해 작성자의 계정과 비밀번호, 그리고 이에 포함된 각종 개인정보가 함께 노출되었으므로 이용자정보제공 청구권자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를 통해 제공받을 수 있는 이용자(계정 판매자)의 정보는 통상 성명, 주소 등의 정보이지만, 필요한 경우 기타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타 정보로서 해당 사이트에 접속한 IP주소를 요구해야 할 것이며, 그 이유와 근거는 작성자가 소명해야 할 것입니다.
    이용자정보제공청구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인터넷피해구제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으니, 자세한 신청절차는 해당 기관에 문의해보시길..
    420 개헌에 관한 질문입니다 [새창] 2016-11-25 21:01:46 1 삭제
    현행헌법은 87년 6월항쟁 이후의 9차 개정헌법입니다. 9차라고는 하나 자세히 살펴보면 13차례 개정으로 볼 수도 있으며, 3차와 9차 개헌을 제외한 나머지 개헌들은 독재를 위한 것이어서 장식헌법으로도 불렸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박근혜의 아버지 박통이 장기집권을 위해 추진했던 3선개헌(6차), 유신헌법(7차)을 들 수 있고요. 이러한 사실 때문에도 박근혜가 개헌하려는 시도 자체가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또 하나의 치욕이라고 생각합니다.
    419 치킨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는데 [새창] 2016-11-25 20:48:15 0 삭제
    틀린 말은 아니지만, 예시로 든 내용은 인과관계가 부정될 것 같네요. 작성자는 환불 받았으니 그냥 그러려니 생각하는 게 편할 듯 싶습니다
    418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6-11-25 20:46:06 0 삭제
    다른 학부모들 심정도 이해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다들 상당히 이기적이네요. 어른들의 사정 때문에 또 어디선가 자행될지 모를 아동학대를 방조해도 되는 건가요? 그리고 신고한다고 무조건 폐쇄조치되는 것도 아닙니다. 학대의 경중에 따라서 1년 이내 영업정지 또는 폐쇄에요. 덧붙여 원장이 아동학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은 때에는 책임이 면제될 수도 있습니다만, 본문 내용상 원장은 학대사실을 인지하고도 신고하지 않고 12월까지 정상적으로 업무를 시킨다고 하였으니 아동학대죄 공범에 해당됩니다.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의 주체(가해자)는 폭력을 휘두른 사람 뿐만 아니라 이를 알고도 방치한 신고의무자(보호자)도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그 원장이 제정신 박힌 사람이라면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본인의 관리감독의무를 다했다는 소명을 했어야죠.
    저는 이건 어른으로서 최소한의 양심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린 아이들 다 기억 못할 것 같지만, 어린 시절의 충격적인 기억은 트라우마로 남아 평생 간직한 채 살아갑니다. 잘못된 일이라는 걸 아이들에게도 알려주고 심리치료 등 사후조치라도 취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당장 격리시켜도 모자랄 판에 조용히 묻으려고 한다니요. 잘 생각하세요. 지금 신고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은 "가해자와 피해자를 같은 공간에 두는" 겁니다. CCTV가 있건 없건 감시를 하건 안하건 상관 없습니다. 아이들은 힘이 없는 존재라는 점, 그리고 무의식 속에서 심리적인 부담감을 느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게다가 "재범 가능성이 매우 높은 잠재적인 범죄자"를 다른 무고한 아이들이 뛰노는 유치원에 풀어놓는 행위입니다. 그 교사가 앞으로 다른 아이들에게 저지를 학대 행위에 대해서는 작성자 동생 분도 공범이나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417 재산상속을 받을때 절차가 필요한가요? [새창] 2016-11-24 19:27:32 0 삭제
    그래서 한정승인 제도가 있는 겁니다
    416 고소관련 도움요청합니다 [새창] 2016-11-24 19:26:59 0 삭제
    사실관계를 좀 더 구체적으로 적어주셔야 할 듯 합니다. 피의자(편의상)가 작성자의 개인정보를 취득하게 된 경위나 추측 경로라든지, 실제 집 앞까지 찾아온 것인지 아니면 문자로만 보낸 것인지, 해당 문자의 내용에 어떤 표현이 사용되었는지(위협성 여부) 등등 이요. 현재 본문 내용만으로도 조언은 가능하나 윤곽 정도 뿐이어서 법리적 판단을 위해선 보충 설명이 필요합니다.
    414 홍대에서 아프리카 bj라면서 [새창] 2016-11-23 21:20:20 22 삭제
    다수의 시청자들에게 욕설, 조롱을 당했다면 경우에 따라서 모욕죄도 가능합니다. 모욕죄에서 특정성은 피의자의 인지여부를 반드시 포함하는 개념이 아니니까요. 초상권과 달리 형사상 문제이기 때문에 (피해 입으신 분 있다면) 유튜브보단 아프리카TV의 채팅창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가만 생각해보니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방조한 BJ도 공동정범 또는 종범으로 고소할 수도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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