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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드가취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443 안녕하세요 전세계약 묵시적 갱신관련 문의 드립니다. [새창] 2016-12-03 10:24:24 3 삭제
    추가 덧글로 잘 설명해주셨네요. '사무용이 아닌 주거용'이라는 증명이 핵심입니다. 사족이지만 5% 한도 증액관련하여 저도 한마디 덧붙이자면... 법과 원칙이 있음은 분명하지만 법조문부터 들이밀면 대개 언짢을 수밖에 없고 사태가 극단적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가급적 대화와 협상으로 풀되 법적인 문제 제기는 최후수단으로 남겨두는 편이 좋다는(편하다는) 점에서 동감합니다
    442 안녕하세요 전세계약 묵시적 갱신관련 문의 드립니다. [새창] 2016-12-02 21:41:38 0 삭제
    1. 묵시적 갱신이 된 것이므로 임대인의 요구에 작성자가 나가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연장기간은 오피스텔 1년 주택 2년이므로, 만약 기간이 문제된다면 작성자가 일반 오피스텔이 아닌 거주용 오피스텔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2. 본문 내용만으론 경찰서에 갈 일은 없습니다. 임대인이 폭행, 주거침입 등 기타 형법상 명시된 범죄행위를 저지른다면 달라지겠지요.
    3. 임대목적물을 온전히 사용수익하지 못하게 한다면, 그에 따른 차임감액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해액은 월세로 환산하여 계산해야겠네요
    작성자 질문들과 별개로, 임대인에게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명시된 차임증액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묵시적갱신은 계약관계의 유지일 뿐, 신규계약체결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임대차보호법시행령에 따라 5% 한도의 증액청구가 가능하고, 그 한도를 초과하는 증액을 요구한다면 초과분에 대해선 작성자는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441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6-12-02 20:52:32 0 삭제
    단순히 봤을 때 작성자는 회사내규와 별개로 학원법 신고의무위반, 형법상 업무상배임죄가 문제될 것이고
    학부모는 형법상 공갈죄 구성의 여지가 보이네요.
    질문에 답하면, 학부모 입장에선 해당 브랜드를 믿고 수강하였지만 실상은 개인교습이었으므로 이와 관련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상황인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 배상은 법적인 요구에 한하여 보장될 뿐, 이를 빌미로 30만원을 초과하여 금전을 요구하는 공갈 행위까지 정당화될 수는 없지요.
    439 포털사이트 아이디 도용관련 질문드려요 [새창] 2016-12-02 19:39:13 1 삭제
    원칙적으로는 이러한 계정해킹도 정보통신망법 벌칙 규정에 따라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는 위법행위입니다. 그러나 경찰은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했다는 명백한 정황이 없는 한, 피의자가 특정되어야만 수사에 착수하겠다고 하거나 아예 반려처분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수사기관 입장을 100% 이해하는 건 아니지만, 행정력에 한계가 있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라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438 다세대주택 관리비 수금 궁금한대요 [새창] 2016-11-30 18:32:45 0 삭제
    쓰고 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몇 마디 더 쓰고 갑니다. 상기 법적인 근거를 언급하면 임대인이 다른 관리비인 것으로 말바꾸기 할 수 있으니, 가급적 녹취 및 문자 메시지 등의 증거를 남기고 문제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큰 돈 아닌 소액의 관리비 문제이지만 이런 작은 문제 또한 부당하고 억울한 일이라 생각하고 바로잡아야 한다 생각합니다. 아파트 난방비 0원 문제로 뜨거웠던 사건도 그랬었죠. 아무쪼록 잘 해결되기 바랍니다
    437 다세대주택 관리비 수금 궁금한대요 [새창] 2016-11-30 18:15:25 0 삭제
    민법 제623조에 따라 임대인은 임대차기간 중 임차인이 그 주택을 사용, 수익하는 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수선의무를 집니다. 대법원은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않고 손쉽게 고칠 수 있는 사소한 파손이나 장해에 대해선 임대인에게 수선의무(소규모 수선의무)가 없다고 하였으나, 건물의 주요 구성부분 및 기본설비 등에 대한 대수선이나 대파손은 임대인에게 수선의무가 있다고 수차례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건물유지보수라는 명목의 추가 관리비에 대하여는 임차인인 작성자측이 부담해야 할 의무가 없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다른 입주자들과 함께 상의 후 연대하여 임대인에게 정식으로 항의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436 웹툰 작가 윤서인 관련해서 민사소송 당한 사람입니다. [새창] 2016-11-30 18:06:44 0 삭제
    윤 씨 사건은 한참 달아오를 때 오유 베오베에서도 몇 번 본 적이 있는데, 전반적으로 자초위난이라 봅니다. 법관 또한 그러한 법적기준으로 판단했기에 피고소인들에게 과한 처분을 내리지 않았겠지요
    435 쌍방폭행 질문드립니다. [새창] 2016-11-30 18:00:36 0 삭제
    쌍방폭행은 당사자가 합의할 때 상계하는 것이 관례여서 단순폭행이라면 이러한 합의 및 상계로 마무리되겠지만, 작성자의 경우 상해에 이른 것으로 판단되므로 합의여부와 상관없이 상대방은 처벌됩니다. 또한 치료비 관련해선 상대방이 끝까지 합의를 거부하더라도, 형사소송과 함께 폭행치상으로 인한 배상명령을 청구하여 치료비와 더불어 물적 피해 등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별도의 민사절차가 아니지만 민사상 소 제기와 같은 효력을 가지며, 형사공판 변론 종결 시까지 해당법원에 신청하면 진행됩니다.
    434 전세 임대차 보호법 문의 [새창] 2016-11-30 17:45:14 1 삭제
    민법 제627조 제1항을 보면, 임차인의 과실 없이 멸실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임차주택 일부를 사용,수익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 부분의 비율에 따라 차임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조 제2항에는 그 잔존부분으로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엔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작성자는 관리비 면제 정도가 아니라 사용하지 못하게 된 거실면적의 비율만큼 차임 감액을 청구하거나, 또는 이를 이유로 해당 임대차계약의 해지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덧붙여 지난 5개월간 사용, 수익하지 못한 거실 비율만큼의 차임 반환을 청구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네요.
    만약 임대차계약상 차임감액을 금지하는 조항을 넣었고, 임대인이 이를 주장하더라도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는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정에 해당하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와 민법상의 강행규정에 의해 무효이기 때문입니다.
    433 현 시국 개헌에 대해 법알못이 질문드립니다. [새창] 2016-11-29 21:18:30 1 삭제
    2. 하야 = 사퇴이고, 탄핵의 결과는 파면입니다.
    질서 있는 퇴진을 말하는 이유는, 먼저 탄핵안이 최종심판대(헌재)에 올라 판결되기까지의 기간 동안 혼란만 가중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적어도 8개월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네요.
    또한 헌재에 의한 탄핵 최종결정이 이뤄지면, 보류되어 있던 조기대선을 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60일 이내에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갑작스레 조기대선을 치르게 되면 시간이 촉박하여 선거준비뿐만 아니라 대통령당선인의 인수인계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없습니다. 정상적인 경우 동조 1항에 기하여 대통령 임기만료 70일에서 40일 이전까지는 대선을 치르고 이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까지 거쳐 안정적으로 인수인계한다는 점을 감안하시면 될 것 같네요.
    또한 대통령이 궐위될 경우 헌법 제71조에 따라 국무총리가 대통령대행이 되는데, 현 황교안 국무총리는 소멸 김병준보다도 문제가 많은 인물입니다. 이 때문에 여야(또는 야권)가 합의하여 추천하는 국무총리 후보자를 대통령이 지명하고 난 후 적절한 시기에 맞춰 ‘질서 있는 퇴진’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432 현 시국 개헌에 대해 법알못이 질문드립니다. [새창] 2016-11-29 21:00:24 1 삭제
    1. 헌법개정
    제가 알기론 현재 새누리당 의원들의 개헌논의는 대통령 중임제보다는 내각제를 통한 권력분산에 치우쳐져 있지 않나요? 헌법 제128조에 따라 대통령 임기연장이나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개정 제안 당시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 정권에서 중임제로 개헌이 되더라도 박근혜에게는 중임이 허용되지 않을뿐더러, 이번 최순실 사태의 여파로 대선에서 정권교체가 이뤄질 것이 확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이 대통령 중임제 개헌을 논할 이유가 없는 셈입니다. 새누리당이 언급하는 개헌안의 주요골자는 “의원내각제를 도입하여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시키고 국회의 견제능력을 높인다...”인데, 허울은 좋아 보이지만 개헌이 논의되는 시점도 적절치 않고 개인적으로는 정치적 계산이 숨겨진 꼼수로만 느껴지네요.
    431 현 시국 개헌에 대해 법알못이 질문드립니다. [새창] 2016-11-29 20:46:58 1 삭제
    법률용어부터 설명해드리자면 소급효란 보통 법률의 소급효를 말하며, 새로운 법률이 입법되거나 개정될 때 과거의 행위에 대하여 소급하여 적용되는 효력입니다. 작성자가 언급한 법률불소급의 원칙은 헌법 제13조 제1항과 2항에 명시되어 있으며, 이러한 원칙은 모든 법에 절대적인 원리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제13조의 사유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그런데 소급효금지를 절대적인 법원리라고 오해하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더군요. 예컨대 형법은 헌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행위시법주의를 취하여 소급효금지를 원칙으로 하지만, 이러한 형법도 소급적용 시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형이 가벼워진다면 신법우선주의로써 소급효가 인정되기도 합니다. 작성자도 잘 알만한 형법상 소급효 인정사례는 간통죄 폐지에 따른 무죄석방이 있습니다. 반면 절차법인 형소법이나 사적자치가 지배하는 민법 등은 원칙적으로 소급효가 인정됩니다만, 이 경우도 헌법 제13조에 의해 소급효가 부분적으로 제한되기도 합니다.
    430 전세? 월세?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 무얼 해야 하나요 ? [새창] 2016-11-28 23:30:55 1 삭제
    1. 집합건물법상 구분소유권이 성립하는 구조라면 근저당 또한 개별적으로 걸 수 있습니다.
    2. 채권자의 신청으로 경매개시가 결정되면 민사집행법에 따라 이해관계인에게 통지 및 공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인에게 통지되지 않았다면 해당사항 없다고 봐야겠죠. 이 부분이 정 불안하면 법원경매정보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3. 임대인이 건물 전체를 매도한다면, 매수인(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며, 포괄승계이므로 차임지급청구채권과 보증금반환채무 모두 양수인에게 이전됩니다. 이 때에는 제가 위에 언급한 대항력을 갖춰야 새로운 임대인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429 전세? 월세?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 무얼 해야 하나요 ? [새창] 2016-11-28 21:31:13 2 삭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등기된 전세권은 물권에 준하여 보호받습니다. 미등기전세권은 채권적 성격을 띠고 임차권으로 취급되며, 반전세 또한 마찬가지로 임차권으로 취급됩니다.
    보통 임차권은 주택인도 + 주민등록 + 확정일자까지 받으면 대항력이 인정되어 (확정일자일 기준) 선순위 담보권자를 제외하고 우선변제권을 갖습니다. 다만, 확정일자를 받지 않은 경우에도 임대차보호법시행령상 제한적으로나마 소액임차인을 보호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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