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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드가취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457 더민주 금태섭 의원 사직서 [새창] 2016-12-08 13:39:07 0 삭제
    헌법 제41조 제2항
    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

    더민주당+국당 의석수 = 159석
    양당이 총사퇴하면 어떻게 될까요?
    456 조응천의원 사직서 [새창] 2016-12-08 13:18:34 0 삭제
    멋진 한수입니다. 그네와 개누리 의원들 침통해하는 표정이 눈에 선하네요 ㅎㅎ
    455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6-12-08 13:12:02 15 삭제
    녹음파일만 놓고 보면 모를까, 저는 전후사정을 보아 큰 문제 아니라고 느꼈습니다. 이재명 시장이 법적인 문제를 일으킨 것도 아니고 도의적인 책임조차 없다고 보여집니다만, 악의적으로 편집된 녹음본만 언급하며 지지철회 여론몰이를 하는 건 무슨 의도인가요?
    454 질문, 이성적으로 판단하지 않은 죄. [새창] 2016-12-08 13:03:38 0 삭제
    전반적으로 동감합니다. 우리 법은 특히 경제범죄나 기업범죄 같은 비유효범죄(흔히 화이트칼라범죄)에 있어서만큼은 절대적 평등과 법적안정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경향이 있죠. 권력자와 재벌 등 기득권층의 범죄유형은 그 특성상 일반 사인의 그것과 다를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인지하고, 그 행위유형과 양형 체계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형법 전체를 뜯어고쳐야 할 문제라서 죽기 전에 볼 수나 있을지 모르겠네요. 이재상 교수님이 조금 더 개정위원회를 이끌어주셨다면 가능했을지도 모른다는 아쉬움만 듭니다
    453 횡령죄는재물편취고 배임죄는 재산상이익편취인데 이거 도저히 이해가안가서여 [새창] 2016-12-08 12:47:05 0 삭제
    좋은 질문입니다. 배임죄에서 타인사무처리 범위를 폭넓게 해석하면 지나친 확대적용이 될 우려가 있을 것이고, 너무 좁게 해석해도 횡령죄와의 구별이 무의미해진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이지요. 이와 관련하여 학설이 갈리는데 통설은 재산상 사무에 한한다는 입장이고, 소수설은 재산상 손실을 가하기만 하면 어떠한 사무도 포함된다는 견해를 취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통설을 취하고 있으며, 저도 통설에 동의하여 ‘타인의 재산을 보호할 의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타인재산관리 사무를 대행하거나 그 보전행위에 협력하는 행위까지로 제한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형법 이론상 이러한 의무가 주된 의무인지 부수적인 의무인지도 중요합니다. 의무의 주된 대상이 타인 재산 보존이어야 하며, 부수적인 의무에 불과하다면 배임죄의 타인사무로 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만약 부수적 의무도 내포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단순 채무불이행이 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고,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는 임대차목적물 보존의무 같은 부수적 의무도 타인 재물보관에 따른 보호의무로 포섭되어 손실된 부분이 있다면 횡령죄를 구성하는 결과가 초래됩니다. 결론적으로 타인의 사무처리를 하는 자, 내지 타인재산보호의무자는 '타인의 재산을 보호할 주된 의무를 지는 자'에 한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452 횡령죄는재물편취고 배임죄는 재산상이익편취인데 이거 도저히 이해가안가서여 [새창] 2016-12-08 01:39:09 0 삭제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위탁받은 자의 영득 행위로써 재물을 취한 죄,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관리를 처리하는 자의 위배 행위로써 이득을 취한 죄입니다. 말 그대로 '재물의 위탁'만을 받은 것이냐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것이냐에 따라 구분되며, 그 객체가 '재물'인지 또는 '재물이나 이득'인지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배임죄의 범위가 더 넓다고 볼 것이며, 횡령죄는 배임죄와 특별죄 관계에 있습니다. 이해 안되는 부분이 있다면 추가 댓글로 설명하겠습니다.
    451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6-12-08 01:08:36 0 삭제
    이 분은 무혐의 = 무고죄로 알고 계신 듯 한데....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무고죄는 허위의 사실임을 인지한 상태에서 상대방에게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또는 공무소에 신고)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작성자의 경우 허위사실을 이유로 고소하는 것도 아니고, 설령 일부 객관적 진실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공소사실의 본질적인 내용이 아닌 한 무고죄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만약 무고죄가 그렇게 폭넓게 인정된다면 일 년에 무혐의처분되는 건 수가 얼마나 많은데 엄청난 사회적 혼란이 초래됩니다. 말도 안되는 거죠. 따라서 무혐의 처분을 받더라도 무고죄로 역고소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작성자는 쓸데없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450 저작권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새창] 2016-12-08 00:54:41 0 삭제
    저작물성에 관하여 우리법도 무방식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걸 감안하더라도 창작성이 없기 때문에 해당 캡쳐본의 저작권이 인정될지는 불투명하네요. 게다가 저작권법 제26조에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을 규정하여 보도를 위한 정당한 범위 내에서 복제배포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문의 내용은 상기 정당한 범위를 벗어나는 예외 사항에 해당하지 않아, 결론적으로 문제삼을 여지가 없어보입니다.
    449 협의이혼 후 면접 교섭 불이행 시 어떤 조치가 가능 할까요? [새창] 2016-12-07 23:50:30 0 삭제
    면접교섭은 직접 만나는 것과 전화 또는 편지를 주고받는 행위를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일반적으로 전화를 막는 것도 면접교섭 방해에 해당되기는 하지만, 협의이혼 당시 명시적으로 전화의무를 정하지 않았다면 당장은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네요. 이와 관련하여 작성자는 아쉬울 것이 없으므로 전처가 가정법원에 교섭시간 및 횟수 등을 포함하여 달라고 면접교섭권 변경을 신청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든 예시는 경각심을 주고자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한 것이고, 사실 면접교섭을 방해한다고 하여 곧바로 양육권 박탈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일차적으로는 간접강제로써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이러한 이행명령이 결정되기 전에도 당사자를 심문하여 의무 이행할 것을 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다른 방안을 제시하자면, 전처가 법원에 신청하여 면접교섭권 변경을 하고 이행명령이 떨어지기 전까진 전화를 막아버리고 오직 2주에 한 번 면접만 오라고 통보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즉각적으로 자녀들과의 연락을 차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엔 연락이 재개될 것이란 점,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위 댓글의 정공법을 통한 면접교섭권 배제가 요원해진다는 두 가지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택사항이긴 하지만 어떤 방법이든 시도해볼 가치는 있다고 봅니다. 전문가와 상담하여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448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6-12-07 15:23:06 0 삭제
    일단 명예훼손보다는 모욕죄가 맞구요. 공개되지 않은 공간에서 타인을 비방했다고 하더라도 전파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흔히들 공연성이라 하면 반드시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공간이나 그러한 환경만을 생각하는데, 주변인들에게 개별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모욕적인 언사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결과적으로 불특정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은 인정됩니다. 이러한 전파가능성의 존부는 피해자와 그 당사자의 관계로 판단하며, 본문 내용으로 보건대 그 지인들이 친족만 아니라면 충분히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447 질문, 이성적으로 판단하지 않은 죄. [새창] 2016-12-07 15:10:22 0 삭제
    이 글만으로는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지만, 전반적으로 일종의 작위의무를 말하는 것 같아요. 제가 받은 느낌을 요약하면,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윤리적,도덕적 판단을 할 수권자의 ‘당위성’ 의무 정도입니다. 그 예시로 뭉뚱그려서는 법률상 작위의무를 명시한 각종 강행규정을 들 수 있을 것이고, 법리적 관점에선 민법상 개념인 신의성실원칙이 적절해 보이며, 공직자 관련해선 재량권 0으로의 수축이 생각나네요. 무플이길래 일단 적어봤는데 궁금증 해소에 약간이나마 도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446 협의이혼 후 면접 교섭 불이행 시 어떤 조치가 가능 할까요? [새창] 2016-12-07 15:02:01 1 삭제
    보다 확실한 방법은 재혼입니다. 작성자가 재혼하여 재혼배우자와 함께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하면, 전처와 자녀들 간 친족관계가 종료되어 친생모의 면접교섭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물론 재혼을 마실 가듯이 결정할 일은 아니지만, 이미 친생모는 엄마로서 최소한의 역할마저 방임하고 있는 반면 아이들은 엄마가 절실히 필요한 시기라는 점, 그리고 작성자가 받는 중압감 등을 생각하면 고려해볼만 하다고 봅니다. 이 댓글은 오지랖 + 추가 정보 정도로 봐주세요. 작성자 가정의 평안을 기원하며 급 마무리합니다 :)
    445 협의이혼 후 면접 교섭 불이행 시 어떤 조치가 가능 할까요? [새창] 2016-12-07 14:46:47 1 삭제
    면접교섭을 행사하지 않는다고 하여 처벌하거나 제재를 가하는 직접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민법 제837조 제5항에 따르면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837조의2 제2항엔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자의 복리’라는 것은 친권이나 양육권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입니다. 잘만 이용하면 작성자 뜻대로 될 수 있으나, 반대로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하여 만약 전처 측이 면접교섭권을 방해받았다는 증거를 제시하고 이것이 법원에서 인정된다면, 작성자가 자의 복리를 해치는 행위를 한 결과가 되어 양육권을 뺏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방어적 차원에서 면접교섭권 행사를 방해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컨대 전처와의 통화녹취 및 메시지뿐만 아니라 내용증명을 통해 (면접교섭권 행사를)최고함으로써 (합의한 대로)상대방에게 충분한 기회를 주었다는 객관적 자료를 확보해야겠죠.
    또한 기존 법원의 판결은 협의이혼한 당사자 합의에 따른 면접교섭권 행사가 자의 복리에 반하지 않는다는 판단에 기초하고 있으므로, 이걸 깨기 위해선 사정변경이 있음을 작성자가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요컨대 '면접교섭 허용이 자의 복리에 반하지 않는 경우 → 면접교섭 배제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임을 증명해야 한다는 말이지요. 본문에 적용하면 전처의 부적절한 행동과 무관심으로 인해 면접교섭권 행사가 오히려 자녀들에게 정서적 불안정과 스트레스를 준다는 사실의 증명이 될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법정에서 받아들여지기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긴 하지만, 이론적으로 가능은 합니다.
    444 웹툰 작가 윤서인 관련해서 민사소송 당한 사람입니다. [새창] 2016-12-03 11:00:17 0 삭제
    제가 잘못 댓글 달았나 싶어서 본문 다시 읽어봤네요. 작성자는 형사상 벌금형이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만 당한 게 아닌가요? 본문에도 민사라고 적혀있고 진술서 작성이 아닌 답변서라고 쓴 걸 보면요... 제 생각엔 검찰에서 사이버모욕죄 고소남발자에 대한 지침을 공지한 이후로 무더기 형사소송을 자제하는 분위기이기도 하고, 모욕의 정도가 미미하여 민형사 동시진행은 큰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 민사로만 진행한 것 같습니다. 형사재판 없이 해당댓글로 인한 손해를 입증하기도 어렵기도 했겠지만, 애초 제시된 합의금에 비하면 비교적 가벼운 처분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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