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오유 바로가기
http://m.todayhumor.co.kr
분류 게시판
베스트
  • 베스트오브베스트
  • 베스트
  • 오늘의베스트
  • 유머
  • 유머자료
  • 유머글
  • 이야기
  • 자유
  • 고민
  • 연애
  • 결혼생활
  • 좋은글
  • 자랑
  • 공포
  • 멘붕
  • 사이다
  • 군대
  • 밀리터리
  • 미스터리
  • 술한잔
  • 오늘있잖아요
  • 투표인증
  • 새해
  • 이슈
  • 시사
  • 시사아카이브
  • 사회면
  • 사건사고
  • 생활
  • 패션
  • 패션착샷
  • 아동패션착샷
  • 뷰티
  • 인테리어
  • DIY
  • 요리
  • 커피&차
  • 육아
  • 법률
  • 동물
  • 지식
  • 취업정보
  • 식물
  • 다이어트
  • 의료
  • 영어
  • 맛집
  • 추천사이트
  • 해외직구
  • 취미
  • 사진
  • 사진강좌
  • 카메라
  • 만화
  • 애니메이션
  • 포니
  • 자전거
  • 자동차
  • 여행
  • 바이크
  • 민물낚시
  • 바다낚시
  • 장난감
  • 그림판
  • 학술
  • 경제
  • 역사
  • 예술
  • 과학
  • 철학
  • 심리학
  • 방송연예
  • 연예
  • 음악
  • 음악찾기
  • 악기
  • 음향기기
  • 영화
  • 다큐멘터리
  • 국내드라마
  • 해외드라마
  • 예능
  • 팟케스트
  • 방송프로그램
  • 무한도전
  • 더지니어스
  • 개그콘서트
  • 런닝맨
  • 나가수
  • 디지털
  • 컴퓨터
  • 프로그래머
  • IT
  • 안티바이러스
  • 애플
  • 안드로이드
  • 스마트폰
  • 윈도우폰
  • 심비안
  • 스포츠
  • 스포츠
  • 축구
  • 야구
  • 농구
  • 바둑
  • 야구팀
  • 삼성
  • 두산
  • NC
  • 넥센
  • 한화
  • SK
  • 기아
  • 롯데
  • LG
  • KT
  • 메이저리그
  • 일본프로야구리그
  • 게임1
  • 플래시게임
  • 게임토론방
  • 엑스박스
  • 플레이스테이션
  • 닌텐도
  • 모바일게임
  • 게임2
  • 던전앤파이터
  • 마비노기
  • 마비노기영웅전
  • 하스스톤
  • 히어로즈오브더스톰
  • gta5
  • 디아블로
  • 디아블로2
  • 피파온라인2
  • 피파온라인3
  • 워크래프트
  • 월드오브워크래프트
  • 밀리언아서
  • 월드오브탱크
  • 블레이드앤소울
  • 검은사막
  • 스타크래프트
  • 스타크래프트2
  • 베틀필드3
  • 마인크래프트
  • 데이즈
  • 문명
  • 서든어택
  • 테라
  • 아이온
  • 심시티5
  • 프리스타일풋볼
  • 스페셜포스
  • 사이퍼즈
  • 도타2
  • 메이플스토리1
  • 메이플스토리2
  • 오버워치
  • 오버워치그룹모집
  • 포켓몬고
  • 파이널판타지14
  • 배틀그라운드
  • 기타
  • 종교
  • 단어장
  • 자료창고
  • 운영
  • 공지사항
  • 오유운영
  • 게시판신청
  • 보류
  • 임시게시판
  • 메르스
  • 세월호
  • 원전사고
  • 2016리오올림픽
  • 2018평창올림픽
  • 코로나19
  • 2020도쿄올림픽
  • 게시판찾기
  • 오유인페이지
    개인차단 상태
    모드가취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2-01-31
    방문 : 629회
    닉네임변경 이력
    회원차단
    회원차단해제
     

    모드가취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473 중고나라 사기 후기 겸 질문드려요 [새창] 2016-12-22 22:19:51 0 삭제
    사건정황을 몰라 단정지어 말할 순 없습니다만, 작성자가 따로 공판절차나 구속 및 구금여부 등에 대한 통지를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네요. 만약 피의자를 구속했더라도 피해자가 검사실에 요청한 경우에 한하여 알릴 의무가 있을 뿐, 원칙적으로는 통지할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송치는 수사단계에서 범죄 피의자와 관련서류를 다른 수사기관에 보내는 것을 말합니다. 본문의 경우 두 가지 가능성이 있네요. 경찰서에서 담당 검사에 송치했던 것, 또는 다른 관할법원에 대응되는 검찰에 송치(타관송치)했던 것 둘 중 하나겠지요. 형소법상 송치결정을 하면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작성자에게 알린 것으로 판단됩니다.
    472 혹시 이거 성희롱으로 신고 되나요? [새창] 2016-12-22 15:44:32 0 삭제
    명예훼손이 아무때나 성립하는 죄가 아닙니다. 모욕죄보다 구성요건이 복잡하고 엄격한 심사를 거치는데, 이런 스크린샷 하나만으로 사실적시 명예훼손 고소당한다는 말은 어불성설이죠. 본 게시물 내용상 명예훼손으로 볼만한 내용 자체가 없을 뿐더러, 작성자에게 온 메시지를 올린 것에 불과하여 어떠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고 그에 대한 가치판단도 본인의 내심만을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이 게시물만으로 명예훼손죄를 구성할 가능성은 0%에 수렴합니다. 개인적 판단만으로 불필요한 불안감 조성하지 마세요
    471 혹시 이거 성희롱으로 신고 되나요? [새창] 2016-12-22 15:38:46 0 삭제
    성추행 및 성희롱 관련하여 3회 이상 방어권 행사 이런 거 조문상으로나 실무상으로도 전혀 없어요. 대체 무슨 근거로 이런 댓글을 쓰는 건지... 성희롱 발언 한 번만으로도 성희롱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본문의 경우 사회통념상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는 정도의 표현으로 볼 수 없어 성희롱으로 처벌하기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470 핸드폰 명의도용관련 질문이있습니다. 도와주세요 [새창] 2016-12-21 22:32:53 0 삭제
    댓글을 길게 쓰다보니 본문 말미를 잘못 본 모양이네요. 이미 경찰에 신고했다면 따로 연락 올 때까지 기다려보세요. 언제가 됐든 결국 똥줄 타서 전화 올 겁니다. 그리고 계속 연락이 닿지 않고 잠적하여 조사에도 응하지 않는다면, 도주의 우려가 있어 구속사유에 해당되니까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469 핸드폰 명의도용관련 질문이있습니다. 도와주세요 [새창] 2016-12-21 22:15:05 0 삭제
    <최종 요약>
    소 취하불가 필벌의 문제이므로 신고부터 하세요. 가해자와 합의는 일단 형사고소하고 나서의 문제이며, 손해배상금 및 위자료(합의금)를 효율적으로 받아내기 위한 측면에서도 형사상 배상명령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작성자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1. 형사상 고소
    2. 손해액+위자료에 대하여 A와 합의
    3. 합의에 따른 손해배상금에 대한 형사상 배상명령 청구
    4. 손해배상금 받고 치킨을 뜯으며 A 형사재판 결과를 기다린다.
    468 핸드폰 명의도용관련 질문이있습니다. 도와주세요 [새창] 2016-12-21 22:03:34 0 삭제
    상기 나열한 형법상 죄는 미수범도 처벌하며,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고소취하를 빌미로 합의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A가 양형 참작사유를 위해 합의를 시도할 수는 있으니 이에 응할지 여부는 자유롭게 선택하기 바랍니다(다만 합의는 형사상 배상명령제도와 연관).
    또한 형사소송상 범죄 피해액에 대하여 배상명령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상해 및 성폭력 등의 범죄에 한하여 직접적인 배상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송촉진특례법 제25조제2항에 따르면 법원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관하여 배상명령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요컨대 형사고소한 후 손해액(실제 손해액+위자료까지)에 대하여 합의를 하고, 이 합의금에 대한 배상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A입장에선 형량을 낮추고 싶고, 작성자는 손해에 대한 배상과 작금의 사태에 대한 위자료를 받고 싶으니 상호간 이해관계가 일치하게 되지요. A는 고소당하면 당장은 화가 나서 합의금 안 준다 우길지 몰라도, 결국엔 먼저 합의하자고 손을 내밀 것입니다. 왜냐면 그게 앞으로 A에게 남은 유일한 길이거든요.
    다른 상황을 가정해볼까요? 작성자가 후리니훈님 조언대로 형사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합의만 한다면, 가해자가 합의금 지급을 미루거나 일부만 지급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를 배제한 채 이 스토리로 진행된다면 결국 민사상 소액심판을 통하여 강제집행을 해야 하는데, 당사자 변론주의를 취하는 민사소송의 특성상 작성자가 직접 법원에 출석하거나 이의제기를 통해 법률공방을 이어가야 합니다. 계속 말하고 있지만 어차피 반의사불벌죄가 아닌데다, 형사상 배상명령제도를 이용하여 별도의 민사소송 없이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형사 고소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국가기관이 대신해서 소송도 벌여주고 처벌까지 하는데 어째서 마다하나요?
    467 핸드폰 명의도용관련 질문이있습니다. 도와주세요 [새창] 2016-12-21 21:48:09 0 삭제
    개인정보보호법은 특별법으로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해서는 우선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며, 실체적 경합관계로 해석한다면 처벌이 더욱 중한 죄의 형량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최종 적용되는 법정형에 1.5배 가중된다는 점 참고하세요.
    그리고 경찰서에 방문하여 고소장을 작성하더라도, 결국 검사가 검토한 후 기소장에 작성하는 공소사실과 죄목으로 최종적으로 소 제기됩니다. 따라서 작성자가 고소장을 작성할 때는 근거법령에 얘기 나온 형법이며 개인정보보호법 조문이며 다 써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제가 언급한 조문들 대부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거든요. 검사실에서 알아서 정리해 줄 겁니다.
    466 핸드폰 명의도용관련 질문이있습니다. 도와주세요 [새창] 2016-12-21 21:44:12 0 삭제
    앞서 살짝 언급했지만 형법뿐만 아니라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위반사항도 보이네요. 이 부분 법리적인 판단은 논외로 하고 관련 강행규정과 그에 따른 벌칙만 나열해보겠습니다.
    정보주체(작성자)의 동의를 받지 않거나 개인정보수집 목적 범위를 벗어나 위법하게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받은 자(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제1항)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제71조). 또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았거나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한 경우가 아닌 한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처리해서는 안 되는데(제24조제1항), 이를 위반하면 위와 마찬가지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제71조)하고 있습니다. 덧붙여 개인정보처리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수단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으면(제59조제1호) 별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제72조) 하고 있습니다.
    465 핸드폰 명의도용관련 질문이있습니다. 도와주세요 [새창] 2016-12-21 21:31:12 0 삭제
    본문의 사실관계를 정리해보면, A는 작성자의 사인을 위조하여 정당한 대리인인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 및 행사했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3건의 계약서에 있어서 ‘문서에 관한 죄’는 일죄만을 구성하며 사인위조와 자격모용사문서작성을 실체적 경합관계로 보아 가중처벌 되어 7.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벌금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된다면 5,000만원에 가중처벌 되어 최대 7,500만원까지 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언급하니까 형량이 되게 쎄 보이는데, 법정 최고형이 이렇다는 거고 선고형은 실제로 이렇게까지 나오지 않습니다. 초범이고 작성자가 합의까지 해준다면 생각보다 훨씬 더 낮아지니까요. 그리고 만약 동종범죄전과가 있다면 더더욱 처벌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니 처벌이 너무 과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런 걱정일랑 접어두세요.
    464 핸드폰 명의도용관련 질문이있습니다. 도와주세요 [새창] 2016-12-21 21:23:18 0 삭제
    본문 작성자는 위의 댓글 내용들은 머릿속에서 싹 지우시고, 한 문장 한 문장이 다소 길더라도 아래 내용을 꼼꼼하게 읽어보기 바랍니다.
    먼저 작성자 전 남친(이하 A)의 계약서 작성행위가 민법상 표현대리 범위에 해당된다면, 형사상 죄를 물을 수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기본대리권이 있는 자인지 여부를 살펴야 합니다. 그런데 애초 A는 작성자를 기망하여 신분증만을 제공받았기에 대리권이 없다고 볼 것이고, 따라서 형법 제239조(사인위조 및 부정사용죄)와 더불어 제231조(사문서 위조죄) 또는 제232조(자격모용 사문서 작성죄)를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일차적으로 A는 작성자의 사인을 위장했기에 제239조 사인위조에 해당되고, 본문 내용상 A가 작성자의 대리인인 것처럼 행사하여 계약서까지 작성했기 때문에 232조의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가 적용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A가 작성자 명의로 총 3개의 단말기(3건의 계약서작성)를 동의 없이 사용했다는 사실관계에 대하여 각각에 수개의 죄가 인정될지 그 가부를 간단히 살펴볼게요. 형법학의 죄수론에는 여러 학설이 있으나 여기서 논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대법원 판례에 따른다면 각각의 계약서 작성에 대하여 일죄만 구성할 것입니다.
    463 핸드폰 명의도용관련 질문이있습니다. 도와주세요 [새창] 2016-12-21 21:05:08 0 삭제
    후리니훈// 법게에서 계속 지켜봤지만 굳이 일일이 지적하고 싶지도 않고 오지랖인 것 같아서 넘기려 했는데, 한두 번이 아니라서 이번 기회에 분명히 님에게 말해두고 싶습니다. 어떤 사건에 관한 단순 해설이 아닌 직접적인 조언을 할 때에는 최소한 관련된 법조문들을 참고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법 지식이 부족하여 확신하지 못하겠다면 가부를 논할 것이 아니라, 변호사/법무사/노무사 등 전문가에게 찾아가길 권하는 것이 상식적인 행동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형사지방법원 다녀온 개인적 경험과 사회생활 경험을 바탕으로 조언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맞나요? 명예에 관한 죄에 대한 단편적인 지식만으로 모든 형사상 문제(실체법&절차법)를 논할 수는 없다는 점에서 님이 조언할만한 범위는 한계가 분명합니다. 법게 특성상 무심코 쓴 댓글이 진짜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헛걸음하게 만들거나 실제 피해를 유발할 수도 있다는 점 주의하십시오. 다른 건 몰라도 법게에서만큼은 섣부른 조언 댓글 자제해주세요.
    462 기소중지 검찰청으로 송치되었다면 이대로 끝 맞나요??? [새창] 2016-12-20 17:32:44 0 삭제
    이런 경우 피의자를 특정하지 못했다면 추적된 IP주소가 국외일 가능성이 크고요. 엄밀히는 수사종결이 아니기 때문에 검찰 사건기록에 해당사건의 공소시효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461 헐..;.. 성희롱맞죠 이거 [새창] 2016-12-12 22:01:12 45 삭제
    사회생활 안 해본 분들은 소설 같다 생각하겠지만.. 의외로 저런 인간들 꽤 자주 볼 수 있어요. 작성자에겐 추천으로나마 심심한 위로를 전합니다.
    460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6-12-09 16:51:48 1 삭제
    ??? : 이것이 바로 창조경제입니다.
    459 댓글로 욕하는것도 처벌가능한가요 ? [새창] 2016-12-09 14:33:43 0 삭제
    본문은 명예훼손이 아니라 모욕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더군다나 특정성 인정되지 않으면 불기소처분 또는 반려됩니다. 요즘 인터넷에 워낙 모욕죄 관련 글이 넘쳐나니 특정성 관련 사례 한 번 찾아보시구요. 팁을 드리면 특히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되는 사례에서, 피의자의 인지가능성 없는 정보를 자의적으로 공개한 경우 높은 확률로 특정성이 부정됩니다.



    [1] [2] [3] [4] [5] [6] [7] [8] [9] [10] [다음10개▶]

     
    단축키 운영진에게 바란다(삭제요청/제안) 운영게 게시판신청 자료창고 보류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모바일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