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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드가취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98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05-24 03:07:27 0 삭제
    슬픔도 창렬이라니...

    창렬이라서 창렬같은 창렬아닌 창렬인듯한 창렬이네요.....
    97 설명충) LG생건과 '우리회사' 발언에 대하여.. [새창] 2015-05-24 02:59:18 19 삭제
    자꾸 최초 유포자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하는데, 대체 누가 쟤한테 법적 조언해준 걸까요? 60만명의 카페에서, 회원이라면 누구나 볼 수 있는 게시판에 글 작성했다는 것에서부터 이미 자의적 의사로 공개한 셈인데 그걸 유포한 책임을 묻겠다는 말은 어불성설입니다.
    게다가 '악의적 편집'이라는 단어의 몰이해로 뭔가 착각하고 있는 모양인데요. 악의적 편집은 고의적으로 사실과 완전히 다른 정도의 허위성을 조작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함이지 단순히 스크린샷을 찍어서 나열한 것만으로는 악의적 편집이라 볼 수 없습니다. 해당 내용을 완전히 사실과 다르게 수정하거나 편집하지 않은 이상 말입니다.
    LG생건 여시가 주장하는 대로 최초 유포자에게 책임을 돌리기 위해선 크게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타 사이트에서의 게시 행위가 공연성과 비방목적성을 띠어야 하는데 공연성은 둘째치고 비방목적이 있었나요? 비방할 목적이었음을 입증하려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음을 인식하는 정도에 이르는 것을 넘어서 분명한 목적성을 띠어야 합니다. 그런데 해당 유포자는 여시 회원의 태아 기생 발언에 공분하여 이러한 논의를 공론화시키고자 했을 뿐 LG생건이라는 회사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글을 게재한 것은 아닙니다. 설령 유포자가 LG생건이라는 닉네임을 인지했다고 한들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발등에 불 떨어진 저 여시에게 하고 싶은 말은, 빈약한 근거로 다른 이에게 책임을 떠넘기기 보다는 현실적으로 최대한 책임을 감경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게 나을 겁니다. 애먼 사람 건드렸다가 무고죄로 역고소 당하지 말구요.
    96 여시(女詩) [새창] 2015-05-23 21:24:33 10 삭제
    고구마와 사이다라는 객관적상관물의 뚜렷한 대조를 통해 표출된 감정이 의표를 찌르는군요. 또한 '인터넷, 유출, 부털'의 모순적인 관계가 행간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났습니다. 의사표현 자유의 대명사격인 인터넷에서, 폐쇄성을 의미하는 유출과 독재사회의 성격을 띠는 부털을 함으로써 작중 화자 스스로를 비판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이죠.
    개인적으로는 부털당하는 날까지 부털하겠다는 굳은 다짐과 켜켜이 쌓여만 가는 pdf의 심상이 깊게 와닿았습니다. 마치 매일밤 하는 저의 다짐과 incoming 폴더에 쌓여만 가는 디스크할당크기 같달까요... 왠지 모를 동질감과 허무함에 그만 울고 말았습니다.
    95 (150523)날씨가 좋네요! [새창] 2015-05-23 18:28:51 0 삭제
    비공감은 얼굴 노출 문제 때문인 것 같네요. 작성자님 생각해서 그러는 걸테니까 상처받지 마시고 담부턴 잘 가려주세요 :)
    94 영자님께 드리는 제안 - 더블클릭 기능 관련 [새창] 2015-05-23 18:27:29 0 삭제
    열정적인 회원 분들이 참 많네요. 괜히 제가 뿌듯합니다.
    93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05-23 18:18:51 8 삭제
    레이디꼬꼬 // 마지막으로 한 말씀 올립니다. 아무리 법조계가 썩었고 정경유착이 심하다고 한들 재판부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며 또한 님이 지적하는 개개인의 자유 제한은 헌법 정신에도 어긋나지 않습니다. 이 사건 어디에서 헌법상 보장된 개인의 권리가 침해 됐나요?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권리에는 늘 책임이 따릅니다. 법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한 개인의 권리는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제한됨으로써 정의 됩니다. 간혹 언급되는 주민등록시스템이 이러한 개념이죠. 지문 찍고 사진 찍고 주민등록번호를 등록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 전체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자유를 조금씩 제한함으로써 오히려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는 겁니다. 저를 비롯한 많은 분들은 이번 사태를 보면서 '인터넷에 글 올릴 때 좀 더 주의해서 남들에게 피해는 주지 말자'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생각의 전환을 하시길 바랍니다. 지나친 비관주의는 낙관주의만 못합니다. 당신의 주장이 공감받지 못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단순히 소수의견이라서? 소수의견이 아니라 극으로 치닫게 되면서 받은 피드백입니다. 좌·우의 정치적 이념, 기독교와 이슬람교의 종교적 신념, 양성평등을 표방한 남성우월주의와 여성우월주의.. 등등 끝이 없습니다. 자신이 쓴 글과 다른 사람의 글을 다시 찬찬히 읽어보며 생각해보세요.
    92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05-23 17:52:45 7 삭제
    레이디꼬꼬 // 첨언하자면 1번이 죄가 안된다고 자꾸 그러시는데, 말씀하시는 1번은 '태아, 기생' 이 포인트인가요? 굉장히 착각하시는 부분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단순히 태아의 기생생물론을 펼쳤다는 게 죄라는 게 아닙니다. 핀트에 어긋나는 주장을 하시는데 여기서 LG생건이 제기하는 것은 "민사 소송"이지 "형사 소송"이 아닙니다. 님 말대로 누군가는 태아가 기생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건 자유의사입니다만 LG생건 직원임을 간접적(소극적)으로 사칭하면서 회사 이미지에 실질적인 피해를 주는 글을 작성했다는 게 문제입니다.
    도덕성 문제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 도덕적인 문제 때문에 한 회사와 수많은 주주들이 피해를 보기 시작했고 거기에 대한 민사상의 법적 대응을 하는 것 뿐이죠. 그러한 구체적인 피해에 대응하는 게 잘못됐다는 말은 무슨 논리인가요? 님은 길 가다 누구한테 맞아도 가만히 있으실 분인가 봅니다. 그 여시 회원이 아니라면 괜히 열 낼 필요 없어요 ^^
    91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05-23 17:41:09 14 삭제
    레이디꼬꼬 // 님이 쓰신 댓글 쭉 읽어봤는데요. 제가 참견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LG생건 닉 달고 회사원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글을 써온 점, 그러면서도 어떤 회사인지 구체적 언급 없었던 점, 연구직이고 이학석사라는 본인의 스펙을 강조한 점... 등등 현재 드러난 요소들을 (상식적인 수준에서)봤을 때 소극적 범위의 사칭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애초에 사기업 사칭이라는 것도 공무원 사칭죄와는 달리 해당 기업이 고소를 해야만 검토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 여시회원이 그동안 LG생건 닉네임으로 정황상 LG직원임을 암시하는 글들을 써왔고 이에 대해 부정하거나 사실을 적시한 적이 없었으며 종국적으로는 본인이 작성한 글로 해당 기업에 실질적인 손해를 끼쳤으므로 이에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이러한 문제를 일반화하여 인터넷에서의 각종 풍자나 건전한 토론이 제한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은 피해의식 수준의 망상 같아 보이는군요.
    90 오유에 감사하는 만화 有 [새창] 2015-05-23 17:27:10 1 삭제
    네임드 자체를 완전히 금지하자는 것부터가 사실 불가능에 가깝죠. 불필요한 친목을 자제하자는 정도면 모를까. 과격하게 주장하는 분들은 가끔 오유에 글 올리는 유명인사(엔터 스님, 영국남자 등)들에게도 똑같이 대해야 하지 않을까요?
    89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05-23 17:04:51 4 삭제
    최초 유포자에게 책임을 묻겠다...라. 쟤네들 카페에서 비로그인 하고 볼 수 있는 게시판에 썼던 것 아닌가요?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1차적으로 해당 카페 60만명의 회원이라면 누구나 볼 수 있는 게시판에 글 작성했다는 것에서부터 이미 자의적 의사로 공개를 한 셈인데 그걸 유포한 책임을 묻는다...? 어불성설입니다.
    게다가 '악의적 편집'이란 단어의 몰이해에 따른, 뭔가 착각하고 있는 여시들이 많네요. 악의적 편집이라 함은 적어도 사실과 완전히 다른 정도의 허위성을 고의적으로 조작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함이지 단순히 팩트를 스크린샷으로 찍어온 것만으로는 악의적 편집이라 볼 수 없습니다.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여시 회원들 주장대로 최초 유포자에게 책임을 물으려면 유포자의 타 사이트에서의 게시 행위가 공연성과 비방목적성을 띠어야 합니다. 그런데 일단 비방목적에서 탁 걸리네요. 비방할 목적이었음을 주장하려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음을 인식하는 정도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성을 띠어야 합니다. 그런데 해당 유포자는 여시 회원의 태아 기생 발언에 공분하여 이러한 논의를 공론화시키고자 했을 뿐이지 LG생건이라는 회사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글을 게재한 것은 아닙니다. 설령 유포자가 LG생건이라는 닉네임을 인식했다고 한들 그런 정도의 고의성을 입증할 순 없을 겁니다. 애초에 파고들 여지가 없어요.
    88 성남 시장이 스티븐유 측근에게. [새창] 2015-05-22 18:07:50 10 삭제
    제2국민역이든 공익이든 한낱 외국인이 남의 나라 내정 간섭하는 것도 아니고 참 우습네요.
    87 본격! 여시가 오유 꼬시는 만화 [새창] 2015-05-22 15:29:00 0 삭제
    작성자 닉넴

    86 오유 영구차단짤 [새창] 2015-05-22 02:32:51 0 삭제
    펴지지가 않네요... 허허..
    85 성폭행 민원 처음 하신 오유 유저님 [새창] 2015-05-21 23:10:07 6 삭제
    닭아낀마시오 님// 말씀하신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14조의 내용은 '타인간의 대화를 제3자가 녹음하는 상황'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는 내용을 공개되지 않은 대화를 녹음하는 것이 금지됐다고 잘못 해석하신 것 같네요. 따라서 민원인의 경우 본인이 대화 당사자로서 녹음하는 것이므로 공개적인 대화든 1대1 대화이든 상관없이 합법적인 증거 효력을 가집니다.
    그리고 공무원과의 대화를 녹취해서 공개하는 것만으로 형사고발 당한다는 말은 금시초문이네요. 오히려 비밀준수의무라고 해서 공무원 또는 준공무원에게 직무상 알게 된 정보의 유출을 금하는 조문이 있습니다. 확실하게 알고 있는 내용만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정보전달은 선의의 피해자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84 본삭금)접니다. [새창] 2015-05-21 19:47:06 9 삭제
    칭찬받을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용기내서 자기 잘못을 고백하는 것은 쉽지 않죠. 추천 드리고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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