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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드가취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158 세월호 1등 항해사 1년 6월 만기출소, 솜방망이 판결에 누리꾼 부글 [새창] 2015-10-21 22:49:15 0 삭제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만, 사고 전날 입사했더라도 1등항해사라는 직위는 구호조치를 해야 할 의무를 지닌 법적인 지위라고 봄이 타당하고 이에 따라 부작위범으로 판단할 때 미필적 고의도 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결과가 너무나 참혹하고 중대하기에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물론 이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기사에도 나왔지만 2심 재판부는 행위자의 제반사정을 고려해서 참작해줬지요. 대법에서 파기환송시킨다면 다시 양형이 역전될 가능성도 없지않아 있긴 합니다. 헌데 현재 법적인 쟁점은 선장의 죄목과 양형인지라 1등항해사에 대한 내용이 중요하게 다뤄질지는 의문이네요. 참작 감형한 부분 관련하여 위법한 하자가 발견되지 않는 이상 이대로 마무리 될 것으로 보입니다.
    157 세월호 1등 항해사 1년 6월 만기출소, 솜방망이 판결에 누리꾼 부글 [새창] 2015-10-21 17:44:22 0 삭제
    과실범과 고의범 사이에 양형 간극이 매우 커서 이런 경우가 종종 있는 것으로 압니다. 독일에서는 인식있는 과실범과 인식없는 과실범을 나눠서 따로 처벌합니다만 우리형법에는 아직 그런 규정이 없네요..
    156 세월호 선원들에 '착한 사마리아인 法' 적용될까 [새창] 2015-10-21 17:10:38 0 삭제
    윗분 말씀처럼 착한사마리안 법은 포인트가 아니구요. 1심에선 기존 중론대로 단순 유기치사죄로 보았는데, 고법에서는 아예 판을 뒤집어 부작위에 의하여 살인에 이르렀고 미필적고의가 있다고 보아 무기징역을 선고한 거죠.
    저 선장은 보증인지위가 당연 인정되기 때문에 유기치사죄냐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냐로 논의될 여지는 있어도, 작위의무가 없음에도 처벌한다는 사마리안법이 끼어들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착한사마리아인 법논리를 우리법에 그대로 적용하려면 먼저 형법18조부터 개정해야 할 겁니다.. 다시 말해 우리법 현실과는 상당히 동떨어져있는 개념이란 말이죠.
    본문 기사를 자세히 보니 기자가 의도한 바는 사마리안법 전반적인 내용이 아니라 그 "정신"을 반영할 것인지 주목된다고 썼군요. 참 오해하기 쉽게, 애매모호하게 글을 썼네요. 그냥 기자 욕하시면 될 듯 합니다.
    155 방송중 범죄고백 [새창] 2015-10-19 23:51:46 2 삭제
    저기 댓글작성자님.. 그만하시고 그냥 로그아웃하시는 게 낫겠습니다. 모욕죄라는 게 그렇게 단편적으로 성립되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경우 그냥 쌍방이에요. 비난댓글들이 스트레스라면 댓글 싹 지우고 해당게시물에서 나가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154 명예훼손 죄에 대해 궁금합니다 [새창] 2015-10-19 12:47:40 0 삭제
    명예훼손은 그 범위와 내용이 좀더 구체적으로 검토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명예훼손이 아닌 모욕죄라면 대상 특정됐고 단톡방이라는 공연성도 인정되기 때문에 성립될 여지가 있어보입니다. 다만 되받아친다고 맞받아 욕설을 했다면 합의가 안되고 소송까지 갈 시 상호 간 모욕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153 [본삭금]아청법 관련해서 경찰서에 출두하게 되었습니다 [새창] 2015-10-19 12:14:31 0 삭제
    쓰신 내용들이 모두 사실이라면 전혀 문제없어보입니다. 근데 본삭금은 훼이크인가요?
    152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10-19 01:02:25 10 삭제
    이재상 교수님이라고 형법학의 권위자가 계시는데, 이 분이 형사법개정위원회를 맡아 추진하던 중 돌아가시는 바람에 개정형법이 빛을 못보고 몇년째 계류중이네요.. 여러모로 아쉬운 일입니다
    151 CGV에서 써먹을수있는 꿀팁 몇개 [새창] 2015-10-12 16:08:33 8 삭제
    공정위에서 시정조치 내린 후로 원칙적으로 외부음식 반입이 허용되고 예외적으로 냄새가 심한 음식들은 금지하고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치킨, 오징어 같은 것들만 아니면 무방할 겁니다. 댓글 쓰면서 찾아보니 2008년부터 시행했군요. 극장들이 얼마나 이런 변경사항 홍보를 등한시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네요.
    150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10-12 02:30:05 2 삭제
    불륜으로 인한 혼인파탄의 책임을 물어 위자료청구가 가능한데 거기에 별다른 법적논쟁이 개입할 여지가 없어보이네요. 더군다나 송종국 입장에서는 문제를 크게 일으키고싶지 않을텐데 굳이 힘겨루기를 하려고 할까요? 재산분할이든 뭘로든 소송 전에 해결보려 할 것 같습니다.
    149 승차 거부한 택시기사님. [새창] 2015-09-20 04:15:33 11 삭제
    폐기만렙근혜/글쎄요… 너무 법조문을 그대로 대입해서 말씀하셔서 비공감 세례 받으신 것 같네요. 설령 잔돈 더 받아서 점유이탈물횡령죄로 고소당한다 쳐도 어떻게 고의를 입증하나요? 잃어버린 돈이 아니기때문에 고의 유무를 따져야 합니다만 고의 입증 거의 불가능하죠. 따라서 과실범이기에 형법상 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비난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지므로 책임을 지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법은 유도리 없는 딱딱한 경전 같은 것이 아닙니다. 님이 말하는대로라면 손괴죄를 과실범에게도 적용할 수도 있겠지요. 남의 물건을 실수로 망가뜨렸는데 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말과 진배없다는 겁니다.
    148 워터마크 [새창] 2015-07-02 19:51:49 0 삭제
    박제하기 위해 추천때렸습니다
    147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06-25 22:49:04 7 삭제
    바로 이런 류의 여러 문제 때문에 패게 얼굴비공개 같은 암묵적인 룰(?)이 있었죠. 어떤 사진을 올리든 개인의 자유인 것도 맞지만, 이런 글이나 사건 볼 때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146 자.. 게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새창] 2015-06-18 13:46:27 0 삭제
    진심 나잇값 못하는구만. 몇살인지 몰라도 나이를 똥구녕으로 처먹었는지... 좋게 좋게 말할 수가 없는 사람일세. 그저 대세에 편승해서 분풀이나 할 줄 알지, 자기주관도 뭣도 없어 보인다
    145 얼굴 노출 하고 싶은 사람은 하고 하기 싫은 사람은 하지 마세요. [새창] 2015-06-18 01:58:50 7 삭제
    얼굴 노출된 사진이 도용 됐다거나 ㅇㅂ등에서 모욕당한 경우도 본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오유저가요. 여러 사람들이 없었던 사실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저도 작성자 주장엔 전반적으로 동의합니다. 여론이 이렇게 흘러간다면 이또한 새로운 룰이 될 수 있는 거겠죠. 다만 오지라퍼(?)로서 약간 씁쓸하긴 하군요.
    144 방금 논란의 베스트글 작성자입니다^^ 콜로세움 참석자분들 필독!! [새창] 2015-06-17 22:44:20 6 삭제
    그렇게 자유를 원하면 타 커뮤 가서 즐기다 오세요. 얼굴 사진 자유롭게 올리는 곳 많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일개' 오유 패게에 집착하시는지... 누가 보면 오유가 대한민국 온라인 여론의 척도인 줄 알겠군요. 여성분들 셀카 보고싶은 거면 sns 팔로잉 열심히 하러 다니시구요~ 사진 보거나 올릴 사이트가 여기 뿐입니까? 고작 오유라는 사이트 안에서의 이러한 분위기(?) 하나 때문에 거창하게 자유 운운하는 모습도 꽤 우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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