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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드가취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173 포장마차는 불법입니다. [새창] 2015-12-28 07:07:16 19 삭제
    생계형노점상은 사정 봐주고 제도개편해야 한다... 좋습니다. 그럼 임차해서 장사하는 사람들 중에 소위 기업형 장사꾼이 얼마나 될까요. 그 사람들은 다 먹고 살만해서 월세에 소득세 다 내면서 장사한답니까?
    말이 쉬워서 법제적 개편이지 결국엔 그들에게 특혜와 '예외'를 인정해 주자는 건데, 여태까지 불법을 저질러 온 이들에게 그런 온정주의 정책을 베풀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지껏 유무형의 피해를 입어온 선량한 제3자들은 무슨 죄고요?
    법은 보호할 가치가 없는 이익을 보호할 필요도 없거니와 해서도 안됩니다. 동정심에 기인한 님 댓글처럼, 온정주의 정책을 펼치는 것이 과연 진정한 평등일런지 다시 한 번 생각해보기 바랍니다
    172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12-24 11:25:30 3 삭제
    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애국심 마케팅의 일종이군요. 특정게임 매니아층의 충성심에 호소하여 마케팅 효과를 노린 것이니
    171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12-24 11:21:31 6/11 삭제
    11 말그대로 비공감입니다.. 이해 잘 된 사람들은 요약이 적절했다고 생각했을 거고, 이해안된다는 말에 공감 못하니까 찍었겠죠
    170 입시미술 전공하는 동생한테 이거사줌 [새창] 2015-12-12 13:42:15 0 삭제
    정확한 개념 정의입니다. 추천도 100개 갑시다
    169 아는 것이 힘이고 프랑스는 베이컨이다. [새창] 2015-12-12 09:06:49 5 삭제
    전 초등학교 1학년때 선생님 권유로 부반장선거 나갔는데, 주번같은 개념으로 일주일마다 돌아가면서 하는 주반장이라고 잘못 알고 투표 전 유세시간에
    "제가 주반장이 된다면 이번주에는 정말 잘 하겠읍니다." 했던 기억이 나네요...ㅠㅠ 아....
    168 아는 것이 힘이고 프랑스는 베이컨이다. [새창] 2015-12-12 08:58:01 0 삭제
    아기다리 고기다리 던 나는뭐야~
    하는 노래가사도 있었죠ㅎㅎ 옛날에 일부러 말장난으로 흔히 쓰던거 맞습니다
    167 [17금] 시라누이 마이 코스프레 사진만! [새창] 2015-12-11 18:19:07 33 삭제
    하앍하앙/ 반대가 아닌 비공감입니다. 추천수만 높으면 오해만 생길 수 있으니 바로 잡아주는 차원에서 충분히 이해되는데요? 베오베는 특히 대댓글 다 안읽고 푸르딩딩만 보고 추천 누르는 유저들도 많습니다.
    비공감 수에 일일이 반응하면 피곤해서 오유 어떻게 하나요, 생각에 여유를 가지시길...
    166 싸이 패러디 ABAY 만든사람인데요.. 근황이에요 [새창] 2015-12-08 15:26:25 11 삭제
    위에 댓글 달고 지금 봤는데, 이런 분이 탈퇴를 하시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165 싸이 패러디 ABAY 만든사람인데요.. 근황이에요 [새창] 2015-12-08 15:20:35 1 삭제
    법이 너무 많고 제약이 심하다고 생각하나요? 만약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좋은 현상입니다. 오히려 법이 지나치게 단순하고 결여된 부분이 많다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횡포와 부당함은 모두 누가 감당할런지요. 자유, 권리... 다 좋습니다. 하지만 그걸 보장받고 싶다면 먼저 '나의 횡포'로부터 타인의 권리를 지켜줘야지 않겠습니까.
    덧붙여 위엣분이 언급하셨듯이 당연하게도 악법은 법이 아닙니다. 애초에 소크라테스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죠
    164 215억을 기부하면?? 이렇게 됩니다. [새창] 2015-11-25 11:29:38 1 삭제
    사실 악법도 법이란 말도 없었죠..
    이런 부분에서 헌법재판소가 제 역할을 해줘야 하는데 말입니다
    163 세월호 선장 '살인죄' 인정..대법, 무기징역 확정 [새창] 2015-11-12 16:37:36 1 삭제
    결국 2심 결과를 그대로 따라가는군요
    162 수위 넘은 '데이트 폭력'… 여자친구 살해 매주 1명꼴 [새창] 2015-11-12 00:22:42 1 삭제
    양형 관련해선 우리형법이 그동안 이상하리만치 개정을 안 했습니다. 한다 해도 일부개정에 그쳐 사실상 20여년 전 시점에서 멈춰있죠. 전면적인 개정이 불가피하여 4년전쯤에 개정위원회가 발족했으나 위원장이었던 분이 갑자기 돌아가시면서 현재는 유야무야 된 상태입니다.
    161 타일러가 생각하는 수능영어독해 [새창] 2015-11-02 23:17:11 2 삭제
    요즘 그냥 찔러넣은 글을 무작정 드립이라고 옹호하는 사람들이 부쩍 늘은 것 같은데, 뭔가... 위화감이 느껴지네요
    160 일베 벌금 3000만원. . . ㄷㄷㄷ [새창] 2015-10-28 05:38:28 4 삭제
    일단 애초 원고가 병합청구하여 하나의 재판으로 진행된 걸로 보여집니다.
    민법상 공동불법행위가 아니고 각인의 일반불법행위가 개별적으로 성립한 것이기 때문에 각 피고마다 위법성조각사유 등 기타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면 반영할 수 있을 거고요
    159 세월호 1등 항해사 1년 6월 만기출소, 솜방망이 판결에 누리꾼 부글 [새창] 2015-10-21 23:07:03 0 삭제
    11 충분한 설명이 되지 않은 것 같아 첨언합니다. 이론적으로 따져봤을 때 인식있는 과실은 결과발생의 가능성을 부정한 것이고, 미필적고의의 경우 이러한 가능성을 긍정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승객들의 보호 또는 구호의무를 진 보증인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는 1등항해사에게도 선장과 마찬가지로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하여야 할 것이고 다만 양형에 있어서는 그 사정을 참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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