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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드가취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188 코난 팬미팅에서 남혐몰이하려다가 fail [새창] 2016-02-19 09:42:53 0 삭제
    천박하다 천박해
    187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6-02-13 19:26:16 4 삭제
    제가 조금 더 첨언하자면, 영리를 목적으로 무단도용한다면 저작권뿐만 아니라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까지 가능합니다. 예컨대 광고료 수익을 얻는 페북페이지 등은 당연히 여기에 걸리게 되죠. 하지만 저작권은 만능열쇠가 아닙니다. 명백히 저작물로 인정된 사진이라 해도 비영리목적 내에서 인용되는 수준의 이용은 저작권법으로도 제재할 수 없습니다.
    굳이 따지자면 초상권의 프라이버시권을 근거로 다퉈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에 명확한 근거법이 없는데다가 판례도 상황에 따라 판이하여 뭐라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게다가 비상업적 이용에 대하여 프라이버시권을 토대로 권리를 주장하려면 그로 인해 초상권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을 입증해야 하는데 해당 펌 게시물에 모욕적인 언사나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이상 쉽지 않죠. 글이 좀 길어졌는데 인터넷이라는 열린 공간 특성상 저작권 내지는 외부펌금지만으로 100% 제재는 불가능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었습니다.
    186 전설의 양심냉장고 [새창] 2016-01-29 05:54:49 12/13 삭제
    이게 무슨 비하라는 건지 영문을 모르겠네요. 양심없는 대다수를 비판하는 역설적인 표현일 뿐인데, 그걸 무슨욕처럼 썼다니 참..
    185 한국 플래시 애니매이션 전설류 甲 [떳다 그녀!! HD]1~5화 합본 [새창] 2016-01-21 09:33:49 9 삭제
    동성애에 관한 내용 아닌가요? 애니에서는 이종 간의 사랑으로 표현됐지만 그걸 동성으로 대입하면..
    184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6-01-19 09:22:17 138 삭제
    그 분 베오베 자주 가시던데, 차라리 사진과 패션 이야기만 언급하고 몸매 관련 이야기는 칭찬이든 욕이든 싹 무시하면 좋으련만, 답정너 느낌나게 글을 쓰면서 비공감에는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시더군요. 그러니 그 분의 그런 태도를 탐탁치 않게 여기는 사람들은 비공폭탄 먹이고.. 이런 반복인 것 같더라고요
    183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6-01-19 04:25:42 0 삭제
    거짓말쟁이
    182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6-01-19 04:15:54 0 삭제
    비공감도 의사표현의 하나일 뿐인데 많은 분들이 비공감에 극도로 예민해져있다는 느낌이 드네요. 물론 비공감 남용도 심각한 문제이지만, 비공감 없는 '하얀 세상'이 아니라 해서 문제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흔히 말하는 러시아식 민주주의와 다를 바 없어보입니다. 인터넷도 인간 사는 세상인데 어떻게 140% 똑같은 반응만 바라겠습니까
    181 고양시 음주 사망사고 운전자 진짜 개새끼네요... [새창] 2016-01-18 23:07:17 2 삭제
    11 그래도 김영삼 전 대통령까지 셋으로 치시죠..ㅎ
    180 버스 앞자리 여자가 이러면...... [새창] 2016-01-18 10:54:02 9 삭제
    가위 소리 낸다잖아요ㅋㅋ 유머는 유머로~
    179 고자질의 유래 [새창] 2016-01-17 20:36:46 5 삭제
    한국사 강사였군요.. 어문학적 내용 없이 역사 속 비화를 재밌게 풀어 설명하는 거라 해도 어찌됐든 방송에서 잘못된 지식을 공공연한 사실처럼 말하는 건 지적할 문제라 생각됩니다.
    178 고자질의 유래 [새창] 2016-01-17 20:31:17 1 삭제
    밀고자(密告者)도 같은 맥락의 단어죠. 설민석 씨가 주장하는 건 학계 정설이나 소수설도 아닌 술자리에서 나올법한 단순 썰인 듯 합니다. 명색이 국어강사라는 사람이 저런 실수를..
    177 정말 힘들었던 평화의 소녀상 3D프린팅. [새창] 2016-01-07 07:46:57 4 삭제
    소녀상의 의미를 생각해본다면 이건 좀..
    176 오유회원님들. 저는 착X모 카페 회원입니다. [새창] 2015-12-31 13:53:30 2 삭제
    덧붙이자면 반드시 실질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지 않았더라도, 그것이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합니다. 즉 엔터스님의 제보행위가 307조1항의 명예훼손을 구성하고 공익을 달성하지 못했더라도 그렇게 믿을만한 상황이었다면 위법을 조각한다는 말이죠.
    판례를 보면 대체적으로 공인에게는 허위사실이라 하더라도 명예훼손을 부정하여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착사모라는 사람이 엄밀한 의미의 공인은 아닐지라도, 특정 커뮤니티에서 공적인 목적을 위해 공개적으로 활동했던만큼 이 사안에 있어서는 광의의 공인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정황상 명예훼손 성립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175 <위안부 타결>실망한 표정의 할머니들 [새창] 2015-12-29 00:33:07 0 삭제
    일본인이 한적 총재를 맡다니, 말세로군요..
    하긴 그 분이 임명하셨으니 당연한 건가요? 인사부터 외교정책까지 참 일관성 있게 밀어붙이네요
    174 포장마차는 불법입니다. [새창] 2015-12-28 15:39:14 0 삭제
    건축영선아재/먼저 아직도 불법적인 노점상들이 많이 남아있는 이유는, 정부가 합법화를 시도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다수의 노점상들이 이익집단화하여 그러한 시도들을 차단했기 때문입니다. 전국단체로는 민주노점상연합회가 대표적이고, 각 지역마다 별도의 노점상단체들이 있습니다. 행정부가 노점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무 노력도 하지 않았다는 말은 어불성설입니다.
    그렇게 불법영업을 선택 또는 동조한 이들의 영업권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즉, 조폭들의 수금이나 강압에 저항하기 위해 공권력에 도움을 요청할 수 없는 것은 어디까지나 스스로의 선택에 따른 결과라는 말입니다. 법의 보호를 받으려면, 법의 영역에 들어오는 것부터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상식입니다. 이미 지역세력으로 자리잡은 노점상단체들에게는 소귀에 경읽기겠지만요. 더군다나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노점상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국민이 몇이나 될까요? 당장 네이버 지식인에 '노점상'만 쳐봐도 "불법인 건 아는데 노점상 하려면 뭐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이런 글이 널렸습니다.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옹호한다면, 정부의 무보호도 어쩔 수 없는 선택입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갖가지 취업 프로그램을 제도화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는 부차적인 문제구요.
    마지막 덧붙이고 싶은 말은, 불법의 크기에는 대소가 없습니다. 큰 불법이 있기 때문에 작은 불법들은 차후의 문제로 미뤄야한다는 논리는 참 빈약하기 그지없네요. 불법은 불법입니다. 작은 의무도 하나 지키지 않고서 어떻게 정부에 국민의 권리를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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