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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드가취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218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6-06-10 18:56:57 0 삭제
    1 무효로 돌리기 어렵다는 말을 너무 쉽게 하시네요. 이혼절차를 밟게 되면 작성자뿐만 아니라 그 남자에게도 부당한 상황이 될텐데요. 그 남자가 외국에 있다하더라도 그 분이 외국에서 혼인을 한다면 중혼이 될 것이고, 추후 작성자와 이혼을 한다해도 가족관계등록부상 이혼기록이 남는 일인데 말입니다. 확실하거나 경한 사항이 아니라면 섣부른 조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217 블로그에 후기 올렸는데 법적대응 한다고합니다 [새창] 2016-06-09 00:57:22 1 삭제
    댓글 쓰는 사이에 댓글 다셨네요. 그렇다면 아무 문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216 블로그에 후기 올렸는데 법적대응 한다고합니다 [새창] 2016-06-09 00:56:42 1 삭제
    작성자님의 심정은 십분 이해합니다. 내 블로그이고 내 글인데 왜 고압적인 태도를 참아가면서 남에게 참견당해야 하는지... 그래서 저의 제언은 이렇습니다. 해당 미용실을 새로이 인수했다는 내용증명을 보내달라고 하세요. 사이다라고 하기도 뭐하지만, 상대방을 좀더 귀찮게 하는 거죠. 차후에 그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면 그 글을 삭제하든지, 게시물 말미나 상단에 '해당 미용실은 현재 주인이 바뀌었다'는 내용을 첨부해주시면 법적인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삭제하는 게 확실하겠지만 그건 님의 재량입니다
    215 블로그에 후기 올렸는데 법적대응 한다고합니다 [새창] 2016-06-09 00:46:22 0 삭제
    형법 제313조 신용훼손과 그로 인한 업무방해죄로 고소하겠다는 거네요. 실제로는 고소를 해도 일반인이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쓴 글들은 불기소처분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만 고소가 접수되면 경찰도 수사해야 할 의무가 있어 무혐의라 하더라도 절차상 연락을 하는데, 대부분 이때 경찰에게 연락받고 겁이나서 글을 삭제한다고 하더라고요. 보통 이런 경우 글삭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다만 맘에 걸리는 건, 새로 인수했다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언급하지 않으면 313조의 허위정보 내지는 위계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미용업은 서비스업 특성상 인적자원이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 주인이 바뀐 것을 알게되었고 정보수정 내지는 삭제 요청을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한다면 형법상 업무방해죄 내지 민법상의 손해배상책임까지도 물게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저도 법관이 아니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모르기 때문에 확언할 수 없어서 가능성에 대해 말씀드리는 겁니다.
    214 퇴직금 진행중 [새창] 2016-06-09 00:18:12 0 삭제
    먼저 고용노동부나 노무사에게 상담 받을 것을 권합니다. 법게라고 해도 모든 법 전문가가 다 있는 건 아니니까요.
    제가 아는 한도내에서 조문 찾아가면서 써봅니다. 퇴직금청구권은 퇴직해야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 사유발생 이전에 임의로 지급한 퇴직금과 관계없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만약 퇴직금을 포함해서 줬다고 가정하더라도 그 성립여부와 관계없이 퇴직금은 퇴직 시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른 요건은 충족하신 것 같으니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근기법이 아닌 퇴직급여보장법 조문에 나와있으니 참고하시구요.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해서 줬다..' 어디선가 꼼수조언을 듣고 온 거 같은데요. 만약 회계처리상 급여지급 때마다 퇴직금을 따로 분류하여 기재했다면 그 금액만큼은 부당이득이 되어 사용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쪽에서 하는 말은 이 반환청구권과 퇴직금청구권을 합의 하에 상계하자는 거 같네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런 주장만으론 법적인 효력 없습니다. 민사집행법상 퇴직금은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여 1/2은 상계가 불가능합니다. 게다가 처음부터 명시적으로 퇴직금 포함하여 지급한다는 소정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고 가정하더라도 근로계약도 계약이므로 민법상 불공정한법률행위 또는 반사회질서행위에 해당하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무효가 되더라도 근로자에게는 사실상의 근로관계가 인정되어 법적인 보호가 주어집니다. 근로계약서상 명시적으로 작성했다 하더라도 이렇게 법적인 다툼이 있는 문제인데, 하물며 사용자의 주장만으로 월급에 포함해서 지급했다는 건 어불성설이죠.
    213 집이 1층인데 누가 자꾸 문을 부숴질듯 치고 도망가요ㅜ도움좀부탁드려요 [새창] 2016-06-08 00:48:08 0 삭제
    경범죄처벌법상의 경범죄로 보입니다만, 중학생이면 18세 미만이므로 처벌은 불가능해 보이네요.
    다만 형사상 책임문제와 별개로 민법상 규정된 감독자 책임을 물어 자녀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그 부모에게 배상하도록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자한테 말해봤자 권고수준에 불과하고 별다른 강제력이 없으므로 보다 구체적인 증거부터 모아보세요. 차후 소송을 걸든 그 이전에 중재나 합의를 통하든 하여 해결하게 될겁니다
    212 법관련 방송 뒷이야기가 궁금합니다 [새창] 2016-06-07 06:03:49 0 삭제
    너무 길게 쓴 것 같아 지우고 좀 짧게 씁니다. 우리나라는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사실혼 판단기준으로는 혼인장애가 없음을 전제로 혼인의사의 합치를 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혼인의사의 합치를 어떻게 판단하느냐, 판례및통설에 따르면 '공동생활'과 '성적관계'가 기준이고요. 님이 말한 사안에서는 성적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혼인의사의 합치가 없었다는 최종 결론이 나겠네요. 만약 혼인의사의 합치, 즉 성적관계도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은 세입자 여자에게 증명책임이 있습니다.
    209 두마리 파닭 vs 편의점 선택장애.. [새창] 2016-06-06 22:49:50 1 삭제
    기왕 먹는 거 파닭 가시죠ㅋㅋ 먹고 죽은 귀신이 때깔도 좋다고!
    208 롯데월드룩! [새창] 2016-06-06 20:49:20 3 삭제
    신성한 칼라를 통해 생각과 감정을 공유하기 때문이죠
    207 섹스하고 싶다. [새창] 2016-06-06 20:44:57 0 삭제
    자다가 봉변.gif
    206 오유에서 남혐 여혐에 대한 토론불가 방침 재확인 [새창] 2016-06-05 22:34:53 14 삭제
    운영자님이 지나치게 중립만 의식하는 것 같다는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게 단순히 언금한다고 해결될 문제일까요?
    여기 10명의 범죄 용의자가 있다고 합시다. 억울한 누명을 쓴 1명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9명의 실제 가해자들을 포함한 용의자들을 잡지 않을지, 억울한 이가 생기더라도 범죄자 9명을 처단하기 위해 10명의 용의자 모두를 잡아들일지는 운영자의 운영방식 재량입니다.
    하지만 다수의 오유인들이 공감하지 못하고 있다면, 과연 옳은 선택을 한 것인지 되돌아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전 이번 공지에 공감하지 못하는 쪽이네요
    205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6-06-05 15:50:38 5 삭제
    덧붙이자면 실형선고된 6건 중 서울고법 판결을 제외하고는 '재범'이거나 폭행하고 감금한 사실 등이 너무도 '명백'하여 징역형이 불가피하다는 이유로 실형 선고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4건 중 13건은 집유, 1건은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됐고요.
    유곽님이 신안 주민인지 이해관계자인지 알 도리가 없지만, 최고형량 5년에 불과하다는 말은 무슨 의도로 하신 건지 감도 안 잡히네요. 형량 짧으니까 중범죄 아니다, 합의로 집유 받는 것도 당연하다 말하고 싶은 건가요?
    상대방은 지적장애인입니다. 애초에 의사결정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사람인데, 단순히 합의봤다는 정황으로 양형 참작이 당연하다고요? 게다가 님 마음대로 최고형량 5년이다 못박았는데, 형법상 명시된 중감금 인정되면 7년, 특수감금 인정시엔 최고 10년6월까지도 가중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지적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을 유인해 노예 삼았는데, 만약 미성년자를 상대로 그런 짓을 저질렀다면요? 여태까지 그런 일이 전혀 없었다고, 앞으로도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형량으로 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적용되어 5년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 처해질 범죄입니다.
    204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6-06-05 15:14:37 7 삭제
    두가지 지적하겠습니다.
    먼저 염전노예 사건 전수조사 후 기소된 20건 재판 중 단 6건만 실형선고되고 14건은 2심에서 집유선고 됐다는 점입니다. 노예염전업주 집유판결은 2년 전(14년)부터 나오기 시작했는데.. '관행'이 선고이유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올해 나온 이번 판결 얘기이고, 2년 전 집행유예 판결문에는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던 '관행'임을 참작한다고 쓰여 있었습니다.
    두번째로 사실관계와 참작사유가 거의 동일한 사건임에도 불구, 법원에 따라서 판결이 상이하게 갈렸다는 점입니다. 2015년 서울고법에서 동일한 사건으로 재판이 진행됐는데, 원심 그대로 피고 3명에게 각각 징역 2년, 3년6개월, 2년6개월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시점에 광주고법에서는 아주 유사한 사건인데도 집행유예 판결이 났습니다. 판결문만 봐도 판이하게 차이가 납니다. 서울고법은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반영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항소 기각했습니다. 반면 광주고법은 어땠죠? 노예제도라는 개념 자체가 인륜에 반하고 헌법상 명시된 기본권을 현저히 침해한다는 것 정도는 일반인도 다 알만한 상식입니다. 그런 점에서 광주법원의 판결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온정주의'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 점에서 법원과의 유착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는 님의 주장은 상당히 빈약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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