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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드가취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233 '초범이니까 봐준다'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새창] 2016-06-11 16:10:34 0 삭제
    원본기사 보니 봐준 건 아니고 징역 6월 선고됐네요..
    양형을 보면 형법 제273조 아동학대에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따라 가중처벌되어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법관은 초범임을 감안하여 6개월 선고했다는 말입니다. 제가 보기에도 합의도 되지 않았는데 좀 가벼운 감은 없지않아 있습니다만, 이제 저 교사는 직장에서 짤린 데다가 동종업계 경력은 이제 쓸모도 없게 되었죠. 게다가 어떤 회사에 취업하려고 하든지 범죄경력조회서를 떼면 아동학대 기록이 버젓이 남아있기 때문에 감옥에서보다 앞으로의 삶이 더 고될겁니다
    232 옆건물 가정폭력 신고 어떻게 해야하나요?? [새창] 2016-06-11 15:53:11 0 삭제
    추가하면 당사자 정보를 구체적으로 특정한다는 말이 아니라 최소한 식별가능한 정보를 기재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231 옆건물 가정폭력 신고 어떻게 해야하나요?? [새창] 2016-06-11 15:49:47 0 삭제
    경찰관이 제대로 확인않고 넘어갈까 걱정되신다면, 법무부 형사사법포털에 들어가셔서 고발장 접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당사자가 특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최소한 어떤집인지 누구인지 정도의 정보는 알고 하셔야합니다. 당장 알아내기 힘들다면 일단 경찰관 연락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겠네요. 경찰도 확인후에 신고자에게 통지할 의무가 있으므로 기다리시면 연락이 올 겁니다
    230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6-06-11 14:42:09 0 삭제
    구찌 이사람 왜 이러는건가요? 본인 주장에 따르면 신안주민 아니라는데 게거품 물어가며 여기저기 불지르고 다니네요
    229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6-06-11 14:14:35 1 삭제
    구찌입니다 / 무슨죄 무슨죄로 고소하나요? 명예훼손이 그렇게 쉽게 성립되는 게 아닙니다. 먼저 신안이라는 지역명만으론 '특정성'부터 결하고 있는데다, '모욕'은 판단하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정당한 비판엔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기 때문에 상당성을 넘어서지 않는 이상 인정될 여지는 없습니다. 함부로 고소한다 하지마세요. 어차피 말뿐인 거 알지만 만약 실제로 고소하고 불기소처분되면 뒤에 님을 기다리는 건 무고죄가 있습니다. 단순히 말싸움 이기고싶어서 고소한다 어쩐다 남용하는 게 꼴보기 싫으네요
    228 '개가 짖게 놔둔 죄' 벌금 5억원! [새창] 2016-06-11 13:24:15 14 삭제
    민사소송에서는 변론주의에 따라 증거의 수집및제출에 대한 책임을 당사자에게 지우고 있습니다. 법관은 각 당사자가 증명한 사실에만 기초하여 판단해야 하므로 결론적으로 불응시 상대방 입장만 반영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변론주의는 법체계를 꿰뚫는 민사소송법의 대원칙이기 때문에 영미법에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227 질문)사형의 소멸시효는 30년 그럼 30년이 지나면 사형수도 석방되나요? [새창] 2016-06-11 12:19:15 0 삭제
    사형수에게 적용될 수 있는 상황을 가정하면, 판결 확정 후 전쟁이나 재난 등 국가적인 위기상황이 발생하여 국가의 집행권이 미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사형수가 구속된 상태에서 도망간다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고요.
    225 질문)사형의 소멸시효는 30년 그럼 30년이 지나면 사형수도 석방되나요? [새창] 2016-06-11 11:59:18 0 삭제
    형의 시효는 공소시효와 함께 형사시효제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일단 시효제도의 존재이유에 대해선 논외로 하고요. 형법 78조가 적용되는 경우는 벌금형, 몰수 또는 추징형 등의 비교적 가벼운 형인 때가 대부분입니다. 실형을 선고받기 전까지 강제로 구속되지 않기 때문에 판결확정 후 쉽게 도피할 수 있는 거죠.
    지금 궁금해 하시는 사형수 같은 경우, 그 범죄행위나 죄질의 특성상 구속 수감된 상태로 재판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형이 선고되어 재판 확정되는 순간 법정에서 구속되기 때문에 도피의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사형수에 대한 시효 적용은 사례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다만 최근에는 인권문제로 인해 자유형(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자들에 대해서도 ‘불구속 재판의 원칙’과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하여 구속하지 않은 채 재판을 진행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자유형 미집행자들이 늘고 있는 상황이고요.
    224 호주에서 워킹홀리데이 일하는 중 물건훼손.. 도망.. 저 고소당할까요? [새창] 2016-06-11 01:32:22 0 삭제
    이 글은 참... 읽고 있는데 왜 없던 암이 생기는 느낌이 들까요?
    223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6-06-11 01:25:43 0 삭제
    애초에 어떤식으로 거래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의 문제인데, 우리 민법은 채무자위험부담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단 당사자 쌍방의 책임없는 사유임을 전제로 하고 있어서, 이를 반대해석하면 고의나 과실 등의 책임있는 자가 그 상대방에게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말이 됩니다. 이 경우 작성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매매계약이 취소된 것이므로, 먼저 매매대금을 반환하기 전까지는 상대방에게 물건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도의적으로 보나 법리적으로 보나 작성자가 먼저 환불하는 것이 맞습니다
    222 질문)사형의 소멸시효는 30년 그럼 30년이 지나면 사형수도 석방되나요? [새창] 2016-06-10 23:25:42 0 삭제
    형법 제78조의 사형의 시효는 제80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체포됨으로써 중단됩니다. 따라서 사형선고 받고 수감된 사형수에게는 시효가 적용되지 아니하고, 집행이 면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사형집행 대기 상태로 있는 거죠.
    221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6-06-10 23:06:43 0 삭제
    금전채무는 가분채무로서 공동상속인이 수인일 때에는 법정상속분 비율에 따라 각자 분담한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습니다. 삼촌의 재산을 상속받았다는 걸로 봐선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가 없는 거 같은데, 다른 상속인들과 얘기해서 분담하세요. 그리고 이미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할 수 없는 상황이니 윗분 말처럼 채무도 함께 상속된 것이라 봐야 합니다
    220 1층 상가와의 경계 문제 [새창] 2016-06-10 19:25:11 0 삭제
    건축법을 잘 몰라서 조언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제가 듣기로 건축허가 담당 공무원들이 법률 조문상으로는 불법건축물이어도 용인해주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설계도대로 하면 건물을 제대로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어서 유도리 있게 허가해주는 건데, 문제는 제3자나 다른 이해관계자가 불법건축물 고발을 하면 그 즉시 철거명령이 떨어지는 경우도 잦다고 하더라고요. 민원 몇번 넣으면 철거해야 된다는 말이 이런 내용인 것 같아서 써봤습니다. 확실한 것은 아니니 도면 들고 구청 건축과 찾아가서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219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6-06-10 19:11:36 0 삭제
    일반인도 다 아는 사실이지만, 혼인신고 담당 공무원은 등기공무원처럼 형식적 심사권한만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혼인의 성립은 형식적요건인 신고 외에도 실질적 요건이라 하여 '혼인의사'를 필요로 하지요. 여기서 작성자님이 주목해야 할 부분은 혼인의사입니다. 구체적인 판단기준이야 케바케로 다를 수도 있지만, 판례에 따르면 원칙적으로는 "공동생활과 성적관계"를 기준으로 실질적 혼인의사 여부를 판단합니다. 즉 당시 혼인의사가 전혀 없었고 단순한 실수였다고 주장하려 한다면, 사실혼관계가 아니었음을 증명해야겠죠. 관련 판례들을 보면 사실혼관계가 인정되면 혼인의사가 있었다고 보는 게 일반적입니다.
    결론입니다. 실질적 혼인의사가 없었고 따라서 혼인의사의 합치를 결한 무효혼이라는 이유로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한다면, 확실하진 않지만 가능성은 있습니다. 소멸시효가 있는 혼인취소청구와 달리 혼인무효는 기간에 관계없이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혼인의사'의 유무를 얼마나 잘 증명하느냐가 쟁점이 되겠네요.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담하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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