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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터스입니다.학교폭력 처벌법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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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12 20: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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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기본적으로 협박죄와 강요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공소사실에 따라 폭행죄도 인정될 수 있겠네요. 또한 강제로 피해자의 안경을 빼앗았으므로 강도죄 성립할 수 있으며, 수련회라는 공개된 장소에서 피해자 의사와 관계없이 아버지가 없다는 사실을 공개함으로써 모욕을 준 점, 피해자의 엄마를 언급하여 성희롱 한 사실에 대하여는 모욕죄도 성립 가능해보입니다.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아야 성립여부를 예측할 수 있겠지만, 단순히 '가능성'만 놓고 보면 이 정도입니다. 무조건 성립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가해자가 만13세면 촉법소년이므로 형법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고 소년법이 적용될 것이고요. 따라서 징역형이나 벌금, 집행유예 등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어 심리 진행 중 중대한 사유가 추가로 인정될 시 중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고, 반대로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설치한 자치위원회에 의한 서면사과, 봉사활동, 퇴학처분 등의 비교적 가벼운 처벌만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 학생의 처벌의사와 합의여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가해자 측과의 대화에 앞서 피해자 학생에게 이러한 점들(합의 시 처벌불가한 사항 등)을 설명해주고 그 의사를 확인한 뒤에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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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12 17:3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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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어느 누구도 판례를 근거로 무조건 승,패소 여부를 확언할 순 없습니다. 상당성 또는 사회상규상 인정되는 통념의 기준이 사실상 법관의 재량에 속하는데다, 변론주의에 기초한 당사자의 증명능력에 따라 결과가 뒤바뀔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님은 특정 판례를 기준으로 그 모든 가능성을 배제하고, ‘쉽지 않게’ ‘어렵다’고만 말하고 있습니다.
조언할 때 판례를 언급하는 건 좋습니다만, 판례 그 자체가 법령인 것 마냥 말하는 건 문제입니다. “~~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이걸 토대로 주장하십시오”라는 글들 인터넷에서 자주 보지요. 이건 주로 일반인들이 흔히 저지르는 실수인데요. 대법원 또는 헌재는 최고사법기관이지 입법기관이 아님에도 이를 간과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법은 성문법주의입니다. 엄연히 법전이 있고 조문이 있는데, 판례를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판례를 예시로 조언할 땐, 해당 판결문의 법조해석론 또는 법관이 채용하는 학설이나 당해 판례로써 확립된 이론 등을 언급하는 데 그쳐야 합니다.
우리는 돈을 받고 상담을 해주는 게 아닌 만큼 책임에서 자유롭습니다. 그러나 자발적으로 다른 이에게 법적인 조언을 하는 입장이라면, 그로 인한 책임까지는 지지 않더라도 최소한 책임져야 할 상황까지는 방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이런 얘기까지 하는 게 우스울 수 있지만, 이 곳 특성상 주로 긴박하고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 찾기 때문에 별 것도 아닌 댓글 하나하나에 크게 영향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가벼운 사안을 물어보러 오는 사람들도 있지요. 그런 글의 답변은 비록 법리의 오해가 있더라도 아주 틀린 내용이 아닌 이상 저도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다만 이렇게 당사자 개인에겐 중대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함부로 속단하는 건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렇게 장문의 답글을 쓰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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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12 17: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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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유사사건 판례를 예로 들어주셔서 저는 무효혼 청구 또는 무효확인의 소가 인용된 판례들 가져 왔습니다. 서울고법 79르180에 의하면, 상대방이 사망한 경우에도 혼인 무효여부가 과거의 법률관계 존부 문제더라도 현재의 법률상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한 무효확인을 구할 법익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96드37910 판결에 따르면, 혼인의사 합치 없이 혼인신고가 이루어지고 협의이혼된 경우라 하더라도 친생자 아닌 자의 친생자 추정을 부정하기 위해 혼인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고요. 대법원 2010므574 판결을 보면, 민법 제815조 제1호의 무효사유로 규정하는 ‘합의가 없는 때’를 당사자 사이에 정신적·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의 합치가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하였고, 혼인신고 자체에 관하여 의사의 합치가 있어 법률상 부부라는 신분관계를 설정할 의사는 있었지만 혼인의 합의는 없는 것으로 보아 무효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물론 일정한 전제를 요한다는 가정 하에, 1) 신고한지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상대방이 사망하였어도 혼인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고, 2) 혼인의사 합치 없이 이루어진 혼인의 전제 하에 협의 이혼된 경우에도 친생자 부인을 위해 무효를 주장할 수도 있으며, 3) 혼인신고 자체에는 의사의 합치가 있어도 실질적 혼인의사의 합치가 없다면 무효라고 하네요. 더 요약하면 혼인의 상대방이 없이도, 협의이혼된 상태에서도, 혼인신고는 합의를 했어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인용판결뿐만 아니라 기각된 소에서도 종종 인용되거나 참조판례로 쓰이고 있죠. 본문의 작성자보다 더한 상황에서도 인정받은 사례도 있으며, 기각판결문에서도 무효의 여지를 두어 판시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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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12 16:5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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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말하고 싶은 건, 단정 지을 수 없다고 한발 빼셨는데 첫 댓글에는 분명히 “무효로 돌리기 어렵고 이혼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단언하셨습니다는 점입니다. 애초에 저는 그 부분을 지적했던 것이구요. 언급하신 판례의 경우 유사성은 인정되지만 그렇다고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신고 당시 둘이 함께 갔는지 또는 당사자 일방만이 방문했는지, 신고 후 얼마만에 외국으로 출국했는지, 또한 신고 당시 동거하고 있었는지 여부 등의 사실관계가 주요한 요증사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장난으로 혼인신고 했다가 무효화하고 싶다’는 정황이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 동일한 결과(판결)를 도출해낼 수 있습니까? 어디까지 증명해내는지도 문제이지만, 상황에 따라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완전히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관련 판례를 그대로 적용하여 ‘어렵다’고만 하는 말엔 동의할 수 없네요.
약간 극단적으로 비유해볼까요. 80대 할머니가 저지른 생활형 범죄로서의 절도와, 마찬가지로 80대인 할머니가 저지른 상습적인 도벽으로서의 절도가 있다고 합시다. 단, 단순비교를 위해 특별법 아닌 형법만 적용됨을 가정하겠습니다. 여기에 전후사정 제하고 단지 ‘고령자의 절도죄 행위’라는 외관만으로 동일 사건으로 취급하고 관련된 판례를 일괄 참조, 적용한다면 어떨까요? 알다시피 당연히 그렇게 일률적으로 법리를 적용하진 않습니다. 구성요건해당성만 고려한다면 동일한 양형이 책정되겠지만, 추가적으로 위법성과 책임을 논하기 때문에 종국적으로 양자에게는 다른 형이 선고되는 거죠.
이렇게 사실관계가 어떻게 정립되고 증명되느냐에 따라 판결은 극과 극을 달리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항상 어느 정도의 가능성은 열어두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님은 그 가능성을 전면 차단하는 글을 남겼습니다. 제 관점에서는 명백히 ‘쉽게 어렵다고 말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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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창]
2016-06-11 23:2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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돕고 살면 좋은 게 좋은 거지요. 대가를 바라고 하는 건 아니니까요ㅎㅎ 오히려 얕은 지식이 도움 되었다니 다행입니다
242
귀여운 강아지가 버려져있었어요...
[새창]
2016-06-11 22:40:3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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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기가 이렇게 순하고 예쁜데 어떻게 버릴 수 있는지... 여건만 되면 데려올텐데 진짜 안타깝네요
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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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창]
2016-06-11 19:58:0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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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야 좋게 좋게 합의 또는 화해시키려 할 겁니다. 진심어린 사과를 받는다면 모를까 앞으로 안 그런다는 보장이 없으니, 만반의 준비를 하고 계세요. 또 이상한 말이나 행동들 하면 꼭 녹취해두세요. 녹취는 상대방 모르게 몰래 해도 합법이니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단 대화 당사자 아닌 제3자가 녹취하는 것은 불법이니 주의하시구요
240
해외 서버 질문드려요 ㅜㅜ 많이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해외 서버를 두고
[새창]
2016-06-11 19:06:1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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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라넷 때문에 오해가 많은 거 같은데 우리법은 속인주의입니다. 서버가 해외에 있어서 수사과정이 복잡해지고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발생하는 것뿐이지, 단지 서버가 해외라는 이유만으로 재판권이 미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239
이번주로또
[새창]
2016-06-11 18:34:4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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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져주세요
238
주차 불량으로 택시로 출퇴근 상대 차량 처벌 가능여부 궁금 합니다.
[새창]
2016-06-11 18:07:2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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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과태료 부과징수권자는 지방경찰청장이므로 경찰에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37
주차 불량으로 택시로 출퇴근 상대 차량 처벌 가능여부 궁금 합니다.
[새창]
2016-06-11 17:59:5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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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32조와 156조에 근거하여 2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를 물릴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경찰관이나 공무원이 적발하는 경우가 아니고 당장 신상을 모르더라도 영상매체에 의한 기록이 있으므로 160조에 따라 처벌 받습니다. 그냥 아침에 쿨하게 신고하셔서 견인시켜버리지 그랬어요. 그 부분이 아쉽네요
236
아까 아동학대 신고한 사람입니다
[새창]
2016-06-11 16:47:3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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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나마 다행입니다. 다만 정말 그런 부모라면 양육권을 뺏겨야 할텐데 혹여 다시 돌려보낼까 그게 걱정이네요
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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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창]
2016-06-11 16:3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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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범죄처벌법 제3조 1항 각호에 기재된 사항 중 일죄로 보입니다. 제가 알기로 담배꽁초 같은 건 5만원 과태료고요. 그외에 민사쪽으로는 재산 이외의 손해배상을 생각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민사소송을 건다면 정신상고통을 받았다는 구체적인 정황을 입증해야 하는데, 보통은 정신과치료기록을 제출하지만 원칙적으로는 판사의 재량으로 판단합니다. 지속적인 생활상 괴롭힘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들을 모아보세요
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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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창]
2016-06-11 16: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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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삭금만 빼고 다 설정하셨네요. 그리고 이렇게 구체적인 내용들은 가까운 변호사사무실 가서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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