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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드가취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263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6-06-13 21:58:09 0 삭제
    먼저 전 임차인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해당 컨테이너 등의 수거를 청구하시고, 불응 시 그 때 소를 제기하세요. 이 경우 민법상 점유물방해제거청구로서 수거를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262 질문)자살의심자 신고시 [새창] 2016-06-13 19:49:46 0 삭제
    경직법상 보호조치 후 연고자에게 알릴 의무만 규정되어 있으므로 경찰관이 타인에게 생사여부를 전할 의무는 없습니다. 출동사실 확인 연락은 할 수 있겠죠
    261 작년 퀴어축제 사진들(노출) 보면 불편하시죠?? [새창] 2016-06-13 15:38:53 0 삭제
    집회 등에서의 노출행위에 공연음란죄를 적용하려면, 행사목적과 복장의 용도와 노출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애초에 물놀이 목적인 행사에서, 수영복이란 복장의 용도를 생각한다면 문제될 것이 전혀 없습니다.
    260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6-06-13 14:02:08 0 삭제
    본문의 기관이 영리목적의 법인인지 비영리재단인지 확실치 않아서 민법상의 사유로 썼는데, 상법이 적용되어도 직원 업무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회사가 연대책임을 지므로 해당 법인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259 블라인드 상태의 게시물입니다. [새창] 2016-06-13 13:47:13 0 삭제
    대금결제를 어떤 방식으로 했나요?
    258 친구에게 벌어진 황당한 일.. 해결법 조언 부탁드립니다. [새창] 2016-06-13 13:27:44 0 삭제
    개정임대차법에 권리금 규정이 포함되면서 권리금을 법적으로 보호하기 시작한 것은 사실입니다. 단, 상가임대차법 권리금회수기회 보호규정에 따르면, 임대차계약 종료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합의해야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본문 내용처럼 이미 계약이 종료된 시점에선 기존 임차인은 아무런 주장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본문의 신규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을 근거로 한 적법한 점유권자이므로, 민법상 점유방해제거청구권 및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영업 준비 중이라 하더라도 주된 업무와 불가분 관계에 있는 부수적인 업무도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이므로 차량으로 앞을 막거나 자물쇠를 바꾸는 행위 등은 업무방해죄로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친구 분에게 다음부턴 경찰관의 도움을 받으라고 전하세요
    257 19) 퀴어축제, 내가 싫어하는 이유. [새창] 2016-06-13 11:21:14 30 삭제
    원칙적으로는 당연히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공연음란죄는 음란행위와 공연성을 요하는데, 신고된 집회라 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되는 건 아니지요.
    장소가 광장이니 공연성은 인정됩니다. 또한 음란행위 관련하여 대법원은 '그 행위가 반드시 성행위를 묘사하거나 성적인 의도를 표출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한 바 있으므로 본문 사진들을 보면 적용될 여지는 있어보이네요.
    다만 이를 기계적으로 적용할 시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 등 개인의 기본권을 억업한다는 여론을 형성할 수 있어 다소 완화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256 질문)주민번호만으로 타인의 생사확인가능? [새창] 2016-06-13 01:56:14 0 삭제
    어떤 관계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255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6-06-12 23:36:51 0 삭제
    작성자에게 민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있으므로 그 간병인에게 직접 청구도 가능하지만, 그게 어렵다면 해당 기관에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기관이 파견업체인지 정확히 어떤 기관인지 모르겠지만, 피용자에 대한 사용자의 감독의무를 바탕으로 설명드리는 겁니다
    254 [가족관계]따로 부모와 관계를 끊기위해 해야하는것 [새창] 2016-06-12 23:28:43 2 삭제
    부모자녀관계는 자연혈족관계로서 인위적으로 끊을 수 없습니다
    253 소액 민사소송 변론기일에 꼭 참석해야 하나요? [새창] 2016-06-12 23:13:54 0 삭제
    불출석시 답변서 내용 외에 상대(원고)가 주장하는 내용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여기서 패소다 아니다 논할 수는 없습니다
    252 소액 민사소송 변론기일에 꼭 참석해야 하나요? [새창] 2016-06-12 21:24:01 0 삭제
    제가 쓰는 동안 댓글이 달렸네요. 내용이 상반돼 보여 혼동이 있을 것 같아 덧붙입니다. 불출석시 민소법 제148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답변서 등으로 갈음하며, 동법 제150조에 의해 자백간주되므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게 맞습니다. 민사소송은 변론주의에 입각하여 적극적으로 주장하지 않는 권리는 보호해주지 않으므로 피치 못할 사정이 아니라면 당연히 출석하는 편이 좋습니다.
    251 소액 민사소송 변론기일에 꼭 참석해야 하나요? [새창] 2016-06-12 21:10:41 0 삭제
    민사소송법상 출석하지 않을 경우 제출한 소장이나 답변서 등에 적혀 있는 사항을 진술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250 경찰에게 관등성명을 물으면 경찰이 답해야하는 의무가 있나요? [새창] 2016-06-12 20:45:21 0 삭제
    경찰관이 아무 요구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일반 시민이 물어본다고 하여 대답할 의무는 없습니다. 단 경직법 제3조 제4항에 따라, 경찰관이 질문하거나 동행을 요구할 경우 자신의 신분(소속과 성명)을 밝혀야 하고 동행 목적과 이유 또한 설명해야 합니다. 님이 말하는 마찰이 생긴 상황이라는 게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네요. 해당 조문이 적용되려면 경찰관이 최소한 시민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해야 합니다. 예컨대 길거리에서 난동 부리는 취객을 말리던 중 마찰이 빚어진 상황에선 적용되진 않죠
    249 엔터스입니다.학교폭력 처벌법규 부탁드립니다. [새창] 2016-06-12 20:15:07 0 삭제
    각 죄목과 양형에 대해선 형법, 처분은 소년법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상술한 내용 관련된 조문 및 주의사항 간단히 쓰고 갑니다. 엔터스님 늘 지켜보고 있습니다. 항상 다른 이들을 대신해 나서주셔서 고맙습니다. 힘내세요

    [형법]
    제260조(폭행) 제1항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단,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다.
    제283조(협박) 제1항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협박죄도 반의사불벌죄이며, 상습범은 2분의 1 가중처벌한다.
    제311조(모욕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단, 모욕죄는 친고죄이다.
    제324조(강요) 제1항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333조(강도)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도죄 상습범은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제1항
    감호 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단기 소년원 송치, 장기 소년원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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