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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드가취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278 블라인드 상태의 게시물입니다. [새창] 2016-06-15 10:20:11 0 삭제
    현금결제가 아닌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였다면 결제업체에 환급요청을 하면 됐을텐데 아쉽네요. 계좌이체 했다면 판매업자는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재화등의 반환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해야 하고, 지연 시에는 은행법에 따른 지연이자를 계산한 지연배상금도 지급해야 합니다. 작성자는 애초 물건을 받지도 못했으므로 환급의무는 즉시 발생한 것으로 보아 기산점을 설정할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신청을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77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6-06-15 09:55:17 0 삭제
    특정범죄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 제9조 1항 3호에 따르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이며, 미성년자 대상일 경우 2년 이상입니다
    276 임금체불 진정서 질문 [새창] 2016-06-15 09:33:52 3 삭제
    자게에서 답변 드린 걸로 기억하는데 똑같은 질문이네요. 못 믿고 법게에다 다시 올리신건지..
    근기법 제36조 금품청산 규정을 보면 "사망 또는 퇴직으로 인한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입니다. 임금지급일과 마감일이 정해져있다하더라도 동조가 일괄 적용되므로 사용자는 퇴직시점으로부터 14일 이내에는 무조건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조문은 시행령에 의해 4인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마지막 월급일로부터 14일이라는 인터넷 글은 법조문도 제대로 읽어보지 않은 채 쓴 틀린 주장입니다. 6월1일이 아닌 6월14일이 기산점입니다.
    275 폭행죄 질문 [새창] 2016-06-15 02:54:35 0 삭제
    상해에 이르렀을 경우 합의해도 처벌 받으며 이 때 피해자와의 합의는 형의 감경사유로 참작합니다. 단순 폭행에 그쳤다면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합의금액은 폭행과 상해 정도에 따라 천차만별이니 단정지을 수 없고, 민사상 책임은 별론입니다
    274 사기죄로 고소를 한답니다. [새창] 2016-06-15 02:41:59 0 삭제
    일단 혼인빙자간음죄는 간음죄에 앞서 폐지된지 오래됐습니다. 혼인빙자사기죄라는 죄목 또한 없으며 혼인을 빙자한 사기행위이므로 그냥 사기죄를 구성합니다. 그렇다고 단순히 생활비 받다가 도망갔다고 해서 무조건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기죄를 구성하려면 기망, 착오, 재산상이득 사이에 엄격한 인과관계를 충족해야 할 뿐만 아니라, 부부간 사기죄는 친족상도례로 인해 사실상 적용되기 어려우므로 본문 내용상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희박해보입니다. 다만 작성자의 친구는 재판상이혼사유에 해당하는 유책배우자에 해당하므로 민사상 책임유무는 별론입니다.
    273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6-06-15 02:11:53 0 삭제
    증인진술 받으면 되는 부분을 굳이 녹취를 할 필요가 있을까 싶습니다. 굳이 경찰관이 아니더라도 관련 전문가에게 진술요청해도 될 부분이고요. 그리고 혐의없음으로 처리됐다면 검찰에서 불기소처분통지서 보내지 않았나요? 정보공개법과 형소법을 근거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다면 사건 당사자는 다른 관계인의 진술서나 제출서류를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수사기관 측은 검찰보존사무규칙에 따라 적법한 공개청구에 응할 의무가 있고요. 반드시 형사의 증언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대화를 녹취하는 것보다 그냥 수사기록 내지 관련서류 등사본을 제출하는 편이 나아보입니다
    272 이런거 고소 가능한가요? [새창] 2016-06-15 01:45:11 0 삭제
    성폭력처벌법상 명시된 성적 수치심을 주는 사진이 아닌 이상 단순히 사진을 찍은 행위는 고소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해당 사진을 게시하여 수치심을 유발하는 댓글 또는 코멘트를 쓰는 행위는 별죄로 모욕죄 등을 구성할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271 알바비 미지급 [새창] 2016-06-14 13:41:52 1 삭제
    근로기준법상 임금 등은 퇴직과 같은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당연한 사실이지만, 특정되지 않은 손해를 봤다는 이유만으로 정당한 임금 지급청구를 거절할 순 없습니다
    270 증인진술서 [새창] 2016-06-14 01:06:56 0 삭제
    정 불안하시다면 관련 서류 일부 또는 전부의 열람복사제한 신청도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소송관계인에 한하여 열람및복사에 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열람복사가 허용됩니다
    269 [꼭 읽어주세요]채권 추심 관련 도움 요청 & 조선업 관련 궁금증 해결! [새창] 2016-06-14 01:03:13 1 삭제
    해당 보증계약이 작성자 어머니 명의의 본계약으로 체결된 것인지, 위조된 위임장을 통해 B가 대리인으로 된 것인지 확인할 필요는 있어보입니다
    268 [꼭 읽어주세요]채권 추심 관련 도움 요청 & 조선업 관련 궁금증 해결! [새창] 2016-06-14 00:55:23 1 삭제
    잘못이랄 것도 없지요. 사문서위조 관련하여 경찰에 신고하는 편이 나아보입니다만, 먼저 사실관계부터 확인하고 싶다면 카톡 말고 서면으로 해당 보증계약서 사본 등을 요청해보세요. 잘 처리되길 바랍니다
    267 법이 집행되는 정확한 시기를 알고싶습니다 [새창] 2016-06-14 00:44:22 0 삭제
    형법 제1조에 명시되어있다시피 우리 형법은 행위시법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범죄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형사미성년자였다면 나이에 따라 아무 처벌도 받지 않거나 보호처분을 받을 것이며, 만14세 이상이었다면 죄질에 따라 달리 처벌받게 됩니다
    266 증인진술서 [새창] 2016-06-14 00:41:42 0 삭제
    형소법상 관계인은 열람,복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 사무관은 열람및복사에 관한 대법원규칙에 따라 관련 서류들의 비실명처리 등을 통해 개인정보를 보호할 의무를 집니다
    265 자전거 등록제와 면허가 필요한 이유.jpg [새창] 2016-06-13 22:47:19 28 삭제
    도로교통법상 자전거가 차에 해당하여 최우측 차로로 다닐 수 있다는 조각상식은 있나보네요. 문제는 차도와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는 엄밀히 다르다는 거...
    264 [꼭 읽어주세요]채권 추심 관련 도움 요청 & 조선업 관련 궁금증 해결! [새창] 2016-06-13 22:25:17 1 삭제
    본문대로라면 명백한 명의도용이므로 민사상 문제가 아닙니다. B의 행위는 형법 조문상 사문서위조 또는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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