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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드가취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293 상속재상분할 협의서가 날아왔습니다. [새창] 2016-06-17 23:00:38 1 삭제
    조금 더 덧붙이면, 작성자가 동의하지 않는 한 협의는 절대 유효화될 수 없기 때문에 좀 더 쎈 자세로 나가도 무방합니다. 애초에 부탁하는 쪽에서 불친절하게 나오는데 본인의 권리를 포기해주면서까지 친절하게 양보할 필요가 있을까요?
    작성자 스스로도 그렇거니와 가족들과도 잘 상의하여 숙고한 뒤 결정하기 바랍니다. 전에 답변 드린 상속회복청구권도 일정 기간이 도과하면 그 권리를 상실하듯이, 분할협의 내지 상속포기도 서명하면 그대로 끝입니다
    292 상속재상분할 협의서가 날아왔습니다. [새창] 2016-06-17 22:20:55 1 삭제
    다시말해, 지금 친척이 내미는 협의분할서에 기재된 상속비율은 전적으로 본인의 입맛에 맞춘 비율일 가능성이 높다는 말이지요.. 이때문에 상속포기를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본인들끼리 분할하려는 목적일 테니까요.
    그렇다면 작성자가 거절한다면 어찌될까요? 거절하면 해당 분할협의 자체는 무효화되므로 협의가 성립되지 않게 됩니다. 협의되지 않을 시엔 가정법원에 분할을 청구하고 조정신청을 할 수 있으나, 제 생각엔 작성자에게 약간의 금전을 대가로 상속포기를 요구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91 상속재상분할 협의서가 날아왔습니다. [새창] 2016-06-17 22:10:49 1 삭제
    Q. 공동상속인 범위
    법정상속의 경우엔 상속순위에 따라 선순위 상속인만이 진정상속인으로 결정되며, 선순위 상속인이 한 명이라도 있을 시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권은 발생하지 않습니다(배우자는 예외). 따라서 본인의 외가쪽 가족관계를 그대로 법정상속순위에 대입해보면, 굳이 누가 공동상속인인지 다른 수단으로 확인하지 않아도 알 수 있습니다. 단, 예외적으로 지정상속인이나 특정 상속분 양수인이 있을 경우 함께 공동상속인의 지위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Q. 상속비율
    이전 글에서 상속개시됐을 때 작성자에게 아무 연락도 없었다고 하지 않았나요? 갑자기 연락한 이유는 해당 상속재산이 부동산이라 등기되어 있는데다, 상속분할협의엔 공동상속인이 한 명이라도 빠지면 무효이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공동상속인 전원이 동의해야 유효합니다. 그리고 윗분은 법정상속비율을 설명해줬는데, 내용 자체는 틀린 건 아니지만 작성자 상황에 적용될 사항은 아니네요. 법정상속분대로 상속개시되는 상황이 아니라 법정 공동상속인 간의 협의분할이기 때문에 해당 비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협의분할은 공동상속인 전원이 합의하는 것이므로 어떤 비율로 되건 상관이 없습니다. 관련 대법원 판례로 구체적인 상속비율이 불공평할 정도로 현저한 차이가 있더라도 상속인 본인이 협의에 동의한 이상 유효하다고 판시한 바도 있습니다
    290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6-06-16 23:39:34 26 삭제
    저도 본문 읽으면서 무슨 말인지 앞뒤 맥락이 안맞는다 생각하다가, 댓글로 이해했는데 졸지에 독해력 떨어지는 사람 됐네요
    289 외할아버지의 유산을 친척끼리 나눠가졌을때 [새창] 2016-06-16 22:02:48 1 삭제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유명한 법언이 있지요. 법이 보장하는 정당한 권리인 이상, 두려워말고 용기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행사하세요. 뒤늦은 후회보다는 낫습니다
    288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6-06-16 21:57:37 0 삭제
    변호사법 등 관련 법규 조문상 과거 행위까지 소급하여 적용한다는 내용이 없으므로, 그 이전의 행위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합니다
    287 외할아버지의 유산을 친척끼리 나눠가졌을때 [새창] 2016-06-16 21:50:35 2 삭제
    두 가지 질문 사항 거꾸로 답글 써보겠습니다.
    Q. 살아생전에 이미 분배가 끝났다면 이제와서 제가 제기해봤자 분란만 일으키는것 일까요
    조부께서 생전에 유증의 방법으로 상속분을 모두 나누어줌으로써 침해당했다면 그 부분에 대하여는 유류분반환청구를 고려할 수 있을 겁니다. 다만 단기제척기간이 1년이기 때문에 유증의 경우는 논외로 하고, 법정상속임을 가정하겠습니다. 상속권 침해된 부분이 있다면 민법 999조에 따른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느냐의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민법상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 즉 피고는 참칭상속인이어야 한다고 명시되어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판례와 학설 모두 공동상속인도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을 침해하는 부분이 있다면 참칭상속인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작성자와 친척들은 당사자적격이 있고 소의 이익도 인정되므로, 적법하게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Q. 2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대습상속인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
    먼저 상속결격사유가 없는 이상 대습상속은 당연히 인정됩니다. 돌아가신지 2년이 지난 부분 관련해서는, 상속회복청구는 제척기간으로 '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두고 있습니다. 본문 내용상 어떤 쪽에도 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않으므로 별도로 침해를 안 날 등을 증명할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286 진짜 공인인증시스템 [새창] 2016-06-16 21:34:12 0 삭제
    그거 비번찾기말고 재등록가능하던데요. 물론 OTP나 보안카드가 필요하긴 합니다만, 제 기억으론 비번재등록엔 공인인증서 필요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285 오유 내에서 주는 상이 있다면 진짜 백번 주고싶은 한분.. [새창] 2016-06-16 21:29:52 7 삭제
    비공감에 너무 예민할 필요는 없다는 점에서 공감합니다. 물론 밑도끝도 없는 악플과 넌씨눈은 예외이지만요
    284 변론기일이 갑자기 바뀌어서 헛걸음 했는데 보상받을 수 없나요? [새창] 2016-06-16 19:41:42 0 삭제
    얼마전에 댓글 하나 때문에 가야된다던 분이군요..
    먼저 민소법 제167조 2항에 기일의 간이통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대법원규칙을 보면 간이통지는 '전화,팩시밀리,보통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하거나 그 밖의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소송기록에 통지방법과 날짜도 모두 표시하도록 하고있으니, 법원에 연락하여 관련사항 확인해보세요. 여러모로 피곤할텐데 힘내시고, 잘 처리되기 바랍니다
    283 상조 만기가 두달남았는데 환불금이 0원이라네요 [새창] 2016-06-16 18:57:17 0 삭제
    계약내용을 모르기에 단언할 순 없으나 불공정약관에 해당할 경우 시정조치하도록 공정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공정위는 구제기관이 아니기때문에 상조보험 관련 개인피해에 대해선 금융감독원에 신청해야 할 겁니다
    282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6-06-16 03:32:37 1 삭제
    글쓴이 지난글들 보면 이중국적자 같아 보이기도 하네요 ㅎ
    281 2000만원대 전세도 확인할게 있나요? [새창] 2016-06-15 11:43:37 1 삭제
    당연히 등기부를 확인하고 가는 게 좋겠죠. 전세금이라 해도 선순위근저당에 앞서 변제받을 수 없습니다. 해당 주택이 경락되었을 경우 예상가액에서 근저당설정액과 보증금을 합친 금액의 비율이 최대 70%보다는 아래여야 안정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겠네요
    280 네이트판](추가)부모님이 살인청부를 당하셨습니다 [새창] 2016-06-15 10:33:09 0 삭제
    살인미수와 폭행은 그 양형만큼이나 법적 성질과 효과도 완전히 다른 범죄행위인데, 어떻게 검사라는 사람이 저런 판단을 할 수 있죠? 살인미수라면 애초에 피해자와의 합의 자체는 고려대상이 아닙니다. 참작사유가 될 뿐이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모르기에 섣부른 판단은 할 수 없지만, 어떤 유착이 있는 건지 조사가 필요해보이네요
    279 자살한 노인이 시신수습하는사람에게 남긴 봉투 [새창] 2016-06-15 10:24:54 0 삭제
    안타깝네요..
    초고령화 사회가 되어가는 요즘 생각할 거리가 많은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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