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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드가취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308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6-06-21 23:07:25 1 삭제
    따라서 신지의 표현대리가 성립한다는 전제 하에, 민정이 선의의 제3자일 경우 표현대리로서 체결한 계약의 효과는 민용에게도 미칠 것이고, 악의의 제3자라면 무효인 무권대리로 그 효과는 소멸한다고 봐야 합니다. 본문 내용상 민정이 악의라고 볼만한 내용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므로, 제반사정들을 고려했을 때 민정의 임차권은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요약해보겠습니다. 다수설(직접적용설)과 판례의 입장에 따라 표현대리가 성립한다고 가정하면, 신지와 민정의 임대차계약도 민용에게 유효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민용에게 그 법률효과가 귀속될 거라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모든 내용을 한꺼번에 쓰면 댓글창이 너무 길어져서 생략했습니다만... 답글을 보니 안 쓸 수도 없고 그래서 쓰다 보니 이렇게 길게 써버렸네요 ^^;
    307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6-06-21 22:49:54 1 삭제
    이 부분 언급하려다 실소유주와 승계까지 언급한 마당에 너무 복잡해질 것 같아 생략했는데요. 추가하겠습니다. 먼저 만약 댓글님 말씀대로 신지의 임대차계약행위를 무권리자로서의 처분으로 본다면, 해당 계약 자체가 무효이므로 민용이 이를 추인하지 않는 이상 민정은 민용에게 아무런 주장도 할 수 없을 겁니다. 이 경우 민정은 신지에게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과 보증금 상당의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해야겠죠. 이렇게 본다면 민용은 아무 책임도 지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신지는 이혼 후에 소유권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소유권 없이 실소유주의 동의를 전제로 주택을 사용수익하고 있었고 그 권한을 넘어 처분행위인 임대차계약까지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신지는 위임장만 없다 뿐이지 민용의 묵시적인 동의하에 소유권에 준하는 권한을 일임 받은 명의자였다는 사실과 이로 인해 외관상 선의의 제3자에게 처분권한이 있어 보인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무권리자가 아닌 민법 126조, 129조의 ‘표현대리인’에 속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덧붙여 표현대리의 성립요건의 중심은 ‘기본대리권’의 존부인데, 이 경우는 민법상 명시된 부부간 일상가사대리권이 기본대리권이 되겠네요.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일상가사대리권도 법정 대리권으로서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으며, 부부 일방이 그 권한을 받았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306 암 오진 수술 이후 사망. 건으로 문의 드립니다. [새창] 2016-06-21 22:34:23 0 삭제
    5. 오진 인정 부분
    이러한 설명의무위반과 더불어 의료과오로 인한 사고에서는, 환자 측이 전반적인 증명책임을 지게 됩니다. 의료사고 특성상 환자가 이를 명명백백하게 입증한다는 게 상당히 어렵지요. 이를 감안하여 법원은 환자 측이 간접증명만 해내도 사실상추정된다는 전제를 통하여, 좀 더 폭넓게 증명책임을 완화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간접증명을 인정해준다고 해도 의사의 과실과 그 위법성, 의료행위와 결과발생, 또 이로 인한 손해의 발생의 사실뿐만 아니라 이들 사이의 인과관계까지 모두 (간접적으로라도) 증명해내야 하기 때문에, 이미 시신을 화장한 시점에서는 이러한 책임소재를 증명하기가 매우 어렵게 되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바가 전부는 아닐테니 전문가와의 상담을 권하고 싶네요. 아무쪼록 힘내십시오.
    305 암 오진 수술 이후 사망. 건으로 문의 드립니다. [새창] 2016-06-21 22:32:42 0 삭제
    3. 동의서작성 부분
    의료사고에서 주로 문제되는 게 설명의무 위반 여부인데요. 단순히 승낙 양식을 받아 서명했다고 해서 반드시 설명의무를 다 했다고 볼 수 없고, 의사에게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요구되는 경우에 한하여 예견가능한 위험이 아무리 희박한 확률이더라도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이런 설명의무가 면제되는 예외적인 상황이 몇가지 있는데요. 환자 스스로 설명 듣기를 거부한 경우, 설명이 오히려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 긴급한 의료상황 등 입니다.
    304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6-06-21 00:37:03 0 삭제
    드라마를 안 봐서 잘 모르겠는데, 본문 내용으로 보면 마지막 민정은 임차인에 해당하는 것 같은데... 맞나요?
    일단 민정은 임차인으로서 임차권을 주장하는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이 경우 민용이 신지의 법적지위를 포괄승계하느냐가 문제될 겁니다. 먼저 이 부분은 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은 그 권리의무관계를 승계하게 되어있고 임대인이 반드시 실소유주일 필요는 없으므로, 민정과 신지의 구두계약이 유효하게 인정된다면 해당 임대차계약이 민용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것입니다. 다만, 민정은 그 구두계약이 유효한 계약임을 증명할 책임을 지게 됩니다. 예외사항은 있지만 넘 길어지니 넘어갈게요. 마지막으로 민용은 보증금 반환 관련하여 민정이 청구할 경우 먼저 지급한 뒤에, 신지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돌려받을 수 있겠습니다.
    자기 전에 한 번 쭉 써봤는데 생각보다 인물관계가 재밌네요ㅎ
    303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6-06-21 00:21:55 0 삭제
    다음은 재산분할 문제로 넘어가볼게요. 본문 내용상 민용과 신지는 협의이혼하였는데, 이혼 시점으로부터 2년 내라면 재산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유재산으로 집을 뺏긴 신지에게도 구제의 길은 남아있지요. 재산분할의 판단기준에서는 유형적기여를 대금 지급 등의 사유로만 판단하지 않고, 가사노동만으로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전업주부가 이혼 후 생활이 현저히 곤란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지요 ^^
    물론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민용의 재산으로 인정된 집은 분할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302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6-06-21 00:13:47 0 삭제
    일단 민법상 부부재산관계는 별산제로 규정되고 있는데요. 명의인이 누구인지에 따라 특유재산, 불분명시 추정되는 공유재산 두 가지로 나뉩니다. 사안을 보면 신지의 명의로 되어있기 때문에 신지의 특유재산처럼 보이지만, 사실 특유재산은 '유형적 기여'를 더 중요하게 판단합니다. 즉, 명의자와 기여자가 불일치할 경우엔 기여자의 재산으로 본다는 것이지요. 따라서 해당 주택은 민용의 특유재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301 과외사기 신고가능할까요? [새창] 2016-06-20 23:14:34 3 삭제
    학원법과 그 시행령 각 18조에 따라 교습시작 전에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개인)교습자는 반환사유 발생일로부터 5일 내로 반환해야 할 의무를 집니다. 본문의 경우는 작성자가 계약의사를 철회한 시점부터 5일 내로 볼 수 있겠네요. 이때까지 반환하지 않을 시, 동법 제23조에 의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러한 내용을 차분하게 정리하여 해당 교습자에게 통지한 후, 미반환 시 교육청 등에 신고하면 될 겁니다.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그 구성요건들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본문 내용을 보면, 일단 작위에 의한 적극적인 기망행위가 있었고 그로 인한 착오와 계좌이체 등의 처분도 있었으며, 이는 교습자의 재산상 이득으로 연결되었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따라서 경찰서에 신고도 가능합니다.
    마지막 민사상 문제로 봤을 땐 상법이 적용된다면 달라지겠지만(상법상 '직원'의 범위 문제), 만약 중개사이트와 교습자 사이에 민법상 사용자-피용자 관계가 인정된다면 사용자책임을 물어 해당 사이트에 환불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그 중개사이트의 약관도 확인해봐야 하므로 작성자가 좀 더 알아봐야 할 것으로 보이네요.
    300 이런상황에서 상속포기각서 써야하나요? [새창] 2016-06-20 22:39:49 0 삭제
    상속재산목록부터 확인하고 포기를 하든 한정승인을 하든 결정하시는 게 나을 겁니다. 누구한테 들으셨는지 몰라도 이해관계인이라면 악의적으로 상속포기를 유도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재산목록을 확인하려면 의뢰를 맡기지 않는 이상 직접 발로 뛰셔야 할 겁니다.
    본문 내용과 별개로 질문좀 할게요. 배경에 너무 정신없이 알록달록하게 뜨는데, 이거 제거 못하나요? 글 쓰는데 계속 어질어질합니다..
    299 갑갑해서 여기다 조언 여쭤봅니다 [새창] 2016-06-20 22:35:12 0 삭제
    법관이 아닌 이상 구체적인 공소사실을 알 수도 없거니와 정확한 판단이 어려우므로, 마지막 줄 말씀대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현재 수사중인 죄목 중 폭행죄를 제외한 강간죄, 유사강간죄, 감금죄, 업무방해죄는 친고죄에도, 반의사불벌죄에도 해당되지 않아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합의 여부는 양형에 있어서 참작사유가 될 뿐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강간죄와 감금죄는 어떤 증거가 발견되고 어떤 사실관계가 구성요건으로서 성립하는지에 따라 형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초범'임은 참작사유가 될 뿐입니다. 초범이라는 사실이 면죄부는 아니라는 말이지요.
    본문 내용만으로 조언 드릴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제 사견으로는 상기 나열한 죄목들이 모두 인정된다면 징역형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네요. 수사 도중 강간 당시 '위험한 물건'을 지녔다든지 하는 사실 등이 추가로 밝혀진다면 특수강간과 중감금 또는 특수감금이 성립될 것이며, 특히 특수강간의 경우 집행유예나 벌금형 없이 바로 유기 또는 무기징역이므로 중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298 2012년의 악플들 신고 가능할까요?? [새창] 2016-06-20 21:44:57 0 삭제
    사이버명예훼손죄가 특별법상 가중처벌하고는 있지만, 사실상 그 법적 성질이나 요건은 명예훼손과 동일합니다. 따라서 공연성, 특정성, 모욕(적시성)이 인정되어야 성립하지요. 제가 확인한 바로는 해당 글에서 작성자의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았으므로 명예훼손이 적용되기는 어렵습니다
    297 재산 상속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새창] 2016-06-20 21:35:16 0 삭제
    우선 작성자의 조부께선 이미 돌아가신 듯 하니 논외로 하겠습니다. 조모가 돌아가실 경우 민법상 상속권자 순위 규정에 따라 작성자의 부친 및 그 형제들에게 1순위가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부친은 돌아가셨으므로 그 부친의 직계비속인 작성자와 작성자의 형제자매 및 모친이 대습상속을 하여, 부친의 원래 상속분 한도 내에서 각자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권을 가집니다.
    만약 작성자의 조모께서 자식들과 연을 끊은 상태라면, 사인증여 등의 방법을 통하여 다른 자식들을 배제하고 작성자 가족에게만 유산을 몰아주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이 경우 공증을 받아야 함은 물론이구요. 그렇게 되면 차후 부친의 다른 형제들은 최소한도액인 유류분을 청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조모의 토지와 건물에 담보물권(아마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어, 이자만 근근이 내고 있다고 한 부분인데요. 해당 부동산들의 경락가액과 담보액의 대소를 비교할 필요는 있어보입니다. 본문 내용만으로는 더 구체적으로 판단하기가 어렵네요.
    296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6-06-20 21:10:34 0 삭제
    첫댓 말씀이 맞습니다. 풀어서 설명드리면... 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되지 않은 타인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기계를 통해 청취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따라서 대화 당사자로서 참여하지 않은 이상, 불법증거로서 증거능력을 가질 수 없습니다.
    295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6-06-20 20:56:09 0 삭제
    잘 알지는 못하지만 행정법 조각상식선에서 말씀드리자면.. 주거시설 주차장은 건축법상 허가대상 용도변경에 해당하여 당국의 허가없이 세를 내주고 있다면, 불법용도변경으로 철거대상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294 오늘이 원룸 양도받는 날인데.... [새창] 2016-06-20 20:46:19 1 삭제
    구두계약도 계약이지만 불요식계약의 성질상 증명하여야 효력을 발합니다. 따라서 이를 입증해야 한다는 말은 맞습니다. 그러나 민사상 증명책임은 그 효과로 인해 법익을 누리는 자가 져야 하므로, 윗분 댓글의 2번 내용은 틀렸습니다. 다시 말해, 작성자가 아닌 전대인이 구두계약의 유무를 증명해야 한다는 말이죠.
    요약 : 당해 구두계약은 전대인의 증명이 있지 않은 이상 인정될 수 없으며, 이에 따라 서면으로 된 기존 계약내용만이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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