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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24 15: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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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준하가 출자한 금액 한도 내에서 손해를 보는 것이고, 제약회사가 도산했다고 해도 그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추가로 변제할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닙니다. 본문에서 준하가 주식투자로 빚을 졌다고 한다면, 대출을 받아서까지 무리하게 '투기'를 하다가 처한 상황으로 보이네요
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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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24 14:5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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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상법 제331조는 주주의 책임을 주식 인수가액 한도로 한다고 하여 유한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풀어서 설명하면, 주주들은 회사의 실질적인 주인이므로, 회사의 활동으로 인해 손해를 당한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주의 책임은 본인이 출자한 금액에 한하여 있을 뿐 법인격 아래에서 제외시킬 이유가 없다는 것이 유한책임의 개념입니다. 물론 절대적인 건 아니고 법인격이 부인되는 예외도 존재합니다.
321
좀 난처한 상황이라 도움 구합니다.ㅠㅡ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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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24 02:5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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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신고할 일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소액소송으로 가면 될 것 같고, 상속포기를 하지 않은 이상 상속인이 그 채무도 그대로 승계하므로 별다른 걱정 없이 그 둘째따님이라는 분에게 청구하시면 될 겁니다. 문제는 당사자 특정인데요, 피고의 인적사항을 모르기 때문에 소장을 접수하고 나면 주소, 주민번호 등의 보정명령이 떨어질 겁니다. 이 경우 법원에 조회확인요청을 하면 법원의 명령으로 이동통신사 등에 개인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데요. 물론 요즘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제공에 있어서 엄격한 요건을 따지긴 합니다만.. 돈 받으려면 일단은 움직여봐야죠ㅎ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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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24 02: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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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주민등록법과 가정폭력특례법에 의거하여 '본인과 가정폭력행위자가 주민등록지를 달리하는 경우에 한하여 시장(특별시장,광역시장 x),군수,구청장에게 등초본 등의 열람을 제한'하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담당 지역기관에 문의해보시구요. 성본변경 신청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만, 최근에는 심사가 엄격해졌다고 하네요.
그리고 가정폭력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관련 의료기록과 다친 부위 사진 등을 우선적으로 수집하셔야 하며, 이번 건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신고하여 경찰기록이 남은 것이 있다면 이또한 당연히 증거자료가 됩니다. 그 이외에도 녹취, 녹화 등 전자기계를 증거로 활용할 수도 있으나, 이 경우 불법증거가 되지 않으려면 촬영자(녹취자) 본인이 직접 대화에 참여해야 합니다.
앞서 언급한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인 주거권과 더불어 작성자 여자친구가 당한 폭행의 보호법익은 신체권에 근거한 인격권으로서, 양 기본권의 충돌에 있어 법익형량의 원칙에 따라 인격권이 우선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증거능력 있는 자료들만 충분히 모은다면 충분히 처벌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상해의 정도도 굉장히 중요한데, 형법상 상해죄가 인정되면 단순 폭행죄에 비하여 형량이 상당히 무거워집니다. 여기서 '상해'라는 것은 단순한 상처가 아니라 그야말로 형법상 인정되는 상해입니다. 이 부분은 여자친구가 얼마나 다쳤는지 모르기 때문에 뭐라 판단하기가 애매하네요.
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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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24 02: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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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죄에 관하여 학설은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한다고 보는 반면, 대법원은 주거권을 보호법익으로 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차이가 뭔지 간단히 설명드리면, 예컨대 부부 중 일방이 상간자를 집 안에 들입니다. 이 때 상간자는 그 집의 적법한 점유권자인 부부 중 일인의 동의를 받았으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사실상평온설입니다. 반면 판례가 취하는 주거권설은 부부 일방 당사자의 동의를 얻었다고 하더라도 다른 동거인의 주거권도 보호받아야 하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는 입장입니다. 통설이 취하는 사실상평온설은 취약점(공공질서의 성질이라는 한계, 주거권은 헌법상의 기본권이라는 점 등)이 많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도 판례의 태도가 타당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작성자에게는 당연히 주거침입죄와 퇴거불응죄까지도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단순히 보면요. 그런데 만약 정당방위가 성립한다면, 주거침입의 위법성을 조각하여 불성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당방위의 요건으로는 크게 보면 3가지 정당방위상황(객관적 정당화 요소), 방어행위(주관적 정당화 요소),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법관의 주관적 판단)로 구분됩니다. 그 안에 세부적으로 침해의 현재성, 부당성, 적합성의 원칙, 최소침해원칙 등등 다양한 기준이 적용되어 엄격하게 판단합니다만... 제 사견이지만 충분히 위법성 조각될 사유로 보입니다. 일단 부부나 친족간의 공격에서는 보호 의무 차원에서 방어자는 공격을 최대한 피하되 이를 피할 수 없는 극한상황에서만 방어가 가능한데 작성자는 그 과정에서 무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침해행위의 부당성은 유책할 것까지는 요하지 않으므로 A 아버지의 폭력행위는 충분히 부당하고 현재성 있는 침해에 해당한다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충분히 정당방위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모르기 때문에 본문에 쓰여진 내용만으로 판단했다는 점 감안해주시고요. 정당방위 성립여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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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24 01:3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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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한능력자라고 하여 유언을 여타 법률행위와 같이 법정대리인이 취소하거나 동의하게 한다면, 유언제도의 취지에 어긋나는 일이므로 우리 민법은 제1062조에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 피성년후견인의 경우에는 의사능력이 회복된 때에 한하여 단독으로 유언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4. 균분상속은 공동상속제 하에서 공동상속인이 수인일 때 적용되는 법정상속분입니다. 다만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해있을 경우 배우자에게는 직계비속이나 존속인 공동상속인의 상속분 50%를 가산하도록 되어있으므로, 이것이 균분상속이 지켜지지 않는 상황이겠군요
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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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24 01:2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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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반적으로 부모형제자매가 모두 사망했어도 그 자식들이 대습하여 상속권을 가지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작성자가 말하는 상황이 흔치는 않습니다. 이런 경우 법원은 상속재산관리인의 청구에 의해 수색공고를 합니다. 상속인이 있으면 와서 찾아가라는 말이죠. 1년 이상 공고해야 하며 그 비용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부담합니다. 보통 이 때 찾게 되는 상속인은 특별연고자로서 요양간호를 하던 자, 사실혼관계에 있던 자 등이 해당합니다. 그러고도 아무도 찾지 못한다면 국고로 귀속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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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24 01: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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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혼 관계는 재산분할 또는 상속개시 등의 사유로 청구했을 때에 법관이 판단합니다. 그 성립요건은 혼인신고를 제외하고 법률혼과 동일하므로, 본인이 인정하고 싶지 않다고 하여 인정하지 않을 수는 없는 겁니다. 따라서 질문내용대로 되려면, 사실혼관계가 이미 해소된 상태여야 하겠죠. 어차피 혼외자를 인지하는 것은 사실혼관계 성립 여부와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따로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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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서 원본과 사본 분실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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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23 10:3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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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신청할 때 임대차계약증서도 제출하셨지요? 담당기관은 확정일자부여및정보제공규칙에 따라 확정일자번호, 부여일뿐만 아니라 '임대차기간'도 기록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으니까 한 번 조회해보시고요. 별도로 10월까지 임차한다는 주장은 임대인이 증명책임을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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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22 23: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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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하지 않을 시 상대방(원고)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하긴 합니다만, 기왕이면 변제의사와 지급방식 등을 밝히는 편이 더 좋습니다. 덧붙여 무이자라면 모를까 이자부소비대차의 경우 채권자와 채무자 쌍방 모두에게 기한이익이 있으므로 당연히 합의가 필요하지만, 그 쪽에서 거부한다고 하니 법원에 조정을 요청해보심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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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할머니가 홍삼사기를 당하셨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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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22 22:2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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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업법 제7조, 16조에 따라 방문판매업자 또는 다단계판매업자 등은 계약시 성명, 상호, 주소, 전화번호, 거래약관, 그리고 환불절차 등을 설명해야 할 의무를 집니다. 이러한 사항 위반 시, 동법 제52조에 의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계약으로서 무효가 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해당 홍삼 판매자의 행위는 동법 제23조 1항 2호 내지 3호에 해당하는 금지행위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3호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로 인정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우선 이 법에 따른 관계기관은 공정위이므로 청약철회 의사표시 관련하여 한 번 문의부터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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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22 22: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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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내용에 적용되는 형법상 죄목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간통죄는 폐지됐고, 모욕죄 또한 요건 흠결로 구성되지 않습니다. 형사상 조치를 취할 생각 마시고, 민사 쪽으로 생각해보세요. 이혼하지 않더라도 상간자에게 위자료 청구는 가능합니다.
311
외할머니가 홍삼사기를 당하셨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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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22 01:39:2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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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계약서를 받아오셨는지, 받아왔다면 해당 계약서에는 판매자 주소, 연락처 등이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요
310
부당한 이득을 챙긴 업체와 피해자간의 통화녹음본을 공개하려합니다
[새창]
2016-06-21 23:3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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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내용들을 근거로 조언 드리겠습니다. 신용훼손죄와 업무방해죄는 추상적 위험범이므로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결과 발생 이전에 그 가능성만으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사기죄 등과 같이 구체적인 손해의 발생과 그 원인 간 인과관계가 확실해야만 성립하는 죄목과는 많이 다릅니다.
본문 내용 중 녹취 공개까지는 좋습니다. 최소한 앞뒤 편집해서 유리한 부분만 공개하는 등의 고의적인 조작행위만 하지 않는다면 객관적 진실에 부합하는 내용일 테니까요. 하지만 명함을 일부 가리고 공개하는 행위는 해당 사업자의 고객 내지 잠재적 고객들 또는 관련된 이해관계인들에게는 사실상 공개와 다름없는데다, 이미 한 번 베오베까지 올라간 내용인지라 위력(인터넷 여론)에 의한 업무방해가 인정될 여지가 존재합니다.
최악의 상황을 상정하고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에 하나 일이 커져 소송으로 진행된다면, 법게에서의 어떠한 코멘트도 무의미해질 수 있으므로 이런 부분은 주의를 요한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309
부당한 이득을 챙긴 업체와 피해자간의 통화녹음본을 공개하려합니다
[새창]
2016-06-21 23:2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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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언급하시는 내용들을 공개할 경우, 민사상 문제는 논외로 하고 형법상 문제될 수 있는 죄목은 신용훼손죄와 업무방해죄가 되겠네요. 먼저 신용훼손죄의 구성요건은 명예훼손과 거의 비슷합니다만 딱 하나 차이점이 있습니다. 바로 진실한 객관적 사실만을 적시했을 때에는 신용훼손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다만 신용훼손에 있어서 허위사실의 경우, 그 내용이 전부 허위임을 요하지는 않고 일부만 허위이더라도 일죄를 구성한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습니다.
한편 형법상 업무방해죄는 313조의 허위사실 유포, 위계에 의한 방법 외에도 ‘위력’으로써 업무를 방해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위력은 반드시 유형력의 행사를 요하지 않으므로 유무형을 막론하고, 다수의 세력 또는 사회,경제적 지위만으로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물론 법관은 단순화하지 않고 관련된 제반사정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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