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오유 바로가기
http://m.todayhumor.co.kr
분류 게시판
베스트
  • 베스트오브베스트
  • 베스트
  • 오늘의베스트
  • 유머
  • 유머자료
  • 유머글
  • 이야기
  • 자유
  • 고민
  • 연애
  • 결혼생활
  • 좋은글
  • 자랑
  • 공포
  • 멘붕
  • 사이다
  • 군대
  • 밀리터리
  • 미스터리
  • 술한잔
  • 오늘있잖아요
  • 투표인증
  • 새해
  • 이슈
  • 시사
  • 시사아카이브
  • 사회면
  • 사건사고
  • 생활
  • 패션
  • 패션착샷
  • 아동패션착샷
  • 뷰티
  • 인테리어
  • DIY
  • 요리
  • 커피&차
  • 육아
  • 법률
  • 동물
  • 지식
  • 취업정보
  • 식물
  • 다이어트
  • 의료
  • 영어
  • 맛집
  • 추천사이트
  • 해외직구
  • 취미
  • 사진
  • 사진강좌
  • 카메라
  • 만화
  • 애니메이션
  • 포니
  • 자전거
  • 자동차
  • 여행
  • 바이크
  • 민물낚시
  • 바다낚시
  • 장난감
  • 그림판
  • 학술
  • 경제
  • 역사
  • 예술
  • 과학
  • 철학
  • 심리학
  • 방송연예
  • 연예
  • 음악
  • 음악찾기
  • 악기
  • 음향기기
  • 영화
  • 다큐멘터리
  • 국내드라마
  • 해외드라마
  • 예능
  • 팟케스트
  • 방송프로그램
  • 무한도전
  • 더지니어스
  • 개그콘서트
  • 런닝맨
  • 나가수
  • 디지털
  • 컴퓨터
  • 프로그래머
  • IT
  • 안티바이러스
  • 애플
  • 안드로이드
  • 스마트폰
  • 윈도우폰
  • 심비안
  • 스포츠
  • 스포츠
  • 축구
  • 야구
  • 농구
  • 바둑
  • 야구팀
  • 삼성
  • 두산
  • NC
  • 넥센
  • 한화
  • SK
  • 기아
  • 롯데
  • LG
  • KT
  • 메이저리그
  • 일본프로야구리그
  • 게임1
  • 플래시게임
  • 게임토론방
  • 엑스박스
  • 플레이스테이션
  • 닌텐도
  • 모바일게임
  • 게임2
  • 던전앤파이터
  • 마비노기
  • 마비노기영웅전
  • 하스스톤
  • 히어로즈오브더스톰
  • gta5
  • 디아블로
  • 디아블로2
  • 피파온라인2
  • 피파온라인3
  • 워크래프트
  • 월드오브워크래프트
  • 밀리언아서
  • 월드오브탱크
  • 블레이드앤소울
  • 검은사막
  • 스타크래프트
  • 스타크래프트2
  • 베틀필드3
  • 마인크래프트
  • 데이즈
  • 문명
  • 서든어택
  • 테라
  • 아이온
  • 심시티5
  • 프리스타일풋볼
  • 스페셜포스
  • 사이퍼즈
  • 도타2
  • 메이플스토리1
  • 메이플스토리2
  • 오버워치
  • 오버워치그룹모집
  • 포켓몬고
  • 파이널판타지14
  • 배틀그라운드
  • 기타
  • 종교
  • 단어장
  • 자료창고
  • 운영
  • 공지사항
  • 오유운영
  • 게시판신청
  • 보류
  • 임시게시판
  • 메르스
  • 세월호
  • 원전사고
  • 2016리오올림픽
  • 2018평창올림픽
  • 코로나19
  • 2020도쿄올림픽
  • 게시판찾기
  • 오유인페이지
    개인차단 상태
    모드가취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2-01-31
    방문 : 632회
    닉네임변경 이력
    회원차단
    회원차단해제
     

    모드가취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338 저작권 법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새창] 2016-06-28 12:04:17 0 삭제
    네, 페이지 광고수익목적으로 배포하는 거 같네요
    337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6-06-28 03:32:40 0 삭제
    협박이나 공갈죄는 단순한 재물의 절취가 아닌 개인의 의사결정 자유를 보호법익으로 하기 때문에, '공포심을 불러일으킬만한 해악을 고지'하였는지가 포인트입니다. 예컨대 이 경우 협박을 통한 공갈죄를 구성하려면 단순히 돈을 요구하는 데 그치지 않고 "돈 안주면 죽이겠다"는 등의 위협을 가해야겠지요
    336 근로 계약서, 임금 미지불, 주휴수당 및 절도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새창] 2016-06-28 02:43:59 1 삭제
    추가) 지금 절도죄가 언급돼서 헷갈렸는데, 현재 진행중인 건 민사상 재판이지 않습니까? 출처보완 내용 관련하여 추가 답변하면, 제3자의 증언을 확보하기 위해선 녹취보다는 증인진술서를 받는 것이 맞습니다. 정 방법이 없다면 녹취하셔도 상관은 없지만요. 이러한 내용과는 별개로 절도죄의 점유 개념은 오로지 직접점유만 인정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어차피 절도죄 구성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절도죄보다는 횡령죄로 고소해야 작성자가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겠네요.
    335 근로 계약서, 임금 미지불, 주휴수당 및 절도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새창] 2016-06-28 02:14:54 1 삭제
    1. 절도죄 구성요건은 여러 단계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를 배제하여 취득해야 성립합니다. 본문의 경우 점유자 동의 하에 이루어진 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절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봐야겠죠.
    2. 해당 녹취물에 작성자 본인이 대화당사자로서 참여했다면 합법적인 증거로서 증거능력을 가집니다. 보다 적극적으로 변론하고 싶다면, 법원 근처에 많이 있는 속기사사무실 가보세요. 법원이 인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속기사에게 의뢰하여 녹취록을 작성하게 하면 그 녹취기록도 법적인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334 전세질문 입니다 [새창] 2016-06-27 20:06:39 0 삭제
    민법상 명시된 전세권이나 임차권등기를 하려면 임대인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현재 임대인의 동의를 받기란 불가능하므로 이제와서 등기할 수는 없다고 봐야겠죠. 다만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미등기 전세계약도 동법의 임차권에 준용하여 보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작성자가 전입신고하여 확정일자를 부여받았다면, 주택의 인도를 받은 시점부터 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으로서의 대항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1. 이사비용 합의 가능, 합의 불발시 기존계약기간까지 점유 가능
    2. 현시점에선 등기로서의 물권적 권리행사 불가, 채권적 성격을 띠는 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으로서 보호됨
    3. 계약상 수선의무 특약 등이 없다면 현 사실관계만으론 청구가 어려워보임, 임차인의 과실없이 임대목적물 하자로 사용수익에 현저한 어려움이 있었다는 사실 증명한다면 손배청구가능할 것
    333 저작권 법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새창] 2016-06-27 16:44:33 0 삭제
    크리에이티브커먼즈네요. 이 사이트에 접속해서 검색해보면 해당 아티스트가 등록한 저작물 이용허락조건을 볼 수 있을 겁니다. 들어가서 직접 확인해보시고 조건에 맞춰서 이용하시면 될 듯 하네요
    331 중고나라 거래 사기죄 성립 되나요?? [새창] 2016-06-27 01:05:02 0 삭제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면 그 부모나 법정대리인 통하여 어떻게든 돈은 돌려받을 수 있겠지만, 성인이라면 민사상 소액소송을 걸어도 못 돌려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강제집행을 한다한들 소액사기를 치고 다니는 성인이 재산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희박한데다 5만원 때문에 소송 걸면 배보다 배꼽이 커지는 격이기 때문이죠. 정 마음에 걸리신다면 소액사기로 신고해보시기 바랍니다. 경찰 수사로 소액사기가 성립한다면, 최소한 벌금형이라도 줄 수 있고, 더 나아가 상대방과 합의변제 또는 합의추완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앞서 언급했듯 전문적인 사기꾼이라면 아예 합의에 응하지도 않고 벌금형 때리든 말든 제 갈길 가겠지요..
    330 너무 억울해서 심장이 터질 것 같아요 도와주세요 [새창] 2016-06-26 23:52:44 0 삭제
    일단 경찰이 어떤 죄목으로 수사했는지부터가 중요합니다. 형법상 강제추행으로 볼 경우 객관적 구성요건으로서 추행행위 외에 폭행및협박을 증명해야 하므로. 일정한 물리력의 행사가 없었다면 강제추행이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경찰 측은 문제의 CCTV상 행동을 유형력의 행사 없이 작성자의 자유의사로 이루어진 행위로 판단하고 있는 것 같네요.
    반면 성폭력처벌법상의 추행행위로 보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선생님이라는 사람이 작성자와 정확히 어떤 관계인지 모르겠으나, 성폭력처벌법 10조에 명시된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에 해당된다면 작성자가 처한 상황에도 적용 가능할 겁니다.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로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하는 행위를 지칭합니다. 따라서 작성자의 상황에 대입하면, 그 ‘선생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또한 어떠한 위계나 위력이 있었는지 여부를 증명하여 이 부분 적극적으로 주장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리치료 기록은 객관적 구성요건 중 추행의 정도를 증명함에 있어 간접증거로써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절대적으로 법적인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관이 유무죄와 양형을 판단함에 있어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뿐입니다. 당연히 안 내는 것보다야 제출하는 편이 낫겠지요
    329 집 보증금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새창] 2016-06-26 22:45:24 0 삭제
    보증금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은 윗분들이 설명해주셨으니, 법적인 관점에서 추가 설명해보겠습니다. 임대차관계에서 보증금이란, 임대차계약을 본계약으로 하는 부수적인 계약인 보증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을 최종적으로 담보하는 성격을 띠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임대차계약과는 별개의 계약으로 성립하는 보증계약에 해당하므로, 이를 본계약 내용에 상응하는 차임에 우선적으로 충당한다는 것은 불가합니다. 임차인 입장에서 임대차관계 종료 후에 청구할 수 있는 보증금 반환은, 임대인의 목적물반환청구권과 동시이행의 관계로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보증금을 일정액의 차임으로 충당한다고 해도 그것은 법률관계 종료 이후에 임대인이 임의로 결정할 사안이지, 미리부터 임차인이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오히려 임대차 기간 종료 후라고 하더라도 임대인이 보증금으로 차임을 충당하지 않기를 원한다면, 보증금은 별도로 반환하기로 하고 임차인에게 직접 차임을 지급하라고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328 층간소음일지가 고소시에 도움되나요? [새창] 2016-06-25 15:58:56 1 삭제
    소음발생기록도 주요증거로서는 아닐지라도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는 있습니다. 단순히 기록만 하지 말고 소음 발생시마다 집안에서 찍은 영상물도 함께 남겨보세요. 보다 구체적인 증거로 남기시면 요증사실을 판단함에 있어 좀 더 유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네요
    327 회사 기숙사에서 노트북 도난 당한 책임을 인원관리자에게 물을수있나요? [새창] 2016-06-25 15:52:44 1 삭제
    보통 이런 일은 민법에서 원칙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선관주의의무가 적용될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요. 요점은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 하였는지, 즉 주의를 기울였어도 알 수 없거나 막을 수 없는 일이었는지 여부입니다. 관리의무 위반이 인정된다면 해당 관리자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죠
    326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6-06-24 21:52:52 0 삭제
    불가합니다.. 기분 나쁘게 생각마시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정도로 고소 다 받아주면 정말 행정력 낭비지요. 게다가 모욕죄나 사이버명예훼손죄 구성요건이 단순히 모욕이나 명예훼손성 발언이라 하여 성립하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보기엔 애초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325 중고나라 거래 사기죄 성립 되나요?? [새창] 2016-06-24 21:42:14 0 삭제
    경찰신고보다는 민사쪽으로 해결보심이 나아보입니다. 기일을 정하여 이 때까지 대금 환급하지 않을 시 소액소송 걸겠다고 통보해보세요. 본문 내용상 상대방이 고장난 그래픽카드를 보낸 것은 고의에 의한 불완전이행에 해당하고, 이에 따라 민법을 근거로 적법하게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므로 그 쪽에서 추완을 하든 환급해주든 선택해야 합니다. 단돈 5만원 때문에 시간낭비하느니 가급적 합의하도록 유도하는 편이 낫지 않겠습니까
    324 인터넷 사기 관련 문제입니다ㅠㅠ도와주세요 [새창] 2016-06-24 21:26:14 1 삭제
    민사상 소액심판으로 가야 합니다. 일단 상대가 책임능력 없는 미성년자일 경우 민법상의 불법행위로 인한 감독인 책임을 물어 그 부모에게 배상을 청구해야 할 것이구요. 소멸시효는 상대방을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 있었던 날부터 10년이기 때문에 작성자 상황에서 청구 가능합니다.
    또한 당사자 특정 문제라면, 일단 법원에 소액심판을 청구하시고 사실조회신청을 하면 됩니다. 다만, 이 경우 해당 미성년자가 재판받은 기록이 있을 것이므로 이해관계인 자격으로 해당 자료들의 열람및등사를 요청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와 관련된 사항들은 각각 지방법원 민사소액과와 가정법원 종합민원실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문의를 해도 자꾸 전화를 돌리기만 한다고 하니 노파심에 첨언하자면, "정확히 이런 절차를 밟고 싶다"는 식으로 문의사항을 구체화해서 물어보셔요



    [◀이전10개]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다음10개▶]

     
    단축키 운영진에게 바란다(삭제요청/제안) 운영게 게시판신청 자료창고 보류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모바일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