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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드가취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353 안녕하세요 CCTV 확인 관련 질문 드립니다. [새창] 2016-07-01 04:13:36 1 삭제
    cctv를 통한 녹화물도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보호받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는 함부로 제3자에게 열람하도록 하면 안됩니다. 가게 안에 설치된 cctv라 하더라도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그 카메라가 비추는 범위와 장소, 식별가능한 개인정보의 노출 등을 감안하기 때문에, 아무에게나 공개하면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경찰 입회하에 봐야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제3자가 열람을 요청할 경우, 정보접근권한이 있는 '영상처리기기 운영자'가 자체적으로 정한 운영및관리방침에 따라 열람 허용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권한있는 자가 거절하였을 경우 범죄피해를 입은 제3자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신고하여 경찰 입회하에 열람하는 것이지요. 이 부분을 오해하여 cctv를 보려면 무조건 경찰을 대동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 모양이네요. 작성자가 종업원인지 동업자인지 모르겠으나 일단 해당 사업주에게 말해보시고, 해당 카메라가 비추는 촬영범위 등을 고려할 때 개인정보보호법상 위배되는 부분은 없는지에 대하여는 개별적인 사항이므로 경찰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단순히 매장 안을 비추는 카메라이고 특별히 개인정보를 침해할만한 요소가 없다면 열람 허용이야 얼마든지 가능한데, 이 영상을 복사하거나 촬영하려면 별도의 절차가 필요할 겁니다.
    352 명예훼손에서의 특정성에 대한 질문. [새창] 2016-07-01 04:05:45 0 삭제
    3. 글이 너무 길어졌으니 마무리하겠습니다. 명예에 관한 죄는 개인의 법익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거동범이자 추상적 위험범이므로 공연히 명예가 침해될 우려가 있으면 바로 기수입니다. 현실로 법익이 침해될 것을 요하지도 않고, 고의도 미필적 고의만으로 성립하니까요. 이런 상황에서 구태여 미수를 논의할 실익이 없습니다. 결국 명예훼손죄를 구성하느냐 안하느냐 그뿐입니다.
    요즘엔 일반인도 잘 아는 상식이지만 형법학은 벨링이 고안해낸 구성요건, 위법성, 책임의 3단계를 거쳐 판단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미수와 기수는 그 과정 중 구성요건해당성 단계에서 미수범의 구성요건인지 기수범의 구성요건인지를 판단하는 것일 뿐이지요. 그렇기에 특정성만을 근거로 별개의 형법학 검토단계를 거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작성자가 바라보는 관점에 동의하기 힘들다는 것이 논지입니다.
    351 명예훼손에서의 특정성에 대한 질문. [새창] 2016-07-01 03:55:20 0 삭제
    2-2. 결과발생도 구성요건 중 하나입니다. 예컨대 사기죄에 있어서 결과발생은 재산상 이득을 취하기 위하여 타인에게 재산상의 피해를 발생케 하는 것(처분행위를 하도록 하는 것)인바, 조문 상에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한 자라고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재산상 피해라는 결과발생과 피해자의 처분행위를 제외하여 보지 않습니다.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한 상황이 되려면, 필연적으로 ‘그 사람’은 기망에 의한 처분행위를 하여야 하고 이로 인해 재산상의 피해를 입기 때문이지요. 만약 처분행위와 재산상 피해라는 단어선택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구성요건으로 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법조문은 문리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내용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명예죄에 있어서 법문상 특정한 개인을 명시하지 않았다구요? 문제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과정에서 부득불 특정한 개인을 대상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구성요건이 도출되기 때문입니다. 서울시민 전체를 객체로 삼아 명예훼손성 발언을 했다고 하여 처벌할 수 없듯이 말이지요.
    350 명예훼손에서의 특정성에 대한 질문. [새창] 2016-07-01 03:39:34 0 삭제
    2-1. 실행의 착수시점은 예비음모와 미수죄를 구분 짓기 위하여 판단합니다. 추상적 위험범이자 개인의 법익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명예죄에 있어서 예비,음모가 인정될 수 없고 미수 또한 있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명예훼손죄의 특정성을 실행의 착수시기와 연결 지어야 할 논거를 아예 찾을 수 없습니다.
    또한 미수와 기수의 구분은 정해진 조문을 근거로 사법부가 어떤 해석론을 동원하여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따라 가름하는 문제이지, 구성요건해당성과 동떨어진 단계에서 검토하는 별개의 개념이 아닙니다. 범죄행위가 미수에 그치는 것은 구성요건 중 일부만 실현하는 경우도 있지만, 결과가 발생하지 않거나 발생하더라도 그 객관적 인과관계가 부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결과발생은 언제 검토하는 건가요. 위법성인가요, 아니면 책임단계인가요?
    349 명예훼손에서의 특정성에 대한 질문. [새창] 2016-07-01 03:29:23 0 삭제
    1-2. 상기 주요논점은 제 맘대로 생각하여 쓴 내용이 아니라, 판결문에도 반영되는 일반적인 해석기준에 따른 것입니다. 명예훼손죄 관련 판례들 펼쳐보십시오. 법관들은 모욕죄든 명예훼손죄이든 특정되어야 범죄를 구성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면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않고”,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적시된 허위사실에 의하여 명예를 훼손당하게 될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함은 소론과 같으나” 법령정보센터에서 검색하면 바로 나오는 아무 판례에서나 발췌한 것입니다. 어떤 판결문에도 명예훼손은 특정되어야 기수에 이른 것으로 본다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지요. 왜 그럴까요? 특정성은 사실의 적시라는 행위태양, 사람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는 결과발생 및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공연성과 더불어 구성요건으로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흔히들 모욕죄와 달리 명예훼손죄에서는 특정성을 구성요건으로 검토하지 않는다는 말을 하는데, 엄밀히 따지고 보면 틀린 말입니다. 명예훼손죄에도 특정성은 당연히 요구되는 것이지만, 사실의 적시라는 보다 구체적인 행위가 전제되어 이를 통해 객체로 특정되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특정성을 추가 검토할 필요가 없을 뿐이지요. 앞서 말했듯 대법원도 구성요건으로 사실의 적시와 특정성을 구분하여 판시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348 명예훼손에서의 특정성에 대한 질문. [새창] 2016-07-01 03:09:55 0 삭제
    1-1. 먼저 제가 굳이 댓글을 쓴 이유를 밝히면, 본문 내용 중 명예훼손죄 객체로 ‘사람’만 규정하고 ‘특정인’이라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문상 구성요건으로 특정성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한 내용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작성자는 다른 법문과 연계하여 생각해보면 ‘사람’만으론 특정성을 구성요건으로 도출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는데, 이는 명예에 관한 죄(이하 ‘명예죄’)의 특성을 간과한 채 타죄목과 일의적으로 비교하여 발생하는 오류에 불과합니다. 학계에서 실무에까지 보편타당하게 사용되고 있는 형법해석론을 부정하는 주장이란 말이지요.
    먼저 이 부분 좀 더 자세히 설명해보겠습니다. 결과범과는 비교할 필요도 없으니 논외이고, 거동범 중에서도 명예죄는 그 구성요건의 성질상 특정성이 대두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불특정 다수 또는 일정한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공연성을 요함과 동시에 특정 개인에 대한 위험성이 존재해야 한다는 부분 때문입니다. 더 확실하게 비교하기 위해 예를 들면, 협박죄에 있어서 행위객체가 특정되어야 함은 당연하지만 공연성을 요하진 않지요. 반면 공연음란죄는 공연성을 구성해야 하나 행위객체가 특정될 것을 요구하진 않습니다. 소결입니다. 명예죄는 그 특성상 불특정 다수인 또는 일정한 다수인을 대상으로 적시하므로 객체가 특정되지 않으면 아예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고, 미수죄가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미수의 구성요건은 존재할 수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법문상 기수의 구성요건만 존재하므로, 명예죄의 특정성은 기수를 전제로 하는 구성요건으로서 검토해야 합니다.
    347 (피시방알바생이질문좀)98년생 피시방 출입 가능? 불가능? [새창] 2016-06-30 03:58:32 0 삭제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이 만 19세 미만인 자라는 걸 말하는 거 같네요. 하지만 PC방 청소년 출입시간은 게임산업진흥법과 그 시행령이 우선 적용되므로, 여기서의 청소년은 동법 제2조 10호에 따라 만18세 미만이거나 고등학교 재학중인 학생에 한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위반시 벌칙은 있으나 출입 거부를 별도로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게임할 권리 보장이 아니라 청소년보호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니까요.
    346 (피시방알바생이질문좀)98년생 피시방 출입 가능? 불가능? [새창] 2016-06-30 02:35:05 1 삭제
    만18세 이상이고 고등학교 재학 중이 아니라면 가능합니다. 네이버 만 계산기로 계산해보니 98년생이면 정확히 만18세네요. 작성자가 잘못 고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345 명예훼손에서의 특정성에 대한 질문. [새창] 2016-06-30 02:33:46 0 삭제
    특이한 발상이긴 하나 결론만 말씀드리면 구성요건과 특정성은 별개로 검토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더 자세히 쓸 수도 있지만 이전 글처럼 피드백이 없을 듯 하여 넘어가겠습니다.
    344 상해치상 여부와 고소 여부, 절차를 문의드립니다. [새창] 2016-06-30 02:29:02 0 삭제
    요즘은 인터넷으로도 고소접수가 가능하고 직접 내방하여 문의하셔도 무방합니다. 이 경우 형법이 적용된다면 과실치상죄 또는 상해죄가 되겠네요. cctv도 있으니 가해자가 특정되지 않았어도 수사에 들어가면 경찰들이 알아서 찾아줄 겁니다.
    343 개인의뢰 노동에 대한 임금체불 [새창] 2016-06-29 02:43:58 0 삭제
    1. 근로기준법상의 당사자 중 사용자는 일반적으로 사업주를 지칭합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일반 건물주와의 거래는 사인 간의 계약관계로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맞는 말입니다. 사적자치가 지배하는 민법의 영역이므로 행정기관인 노동청이 개입할 여지가 없기 때문이죠. 작성자의 심정은 이해하나, 노동청이 도움을 줄 수 없다고 하여 억울해하실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2. 본문에서 집주인과 체결한 계약은 민법 조문상 도급계약으로 보이네요. 작성자 아버지는 수급인으로서 담보책임까지 다한것으로 보이구요. 또한 도급계약의 보수는 물건의 인도 또는 일의 완성 시점에 즉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작성자 측은 집주인에게 체납대금과 더불어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까지 지급하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민사상 소액심판으로 청구하면 되고 인터넷으로도 가능하니, 자세한 절차는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342 성년후견제도 질문입니다. [새창] 2016-06-29 02:38:57 0 삭제
    추가적으로 살펴볼 사항은 실버타운의 이러한 행위가 후견인과 피후견인간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여 후견감독인이 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이 경우 이해상반행위를 어떻게 해석, 적용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겠네요. 판례의 태도에 따라 적용한다면, 대리인에게는 이익이 발생하고 본인에게는 불이익이 발생할 외형적 법률행위가 존재해야 합니다. 따라서 실버타운이 비용을 과다 청구한다든지 계약상 원래 제공하기로 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등 본인에게 현저히 불리한 법률행위의 외형을 포착할 경우, 후견인의 이해상반행위를 이유로 후견감독인이 대리권을 행사하게 되겠지요.
    341 성년후견제도 질문입니다. [새창] 2016-06-29 02:34:56 0 삭제
    성년후견인은 미성년후견인과 달리 여러 명을 둘 수 있는데다 본인이 직접 청구하여 각인의 대리권한 범위도 설정할 수 있으므로, 해당 전제에는 구체적인 실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작성자가 일정한 상황으로 그 주제를 설정했으니 검토해보겠습니다.
    우선 민법상 자기계약 쌍방대리금지는 본인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대리행위임을 기본요건으로 하는데, 본문 내용상 노인은 행위능력 있던 시기에 사전 동의를 했으므로 동조는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추후 노인이 의사능력과 책임능력을 상실한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과거의 법률행위를 소급하여 소멸시킬 수는 없으니까요. 애시당초 계약상 비용지급방식 등에 대한 조항이 노인의 동의 없이 이루어졌다거나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였다는 사실이 증명됐다고 가정하면 적용될 가능성도 있겠네요.
    340 군와이스 상황 종결.jpg [새창] 2016-06-28 20:13:25 3 삭제
    참 대단한 인간꽈배기들이 많군요..
    339 병행수입제품이라고 판물건이 가품이에요 [새창] 2016-06-28 16:38:37 0 삭제
    최소한 진품이 아니라는 증거는 확보하고 보내는 편이 낫겠죠. 제가 보기엔 그냥 환불해줄 것 같긴 합니다만, 누굴 믿기 힘든 세상이니까요.
    해당 AS센터나 본사에 요청하여 가품확인서(또는 소견서)를 받으시고 제품 사진을 상세히 찍어두세요. 그쪽에서 환급해준다면 필요없겠지만, 만에 하나 쌩뚱맞게 딴소리 한다면 유용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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