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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드가취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368 디시인사이드 갤러리에서 제가 당한 일을 사이버 모욕죄로 고소할수 있을까요 [새창] 2016-11-17 14:57:31 0 삭제
    인터넷에서의 모욕죄는 대부분 특정성 존부에 따라 구성 여부가 결정됩니다. 판례에 따르면 직접 성명을 지칭하지 않더라도 '표현의 내용이 주위사정을 고려하여 특정인임을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까지도 확장하여 인정하고 있습니다. 조문상 명시된 바는 없지만 통상적으로 사는 지역(시군구,읍면동까지)이나 최종학력 또는 회사(학교명,회사명)와 더불어 나이, 이름 등의 정보가 함께 게시되어 타인이 이를 인지할 수 있는 가능성에 이르러야 특정성이 인정됩니다. 이것이 충족되지 않을 시 경찰관은 반려사유라 하여 신고접수를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불필요한 형사소송을 방지하기 위함이죠. 그러나 해당 사이트에 활동하는 지인들이 있다고 하였으니 특정성이 인정될 여지는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욕죄의 객체가 단지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가중처벌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367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6-11-16 19:13:04 0 삭제
    옥외광고물관리법 제3조 1항에 따라 주거지역에서의 현수막 설치는 시장, 도지사,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허가받거나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작성자가 거주하는 지역이 자율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을 경우, 주민자치단체 등에서 자체적으로 철거할 수도 있습니다
    366 부동산 이중계약건 위약금 [새창] 2016-11-16 18:46:24 1 삭제
    계약서 작성 시에도 기본조항에 위약금 관련 조항이 없다면 위약금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최소한 위약금 조항이 포함된 가계약서라도 작성했어야 계약불이행에 따른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어요. 유감이지만 상대방이 먼저 이행불능 상태가 됐다고 판단해 계약금을 돌려줬으므로 더이상 문제삼을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365 찝찝해서 질문해 봅니다.<원룸 계약서 관련> [새창] 2016-11-16 18:22:42 0 삭제
    읽어보니 기본조항들은 그냥 일반적인 월세계약 내용이고, 특약 또한 계약자유의 원칙상 웬만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차임 연체 시의 특약이 마음에 걸리시는 거 같은데, 월세를 연체하더라도 임대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 동의 없이 함부로 출입하는 것은 물론 주거침입이 될 수는 있죠. 그것 때문에 임대인 측에서 이러한 특약을 넣은 것 같구요. 그렇지만 결론적으로 임차인인 작성자가 동의한 내용이므로 불공정계약이라 볼 수 없습니다. 임대 목적물의 각종 하자에 있어서도 임대인이 적극적으로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여 문제될 건 없어요. 원래 그런 건(특히 등기부등본 확인) 계약 체결 전에 임차인이 꼼꼼하게 확인해야 하는 겁니다
    364 온라인게임 영상 녹화도 관련법이있나요?? [새창] 2016-11-16 17:59:33 0 삭제
    애초에 타인과의 연결을 전제로 하는 PVP 게임에서 이런 걸 문제 삼는 것 자체가 모순이네요. 이용약관에 동의하고 게임을 시작하는 순간부터 이미 암묵적인 동의를 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저작권도 아니고, 이런 문제는 법이 보호할 가치가 없어요
    363 온라인게임 영상 녹화도 관련법이있나요?? [새창] 2016-11-16 17:52:32 0 삭제
    작성자가 제기한 문제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법이나 판례가 없기 때문에 제 생각을 기준으로 써 보겠습니다. 먼저 단순한 게임이용자에 불과한 이는 저작재산권은 물론이고 저작인격권도 가질 수 없으므로 저작권 관련해선 문제 제기할 여지가 없음이 당연합니다. 문제가 될 만 한 건 프라이버시권에 따른 개인정보침해 정도인 것 같네요. 프라이버시권 자체는 국내법상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개인정보보호법을 기준으로 보면, '개인정보'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해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설명하면, 단순히 대전게임의 상대방으로서 녹화를 하여 동영상을 게시하는 행위만으론 상기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하거나 이용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에 하나 그 상대방이 게임 내에서 영향력 있는 인물이라 퍼블리시티권을 문제 삼을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녹화 및 게시행위가 본인의 정당한 권리행사로서 그 객체의 개인정보를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이루어졌다면 불법을 논할 이유가 없습니다. 해당 영상에서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노출시키는 등의 행위만 없었다면요.
    362 오늘 시위장 먼 곳 한켠에서 울고 계신 분들을 봤습니다. [새창] 2016-11-06 03:22:40 1 삭제
    http://m.todayhumor.co.kr/view.php?table=bestofbest&no=241949&page=1
    전반적인 사항은 본문, 피해사례는 댓글들 내용 읽어보세요
    361 [클래시 로얄] 아레나5 덱 구성좀 부탁드립니다!! [새창] 2016-10-08 07:46:14 1 삭제
    초반에 영웅카드가 좋아보여 많이들 쓰시는데, 영웅은 카드 모으기가 너무 어려워서 나중 가면 일반/희귀와의 렙차를 극복하기 힘듭니다. 따라서 마녀 자리에 대포(7레나 가면 엘정)를 추천합니다 ^^
    360 주식거래 경험도 없는데 국세청에서 연락이 왔어요 ㅠㅠ [새창] 2016-07-08 18:34:53 0 삭제
    주주로 돼 있다면 반드시 주주계약서 등의 계약서가 있을 것인데, 이러한 사실을 작성자가 인지조차 못했기 때문에 이는 형법상 사문서위조죄 내지 자격모용사문서위조죄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게다가 이를 행사하여 재산상이득을 취했으므로 사기죄에도 해당할 것으로 보이네요. 민사상 문제는 나중에 생각하시고 먼저 경찰에 신고부터 하세요.
    359 공익근무요원 복무정지가 개인사로도 가능한가요? [새창] 2016-07-08 17:58:36 0 삭제
    1 윗 분은 있는 법조문도 없다고 하시네요..애먼 사람 거짓말쟁이 만드는 거 한순간입니다. 잘 모르는 분야면 조언을 자제하고, 하려거든 조문부터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하슬라디용님 답변)
    병역법 제31조의3 제1항 3호에 따라 분할복무 가능하고, 해당기관 담당자를 통해 지방병무청장에게 신청하면 됩니다. 다만 가사사정으로 인한 복무중단기간은 도합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알바생 남자친구가 허언증환자에 거짓말쟁이는 아닐 것으로 판단되네요.
    358 통신사멤버쉽카드 도용신고는 소액도 가능한가요? [새창] 2016-07-07 16:46:49 1 삭제
    통신사에 문의하여 포인트 환급해달라 하시고 접속기기 제한 걸어달라고 요청해보세요. 특정 유심카드 제외하고 접속못하게 하는 방법이 있는 걸로 아는데 전문가가 아니라서 자세한 건 모르겠네요
    357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6-07-05 18:40:44 1 삭제
    창작은 모방으로부터 시작된다고도 하죠. 그런 관점에서 어떤 문화예술작품이든 그 분야의 걸작이라 불리는 것들을 모방하는 데서부터 공부가 돼 있어야 하는데, 표절 논란도 없이 그저 허접하다는 평만 듣는다면 제대로 준비도 하지 않았다는 반증인 셈입니다. 아무 모티프도 없이 그저 내 주장, 내 스타일만 고집하면서 대중들에게 사랑받길 원한다면 그건 과욕이죠
    356 개인주문제작 무응답에 대한 조치 할 수 있는 사항이 있을까요? [새창] 2016-07-02 03:10:39 1 삭제
    먼저 내용증명을 보내 최종적으로 통지(대금 반환)하고 나서 지급명령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 때 상대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되어 그대로 강제집행절차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고, 이의신청서를 낸다면 본안소송에 들어가 판결을 받을 것입니다. 어떤 재산인지에 따라 경매, 동산압류, 채권압류 또는 추심명령 등을 하므로 상대의 재산상태를 알기 위해서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재산명시를 신청하고 나면, 상대방이 제출한 재산목록의 진위여부를 가리기 위해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55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6-07-02 02:37:32 0 삭제
    제가 보기엔 그저 합의만으로 해결하고자 한다면, 해당 페이지 관리자가 순순히 본인의 수익 상당액을 내줄 것 같지는 않네요. 법조문만을 근거로 답변 작성해보겠습니다.
    1) 먼저 민사로 보면 작성자는 '저작권법'상 영상저작물 제작에 있어 기획과 책임지는 자인 '영상제작자'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125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배상액은 그 권리를 침해한 자가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익의 액을 손해액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만약 추정하기 어렵다면 변론취지나 제출된 증거 등을 감안하여 법원이 결정합니다. 또한 해당 페북 페이지는 작성자의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등 일신전속권인 저작인격권을 고의(과실도 포함하므로 가능성만 인용하더라도 포함)로 침해하였으므로, 동법에 의하여 이를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더불어 명예회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청구할 수도 있고요.
    2) 저작권법에서 침해로 보는 행위 중 특히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방법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는 저작인격권의 침해로서, 법 제137조 벌칙 규정에 기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형법상의 명예에 관한 죄와 같이 친고죄이기 때문에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354 이런경우 그냥 잊어버리는게 좋은지요 [새창] 2016-07-01 04:30:50 0 삭제
    해당 네이버 계정도 해킹된 거라고 하던가요? 피의자를 특정하지 못했다는 것인지,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인지 애매하네요. 민사상 소를 제기하려면 최소한 상대방의 주소를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형사고소로 특정되지 않으면 민사상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소액심판이라 해도 몇십만원 정도면 사실상 의미가 없기는 합니다. 다만 '꼭 받아내야겠다', '당하기만 할 수는 없다'는 생각으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 저는 그런 분들에게 소액심판을 권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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