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작성자는 반드시 결혼을 원하는가? ☞ 결혼이 절실하지 않다면 결혼을 해서라도 이 여자를 목숨걸고 잡아야 하겠는가? 2. 여자친구는 결혼을 꼭 원하는가? ☞ 집안의 반대가 극심하면 자신의 부모님과 틀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작성자를 끝까지 쉴드 칠 의사가 있는가? 3. 처가 도움 없이 결혼이 가능한가? ☞ 당장의 결혼 자금 뿐만 아니라 후일 육아 문제에도 도움이 필요 없는가?
1번은 반대를 겪다보면 마음에 상처를 입을 수 있고, 이것을 견뎌가며 결혼을 관철시킬 지구력이 있는가 입니다. 2번은 여자친구 역시 지칠 수 있는데 이것을 견디면서까지 작성자님 손을 놓지 않을 수 있는가 입니다. 특히나 '늦지 않은 결혼 자체'를 원하고 있다면 그 상대는 꼭 작성자님이 아닐 수 있게 될 수 있어요. 3번은 상대 부모님에게 데미지를 주면서도 결혼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는 현실적인 여력이 있는가 입니다.
문제가 이것 뿐만은 아니겠지만, 최소한 이 물음에 스스로 답이 나올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도움 받는 걸 별로 안 좋아한다는 얘기는, 상대가 흔쾌히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인데도 애둘러 거절한다는 얘기에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고 싶고, 내가 능력이 있는 부분을 자신감있게 보여주고 싶기도 한데 그걸 거절하니까 선 긋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리고 도움 받았으면 꼭 갚아야 한다는 말은, 안 갚아도 되는 사소한 것들이나 상대가 전적으로 호의를 베푼 것들 마저 조목조목 갚는다는 겁니다. 당연히 이것도 선 긋는 걸로 보이죠. 때로는 서로 사소한 빚이 있을 때 관계를 돈독하게 만들어나가는 원동력이 되니까요.
그리고 선 넘는다는 건, 인간적으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건드린다는 게 아니라 일정 범위의 사적인 영역안에는 아무도 들이지 않는다는 거에요. 특히 배우자라면 현실적으로 끈끈한 관계를 맺는 건 불가능하죠. 애초에 사적인 관계의 끝장판이 부부이니까요.
모욕죄를 어떻게 판결하느냐가 문제인 건 맞죠. 근데 그렇게 판결해야 한다는 게 웃긴 겁니다. 법이 그렇게 주관적이면 안 되는 거거든요.
모욕의 범위를 어떻게 볼 것이냐, '사회적 통념'에 근거한 '정당한 비판'이란 무엇이냐는 검사나 판사마다 시대 마다, 시점 마다, 사회적 이슈 여부 마다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검판사에 따라 1심 판결이 2심에서 뒤집히는 사례가 많은데 각각 이유를 들어보면 그렇게 어이없지도 않습니다.
그것만 문제냐? 민사에 적합한 수준인 피해 사실이 형법으로 적용되어 합의금 장사에 이용되고 있는 것,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것, 국가 행정력을 상당히 낭비하고 있는 것, 선의의 피해자를 전과자로 만들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 등 폐해의 사례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모욕죄가 있는 것이 미개하다는 말이 좀 셀 수는 있는데, 그렇게 보는 시선도 꽤 많아요. 서구 선진국에서 괜히 모욕죄를 폐지한 게 아닙니다. 걔들도 이미 겪었거든요. 이게 어떻게 악용될 수 있는지.
모욕죄가 폐지되지 못하는 건 이 법을 원하는 이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욕죄를 대신해야 하는 상당 부분의 지분이 '자정 작용'에 있기 때문이고요.
자정 작용을 믿지 않으시는 분들이 많은 건 압니다만, 이걸 등한시 한 채 형법에만 기대면 앞으로도 좋은 세상이 나오긴 힘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