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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Arom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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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om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10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03-16 09:01:47 0 삭제
    매즈중 냥꾼 매즈가 재미있었죠..실력이나 개념을 알수 있는 지표라고나 할까..
    일단 깔면 1분은 유지, 덫 쿨은 30초, 덫 걸리면 20초(?)지속, 특성하고 세템으로 지속시간 증가가능했고..
    보통 미리 깔아놓고 쿨돌리면서 매즈했으니까..3번까지는 무리없어야 영던 가고, 미궁이나 으스가려면 5번은 해야했고..
    초창기 템별로 인데다, 매즈 실수로 법사눕고, 7번인가 8번 매즈했던 기억이..셋템하고 특성없이..
    치타상키고 충격포랑 펫데리고 입구까지 도망가면서..
    9 저는 오늘 충남도청을 고소하려 합니다. [새창] 2012-10-04 22:43:00 0 삭제
    댓글 작성후 다시 살펴보니까 경지정리사업등에서 하천으로 편입된 것 같군요..그래도 결국은 미불용지입니다..
    미불용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25조에 있습니다.
    8 저는 오늘 충남도청을 고소하려 합니다. [새창] 2012-10-04 22:43:00 6 삭제
    댓글 작성후 다시 살펴보니까 경지정리사업등에서 하천으로 편입된 것 같군요..그래도 결국은 미불용지입니다..
    미불용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25조에 있습니다.
    7 저는 오늘 충남도청을 고소하려 합니다. [새창] 2012-10-04 22:37:06 0 삭제
    그리고 토지보상 전문변호사를 구하는 것이 일처리에 있어 편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일단 미불용지에 대한 개념과 추후 토지수용보상금증액소송등을 생각한다면 말이죠, 참고로 현재 토지보상전문으로하는 법무법인은10개가 넘지 않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좁죠..

    좋은 변호사를 찾아 소송에서 승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6 저는 오늘 충남도청을 고소하려 합니다. [새창] 2012-10-04 22:37:06 14 삭제
    그리고 토지보상 전문변호사를 구하는 것이 일처리에 있어 편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일단 미불용지에 대한 개념과 추후 토지수용보상금증액소송등을 생각한다면 말이죠, 참고로 현재 토지보상전문으로하는 법무법인은10개가 넘지 않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좁죠..

    좋은 변호사를 찾아 소송에서 승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5 저는 오늘 충남도청을 고소하려 합니다. [새창] 2012-10-04 22:27:07 0 삭제
    짧은 소견이지만 이 사건의 경우 하천으로 편입된 토지에 대한 보상(토지보상)소송으로 진행하여야 할것같네요..
    하천범람을 막기 위하여 제방을 쌓을 것이라 제방을 없애고 편입된 토지를 돌려받는 소송에 대한것(편입처분 취소소송)의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 힘들것 같구요,,
    그렇다면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를 미불용지라 하며 이는 흔히 80년대 이전 건설된 새마을 도로(마을 진출입로 확장)라 불리는 사례등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천법등을 자세히 살펴보지 않아 정확한 승소 가능성을 점쳐보긴 힘들지만 정식 절차는 아니지만 수용된 토지에 대한 보상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소송 제기시 자신의 토지가 하천으로 편입되어 있다는 것을 증명하여야 하기 때문에, 소송 진행중 토지의 편입여부 확인과 정확한 면적을 특정하기 위해서 측량감정을 행하여야 합니다. 즉, 소송을 진행을 위해서 상당한 비용이 필요한 것입니다. 물론 변호사에게 지급한 비용과는 별도이구요..
    추후, 소송에서 승소이후 비용의 상당부분을 돌려 받을 수 있다 하더라도, 일단 소송진행상 상당한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리고 소송에 승소하더라도 소송기간과 보상절차등에 소요되는 시간을 생각한다면 실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건 빨라야 2년 가량 소요될 것 같네요.
    덧붙여 소송에서 승소한다면 눈치보던 지주들도 소송을하겠죠. 공무원 말로는 2백만평이라고 하는데 평당 5만원만 보상하더라도 1천억원을 보상해야 하네요..

    3줄요약
    1. 소송하면 비용이 필요할 것이다.
    2. 승소해도 실제 보상받기까지 시간이 상당히 걸린다.
    3. 해당 하천부지 전부 보상하려면 비용이 후덜덜하다.
    4 저는 오늘 충남도청을 고소하려 합니다. [새창] 2012-10-04 22:27:07 14 삭제
    짧은 소견이지만 이 사건의 경우 하천으로 편입된 토지에 대한 보상(토지보상)소송으로 진행하여야 할것같네요..
    하천범람을 막기 위하여 제방을 쌓을 것이라 제방을 없애고 편입된 토지를 돌려받는 소송에 대한것(편입처분 취소소송)의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 힘들것 같구요,,
    그렇다면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를 미불용지라 하며 이는 흔히 80년대 이전 건설된 새마을 도로(마을 진출입로 확장)라 불리는 사례등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천법등을 자세히 살펴보지 않아 정확한 승소 가능성을 점쳐보긴 힘들지만 정식 절차는 아니지만 수용된 토지에 대한 보상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소송 제기시 자신의 토지가 하천으로 편입되어 있다는 것을 증명하여야 하기 때문에, 소송 진행중 토지의 편입여부 확인과 정확한 면적을 특정하기 위해서 측량감정을 행하여야 합니다. 즉, 소송을 진행을 위해서 상당한 비용이 필요한 것입니다. 물론 변호사에게 지급한 비용과는 별도이구요..
    추후, 소송에서 승소이후 비용의 상당부분을 돌려 받을 수 있다 하더라도, 일단 소송진행상 상당한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리고 소송에 승소하더라도 소송기간과 보상절차등에 소요되는 시간을 생각한다면 실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건 빨라야 2년 가량 소요될 것 같네요.
    덧붙여 소송에서 승소한다면 눈치보던 지주들도 소송을하겠죠. 공무원 말로는 2백만평이라고 하는데 평당 5만원만 보상하더라도 1천억원을 보상해야 하네요..

    3줄요약
    1. 소송하면 비용이 필요할 것이다.
    2. 승소해도 실제 보상받기까지 시간이 상당히 걸린다.
    3. 해당 하천부지 전부 보상하려면 비용이 후덜덜하다.
    3 해지 수수료 1억을 물게 생겼습니다... [새창] 2012-08-08 00:33:03 0 삭제
    전대차계약이네요..

    전대차계약도 일반적인 임대차계약을 준용하므로,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주장할수 있습니다. (보호금액을 넘는 경우 어려움 싸움이 예상됩니다.)

    만약,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는다면,

    중견기업이나 편의점 본사에게 인실좆을 시전할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므로, 인근지역 변호사or법무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2 요즘 오유도 인실줫 시전하면 베오베 가나요?? 승소했습니다~ [새창] 2012-01-27 18:14:07 1 삭제
    후,,,미안하지만 법원 이자는 복리가 아닙니다.
    즉, 이자의 이자는 없고, 매년 원금의 이자 매년 6만원만 붙습니다.
    1 요즘 오유도 인실줫 시전하면 베오베 가나요?? 승소했습니다~ [새창] 2012-01-27 18:14:07 7 삭제
    후,,,미안하지만 법원 이자는 복리가 아닙니다.
    즉, 이자의 이자는 없고, 매년 원금의 이자 매년 6만원만 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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