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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7급입니다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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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급입니다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36 무가 뛰어 도망다녀요 [새창] 2012-10-30 22:01:15 8 삭제
    아 ㅋㅋㅋㅋㅋ 왜케 귀엽지 ㅋㅋㅋ 아 물론 작성자요
    35 가해자 인권 甲 [새창] 2012-10-29 21:57:37 27 삭제
    미국법은 판례법이고 우리나라는 성문법인데..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 법을 비교한다는 자체가 에러아닌가요??

    검사가 기소할 때 적용한 법의 범위내에서 판사가 양형을 정하는건데, 그 판단의 차이에서 부당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겠죠.

    재판에서 검사가 피고인을 기소할 때, 때에 따라 다르지만 준비하는 자료만해도 A4를 쌓아서 30cm이상 되는 경우가 허다한데

    단순 기사 몇 줄만 가지고 우리나라 x같네. 미국법은 이렇네 저렇네...

    정당방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1.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어야 한다.
    2.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
    3.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
    이 세 가지 요건이 충족해야 성립합니다.

    위의 기사를 제대로 읽으신 분이 몇 분이나 되실지 의문이네요..

    일단 집주인을 A, 도둑놈을 B로 보면 A는 집 내부에 있었고 B는 건물외벽에 설치된 에어컨용 난간에 서있는 상태에서 창문 하나를 두고 마주보게 됩니다. 이때까지 B는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았는데 A가 B의 쇠파이프를 빼앗아 B를 가격합니다. 3층 높이였던 걸 감안하면 뛰어내릴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B는 창문을 깨고 집안내부로 들어간거구요. 그러면서 몸싸움이 벌어졌겠죠. 파이프외에 다른 흉기로 위협하지도 않았으므로 A는 파이프를 빼앗은 상황에서 이미 상대적우위입니다. 굳이 난간에 매달려 있는 사람을 패지 않고서는 현재의 위난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겠습니까?? 어디로보나 과잉방어가 맞습니다. 만약 그 상황이 좀 다르게.. 그러니까 집안 내부로 몰래들어온 B와 불이 꺼진 집안내부에 있던 A가 갑작스럽게 맞닥뜨렸고 그로 인해 파이프를 빼앗고 몇 대 팼다면 A가 불안스러운 상태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하여 한 행위로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감소하므로 형이 면제될 수도 있겠죠.

    저 상황에서 판사가 A를 과잉방어로 판단한건 적법한 겁니다.
    1. A는 집안내부 B는 건물외벽 난간에 있었다.
    2. B가 난간에 매달려 있는 사이 A가 B의 흉기를 빼앗았다.
    어딜봐도 A가 B를 때려야지만 그 상황을 회피할 수 있었던게 아닙니다.

    만약 저런 경우를 전부 정당방위로 인정한다면, 정당방위를 악용하는 사례가 생겼을 때도 정당방위로 인정할 수 밖에 없을 겁니다.

    블라먹여주십시요.
    34 오늘 진중권 간결 토론에관해 궁금한점 [새창] 2012-10-28 16:11:13 1 삭제
    ‘북한 통정부가 녹취한 대화록을 우리 측 비선라인과 공유한 정상회담 비밀 녹취록이 존재한다’ → ‘배석자들을 물리치고 단독회담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공식회담 와중에 일대일로 얘기했다’→ ‘회의가 단독회담 형식으로 바뀌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전 북한 국방위원장이 별도대화를 한 것은 아니다.’
    정문헌이 말을 바꾼 순서 입니다. 거짓이 탄로가 난거죠. 이미 끝난 부분을 가지고 간결은 처음으로 돌아가서 ‘북한 통정부가 녹취한 대화록을 우리 측 비선라인과 공유한 정상회담 비밀 녹취록이 존재한다’ 를 가지고 주장을 펼친겁니다.
    33 오늘 진중권 간결 토론에관해 궁금한점 [새창] 2012-10-28 16:08:36 1 삭제
    그리고 간결이 정문헌은 비밀회담 혹은 단독회담이란 단어를 사용한 적이 없다. 라고 주장했는데 개소리죠.
    “(당시) 정상회담에서 배석자들을 물리고 단독회담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 대화가 녹음된 것 같다” (조선일보 10월9일)
    32 오늘 진중권 간결 토론에관해 궁금한점 [새창] 2012-10-28 16:04:31 2 삭제
    일단 회담기록은 존재합니다. 문제가 되는건 고 노무현 전 대통령님께서 그러한 발언을 했는가 안했는가죠. 그건 기록을 열람하면 확인가능한 문제 입니다. 문재인후보께서는 사실이라면 본인이 책임을 질테니 사실이 아니라면 정문헌, 박근혜는 책임을 지라고 했죠. 국회기록은 국회의원 2/3 이상이 찬성하면 열람이 가능합니다. 문재인후보께서는 이렇게 할 경우 2~3일이면 확인이 가능하다고 하셨죠. 하지만 저쪽에서는 그걸 왜 박근혜가 책임을 지냐? 아니면 정문헌이 책임지면 되지. 이런식으로 나옵니다. 박근혜가 왜 같이 책임을 져야하느냐? 정문헌이 새누리당소속인걸 떠나서 박근혜가 언론을 통해 그 사안에 숟가락을 얹었다는데에서 이미 책임은 충분합니다. 오히려 새누리당측이 팩트라면 대선전에 기록을 열람해서 문재인후보에게 책임을 지우는게 오히려 이득이겠죠. 하지만 그쪽에서 거부를 한다는 겁니다. 증거조차 내놓지 않고 국정조사로 끌고가려고 하고 있죠. 발언의 당사자인 정문헌씨는 그 기록을 북한측 비선을 통해 확인을 했다고 했다가 파기를 지시했다고 했다가 계속 말바꾸기를 하다가 결국 다 들통났죠. 문제는 국정조사로 끌고가면 그 문제가 사실이든 아니든 언론에서는 이 문제를 가지고 자극적인 기사를 내놓을겁니다. 그럼 당연히 민통당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네거티브가 그런거니까요. 간결이 nll관련에서 자꾸 팩트에 호소하는데, 애초에 그 문제가 정말 증거가 있는 사실이라면 박근혜측에서도 책임을 지고 여야합의하에 기록열람을 하면 될 일입니다. 게다가 문재인후보께서는 nll반드시 사수한다는 입장이신데 시사토론 보수논객들은 문재인후보가 nll관련해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지껄이죠. 이미 천명하셨는데 말입니다.
    31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2-10-28 15:03:29 0 삭제
    일베애들이 자신들을 가리켜 애국보수라고 말하는데, 실소를 금할 수 없다.
    30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2-10-28 15:00:02 4 삭제
    같이 연구하는 동료중에 한국인이 몇번 언급되네요! 자랑스럽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시발점인 Cesar Harada씨에게 들리지는 않겠지만 프리젠테이션이 끝나면서 저도 같이 박수를 쳤네요. 응원합니다.
    29 드라마같은 가족사 [새창] 2012-10-25 11:40:36 0 삭제
    널 보니까 왜 이렇게 내가 부끄럽냐..
    28 습기가 너무 없어요 ; [새창] 2012-10-14 23:57:06 1/12 삭제
    이미 리플이 엉망이라 이 곳에서 상담해드리기는 조금 그렇네요... vvv777xxx 카톡 친추주세요.
    27 결혼을 코앞에 두고 바람을 피네 [새창] 2012-10-14 20:53:11 32 삭제
    결혼 10일 앞두고 아내될 분을 없는 사람 취급하고 바람피신 분이 결혼한다고 정신차릴까요? 아마 나중되면 애 핑계대고 용서를 바랄겁니다. 잘 판단하시길 바라구요.
    지금 휴학중이라 잘 기억은 안납니다만 아는 한도에서 말씀드릴께요.
    이 경우 남편쪽에 유책사유가 있기 때문에 상계없이 무책당사자인 글쓴이님은 파혼의 과실이 있는 상대방(남자분)에게 예물에 관하여 반환 청구권을 가지지만 상대방은 글쓴이님에게 반환청구권을 가지지 않습니다.
    1. 따라서 예물을 주고 받았다면 남자분한테 예물 반환청구 하시구요. 글쓴이님이 받으신 예물은 반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판례이기때문에 최신판례가 바뀌었다면 이 부분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또한 민법 제806조에 의거 당사자 일방은 과실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손해배상 외에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6 결혼을 코앞에 두고 바람을 피네 [새창] 2012-10-14 20:53:11 133 삭제
    결혼 10일 앞두고 아내될 분을 없는 사람 취급하고 바람피신 분이 결혼한다고 정신차릴까요? 아마 나중되면 애 핑계대고 용서를 바랄겁니다. 잘 판단하시길 바라구요.
    지금 휴학중이라 잘 기억은 안납니다만 아는 한도에서 말씀드릴께요.
    이 경우 남편쪽에 유책사유가 있기 때문에 상계없이 무책당사자인 글쓴이님은 파혼의 과실이 있는 상대방(남자분)에게 예물에 관하여 반환 청구권을 가지지만 상대방은 글쓴이님에게 반환청구권을 가지지 않습니다.
    1. 따라서 예물을 주고 받았다면 남자분한테 예물 반환청구 하시구요. 글쓴이님이 받으신 예물은 반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판례이기때문에 최신판례가 바뀌었다면 이 부분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또한 민법 제806조에 의거 당사자 일방은 과실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손해배상 외에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5 LV.7벌레 VS 야매토끼 [새창] 2012-10-14 00:00:22 44 삭제
    T24 맥주마시며 실시간으로 시청하면서 한 사람의 리플을 큰 행사로 이끌어간 slr자게인들도 대단하지만, 벌레님의 패기도 참 멋지다고 생각하면서 봤었는데, 정글의법칙 팬으로써 시청자투어기간도 아닌 시점에 정법출연진과 같이 11월 남미 같이 가고 싶다며 화력부탁한다고 했을때부터 이분 이거 왜 이러시나.. 싶었는데, 용마루 세우더니 자신이 연예인이라도 된 것 마냥 좀 그렇네요. 솔직히 벌레가 유명해진 것도 온전히 본인 몫이 아니고 80~90%는 그러한 행사가 이루어지게끔 만들어 준 후원자측과 주최측의 노력이 더 클텐데요. 인터넷에서 그냥 무시할 수 있는 한 사람의 발언이 네티즌들의 행사로 발전하게 된 것이 이슈를 더 끌었고 그 중심에 벌레님이 있었기 때문에 벌레님은 유명세를 탄거구요.
    한쪽 의견만 들어선 안된다고 생각하지만 만약 벌레가 야매님한테 도움을 요청했고 야매님이 거절했거나 무시했기로서니 인터넷상에서 이미 유명해진 사건을 야매님이 자기 작품에 차용했다고 저런 면박을 주는게 당연한건지 의심스럽네요.
    제발 어디서 좀 유명해졌다고 뭐라고 되는 것 마냥 행동하지 않길 바랍니다. 그 쪽 아는 국민보다 모르는 사람이 배로 많음은 당연하고, 이번 일로 호감에서 비호감으로 바뀐 사람도 있다는 걸 명심하시고 겸손하게 행동하시길 바랍니다.
    24 플래쉬는 아니지만 이 겜 재밌어요 같이해요 [새창] 2012-10-13 02:29:58 0 삭제
    마피아 였는데 익스플로러 팅겻어 엉엉
    23 너같이 생긴애가 무슨 성추행을 당하냐ㅋㅋㅋ [새창] 2012-10-12 08:38:08 1 삭제
    와... 정말 사람마다 다름을 존중해줘야하지만 이건 다름을 넘어선 희대의 병.신들이구만.. 밍밍이긔 같은 애들은 대체 어떤 쌍판때기로 어디서 뭐하고 사는지 진심 궁금하다.. 가정교육 제대로 받앗네.. 우와.. 내 주변사람은 아니겠지
    22 꼭먹고말겠어! [새창] 2012-10-10 18:02:49 0 삭제
    처음 사진 보고.. 뭐..뭐야 이게? 돼지 껍데기 같은건가??? 이게 그렇게 맛있나? 으으.. 하고 봤는데.. 난 썩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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