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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은나노휴지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1-12-23
    방문 : 1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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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나노휴지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37 5.18기념재단에 가입했습니다 [새창] 2013-01-28 15:19:24 0 삭제
    늦게봐서 미안합니다만

    제 주관이 아니라 사실에 근거한 팩트인데요?

    5.18 상황일지 원본부터 꼼꼼히 읽고 오시길 바랍니다.
    36 5.18기념재단에 가입했습니다 [새창] 2013-01-19 00:23:21 0 삭제
    하하하.. 2일 뒤에 와서 반박이라..
    배추답님이 일부로 생략하신 부분이 있답니다.
    18일 오후 4시 이후에 7공수가 진압작전을 실시했다는 사실 말이죠.
    이는 5.18 측도 인정한 사실이니 부정하실 순 없을 겁니다.
    김경철군이 구타맞았다고 하는 시간이 점심때 맞죠?? ㅎ
    35 5.18기념재단에 가입했습니다 [새창] 2013-01-16 01:46:08 0 삭제
    어투얕터뉴뉴 //

    저 블로그 내용은 반박한지 이미 오래입니다.
    김경철씨 사망 당시에 계엄군이 광주 시내를 진압했던 사실이 없습니다.
    또한 김경철 사망 목격 증언자라는 박인갑씨와 김경철씨의 친모인 임근단씨의 증언을 비교해보시기 바랍니다.
    34 5.18기념재단에 가입했습니다 [새창] 2013-01-16 01:32:32 0 삭제
    5월 15일에 서울 남대문 시위에서 전경이 버스에 깔려서 숨지는 사건이 있었으며, 전국 계엄령 상태였기 때문에,
    계엄군도 생명을 위협받으면 자위권을 발동하는 차원에서 총기를 발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당시 발포되었던 실제 상황을 봐도, 불 붙은 짚단이 장갑차 안으로 날아들어왔다거나, 발포하고 난 뒤 차에 깔려 사망했거나, 장갑차에 깔려 사망하는 등
    상당히 목숨을 위협받았었거나 실제로 사망했다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자위권 발동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개입은 소준열 전남북계엄분소장이 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직무유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재판은 5.18 특별법 제정으로 실시된 역사바로세우기 재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33 5.18기념재단에 가입했습니다 [새창] 2013-01-16 01:21:19 0 삭제
    깡반장님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다시 그 사회적 합의가 상당한 논리와 근거로 인해 흔들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대법원에서 민주화운동이라고 인정을 하지 않았다는 점은 팩트지요?
    발포명령권자가 없었다는 점과, 신군부가 5.18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점도 팩트지요?
    그런데 왜 그 원죄를 애꿎은 전두환과 신군부에게 덮어씌어버리는 건지요.
    왜 진실을 놔두고 굳이 거짓을 가지고 와서 정당성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이해가 안가는 것입니다.
    32 5.18기념재단에 가입했습니다 [새창] 2013-01-16 01:17:51 0 삭제
    깡반장님 당시의 발포 명령자는 밝혀지지 않았으며, 당시 실제 일어났던 발포는 자위권 발동 차원에 의해 발포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더욱이 전두환과 관계 없는 것이, 지휘권이 18일부터 21까지는 정웅 소장에서 그 21일 이후 도청 재진입까지는 소준열 중장에게로 위임되었다는 점입니다.
    31 5.18기념재단에 가입했습니다 [새창] 2013-01-16 01:15:48 0 삭제
    진중궈언 //

    제 말의 요지는 당시 97년 대법원이 판단하기를 광주시민은 유신헌법을 수호하기 위해서 싸웠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님이 생각기엔 유신헌법은 민주적 헌법이 아니지요?
    그러나 당시 광주 시민들은 그 유신헌법을 위해 싸웠기 때문에..
    그렇다면 '유신헌법이 민주헌법이다'라는 주장과 '5.18 광주시민은 민주화를 위해서 싸웠다'라는 주장이 양립해선 안된다는 논리입니다만.
    30 5.18기념재단에 가입했습니다 [새창] 2013-01-16 01:14:08 0 삭제
    물론 제가 지금와서야 결국에 성역시된 5.18 민주화운동이라는 단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는 상당한 논의와 사실판단을 거쳐 재검토를 해보아야한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민주화운동이라는 가치가 인정된 사회적 인식 속에서 사실과 팩트를 놓고보니 바로잡아야 할 점이 있다는 취지에서 하는 말들입니다.
    즉 현재는 사회적 관념에 따라 민주화운동이라고 불리어지고 있지만, 반대 쪽의 상당한 근거들이 습득되면서 이를 상식적으로 부정할 수 밖에 없어지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29 5.18기념재단에 가입했습니다 [새창] 2013-01-16 01:10:15 1 삭제

    대법원 판결문 요지보면, 민주화운동이 아닌 '5.18 내란'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는 피고인가 전두환이나 당시 계엄군들의 입장이기 때문이며, 5.18을 민주화운동이냐 폭동이냐를 가리는 재판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이러한 대법원의 입장에 대한 연유는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설명해드리겠지만,
    지금 요지는, 대법원이 판단하기를 당시 광주시민들을 당시의 (유신)헌법을 수호하기 위해 결집된 준헌법기관이라고 규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 여기서, 님의 역사적 인식에 따라 이게 민주화 운동이라고 해석될지도 모릅니다.
    물론 님이 '유신 헌법'을 민주적 가치를 담은 헌법이라는 전제를 인정하는 하에서 말이죠.
    28 5.18기념재단에 가입했습니다 [새창] 2013-01-16 00:59:55 2 삭제
    1997년 정부는 1980년 당시 내란음모사건으로 유죄선고를 받은 피고 당사자가 대통령으로 있던 시절이네요.
    제 3자가 아닌 과거 사건 용의자 주도하에 이루어진 성역화이기 때문에 설득성이 떨어진다는 것이죠.
    게다가, 5.18을 민주화운동이라고 부를려면 그 역사적 근거나,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정부가 5.18을 민주화운동으로 제정한 근거가 무엇이죠?
    97년 확정된 대법원 판결은 5.18을 민주화운동이라고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더구나 실제 전두환이 5.18과 아무 연관성이 없어짐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저 사진 밑에 적어논 전두환 신군부 얘기를 들어보니 더욱 설득성이 떨어지네요.
    27 5.18기념재단에 가입했습니다 [새창] 2013-01-16 00:52:28 1 삭제
    대한민국이 인정했다는 자료를 가져와주세요.
    26 5.18기념재단에 가입했습니다 [새창] 2013-01-16 00:48:11 3 삭제
    5.18은 양쪽 주장 모두 상당한 근거를 가지고 있으니 함부로 나서지 맙시다
    25 내가 노무현을 까는 이유 [새창] 2012-06-27 23:10:31 0 삭제
    베스트임 // 부마항쟁이랑 박정희 일가랑은 뭔 상관? 박정희 일가가 일으켰나요? ㅋㅋㅋㅋㅋ 역사부터 제대로 배우고 오시는게?
    24 진짜 10대도 투표권 줘야되는것같다 [새창] 2012-02-07 01:12:44 0 삭제
    사교육때문에 컴퓨터 게임할 시간이 없고, 정치를 공부할 생각이 없다고 불평하시는 거면, 정부에 항의할게 아니라 부모님을 설득하시죠.

    사교육에 공부만 있는게 아닙니다, 악기연주를 배우는 사교육도 있고, 컴퓨터를 배우는 사교육도 있죠.

    또한 정치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면, 게임을 잠깐 제쳐두고 정보의 바다인 인터넷에서 틈틈히 정치적 식견을 넓히면 되는거 아닙니까?

    요즘 대부분의 학생들은 정치적인 사상이나 이념같은건 다 인터넷에서 수용한 것 아닌가요?

    특히 SNS의 정치적 영향력이 거세졌고, 10대들이 주로하는 시스템이 SNS이기 때문에 정치적 교육과 이는 충분히 잘 직결되어있다고 보는데요.
    23 진짜 10대도 투표권 줘야되는것같다 [새창] 2012-02-07 01:00:40 0 삭제
    셧다운제, 쿨링오프제하는데 돈이 왜들어? 오히려 규제를 해서 전력소비나 시간적 비용을 줄일 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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