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원적으로만 보지 말라는 뜻에서 쓴 글인데, 굳이 1차원적으로 생각하시겠다니 말릴 수가 없겠네요 카드를 꺼려하는 걸 죄책감을 느껴야 한다는 "뉘앙스"가 뭔가요? 이거야말로 시비거는 거 같은데요 일단 저는 이율을 말한 적은 없고, 세율을 뜻하는 것 같은데, 가게 관련된 사람이 아니면 세율을 말하면 안 되는 겁니까? 누차 설명드렸지만, 판매자가 납부하는 그 부가세의 최종 부담자는 저를 포함한 소비자인데요. 설령 관계자가 아니더라도 세율에 대해서는 누구라도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모든 판매자가 카드를 꺼린다고 한 적이 없을 뿐더러 수수료 배아파하는 걸 부정한 적도, 그러면 안 된다고 한 적도 없습니다. 다만, 매출세액 내는 걸 "더" 배아파할 거라고 했죠. 글 모두가 꼬집어낼 부분이 넘친다는데, 몇 가치 꼬집어낸 게 별로네요 짧지 않은 글이니 얼마든지 꼬집어내시기 바랍니다. 전부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다만 이 댓글에서 꼬집어낸 정도라면 사양하겠습니다.
경제에 질량보존법칙이 있다는 것은 금시초문이네요 카드 사용을 소비를 진작시키고, 전체 경제 규모를 키우죠. 질량이 보존되지 않습니다. 커진 경제 규모 > 전체 카드수수료 라면 그 파이는 국가에는 세수로, 판매자에는 판매이익으로, 소비자에게는 소비후생 및 편의를, 카드사에게는 수수료 수입을 주겠죠 커진 경제 규모 < 전체 카드수수료 라면 카드를 없애는 게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되겠죠 어떤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1. 일단 부과세라는 건 없습니다. 부가가치세가 부과되겠죠. 2. 감세라는 건 세금을 줄여준다는 것인데, 부가가치세율을 10%에서 낮추면 그것을 감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감세라는 것은 정책 영역에서 논할 것이며, 조세 행정에서는 감세라는 용어가 없습니다. 3. 물품을 살 때 발생하는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이라고 하는데 이부분은 공제받는다고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내야할 금액은 매출세액-매입세액입니다. 4. 부가가치세는 생산자들이 납부하지만, 부담은 최종소비자가 지게 됩니다. 소비자는 구입대금을 치르면서 부가가치세를 내게 되고, 최종소비자가 이미 낸 부가가치세를 돌려받는 일은 없습니다.
잘 아시네요. 부가가치세는 업자 돈도 소비자 돈도 아니라는 것을요. 그런데 왜 바로 그게 문제라는 걸 모르실까? 당연히 국가에 귀속되어야 할 돈을 현금 거래함으로써 업자나 소비자가 가로챈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카드수수료를 누가 "납부"하는지에 계속 초점을 맞추시는 것 보니, 간접세니 납부자니 담세자니 하는 개념이 머리 속에 없으신가 봐요. 계속 부가가치세 얘기하고 있는데 말이에요.
아류엔 말씀대로 카드수수료 역시 부가가치세랑 비슷하게 납부자와 부담자가 다릅니다. 물론 전가가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납부주체가 바뀌면 부담이 늘어나는 것도 아닌데 저항이 생기는 것도 현실이긴 하지만 카드수수료의 기본적인 부담자는 소비자입니다. 납부는 업자가 하지만, 카드수수료를 판매가격에 반영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전가시킵니다. 보통 전가는 눈에 드러나지 않는 방식으로 이루어지지만, 카드로 결제했다고 쿠폰을 잘라버리는 것은 눈에 보이는 전가의 사례가 되겠네요
이 모든 현실을 다 무시하고 카드수수료 때문에 못 살겠다고 징징대고, 탈세라는 엄연한 현실은 애써 무시하시네요.
참신한헛소리, 미선 / 글의 취지를 전혀 이해 못 하시네요. 내야 할 부가가치세가 카드수수료보다 더 큰 상황에서는 현금결제 유도의 주된 의도는 "부가가치세 탈세"가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카드수수료가 8%에 이른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부가가치세 비율인 1/11 보다는 작습니다. 더욱 중요한 점은, 카드수수료가 어찌됐든(심지어 부가세액보다 더 크다고 하더라도) 현금결제는 부가가치세 탈세로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8%는 아주 특수한 경우에나 적용되는 것 같은데, 어떤 경우에 수수료가 8%나 되는지 말씀해보실 수 있습니까? 카드수수료를 소비자한테 걷는다? 카드 사용이 위축되고, 부가가치세 탈세는 더욱 기승을 부리겠네요. 그걸 해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익 안에서 카드수수료 내니까 아깝다? 다시 말하지만, 부가가치세는 아깝지 않습니까? 현금결제하면 안 내도 될 돈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익이 2천원인 상황에서 카드수수료가 이익의 10%라면, 부가가치세는 이익의 50%입니다.
핵심적이고 더 큰 문제인 부가가치세 탈세를 아무리 얘기해도, 돌아오는 반응은 결국 카드수수료 징징징이네요. 이쯤 되면 의도적으로 탈세할 내적/외적 명분을 갖추기 위해 카드수수료 핑계대는 건 아닐까 의심까지 됩니다.
하..진짜 사람들 말 못알아 먹으시네 댓글분들 ㅋㅋ 국세청이 병신인줄 아세요? ㅋㅋㅋ 현금 결제하더라도 탈세가 안된다고요 ㅋㅋㅋㅋ ㅋㅋㅋ아놔진짜 지들이.임의로 소득잡아서 그만큼 받아가요 ㅋㅋ
아닌줄 아시나 ㅋㅋ
요즘 매출에서 카드비율이 70 현금 30 이라치면 그걸 아니까 카드 매출이 1억 나오면 그 가게 매출을 1억5천으로 잡아서 나온다고 이사람들아 ㅋㅋ 아오 ㅋㅋ 뭔 영세 사업자들이 탈세 목적으로 ㅋㅋㅋ 현금을 받아 ㅋㅋ
이런 댓글을 단 사람이 있습니다. 기가 막히네요. 부가가치세를 추정해서 받는다구요? 이런 식이면 100% 카드 결제하는 업자는 원래 내야 할 매출세액의 150%를 내겠네요. 그걸 어떤 업자가 수긍하나요? 소득세쪽은 잘 몰라서 추정하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상합니다) 부가세는 이렇게 처리하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정말 바보가 아닙니다. 그런데 부가가치세를 추정해서 걷으면 정말 바보고, 대신에 최종소비자의 카드 사용에 혜택을 줘서 카드 결제를 유도하는 방법을 씁니다.
하..진짜 사람들 말 못알아 먹으시네 댓글분들 ㅋㅋ 국세청이 병신인줄 아세요? ㅋㅋㅋ 현금 결제하더라도 탈세가 안된다고요 ㅋㅋㅋㅋ ㅋㅋㅋ아놔진짜 지들이.임의로 소득잡아서 그만큼 받아가요 ㅋㅋ
아닌줄 아시나 ㅋㅋ
요즘 매출에서 카드비율이 70 현금 30 이라치면 그걸 아니까 카드 매출이 1억 나오면 그 가게 매출을 1억5천으로 잡아서 나온다고 이사람들아 ㅋㅋ 아오 ㅋㅋ 뭔 영세 사업자들이 탈세 목적으로 ㅋㅋㅋ 현금을 받아 ㅋㅋ
이런 댓글을 단 사람이 있습니다. 기가 막히네요. 부가가치세를 추정해서 받는다구요? 이런 식이면 100% 카드 결제하는 업자는 원래 내야 할 매출세액의 150%를 내겠네요. 그걸 어떤 업자가 수긍하나요? 소득세쪽은 잘 몰라서 추정하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상합니다) 부가세는 이렇게 처리하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정말 바보가 아닙니다. 그런데 부가가치세를 추정해서 걷으면 정말 바보고, 대신에 최종소비자의 카드 사용에 혜택을 줘서 카드 결제를 유도하는 방법을 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