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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저흥분대요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1-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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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흥분대요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785 야간수당 미 지급 [새창] 2017-07-19 07:17:06 0 삭제
    네 가능하죠 일단 가지고만 있다가 5인이상 사업장이라는 주장이 엇갈리면 제출하시면 될 것 같아요
    784 임금주지않는 가게앞에서 1인시위하려는데 법에걸릴까요? [새창] 2017-07-18 23:14:16 0 삭제
    임금체불은 노동청으로 가면 바로 해결되요. 시위에 관해서 잘은 모르지만 영업방해에 해당될 수 있을것 같아요
    783 야간수당 미 지급 [새창] 2017-07-18 23:12:54 0 삭제
    점장과 이견이 있으면 감독관이 조사할겁니다. 그런 자료들을 내던가 아니면 관두거나 다니고있는 알바들 진술서를 내도 되요
    782 야간수당 미 지급 [새창] 2017-07-18 12:53:05 0 삭제
    근로계약서미작성이라면 채용공고등을 확인해서 수습조항이 없다면 수습이 아닌걸로 볼수있습니다.
    알바 5명인거는 사장과 이견이 없다면 입증할 필요가 없고 이견이 있는경우에는 증거를 확보하는 편이 좋겠죠
    781 야간수당 미 지급 [새창] 2017-07-18 07:06:49 0 삭제
    편의점이라서 일단 5인이상 사업장인지 중요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어야 야간수당을 받을수 있거든요
    수습기간은 근로계약서에 처음 몇개월 수습이라고 명시되어있어야지 최저임금의 90퍼를 지급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하기 위해서는 1년 이상의 계약을 맺어야합니다. 지금 4개월 근무하셨는데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1년미만이면 최저임금에 미달된 첫달 미지급분을 받을수 있습니다.
    근무시간은 사용자와 이견이 없으면 입증할 필요가 없지만 근로계약서 및 출퇴근기록부 및 교통카드이용내역 등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3자대면이 껄끄러우신 경우는 근로감독관에게 개별출석조사나 간이진술제 등을 요청 하시면 됩니다
    780 본삭금) 아르바이트 수당관련해서 질문드릴게요 [새창] 2017-07-18 07:00:32 0 삭제
    네 근로계약서작성하시고 알바중아니더라도 3년이내에 주휴(1주 7000*8=56000)랑 쉬는시간 1시간이 있는 경우에는 야간수당(1주 7000*6시간*5일*0.5=105000) 그리고 연장수당(1주 7000*1시간*5일*0.5=17500)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779 회사에서 퇴사 의사를 묵살합니다 [새창] 2017-07-17 23:32:06 0 삭제
    퇴직의사를 밝히고 수리가 되지않는다면 1임금지급일(예를 들어 1일부터 말일까지의 임금을 다음달 1일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3월 10일 퇴사의사밝히면 5월 1일 퇴사효력이 발생합니다) 그전에 퇴사를 해서 발생하게된 손해액에 대해서는 임금과 상계하는 것이 아니라 손해액에 대한 근로자의 과실정도를 따져서 회사가 근로자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확정된 손해액을 배상하여야합니다.
    778 월급제는 최저시급이랑 전혀 무관한가요? [새창] 2017-07-16 22:36:57 0 삭제
    월급제라는게 이번 달에 얼마를 일하는지에 관계없이 정해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한다는 포괄임금제계약을 말하시는것 같습니다. 이러한 포괄임금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근로시간에 대한 최저시급을 계산해서 그러한 월급이 최저시급에 미달한다면 그 미달분에 대한 임금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77 아르바이트 무단으로 그만두면 법적 제재가있나요? [새창] 2017-07-16 22:34:47 0 삭제
    원래 사표수리를 사용자가 하지 않은 경우에는 1임금지급기가 지난후(예를 들어 2/10일날 퇴사한다고 했으면 4/1일에 퇴사처리됨) 퇴사의 효력이 발생하는데 그전에 관둔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무단퇴사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민사소송으로 이를 손배청구할 수 있을 뿐 임금에 대해서 상계해서 지급할수 없습니다. 또한 손해배상청구란게 근로자의 고의또는 과실로 사용자에게 손해를 발생한 경우 가능한건데 이 경우 만약 사장이 손해배상청구를 걸더라도 기각당할 확률이 거의 100퍼센트네요. 실제로 걸거 같지도 않구요. 안심하시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해서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776 연차수당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새창] 2017-07-16 22:31:13 0 삭제
    일단 근로계약서를 봐야하는데 미리 일정액의 추가근무수당를 정해놓고 추가근무시간과 관계없이 일정액을 지급하는 계약을 포괄임금제계약이라고 하는데, 그러한 계약이 있는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그러한 계약이 없다면 추가근무에 대한 수당을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받을수 있겠죠. 그러나 출퇴근에 대한 증명이 어려운데 출퇴근기록부나 근무대장뿐만 아니라 교통카드 이용내역등으로도 이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포괄임금제 계약이 있더라도 포괄임금제계약의 목적을 벗어나서 임금지급을 하지 않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해당된다면 추가근무에 대한 미지급 수당을 지급해야한다는 하급심판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775 실업급여와,연차수당관련 질문입니다. 조언부탁드립니다. [새창] 2017-07-16 22:23:21 0 삭제
    10월 3일 ~ 11월 2일 1개
    12월 3일 ~ 1월 2일 1개
    1월 3일 ~ 2월 2일 1개
    2월 3일 ~ 3월 2일 1개
    4월 3일 ~ 5월 2일 1개
    5월 3일 ~ 6월 2일 1개
    6월 3일 ~ 7월 2일 1개
    총 7개 발생합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시급*8시간*7개입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권고사직 또는 해고등 비자발적 실업의 경우에 인정되는데, 이 경우에는 이 상황만으로 보고 권고사직으로 보기 힘드므로 사장에게 권고사직처리해달라고 요청하여야 확실히 비자발적 실업에 해당되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774 피시방 알바 주휴수당, 야간수당, 추가 근무수당.. [새창] 2017-07-16 22:08:21 0 삭제
    가산수당은 5인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야간근로수당은 22시에서 6시까지 근무하는 경우에 적용되고 연장근로수당은 1일 8시간을 초과하여서 근무하는 시간에 적용됩니다. 1일 8시간은 날짜변동과 관계없이 근로의 연속성으로 판단됩니다.
    773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7-07-16 22:04:59 0 삭제
    근로계약이 1년이상인 경우 수습기간동안 초ㅣ저임금의 90퍼를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습이라도 최저임금의 90퍼인 5823원 이상의 시급이어야합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미작성상태이므로 수습기간이 있는지 불명확한데 채용공고등에 수습조항이 없다면 수습이라고 볼 수 없고 만약 있더라도 근로계약서 미작성 과태료가 있으니 미작성에 대한 진정안넣는 대신 최저임금달라고 이야기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772 근로계약서X 5일 일하고 알바그만 두었는데 급여 못받을때 어떻게..ㅠㅠ [새창] 2017-06-25 10:28:51 0 삭제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일주일간 근무하고 그만두겠다는 내용의 사장과의 녹취파일이나 문자자료 가지고도 고용노동부에 임금진정이 가능합니다. 일단 사장한테 돈달라고 한 뒤 안주면 진정넣으세요
    771 이런상황에 퇴직금이랑 급여 받을수 있나요? [새창] 2017-06-19 14:18:56 0 삭제
    1. 퇴사에 대해서는 원래 퇴사통보후 수리가 없으면 1임금지급일이 지난후 사직의효력이 발생합니다. 예를들어 1일~말일까지의 일당을 다음달 1일날 지급하는 경우에 3월 15일날 퇴사통보를 하였다고 수리가 없다면 5월 1일에서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강제근로금지의 원칙상 퇴사는 가능합니다. 다만, 무단퇴사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배상에 대해서 회사에서 주장하는 손해액이 아닌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서 확정된 손해액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손해액에 대해서 임금전액지급의 원칙상 퇴직금이나 임금이랑 상계할 수는 없습니다.
    2. 임금지급의 원칙은 근로시간에 비례해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상황에서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못 받은 임금은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여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노사간의 근로시간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기록카드, 근무대장, 교통카드이용내역등으로 입증하실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그만두면 토일을 빼고 준다는것도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가 없더라도 통장에 급여이체내역이 있으면 근로관계 증명이 가능합니다.
    3. 이 사건에서 체불금액이 얼마나 되는지를 모르겠으나, 이 사건에서 못받은 무료노동에 대한 임금 등 계산이 복잡해서 일반 근로자가 하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노무사를 찾아가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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