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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흥분대요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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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흥분대요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815 부당해고예고 수당받을수있을까요? [새창] 2018-01-31 08:23:37 0 삭제
    5인미만사업장에는 해고제한이 적용안되요 그래서 부당해고란 개념이 없어요. 그런데 해고예고는 적용이 됩니다. 수습기간 등 몇가지 예외만 제외하고는요
    30일전 해고예고를 하지않은 경우이므로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진정넣으시면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해고가 아닌 합의해지나 사직으로 주장할수도 있으므로 해고에 관한 녹취나 문자자료등을 확보하셔야 되요
    814 독서실 알바 월급 25만원.... [새창] 2018-01-28 10:58:40 0 삭제
    진중x 진정o
    법원에서는 독서실 총무의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나오지만 노동청에서는 아직도 보수적으로 보더라구요 그래서 증거확보가 필수적이에요
    813 독서실 알바 월급 25만원.... [새창] 2018-01-28 10:57:30 2 삭제
    독서실 총무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것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중요해요.
    근로자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위에서 말씀하신 것글 그리고 알바사이트에서 모집공고등을 확보하시고 매일 근무일지를 적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니 지금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기 곤란하다고 느껴지면 퇴직하고 소멸시효 완성 전에 진중을 제기해보세요
    812 알바 퇴직금 관련 질문 [새창] 2017-12-19 20:39:20 0 삭제
    퇴직금 계산방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재직일수/365)입니다.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할 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퇴직금 및 평균임금 계산엑셀은 구글에서 검색하시면 간단하게 찾을 수 있습니다. 제대로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제기를 하시길 바랍니다.
    811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주휴수당 못받나요? ㅜㅜ [새창] 2017-10-21 19:10:38 0 삭제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자 잘못이 아니고 사용자 잘못입니다. 근로형태 증명은 입금내역이나 알바사이트 공고나 문자나 녹취로 확보하세요.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근로증명은 쉽습니다.. 자료확보하셔서 꼭 진정넣으세요
    810 노동청에 신고하려는데 조언 부탁드려요 [새창] 2017-10-21 14:13:23 0 삭제
    노동청 진정이라는 것은 고소랑 다르게 노동법위반사실이 의심되면 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서 감독관이랑 이야기하세요
    809 해고예고수당 지급을 거부하고 다시 근무 요구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새창] 2017-10-21 14:11:33 0 삭제
    해고예고수당은 해고가 전제되어야 지급되는 것입니다. 다시 나오라고 하는 것은 해고의 철회에 해당하므로 해고예고수당 지급 못 받으실 것 같아요
    808 임금체불 판결문까지 받았는데 이 뒤론 어떻게 하는건가요? [새창] 2017-10-04 13:32:32 0 삭제
    이미 판결까지 났는데 노무사 위임할 필요없고요 400만원이하면 소액체당금신청하시면 되고 그 이상이면 보전절차하셔야하니 대한법률구조공단가셔서 법률상담받으시면 됩니다.
    807 근로계약서및 인센티브 싸인서류 [새창] 2017-09-28 22:08:19 0 삭제
    제가 이해력이 부족한건지 글이 잘 이해가 안되네요. 주말근로에 대한 수당이 부족하다고 보시는건가요? 근로계약서미작성부분이 궁금한건가요?
    806 이렇게 퇴사하면 제게 불이익이 있을까요 [새창] 2017-09-22 17:49:13 0 삭제
    사직의 효력은 당사자간의 합의가 없다면 1임금지급일이 지난 후 효력이 발생해요. 만약 3월10일자로 그만둔다고 하면 통보한 3월달뿐만 아니라 다음
    임금지급 주기인 4월달까지 일해야하고 5월 1일자로 효력이 발생하는거죠 그래서 5월 1일 이후로 퇴사했으면 손배책임이 없지만 그 전에 퇴사했으면 관련된 손해가 있다면 배상할 책임이 생겨요
    805 근로기준법 연차 계산부탁드립니다 [새창] 2017-09-16 20:12:24 0 삭제
    둘 다 가능하죠 원칙은 연차사용인데 연차미사용 퇴사시 연차미사용수당청구권이 생기니까요
    804 출근 중 교통사고로 입원했으면 병가처리 아닌가요? [새창] 2017-09-16 14:58:56 0 삭제
    회사에서 보통 공상처리하는 경우에 병가처리 해주는데 이 경우에 병가처리를 안해주려고 하니 산재신청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원래 출퇴근중 재해에 대한 산재는 제한적으로 적용되었으나 최근 헌법불합치결정이 나오면서 공단에서도 인정해준다고 하네요
    803 알바관련 궁금한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새창] 2017-09-16 14:48:17 0 삭제
    근로자는 강제근로금지의 원칙에 의해서 언제든지 퇴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단퇴사로 인해서 발생할 손해에 대해서 사용자가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에 법원에 의해 확정된 손해액에 대하여는 배상하여야합니다
    802 알바 그만둘때 말 하고 기다려야 하는 기간이 있나요? [새창] 2017-09-11 22:36:06 0 삭제
    퇴직의사를 밝히고 수리가 되지않는다면 1임금지급일(예를 들어 1일부터 말일까지의 임금을 다음달 1일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3월 10일 퇴사의사밝히면 5월 1일 퇴사효력이 발생합니다) 그전에 퇴사를 해서 발생하게된 손해액에 대해서는 임금과 상계하는 것이 아니라 손해액에 대한 근로자의 과실정도를 따져서 회사가 근로자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확정된 손해액을 배상하여야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사장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없고 제기하더라도 지금상황처럼 미리 퇴사를 고지하였다면 그냥 퇴사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801 주휴수당 요구가능한가요..? 부당해고도 신고가능한지.. [새창] 2017-09-10 06:25:18 0 삭제
    적용되서☞적용 안 되서
    주휴수당의 경우에도☞해고예고수당의 경우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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