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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흥분대요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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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흥분대요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800 주휴수당 요구가능한가요..? 부당해고도 신고가능한지.. [새창] 2017-09-10 06:23:34 0 삭제
    4인이하면 해고제한규정이 적용되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해고예고규정과 주휴수당은 적용되는데 주휴수당의 경우에도 수습근로자신분이였으면 해고예고수당지급 예외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수습조항이 있으면 해고예고수당은 못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휴수당은 3년내에 노동청에 진정하시면 받으실수 있습니다.
    799 직장 폐점 후 실업급여 여쭤봐도 괜찮을까요ㅠㅠㅠ [새창] 2017-09-09 10:49:57 1 삭제
    다른 지점으로의 출퇴근이 왕복 3시간이상이라면 자발적 퇴직이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나 그러지 않은 경우에는 회사측에 비자발적 퇴사로 정정해달라고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798 이런 경우 해고 예고 수당 받을수 있나요? [새창] 2017-09-09 00:12:05 0 삭제
    근로계약서미작성은 사용자 잘못이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급여이체내역 등으로 근로관계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윗 분이 말한것처럼 6개월미만 근로자 해고예고수당 예외조항이 위헌판결을 받았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받으실수있습니드. 다만 사용자가 해고가 아니고 자발적 퇴사라고 주장할 수있으므로 해고의 증거를 메세지 또는 녹취파일을 확보하시길 바랍니다
    797 연차 발생이 8월부터면... [새창] 2017-08-28 07:43:50 0 삭제
    원칙은 입사일기준이나 회사마다 회계연도기준으로 할수있으니 취업규칙이나 관련부서에 물어보세요
    796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7-08-09 19:30:36 0 삭제
    중간관리자로서 애매하시겠네요 실제로 근무환경을 중간관리자가 바꾸기는 어려우므로 실제로 근무하는 2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잡고 그에 대한 입금을 주지않는 경우인 것 같은데, 사실상 근무중에 해결하기보다는 나중에 퇴사후 종업원들이 단체로 진정을 제기하는 경우에 증언을 해주신다던지 진술서를 써주신다던지 그러셔야 할것 같습니다.
    795 제가 이번달 25일에 그만두려는데 연차사용가능할까요? [새창] 2017-08-09 13:45:34 0 삭제
    근로기준법에 따로 연차휴가사용에 대해서는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는 규정만 존재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이 존재한다면 그에 따르면 된다고 보여지네요
    794 일하다 조퇴했는데 급여를 하나도 못받았습니다. [새창] 2017-08-07 18:48:55 1 삭제
    네 진정넣으시면 됩니다. 몇시간 일하셨는데 사용자가 조퇴를 이유로 일한시간에 대한 임금도 지급안한다는 문자나 녹취있으시면 같이 내시면 됩니다
    793 [질문글] 이상한 임금 체불??의 경우?? [새창] 2017-08-05 17:34:45 0 삭제
    이건 그냥 사장잘못이네요. 알바잘못이 없으니 돈은 받으실수 있고 몇일 기다린다 이런 기준없이 돈이 급하시면 사장님에게 돈 넣어달라하면 되는거고 급하지않으시면 기다리면 될 것 같습니다
    792 중순까지일한다말했는데 말일 퇴사 강요하는 알바 [새창] 2017-08-04 07:53:42 0 삭제
    근로계약이 21일까지 되어있어도 강제근로금지의원칙때문에 퇴사는 가능합니다 다만 그러한 무단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액에 대해서 회사가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그러한 손해액에 배상해줄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손해에 대해서는 전액지급의 원칙상 임금과 상계할수없고 오직 임금을 전부지급받은 후 민사소송으로 인해 확정된 손해액에 대해서 사측에 지불하시면됩니다.
    보통의 경우에 사측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낮으며 제기하더라도 전에 12일로 계약한 근로계약서를 증거로 제시하면 손해배상이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네요
    791 사장이 작정하고 퇴직금을 안줄려고 하면 어떡하나요? [새창] 2017-08-04 07:47:18 1 삭제
    통장 급여이체내역으로도 퇴직금 지급받으실수 있어요 안준다고하면 나중에 노동청에 진정넣으세요
    790 편의점 알바 급여문제입니다 [새창] 2017-07-31 18:38:35 0 삭제
    임금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를 가지므로 약18개월 근무에 대한 최저시급미달분 및 주휴수당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다만 연장및 야간수당은 5인이상 사업장에서만 받으실수 있습니다
    789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7-07-28 23:14:55 0 삭제
    네 어차피 사측에서 민사걸어봤자 인용될 가능성도 낮고 인용되더라도 실익이 적으므로 근로계약미작성 신고안하는 대신 원만하게 퇴사처리해달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788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7-07-28 22:32:46 1 삭제
    퇴사수리가 되지않으면 임금지급기일 1달이 지나고 퇴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무단퇴사가 될 상황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무단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사용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할 것에 대해서 걱정하고 계시는걸로 보입니다. 이러한 손해배상을 제기하려면 일단 변호사선임이면 수임로만 몇백이고 변호사선임하지않고 소송을 제기한다고하더라도 이 상황에서는 그 손해에 대해서 기각이 나거나 액수가 적을것으로 보입니다. 다만,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는 사용자에게 500만원 미만의 과태료에 처해지는 조항이 있으므로 이러한 미작성에 대한 진정을 제기안하는 대신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 병원측과 이야기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787 남편이 돈을 못받고있어요..ㅜㅜ [새창] 2017-07-25 10:38:46 0 삭제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채용공고나 사용자와의 문자 통화녹취등을 확보해서 노동청 가세요
    786 아르바이트 시급 관련 질문드립니다. [새창] 2017-07-20 07:25:47 0 삭제
    일부라도 계좌로 임금을 받았다면 그걸로 최저임금위반이란걸 입증할수 있겠죠 다만 사장이 현금으로 지급했다는 걸 이용해서 최저임금을 줬다고 우길수 있으므로 시급에 대한 언급이 된 녹취파일이나 문자메세지나 채용공고를 확보하먼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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