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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군대시렁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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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대시렁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194 뒤돌아서있지 않는 경찰과 경찰조끼 그리고 연행 [새창] 2014-05-19 11:48:57 0 삭제
    제가 의경 전역했는데 무슨말씀 하시는지
    1.제가 간 어느 시위현장에서도 저렇게 2중 3중으로 대원배치 폴리스라인 설치 차벽설치 다합니다
    그쪽께서 본 시위보다 제가 출동나간 시위가 훨씬 많다고 생각하는데요? 웬만큼 전의경에대해 안다고 하셨습니까?
    전 얼마전까지만 해도 직접 그곳에 있다가 나온사람인데
    불과 몇개월전 출동했던 상성 백혈병환자관련한 시위에서도 시위자들 앉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차벽깔고 대원들 배치 차벽과 폴리스 라인 깔고 삼성건물 전체 통체로 막았습니다. 본인이 직접 출동나가셨나요? 폭력시위 말고 저런적이 없다구요?
    2013년 8월 15일에 안국역과 광화문 일대에 출동나갔을때도 대원들 방패들고 뛰어다녔고 지하철 입구 및 인근보도에 대원들 배치하고 이순신 장군상 앞에서 두 시위대가 서로 마주보고있을때도 인근에 차벽으로 다 설치하고 대원들 보도에서 몇개 중대가 대기하고있었습니다
    뭐가 사실이 아닌가요? 제가 다 직접 경험한건데 제가 출동나갔을때 다그랬고 이번 집회보다 훨씬 평화롭고 정말 여기 왜 왔나 싶을정도로 조용한 집회에서도 진압복입고 방패든적 수도없이 많습니다

    2.경찰은 개개인이 아니라 하나의 단체입니다. 집회 시위를 관리하는 과정에서 이 구역을 관할하는 경찰임을 증명하는게 중요하지 내가 이아무개고 니가 김아무개고 하는것은 그 이후의 문제입니다. 불법적으로 무차별 폭력이라던지 기타 상황에 누가 그랬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하셨는데 경찰들이 채증을 하듯 시민들도 사진찍을거 찍고 동영상찍을거 찍습니다. 불법적인 폭력? 찍히면 고발하시면 됩니다. 장소, 시간대, 얼굴 이 세가지만 있으면 그사람 찾는거 일도 아닙니다. 굳이 이름이 있어야 찾을수있습니까? 증거가 없으면 아니라고 잡아떼면 그만입니다. 이름을 알아도 증거가 없으면 무슨소용입니까? 그리고 불법적인 진압 절대 일어날 일 없습니다. 분명 3차 해산명령 2차 살수경고 하고 곡사 직사 걸쳐서 시위진압하는 순서 정해져있습니다. 이미 1차해산명령 떨어졌으면 3차까지 하든 안하는 그 순간 부터 불법집회고 해산하지 않으면 연행할수있습니다. 연행 안당하려고 하는 시민들 분명히 있습니다. 뭐 이런거가지고 체포고 이런거가지고 끌려가야 하나 그 생각으로 반항하시는분 있습니다. 그분들 연행하려고 2인1조 4인1조 5인1조 체포술 많이 연습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연행당할 수준이 아니다 생각하셔도 분명 집회 및 시위에 관한법률 위반이고 해산을 명 할수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연행대상자들이 연행을 안당하려 하는게 더 잘못된거죠. 경찰이 왜 해산을 명령했는지 잘 생각해보십쇼 집시법에는 분명히
    제 16조 (주최자의 준수 사항) ①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집회 또는 시위에 있어서의 질서를 유지하여야 한다.
    이렇게 명시되어있습니다.
    또, 제18조 (참가자의 준수 사항) ① 집회나 시위에 참가하는 자는 주최자 및 질서유지인의 질서 유지를 위한 지시에 따라야 한다.
    과연 이번집회에 질서유지인이 존재하기나 했을까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집회하면서 도로로 나오고 집회장소에 맞지않는 방향으로 행진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제20조 (집회 또는 시위의 해산) ① 관할경찰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는 상당한 시간 이내에 자진(自進) 해산할 것을 요청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해산(解散)을 명할 수 있다.
    1. 제5조제1항, 제10조 본문 또는 제11조를 위반한 집회 또는 시위
    2. 제6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8조 또는 제12조에 따라 금지된 집회 또는 시위
    3. 제8조제3항에 따른 제한, 제10조 단서 또는 제12조에 따른 조건을 위반하여 교통 소통 등 질서 유지에 직접적인 위험을 명백하게 초래한 집회 또는 시위
    4. 제16조제3항에 따른 종결 선언을 한 집회 또는 시위
    5. 제16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집회 또는 시위
    ②집회 또는 시위가 제1항에 따른 해산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모든 참가자는 지체 없이 해산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자진 해산의 요청과 해산 명령의 고지(告知)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제20조에 따라 해산하는게 맞는거 아닙니까?
    안국역쪽에서 집회를 인도쪽에서 하겠다고 했는데도 경찰이 해산조치했다고 했습니다
    그럼 그전에 도로쪽에서 했을테고 당연히 경찰은 그순간부터 불법집회로 간주 해산명령 했을겁니다
    위에서 말했듯이 1차 해산명령떨어지면 그 순간부터 불법집회고 아무리 평화로운 시위라도 해산해야 하는게 맞습니다

    저도 오유 2년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정부비판도 많이했고 보수진영쪽 절대 이해 못했습니다. 명박산성 많이 욕했고 전의경, 경찰에게 분노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겪어보고 나오니까 그 관점이 달라졌습니다. 인터넷에서 본게 다가 아니고 또 그 현장에서 직접 봤다 하더라도 관점에 따라 이해관계에 따라
    달라질수 있는 사실들이 많습니다. 내 생각이 다 맞는게 아니고 수용할 줄 알아야 한다고했습니다. 이건 님한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제 스스로에 대한 얘기입니다. 경험 하고 나오니 내가 알던게 다가 아니구나 그 생각이 나서 썻던 한줄이였습니다.
    문득 글쓰면서 오래전에 오유를 떠나야겠다고 이곳의 여론과 조금만 반대되면 반대부터 먹이는 이곳이 정말 싫다고 그래서 떠난다고 하는 사람들이 생각났습니다. 예전엔 이곳의 여론이여서 이해를 못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사람들의 입장이 되어보니 이해도 될거 같습니다.
    반대도 먹고 화도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길게 글 남겼습니다. 역시 오유는 재밌는 글 읽으러 올때가 가장 재미있는거같습니다
    193 뒤돌아서있지 않는 경찰과 경찰조끼 그리고 연행 [새창] 2014-05-19 00:56:23 0/5 삭제
    저 의경으로 복무했구요
    1번의경우 그럴가능성이 희박하다고해서 원칙을 지키지 않아야 하는건 아니죠
    만약 경찰에게 광화문 한복판에서 죽을거 같다고 신고했을때 경찰이 그럴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출동하지 않으면 어떻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불법시위로 변질될 가능성이 아주 희박하더라도 원칙을 지키는게 맞는겁니다
    2번은 이때까지 복무하면서 반도 및 고어텍스에 오버로크 친 대원이나 직원들 한명도 못봤습니다
    저 상황에서만이 아니라 그 어떤상황에서도 그랬었습니다

    종북좌파다 몰고싶은게 아니고 객관적으로 봤을때 그 안에서 복무했던 경험이고 훈련받았던 일이고 겪어왔던 일인데 외부에서 잘 모르는 사람이 이러네 저러네 이건 아닌거 같네 그렇게 올리는데 내가 몸담았던 곳이고 나름 애정도 가지고있는데 원칙대로 수행한 부분에 대해서 그런식으로 오해받고 견찰견찰 그런식으로 불리면서 그사람들 진정성 오해받고 고생하는 우리 후배들 꿀빨러왔다 똥밟았느니 그런소리 듣기 싫어서 한마디 썻습니다
    192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05-19 00:48:21 2 삭제
    제가 현장에 있지않아서 모르겠는데

    1.일단 도로를 점거해서는 안됩니다

    제12조 (교통 소통을 위한 제한) ① 관할경찰관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에서의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교통 소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금지하거나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제한할 수 있다.
    ②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도로를 행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금지를 할 수 없다. 다만, 해당 도로와 주변 도로의 교통 소통에 장애를 발생시켜 심각한 교통 불편을 줄 우려가 있으면 제1항에 따른 금지를 할 수 있다.

    제20조 (집회 또는 시위의 해산) ① 관할경찰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는 상당한 시간 이내에 자진(自進) 해산할 것을 요청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해산(解散)을 명할 수 있다.
    3. 제8조제3항에 따른 제한, 제10조 단서 또는 제12조에 따른 조건을 위반하여 교통 소통 등 질서 유지에 직접적인 위험을 명백하게 초래한 집회 또는 시위

    여기 집시법 12조 2항에 보시면
    해당 도로와 주변 도로의 교통 소통에 장애를 발생시켜 심각한 교통 불편을 줄 우려가 있으면 제1항에 따른 금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있는데요
    수많은 인파가 나와서 도로를 점거한다면 교통장애를 일으킬 여지가 분명하므로 제 20조에 의거 해산을 요청할수있습니다

    2. 위에분이 말씀하신대로 사전신고한 집회장소를 벗어나게되면 3차해산명령까지 한후에 주동자들을 연행해가죠

    그외에도 몇가지 경우가 더있겠지만 이번엔 이 두가지 문제중 하나일거같네요
    191 뒤돌아서있지 않는 경찰과 경찰조끼 그리고 연행 [새창] 2014-05-19 00:33:30 1 삭제
    3번은 확실히 문제가 있는것으로 보임
    190 뒤돌아서있지 않는 경찰과 경찰조끼 그리고 연행 [새창] 2014-05-19 00:25:54 1 삭제
    나도 오유한지 벌써 2년이 넘었는데 여러 경험 하다보니까 내 생각이 다 진실이 아니란걸 알게되고 다른 의견 수용할줄도 알고 맞는말이면 그렇구나 하고 자신의 생각을 고칠줄도 알아야 한다는걸 깨달음
    189 뒤돌아서있지 않는 경찰과 경찰조끼 그리고 연행 [새창] 2014-05-19 00:23:11 0/9 삭제
    1. 뒤돌아서있지 않는 경찰

    시위에서 경찰병력이 동원되는 이유는 물리적 충돌에 의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함.
    -경찰이 투입되는 이유는 물리적 충돌에의한 시민들의 안전뿐만아니라 만약에 불법집회로 변질되었을 경우 시민들과 시위대를 분리시키는 역할도함
    그래서 불법집회자들을 연행할때 경찰 안쪽에 있는 시위대를 싸그리 잡아가는거임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고 여러겹의 경찰병력의 방어막 형태로 시위진압(?)을 목적으로 보임
    -따라서 당연시 시위대를 보고 서있어야 하는것이 맞는것이고 여러겹이라고 해였는데 집회 인원을 고려한다면 한겹인게 더 이상하지 않을까싶음

    2. 경찰조끼

    경찰제복에는 이름과 성명이 적혀있음 하지만 경찰조끼 착용시 계급및 성명이 나타나지 않음.
    -겨울에는 제복위에 속칙 고어텍스라고 불리는 옷을 입음. 진도 관련 기사에보면 경찰들이 입고있는 옷이 바로 그옷임
    야광띠가 둘러져있어서 아주 적은 빛이 비춰도 멀리서 식별가능하고 그 띠 안에 써있는 폴리스만 야광이 아니라 멀리서도 폴리스 글자가 잘보임
    또한 이렁 평화적인 집회가 아니라 울산이나 당진 같은 플랜트 집회에가면 그 위험성때문에 시위대들이 쇠파이프를 들건 촛불을 들건 진압복을 거의
    무조건 적으로 착용함. 그 진압복을 입으면 역시 제복에 이름이 안보이게되는데 그럼 제복게 이름이 보이기 위해서 진압복을 벗어야 함?
    이번 경우에도 당연히 야간에 근무를 서기때문에 멀리서도 식별이 가능하고 잘보이는 형광반도를 입은것 뿐임
    불법적으로 무차별 폭력이라던지 기타 상황에 누가 그랬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음.

    이게 객관적인 사실이고 님들이 생각하는게 맞을수도 있는데 거꾸로 한번 생각해보면 야간에 잘 식별도 안되는데 검정색 기동복이나 근무복만 입고 뛰어다니는게 더 이상하고 경찰이 집회신고된 장소에서 시위대를 향해 서있는게 뭐가 문제인지 이해가 안가네요
    187 뒤돌아서있지 않는 경찰과 경찰조끼 그리고 연행 [새창] 2014-05-19 00:07:49 2/13 삭제
    1.경찰력투입
    경찰력 투입은 시위대와 시민들을 분리하는데 있습니다
    시위대를 가로질러 시민들과 분리시키는 훈련을 수도없이 합니다

    2. 경찰조끼
    외근 근무시에는 속칭 반도를 입게 되어있습니다
    빛을 받으면 폴리스가 번쩍번쩍 거리죠

    3번은 할말이 없네요
    186 우리나라 견찰들의 수준 [새창] 2014-05-18 19:49:46 4 삭제
    다른건 다 모르겟는데 안국역 청소 완료는 좀 아닌거 같네요
    무전칠때 음어쓰는데 저렇게는 안합니다 확실히
    185 예전에 점보러 간 썰 [새창] 2014-03-16 02:32:15 2 삭제
    20년 다된 얘기 더럽게 뜯어대시네들
    184 체르노빌 원전 사태 당시 어느 헬리콥터 [새창] 2013-09-12 06:05:44 3 삭제
    체르노빌 아닌거같은데;;
    듣기로는 땅에서 찍은 사진이나 영상은 방사선이 땅에서 올라와서 다 변했다고 들은거같은데
    183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05-24 00:55:29 0 삭제
    물떨어지는거 못피해요
    182 미니언에 도마뱀 적용되나요? [새창] 2013-05-24 00:52:30 0 삭제
    고유 지속 효과 - 도살자: 몬스터에 대한 피해량이 25% 증가합니다.
    이건 중립몹만
    고유 지속 효과: 기본 공격과 지속 피해를 주지 않는 스킬 공격 적중 시 3초에 걸쳐 (레벨에 따라) 6~40의 추가 고정 피해를 입힙니다.
    이건 모든 맞는것들 다
    181 미니언에 도마뱀 적용되나요? [새창] 2013-05-24 00:51:15 0 삭제
    그니까 한번때릴때마다 불타는게 고정피해드가는거잖아요
    그건 때리는 모든것들한테 다 적용이되고요
    20%추가뎀인가 그거는 정글몹 즉 중립몹한테만 해당되요
    180 럭스와 자이라는 짱짱걸이지요. [새창] 2013-05-24 00:49:11 0 삭제
    두캐릭 다 같은리그시네요? 신기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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