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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멍자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1-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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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멍자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108 영어 처음부터 시작하기 애매하신 분들을 위해 이 한 몸 바칩니닷^^ [새창] 2016-08-03 03:27:40 0 삭제
    고마워요
    107 대륙의 흔한 자식사랑 [새창] 2015-11-06 14:39:35 89 삭제
    적당히 아프셨으면...
    106 “우리 지금 만나”…아이유·장기하, 뮤지션 커플의 탄생.gisa [새창] 2015-10-08 14:22:31 1 삭제
    사랑했다... 지은아....
    105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09-18 03:48:58 0 삭제
    힘내세요. 올라가실 분들은 올라가게 되있어요.
    한판 한판은 운빨이 많이 개입합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티어는 실력이에요.
    지금 자신의 실력을 인정하고 개선점을 찾아 보충하고 현명하게 게임을 하다보면 어느순간 다른 티어가 될 날이 올꺼에요. 화이팅!!
    104 오늘 냉부 3줄 요약 [새창] 2015-06-09 04:05:54 9 삭제
    소름 ㅋㅋ 진짜 이게리얼 반박불가
    103 [저장용] 스쿼트 하기전에 체크하기 [새창] 2015-03-05 11:24:28 0 삭제
    저장
    102 엥 나 색맹인건가요? [새창] 2015-02-07 23:07:03 1 삭제

    ㄷㄷㄷ 저 색감 오지는듯
    101 이거 무슨 애니인가요? [새창] 2015-01-10 22:54:48 0 삭제
    늑대소녀와 흑왕자
    100 180cm / 80kg 유부남징어의 옷 14벌 나눔!! [새창] 2014-09-14 21:50:08 0 삭제
    6번 7번 8번 신청해봅니다.
    180에 83키로지만 남들보다 머리에서 3~4키로정도 지분을 더 챙기고 있으니 사이즈는 딱입니다.
    메일은 [email protected] 입니다.
    99 방금 겪은 이야기 [새창] 2014-09-11 01:36:20 0 삭제
    하 지금 침대에 누워서 벽보면서 오유보는데...
    살...살려주셈...
    98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09-03 02:44:49 0 삭제
    룰루500세무직
    97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04-29 04:26:28 0 삭제
    kipid//
    법이 꼭 누구에게 피해를 주는 결과를 요구하는 것으로 기수범이 되는 것만은 아니에요.
    각 조항마다 보호 법익이 다르고 그로인하여 위법행위의 기수 시점이 달라지죠.
    위 조항은 식품의 신고 없는 판매 자체를 금하고 있는 경우고 보호하는 것은 식품판매의 안전성이 주된 것이고 국민의 건강이나 뭐 그런 것도 있겠죠.
    사람이 죽어야 살인죄의 기수가 되는 살인죄와 같은 조항은 실행행위에서 결과까지 이어져야 구성요건이 성립하죠.
    위 케이스는 사람이 식중독에 걸리거나 탈이 생기는 것과 같이 결과가 필요한 침해범이 아닌 신고 없이 판매한 순간 위법 행위를 했다고 판단하는 추상적 위험범에 속한다고 보네요.
    위 행위로 인해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에 위험이 야기된 것만을도 충분하기에 그 행위 자체로 처벌 받는 것이구요.

    님이 말씀하신 법률의 부지또한 그런 내용이 아니네요.
    우리나라에선 법해석이 상식적으로 이루어지는게 아니거든요. 단어 자체도 뜻이 좀 다른 경우도 있죠. 선의와 악의같은 것이 대표적이죠.
    우리나라의 형법 제 16조는 법률의 착오에 대해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이 착오는 적극적 착오와 소극적 착오로 구분하는데 자세히 설명하자면 글이 길어지니 직접 찾아보시거나 안보셔도 무방하구요, 또 소극적 착오는 직접적, 간접적 착오로 구분하고 직접적 착오에 법률의 부지, 효력의 착오, 포섭의 착오가 있죠.
    소극적착오에는 위법성조각사유의 존재에 대한 착오, 위법성 조각사유의 허용한계에 대한 착오,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사실의 착오와 이중적성격이 있어제일 x같은 부분이져,) 가 있는데 관심있으시면 찾아서 보시는 것도 좋겠네요. 물론 추천하진 않습니다. 착오나오는 파트는 다 거지같이 헷갈려서 설명하기도 싫어요. ㅋㅋ

    여기서 말할 것인 법률의 부지는 작성자님과 같이 금지규범의 존재를 전혀 알지 못하고 행위를 한 경우고 포섭의 착오는 구성요건적 사실은 인식하고 있으나 자신에게 어떤 이유로(해석을 좁게하거나 객체의 동의정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그 행위로 인해 죄가 성립이 안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고요,
    효력의 착오는 법규정 자체가 헌법에 저촉되거나 상위 법에 위반하여 효력어 무효라고 오인하고 행동하는 경우에요. 효과에 대한 학설도 있는데 책임을 조각해주냐 고의를 조각해주냐 막 그런것이니 생략하죠.

    형법 제 16조를 문언해석하고 있는 판례에선 오인이라는 단어로 인해 법률의 부지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러니 정당한 이유를 찾기도 전에 뭐가 조각되어 무죄가 되거나 과실이 되지도 못하죠. 그렇기에 법률의 부지는 용서되지 못한다라는 말이 있는 것이구요.
    물론 이 형법 제 16조는 특별법이 많은 현 실정에선 개정이 필요한 조항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학설의 다수설은 법률의 부지도 포함시키는 해석을 하거나 법개정이 법률의 부지도 포함되게 해석할 수 있도록 법개정이 이루어 져야한다고 주장하죠.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많은 법을 법 배우는 사람도 잘 모르는데 일반적인 사람들이 어떻게 다 알고 있을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그 뒤의 정당한 이유라는 단서 조항으로 인해 기대가능성을 판단해 벌하거나 아니하거나를 판단할 수 있으니 입법자들은 충분히 고민해볼 과제죠.
    법도 사람이 만든거라 씨알이 안먹힌다는 소리는 말도 안된다는 부분은 지적해주고 싶네요.
    판사는 감정으로 판단을 하는게 아니라 엄격히 법만 가지고 판단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이건 헌법 103조에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어요. 그 판단하는거, 사례적용 모두 기본적인 사례, 병발사례 등등 모든걸 다 배웁니다.
    법조문만 외운다고 판검사 되는게 아니에요. 각 조항의 법해석과 논점 연구를 통해 엄격히 판단하는거죠.
    시대의 흐름에 안맞는 학설들은 소수설이 되고 대법원의 판례도 변경됩니다. 양형기준, 감경'감면사유 위법성조각 사유, 구성요건요소 등등 법은 상당히 잘 만들어져있어요. 법에 대해 쓴소리를 할 때 형량이 불문법인 미국과 같은 나라에 비교해 낮아서 욕을 쳐먹고 판사들의 독립성이 결여된 판결, 검사의 개노릇이 문제가 되는게 주류였죠.
    도덕에선 사람을 죽이면 나쁜놈, 쳐죽일놈으로 끝나지만 법에선 아니죠. 살인죄의 조항은 짧지만 그 해석함에 있어 해당하는 총론의 모든 요소들을 다 생각해서 판결을 내립니다. 구성요건 해당성의 주체,객체,행위,인과관계 등등등 부터 위법성, 그다음엔 혹시 위법성 조각 사유가 있는지, 그다음엔 책임, 그리고 또 혹시 조각 사유가 있는지. 이 사이의 판단엔 수많은 학설과 논점이 있고 수많은 판례들이 있고 수많은 법해석이 있어요. 그걸 다 배우고 외우고 적용하는 사람들이 불쌍하니까 봐주지 이게 아니라는거죠. 감경하거나 감면할 땐 다 사유가 있어서 하는 것이에요.
    위 댓글에서 레몬청은 식품이 아닌 농산물이라는 글을 봤는데 담당 공무원이 방문했을 때 농산물로 인정되서 이야기가 잘 풀리면 좋겠네요. kipid님에게도 감정은 없어요. 제 댓글에 틀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단지 알려주고 싶은 마음에 장문의 글을 쓰네요.
    95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04-28 16:43:26 61 삭제
    법의 무지는 용서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냥 벌금내고 끝날뿐이지 무서워 할 것도 없고 억울할 것도 없음.
    냉정한게 아니라 법원칙을 말한 것일뿐임.
    법과 도덕은 교집합일뿐 다른 판단영역이 있음.
    몰라서 그랬다는 말은 동네 어르신한테나 가능한 변명이지
    법앞에선 아무 씨알도 안먹힐 소리임.
    팔기전에 관련 법을 대충이라도 알아볼 수 있는 능력도 있고 여건도 되는 사람이 안일하게 알아보도 않고 위법행위를 했을뿐임.
    감정적인 공감은 되지만 위의 댓글들은 사실상 해줄수 있는 말을
    해주는 것임.
    94 외계인 지구침공 가상 시나리오[스압/BGM] [새창] 2014-02-23 07:40:45 4 삭제
    1 아무도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게 정답이죠.
    위 다큐도 외계문명이 최상위 포식자일 때 지구 포식자들의 성향을 바탕으로 시뮬돌린 경우일뿐임.
    스타트랙이 무슨 외계인 경험담도 아니고 소설일뿐인데
    인간의 바람중하나일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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