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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끔은삐꾸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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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끔은삐꾸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6 이틀째라 좀 뜸한가? 필리버스터 보시는 분 댓글 달아봅시다. [새창] 2016-02-25 05:36:25 1 삭제
    안뜸해요.
    5 외국인노동자분께서 atm기 사용을 못한다고 대신 이체를 요구했을때 범죄 [새창] 2016-02-25 03:21:33 0 삭제
    절대 하지 마세요. 고의가 없어서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공범으로 추정되어 조사 불려나갈 수 있고, 상당히 피곤할 수 있습니다.
    4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01-27 01:36:12 41 삭제
    (법조계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너도나도 CCTV를 설치하는 세상이 되면서 개념없이 다른 사람의 정보를 열람하는 사례네요. 권한없이 열람 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고, 고발 가능 하십니다.

    증거는 일단 그 부녀회장님이 하는 방송(공개적으로 하는 것이라 녹음해도 되고 증거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언행(본인에게 하는 말이면 녹음하셔도 됩니다, 증인 - 예를 들어 어머님-도 좋습니다) 등도 증거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부녀회장님과 직접 대화를 하면서 (직접이 중요합니다. 본인한테 하지 않는 이야기를 녹음하시면 절대 안됩니다. 대화를 유도해도 됩니다.) 부녀회장님이 CCTV를 열람했다는 것을 시인하는 대화를 녹음하셔도 됩니다. 진행하시면서 필요하신 사항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개인적으로 상당히 관심이 많은 분야라서 몇 자 적어보았습니다.
    3 밥먹고 도망자 수배합니다 [새창] 2012-12-06 19:53:11 2 삭제
    저는 법률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입니다.

    사진게재은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진은 내리시고 경찰서에 신고하십시오. 아무리 무전취식을 했다고 하여도 피해자가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하여 그의 명예를 훼손하게 할 수는 없다고 법원은 해석할 것 같습니다(딱히 제가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최소한 얼굴을 가리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2 초등생 딸이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도움 구합니다..) [새창] 2012-10-27 00:38:57 16 삭제
    지나치려다 글 남깁니다. 법으로 밥먹고 사는 오유인입니다.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관련 기관에 상담을 구하는 것이 좋겠지만, 가해자나 그 부모에게 형사책임을 지우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초등학생 5학년이면 12살인데, 만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습니다(형법 제9조). 그리고 부모는 감독책임이 있으나, 그 감독에 과실만 있는 경우에는 보통 형사상 처벌하기 힘듭니다.

    그러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피해 장소가 학교라면 학교장을 상대로 해서 학교가 국립이면 국가를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들의 관리 잘못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가해자의 부모에게도 동시에 민사상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소송을 당하면 끔직할 정도로 괴롭기 때문에, 훨씬 각인이 잘 됩니다. 즉 가해자의 부모도 향후 아이 감독을 잘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선생님들도 비슷한 사고가 안나도록 더 노력을 하겠지요.
    1 투표하려구 비행기타고 부산에서 올라왔음. [새창] 2011-10-26 02:40:32 0 삭제
    대기업 등 지원서 쓸때.. 오늘 이야기 적으세요... 음.. 특히 외국계기업이나 대학원 등 지원서 쓸때.. 세줄 정도 적으면 강한 임팩트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님. 감사합니다.

    - 나는 신념으로 사는 사람이다. 라는 주장을 하면서.. 오늘 뱅키타고 투표하러 온 이야기를 적으세요..
    (대신 부재자 투표일시 놓쳤다 하지 마시고요 ㅎㅎ - 준비성 없는 사람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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