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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지랄리스틱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1-10-22
    방문 : 309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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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랄리스틱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3714 노홍철 출연료 회당 35만원 받던 시절 무한도전.jpg [새창] 2025-04-14 13:43:02 3 삭제
    노홍철은 사실 m.net에서 길거리 시민들 인터뷰하던 리포터로 떴었어요...
    진짜 미친캐릭터였음..
    3713 와이프와 이혼하는 억대 연봉 회계사 [새창] 2025-04-14 13:40:19 0 삭제
    이혼은 행복하려고 하는게 아니라 덜 불행하려고 하는것이다.. 라고 이혼하는분들이 얘기하더군요..
    3712 지나가던 소아과 의사의 조언 [새창] 2025-04-14 13:29:45 1 삭제
    새벽수유가 부모들입장에서는 참 힘들고 지치긴한데... 아이를 위해서는 필수였군요..
    3711 교내 근로장학생 그만둔 대학생.. [새창] 2025-04-13 13:18:19 1 삭제
    저런건 민원으로 조져주면됩니다...
    3710 새 정부가 기존 청와대로 다시 들어갈수 있을까 [새창] 2025-04-04 23:35:51 1 삭제
    기각예상된다면서요? 네?
    3709 파면되서 이제 끝난거같다 [새창] 2025-04-04 22:04:17 6 삭제
    국민의힘 위헌정당해산+검찰개혁(이라쓰고 패죽이기)
    이거 쉽지않습니다.. 꼭 묵묵히 해나갑시다
    3708 ❤️내일❤️굥이❤️무조건❤️탄핵되는❤️이유❤️ ⭐ 완 벽 ⭐ 정리❤️ [새창] 2025-04-04 13:03:52 0 삭제
    개소리맞았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님 아는게 별로없으시네 법에대해서도 ㅋㅋㅋㅋ
    3707 ❤️내일❤️굥이❤️무조건❤️탄핵되는❤️이유❤️ ⭐ 완 벽 ⭐ 정리❤️ [새창] 2025-04-04 10:21:33 0 삭제
    뭔 개소리를 이렇게 정성스럽게..
    3706 산불이 쉽사리 꺼지지 않는 이유 [새창] 2025-03-29 09:02:51 1 삭제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160417/77634607/1
    김 전 경남지사가 중도 사퇴하고 2012년 12월 취임한 새누리당 홍준표 경남지사는 이듬해인 2013년 2월 5일 실국원장 회의에서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야간 실험도 해보지 않고 20억 원이나 되는 도민 세금을 들여 엉터리로 계약했다”며 호통을 치고 개선책을 지시했다. 그 무렵 진행되던 재계약은 없던 일이 됐다.

    소방항공기는 홍준표때문에 나가리..
    3705 대왕고래는 문정부가 한 것 [새창] 2025-02-07 22:21:40 0 삭제
    어유c8..니네는 문재인 이재명없었으면 핑계댈거없어서 어떻게살려고했냐?
    3704 진짜 관상은 과학이다! [새창] 2025-02-07 20:51:29 3 삭제
    MAGARITA/ 진정한애국자?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유 개가웃겠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어유 배아프다
    3702 2찍들 : 계엄은 대통령 고유권한 어쩌구~ 아무도안다쳤네~에 대한 반박 [새창] 2025-02-05 20:49:39 2 삭제
    제가 이 글을 쓰게 만든 요즘설치는 2찍인간 한명은 댓글을 달지않을것이 예상되긴합니다만...
    저같은 모지리도 법률관련 검색만 조금만해도 다 알수있는 사안입니다..

    아이러니한것은 그동안 2찍들이 민주당 지지자들을 감정에 호소하는 좌파라며 비웃어왔는데
    정작 내란이 터지고나서 그들이 하는짓은 감정에 호소하는일(feat전한길) 뿐이에요 팩트가 전혀 없어요..
    2찍분들아 팩트로 얘기하자며? 근데 왜 감정에호소해?? 오죽하면 계엄했겠냐 <- 이게 뭔 개소리야???
    3701 2찍들 : 계엄은 대통령 고유권한 어쩌구~ 아무도안다쳤네~에 대한 반박 [새창] 2025-02-05 20:40:56 2 삭제
    설명을 좀 더 보충합니다.
    비상계엄 선포가 국헌문란 목적으로 행해진 때에는 사법심사가 가능하다. (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판시] 대통령의 비상계엄의 선포나 확대 행위는 고도의 정치적·군사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행위라 할 것이므로, 그것이 누구에게도 일견하여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명백하게 인정될 수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몰라도, 그러하지 아니한 이상 그 계엄선포의 요건 구비 여부나 선포의 당·부당을 판단할 권한이 사법부에는 없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과 같이 비상계엄의 선포나 확대가 국헌문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여진 경우에는 법원은 그 자체가 범죄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심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비상계엄의 전국확대조치가 내란죄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또한 통치행위의 개념을 인정하는 것과 사법심사의 가능성은 구분해야 한다.
    헌법재판소의 입장에서 알 수 있듯이, 통치행위의 개념을 인정하면서도 사법심사가 가능하다고 본 사례가 있다. =>금융실명제
    3700 2찍들 : 계엄은 대통령 고유권한 어쩌구~ 아무도안다쳤네~에 대한 반박 [새창] 2025-02-05 10:12:15 5 삭제
    2찍들 니들 주장이 맞는데 왜 법원이 영장발부해주고 왜 윤석열 감방가있니?? 사법부도 좌파가 장악했다는 소리 할거면 북한으로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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