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미국인 수준의 최저시급을 받는건 말이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PERM이 진행이 될 수 없거든요. 그렇지만 합의없이 도망가거나 그만둬도 "클레임" 걸어서 영주권을 없애기는 어렵습니다. 특히나 먼저 받았다면요. 노동계약서에 단서 조항을 넣는게 생각보다 어려운게, 기본적으로 미국의 고용관계는 At-will 이기 때문이죠. 엣지리스트는 정확히 무엇을 언급하시는 겁니까? 스펠링이 무엇인가요? 공신력이 있는 인증기관이라면 연방 정부가 인증해 준다는 말씀입니까?
2. 납득할 수 있는 비지니스 모델이나 정확한 노동력 수급 원리를 알지 못하면 아무리 좋게 들려도 꺼려질 수 밖에 없습니다. 3순위로 먼저 받고 간다는게 문제가 아닙니다. 기다리는 대신에 그만큼 돈을 미리 받아놓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는 말인가요? 고용주가 확보하려는 이득이나 안전장치에 대해 자꾸 물어보는 이유는, 그러지 않으면 번거롭게 해줄 이유가 없거든요. 꼭 말씀하신 닭공장 등의 축산 업체가 아니더라도 기술 관련 업체들도 6개월 이상 기다려주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본인 정보를 좀 더 달아주셔야 제대로 된 답을 보실 수 있을겁니다. 나이는요? 최종 학력은요? 군복무 여부는요? 두리뭉실한 질문에 두리뭉실한 답을 드리자면 이민을 결정한 이상 CC->일반대학 루트가 미국 고용주에게 딱히 백안시되는건 없지만, 더 어렵다면 어려운 루트입니다. 정보 추가해주시고, 본삭금 거시면 더 자세히 답을 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회의적인 관점에 대해 열린 답변을 주셔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한발짝 앞서나간 사람으로서, 이민법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 사람들을 봐왔어서 이민법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1. PERM은 거절되는 순간 PD는 무효가 됩니다. 거절되는 일도 없다고 얘기하는 것도 안이하다고 생각합니다. 거절이 안된다면 왜 PERM 승인을 받는게 가장 어렵다고 얘기하겠습니까? 물론 그 다음 단계도 만만하지는 않습니다만, PERM은 고용인 입장에서 가장 알기 어렵고 (제도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용주가 나쁜 마음을 먹으면 장난을 치기 매우 쉽습니다. Job code고 Job name을 모른다고 하면 말이 안되고, 가르쳐 주지 않는다고 하면 신뢰하기 어렵다고 말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거절시 100% 환불해준다는 말이 있는데, 계약서를 보기 전까지 100% 환불이 정확히 무엇에 대한 100% 환불인지 알기 전까지 방심하면 안됩니다.
2. 아쉽게도 계약 조건이나 업주의 보호 장치에 대한 답은 없군요. 그리고, 말씀하신거와 달리 영주권이 없으면 아예 고용이 안되는건 사실이 아닙니다. EB-3 취업이민과 고용 가능 여부는 조금 다릅니다. 비이민비자로 먼저 데려오는게 불가능한건 아닙니다. 이 질문 안에 있는 가장 큰 질문은, 고용주가 철저히 원칙을 따라서 영주권을 진행하고 미국 국토안보부가 아무런 딴지를 걸지 않아도 최소 1년은 소요되는데, 그 때까지 뭘 믿고 기다려준다는 겁니까? 특별한 기술을 가져서요? 그렇다면 EB-3로 진행하는 정당성이 오히려 떨어질 수도 있는걸요. 건설 분야라고 하셨는데, 그 분야의 특성상 프로젝트 중심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노동력이 필요한 특정한 기간이 존재해서 마냥 기다리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고용주 입장이면 사람을 데려와서 빨리 투입을 시키려고 할겁니다. 제가 무례하게 보일 수도 있을 정도로 공격적으로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고용주가 얻는 이득이 도대체 안보이기 때문입니다. 버지니아라면 게다가 노동력을 찾기 어려운 시골 지역도 아닙니다.
2-1. 분리해서 하나 더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영주권을 받고 들어간다는 말씀은, 미국 대사관에서 Consular Processing으로 인터뷰를 한 뒤, 이민비자를 받고 입국을 해서 이민자로서 들어간다는 말씀입니까?
3. 6개월 이상 일을 하고 도망가는 경우 보통은 도망가는 사람이 이민법에 대해 어느 정도 말을 듣고 도망가는 걸겁니다. 6개월이라는 숫자가 이민법 판결에 어느 정도 의미가 있는 숫자거든요. 6개월 이상 하고 도망가면 원칙적으로 고용주가 할 수 있는건 없습니다. 게다가 영주권 까지 받았다면요 더더욱 없습니다. 그래서 영주권을 먼저 주는게 결코 고용주 입장에서는 가장 마지막으로 택하고 싶은 선택지입니다. 도망가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런 일을 한다는 말이 나오면 저는 두가지를 유추해볼 것 같습니다. 하나는 매우 어렵고 고된 일이라 일반적인 노동시장을 통해 인력을 수급하려면 고용주가 원하는 이윤 마진이 안나오고 있어서 가능성. 그런데 위에 말씀하셨다시피 미국인 근로자와 동등하게 대우해준다고 하던데, 그러면 미국인 근로자가 애초에 있다는 말 아닌가요? 그리되면 외국인을 고용해야할 이유가 더욱더 없어집니다. 다른 하나는 함정이 있을 가능성이구요.
3-1. 전원 노동허가를 받았다는 말씀은 어떤 의미인가요? PERM인가요? 아니면 EAD (Work authorization) 인가요?
콩국수님의 호의를 비난하거나 무시하려는 건 아니지만, 약간 회의적인 관점에서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1. PD를 받기위해 회사가 연방노동부에 PERM을 집어넣을때 쓸 Job code와 Job name이 무엇인가요? 그리고 고용하려는 회사의 주 (State) 는 어디입니까? 시급 $12 나 $13은 최소 임금보다는 높아보일 수 있어도 일반적으로 이민이 가능한 비숙련 노동직이 연방노동부의 심사를 통과할만한 금액은 아닌거 같습니다.
2. 회사에서 내거는 계약 조건이 대충 어떻게 되는겁니까? 어떤 안전 장치가 있는겁니까? 영주권을 받고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러면 회사로서는 안전 장치가 없습니다. 그냥 턱하고 줄리는 없습니다.
3. 의무근로기간의 정의가 무엇이고, 어떻게 산정되는겁니까? 단순히 근로일수만 말하는 겁니까? 말씀하신 의무근로기간이 1년이라고 했는데, 그 정의에 따라서 "1년" 우리가 알고있는 상식의 1년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민 서류 3단계 전부를 처리하는 경우 이름있는 로펌을 쓰는 비용이 일반적으로 7000달러 내외로 계상됩니다. 만약에 말씀하시는 시급이 맞다고 치죠, 그러면 변호사 비용이 지급될 연봉에 1/3 정도를 (그것도 세전) 차지합니다. 과연 회사가 1년만에 저 비용을 회수할 수 있을까요?
냉정히 말씀드리자면 위험부담과 시간소요가 꽤 큽니다. 편입 등을 말씀하시는데, 이미 2년반 이상 학교를 다니신 이상 편입은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상 학부를 다시 다니셔야 하는거죠. 학부를 마치는데 적어도 5년이 걸릴겁니다. 군복무를 해결하셨다니 다른 한국인들에 비해서 2년을 쓰지 않았다는 점이 있지만, 그래도 학부를 늦게 나왔다는 것은 약점이면 약점이지 강점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편입을 성공적으로 하고 컴퓨터 사이언스나 다른 이공계로 간다고 해도 취업을 잘 될거라는 보장이 없구요.
미 연방군이나 미 연방 예비군에 입대하는것도 옵션이 될 수 있는데 우선 미국에 합법적인 신분으로 들어가야 할겁니다. 그리고 학위도 필요할 것이구요. 그런데 입대를 항상 할 수 있는게 아니라 필요할 때 열리는 식이라 원글님이 필요할 때 갈 수 있으리란 보장이 없습니다. 물론 열릴 때 들어가는건 큰 문제가 아니고, 시민권도 받을 수 있지만, 그를 위한 의무 복무 기간이 생각보다 깁니다.
더 나아가서 저 두 선택지의 암묵적인 필요 요소는 돈입니다. 돈이 생각보다 많이 들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