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습니다, 그래서 신분이 결국 모든 것의 시작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아무리 거창한 계획을 세워도, 결국에 신분에 따라 선택지가 많이 달라지거든요. 하고 싶은 일, 할 수 있는 일, 신분 해결, 그리고 자금 융통 이 4가지를 모두 해결하면서 지내는 경우는 정말로 드뭅니다. 정말 만의 하나라는 표현을 써도 모자라지 않아요. 유학생으로서든, 이민자로서든 외국에서 생활을 하다보면 이런저런 생각이 많이 들게 되구요.
어차피 학업 단절이 길게 될텐데 휴학이 얼마나 의미가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보통 2년까지는 학교가 휴학을 잘 내주는 편인데, 그 이상이 되면 휴학 처리를 잘 안해주려고 합니다. 어쨌든 휴학을 하시려면 편입을 해서 enrollment을 해놓고 하셔야 할겁니다. 그리고 그 때는 또 계획이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미국의 경우 회계년도 (Fiscal Year) 의 시작은 보통 9월입니다. 1976년도 이전까지가 6월 30일이 회계년도의 끝이었죠. 지금도 76년 이전의 기준을 쓰는 회사가 있나요?
애초에 자연스럽게 간다면 가을 졸업이 되나요? 휴학을 한 적이 있나요? 본삭금 없으니 결론만 짤막하게 말하자면 글쓴 분의 이전 커리어페어의 결과와 인턴 유무에 따라서 달라질거 같군요. 일반적으로 가을에 있는 커리어페어는 겨울에 졸업할 석사생들한테 풀타임을 포지션을 열고 학부생에게는 인턴 포지션을 많이 열어줍니다. 봄에 있는 커리어페어가 보통 학부생이 지원할만한 풀타임 포지션이 더 많습니다.
가고 싶은 마음을 먹는건 잘못하는게 절대 아닙니다. 단지 신중하게 정보를 모아서 조금이라도 위험부담을 줄이는게 중요할 뿐이죠. 이민을 갈 때 염두해야할 것은 취업비자와 영주권, 영주권을 받을 때 까지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직업, 영주권을 받고 나서 먹고 살 계획, 그 모든 것을 실행하기 위한 자금입니다.
아뇨, 그렇지 않습니다. 최저 시급을 결정하는 주체는 주 의회와 연방 하원입니다. 그 둘은 공화당이 우세합니다. 그리고 저번 주지사와 연방 상원 선거도 민주당이 겨우 3% 정도의 득표율 차로 이겼습니다. 민주당이 압도적인 우세를 보이는 곳이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이민국은 국토안보부 산하에 있는 기관이죠. 엄연히 국토안보부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국토안보부 산하의 이민단속국이 클레임을 넣는게 아니죠. 디테일을 좀 더 명확히 아셨으면 합니다.
갑자기 다른 주들의 최저 임금 인상을 말씀 하시는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버지니아 주는 전통적으로 공화당이 강세를 보이는 곳이라 최저 임금이 오르기 쉽지 않습니다. 다른 주에 대해서 언급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관련 없는 데이터를 들이대는 겁니다. 최저 임금 인상에 대한 설왕설래가 있다 하더라도 결국 기준이 되는 임금은 평균 기준 임금 산정을 통해 얻은 것입니다. 그걸 보면 되는 문제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일할 의도를 가지고 신청을 하였고, 그리고 일을 하였으면 문제가 되질 않죠. 영주권을 받고 일을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국적을 가리지 않고 많은 이민자들이 경험을 공유해요. 고용주가 쉽게 막을 수 없습니다. 계약서를 봐야 어떤 식으로 보호장치를 할 지 정확하게 알겠지만, 말씀하신 것만으로는 별로 할 수 있는게 없습니다. 결정적으로 미국 국토안보부는 영주권을 받은 후 합리적인 일하는 기간에 대해서 공식적인 발표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6개월이냐 1년이냐 우리가 왈가왈부 하는게 별로 의미가 없구요. 변호사의 말을 참고하는건 좋지만, 100% 무조건 믿지는 마세요.
어차피 저나 콩국수님이나 여기서 끊임없는 소모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위에 도전적인 모습으로 질문을 드린 이유는 이민법에 대해서 잘 모른 채로 필요 이상으로 불리하게 진행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손해를 보지 않았으면 하는 작은 바램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아직도 저는 이민법 관련해서 도와주는 자원봉사 일을 종종 하는데, 그 때마다 별 일을 다 봅니다. 무지를 악용하는 업주들도 종종 보구요. 좋은 기회라고 친구나 지인 따라오다 피보는 사례도 가끔 봅니다. 남에게 좋은 기회라고 얘기할 적에는, 누가 봐도 분명하게 납득할 수 있는 이득과 대가에 대한 비교와 관련 정보를 주셔야 합니다. 자기를 지키는데 특히나 타국에선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건승을 빕니다. 나중에 영주권을 받고 계약이 끝나 자유의 몸이 되실때 상세한 경험담과 인증샷이 올라오길 기대하겠습니다.
미리 CC가서 비숙련으로 일하러 가기 전에 가신다는 말은 학생비자로 간다는 말인가요? 상관은 없긴 합니다만, 어차피 다시 단절될 경력/경험이 될텐데 얼마나 쓸모가 있을지 모르겠네요. 게다가 AA만으로 할 수 있는건 많지 않습니다. 항공 정비 병과로 갈때 AA로 갈만한 것이 있나요? credit을 주는게 있나요? 그쪽은 제가 몰라서 뭐라고 더 조언을 드리기는 어려울거 같네요.
제가 아는 것을 말씀드린다면, 미군 현역 입대 하신 분들 보면 보통 5년은 다닙니다. 문제는 입대할 때 원하는 병과가 열려있을지 아닐지가 확실하지 않아서 백업을 가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계획에서 빠지지 말아야 할 것은 자금입니다. 이 모든 과정에 자금이 모자라는 때가 벌어지면 매우 힘들어 집니다.
말씀 하는대로 지향하는 것이 다릅니다. 그리고 MBA도 엄연히 석사 학위입니다. 매우 간단히 설명한다면, MBA는 비지니스 "리더"가 되기 위해 네트워킹을 하러 가는 곳이고, MS in Business는 비지니스 쪽으로 박사 학위나 연구 분야로 진출하기 위한 "공부"를 위해 관련 학문을 배우러 가는 겁니다.
설명이 약간 부족했었던 같군요. 아니요, 저 둘은 상충하는게 아닙니다. 그렇게 보이는 이유는 "최저 시급"에 대한 정의가 관점에 따라 미묘하게 다르기 때문입니다.
PERM에 들어가는 "최저 임금"은 평균 임금 산정 (PWD) 은 연방 노동 통계국 (BLS)의 고용노동통계 (OES) 를 통해 결정됩니다. 이것은 당연히 현재 시장에서 미국인에게 실제 지급하는 최소 임금보다 높게 나오는데, 문제는 이 높게 나오는 정도가 생각보다 크다는 것이죠. 간단히 설명하자면,
PERM의 PWD (외국인에게 줘야 하는 임금) >= 실제 시장에서 미국인에게 지급되는 최소 임금 > 주 (state) 가 정한 법정 최소 임금 (minimum wage)
이런 격차를 통해서 정부가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기 조금 번거롭게 만드는 간접적인 장벽을 만듭니다. 그러므로 미국인 수준의 최저 시급을 받는 건 (더 정확히 말하면 그 수준의 이상을 받는 거겠죠) 말이 된다고 한겁니다. 그리고 제가 위에 말한 $11 - $13이 적어보인다고 하는 이유는 보통 비숙련 노동직의 mean wage가 저 구간보다는 높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거구요. 그걸 더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job code와 description을 알아야 합니다.
계약 위반을 해서 정확히 어떻게 영주권을 취소 시킨다는 거죠? 무슨 조항으로요? 영주권을 먼저 받고 임금을 일정 기간 동안 받으면 영주권을 취소시키기 어렵습니다. 업주가 일방적으로 의견을 밀어붙이는게 어려워요. 기본적으로 미국 국토안보부가 업주 편만 일방적으로 들지를 않거든요. 그리고 노동 계약서에는 영주권 "지원"에 대해서 말은 해도 직접적인 "몰수" 등을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는것을 피합니다. 나중에 불합리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근거로 역공 당할 여지가 있어요. 물론 민사상으로 행동을 걸 수 있지만,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업주를 보호하는 장치가 뭔가 더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한국에서 직접가는 EB-3 취업이민 대해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위험부담이 높다고 생각합니다만, 여기서는 그게 주제가 아니니 넘어가도록 하죠.
어차피 거주민으로서 학교를 다니려면 영주권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을 하면서 커뮤니티 칼리지를 동시에 다니는 건 어려울겁니다. 차라리 EDX처럼 온라인 코스를 들으면서 certificate이나 transfer credit을 쌓는게 더 현실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transfer credit은 학교마다 다르기 때문에 해 준다는 보장은 없어서, 학교 별로 잘 알아보셔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한국의 자격증과 기술은 미국에 와서는 별 소용이 없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나 경력을 원하는 미국 내 회사에 미리 자리를 알아보는 것이 아닌 이상 자기가 한국에서 쌓은 것은 리셋된다고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건축시공관련 기술을 한국에서 배우신다고 해도 미국에서 얼마나 유효할지 잘 모르겠네요.
먼저 오시기 전에 영주권 이후의 계획을 어떻게 할지를 생각보셔야 합니다. 어떤 전공으로, 어떤 분야에, 언제 진입할 것인가? 이 세가지 질문을 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