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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퀀텀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516 Tax Return(텍스 리턴)에 관해 질문... [새창] 2015-12-10 01:08:47 0 삭제
    아랫 분께서 좋은 정보를 남기시긴 했는데, 한가지 유의할 점을 알려드리자면 AOTC 뿐만 아니라 Education Tax Credit을 주장하려면 부모님이나 다른 사람이 글쓴 분을 님을 dependent로 넣을 수 없게 됩니다. 나이를 고려해서 제가 말씀을 안드린거였지만, Education Tax Credit에 관련된 IRS publication을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좋은 공부입니다.
    515 캐나다 연방이민, 취업이민, 경력이민, Express Entry 정리 [새창] 2015-12-09 02:43:00 1 삭제
    추천 드립니다. 정리하시느라 시간 많이 쓰셨겠어요.
    514 미국 이민 문의드립니다. [새창] 2015-12-08 23:55:12 0 삭제
    천척분이 미국 생활을 오래 하셨으니 잘 아시겠지만, 이민 변호사를 전적으로 신뢰하지 마세요. 항상 자기가 공부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제가 저 위에 제시한 것들은 결국 비자/영주권을 신청할때 답을 해야만 하는 것들입니다. 조금이라도 빨리 오는게 필요하다면 한국에서 영주비자를 받고 입국하는 것을 생각해보세요. 행운을 빕니다.
    513 Tax Return(텍스 리턴)에 관해 질문... [새창] 2015-12-08 23:51:49 0 삭제
    수입이 딱히 없으면 보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세금을 내지 않겠죠. 한번 1040EZ와 Instruction을 찬찬히 읽어보세요.
    512 Tax Return(텍스 리턴)에 관해 질문... [새창] 2015-12-08 15:06:22 0 삭제
    시민권자시면 수입이 없어도 세금보고를 시작하는게 좋을거에요. 한번 IRS 웹사이트 가서 Form 1040EZ를 살펴봐요. 세금을 내는 것이 진정한 시민으로 가는 첫번째 단계지요. 공부도 된답니다.
    511 Tax Return(텍스 리턴)에 관해 질문... [새창] 2015-12-08 14:42:54 0 삭제
    뭔가 오해하는가 본데, tax return은 refund를 의미하는 return이 아닙니다. tax return은 information return (reporting) 의 의미로 미국 연방정부에게 세금과 관련된 정보를 보고한다는 의미를 가지지요. 만약에 세금을 원천징수를 통해서 자기가 내야할 세금보다 많이 냈을 경우, tax return을 제출해서 많이 냈다는 것을 보여주고 환급을 받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걸 어떻게 아냐구요? 연방법 26조 6103장 (26 USC Section 6103) 을 보면 "return" 의 정의를 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가서 읽어보세요: https://www.law.cornell.edu/uscode/text/26/6103

    부지런히 공부합시다.
    510 미국 이민 자산처리 문의드립니다. [새창] 2015-12-08 14:28:04 0 삭제
    환율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환율 때문에 생기는 리스크는 본인이 감수하셔야죠. 한국에 종종 들리실거면 비상금 정도는 남겨 놓으시고, 달러는 주기적으로 구매하시던지요. 본인 주머니 사정과 계획에 맞게 배분하세요.
    509 미국 유학생입니다 택스 리턴을 못받고 있어요 [새창] 2015-12-08 14:25:40 0 삭제
    2013년 텍스 리턴이 처리가 안됐다는 겁니까? 아니면 분실했다는 겁니까? 그래서 텍스 리턴을 다시 보냈다고 한건가요? 이미 회계사 자신이 말한 시간을 훨씬 지났는데 고객이 걱정을 할만도 한데 말입니다. 한꺼번에 보내셨는데, 그 이유는 amended return을 하셔서 그런겁니까? 뭔가 제가 보기에는 너무 복잡하네요. 그리고 왜 CPA를 쓰셨는지도 전 잘 모르겠습니다. 보통 학생이라도 resident alien for tax purpose 로 작성해도 CPA가 필요한게 없는걸요.

    정 안되면 시간 되실때 로컬 오피스에 아침 일기 열기 전에 가셔서 줄 서서 기다리셔서 상담 받는게 차라리 나을 수 있습니다.
    508 미국 취업.??이민?? [새창] 2015-12-08 14:18:17 0 삭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결혼 시기와 장소 입니다. 그에 따라 정착 계획과 받아야 하는 비자의 종류가 달라지기 때문이죠. K-1 (일회용비자로 약혼자로서 미국에 입국해서 미국내에서 혼인신고를 하기 위해 받는 비자)와 CR-1 (시민권자와 혼인을 이미 한 사람에게 주는 영주비자) 이 있는데 검색을 해서 어떤 것이 본인 계획에 더 맞는지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다른 업종에 일할 생각이 있냐고 물어본 이유는 백앤드 IT 업종은 인도계 스태핑 컴패니가 수급을 많이 하고 있는 중이라 개발자 레벨이 되지 않으면 일자리 찾기 매우 버거울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IT 쪽 뿐만 아니라 할 만한 다른 업종이 있는지 찾아보는것도 고려해야합니다. 여자친구 부모님과 가까운 곳에 있다고 하면 그 주변에 살아야 할텐데 거기에 관련 잡이 있을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유연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다행히 영주권은 해결이 될테니 어떤 업종도 선택 가능합니다. 매우 좋은 시작점이에요. 먼저 갈 곳의 잡마켓부터 알아보세요.

    2년에서 3년을 기다리자고 한 이유는 짐작이 갑니다. 아마도 본인이 정착하기 위한 자금을 모으기 위함이겠지요. 맞는 선택입니다. 미국으로 넘어가면 사실상 잡 찾고 정착하느라 돈을 벌 기회가 많지 않을겁니다. 영주권이 있을테니 파트 타임으로 이리저리 일을 할 수는 있어도 곧바로 풀타임 잡을 잡는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겁니다. 물론 준비 기간동안 미리 컨택을 해서 레주메 넣고 찾아볼 수 있다고는 하지만, 큰 기대는 안하시는게 좋습니다. 그런 식의 인터네셔널 리쿠르팅은 보통 대기업이 하거든요.

    대체로 미국 여자들은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많고, 상대방도 그렇게 얘기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매우 현실적입니다. 현실적인건 양날의 검입니다. 글쓴 분과 여자친구분이 단순한 연인이 아닌 삶을 공유하는 진지한 관계가 된지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지만, 시간이 지날 수록 은근히 놀랄때도 많을겁니다. 그리고 공통점보다 차이점은 미국 건너가면 더 많이 느끼게 될겁니다. 왜냐면 가족이 옆에 있을때와 그렇지 않을때 태도가 미묘하게 다를거거든요. 한국에서 갖는 준비 기간부터 미국 건너간 후 잡을 찾는 gap period까지 goal & finance planning 열심히 하세요.

    잘 헤쳐 나가길 바랍니다.
    507 미국 유학생입니다 택스 리턴을 못받고 있어요 [새창] 2015-12-08 09:44:12 0 삭제
    IRS가 전화를 한다구요?? 그건 금시초문입니다. IRS는 중요한 문답은 무조건 서면으로 합니다. 택스 리턴에 적힌 본인 주소로 직접 2차 재검 편지나 정정 요구 편지를 보냅니다. 제 지인 중에 택스 리턴의 계산을 잘못해서 서면으로 다시 정산해서 보내라는 편지를 집에서 받았었습니다. CPA가 끼었어도 그런 중요한 연락은 본인에게 옵니다. Preparer의 역할을 하는 CPA는 궁극적으로 법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만약에 inappropriate answer가 무엇인지 정확히 설명을 못한다면 그쪽에서 제대로 답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정확히 무슨 계약으로 일을 맡기는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건 계약을 위반하는것 같습니다.

    우선 상황부터 정리해보죠.

    1. 2013년 텍스 리턴을 제출하셨습니까? 제출을 확인할 방법이 있습니까?
    2. 회계사가 정확히 뭐라 그럽니까? IRS에게서 받은 레터가 있습니까? 회계사가 말하는건 무엇입니까?
    3. 지역 IRS 오피스에 가보신 적이 있나요?
    506 미국 유학생입니다 택스 리턴을 못받고 있어요 [새창] 2015-12-08 07:21:59 0 삭제
    조금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무슨 inappropriate answer 였답니까? 정확히 뭔지 알려주질 않으면 그쪽에서 거짓말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CPA 측에서 Form을 보낸 증거는 가지고 있습니까? 어차피 학생으로서 작성할만한 것은 연방은 8843하고 1040NR 정도 일텐데요? 주세나 지방세는 어려운것도 아니구요. Audit letter을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여튼 그쪽에 정확한 해명을 요구해야 합니다.
    505 미국 이민 이삿짐 어떻게 보내셨나요? [새창] 2015-12-08 04:15:27 0 삭제
    한국 대형 이삿짐 서비스 이용해서 배편으로 보내는게 저렴하고 편합니다. 중량으로 매기지 않고 부피로 잽니다. 그런데 50킬로면 좀 애매할 수도 잇겠네요.
    504 미국 취업.??이민?? [새창] 2015-12-07 22:32:02 0 삭제
    한국에서든, 미국에서든 말입니다. 약혼/결혼은 하기 전까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언제쯤 해야할지를 알아야 미국에 건너가는 시간대를 잡을 수 있고, 그거에 따라 일정이 정해지죠. 준비 기간은 2년에서 3년을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건 자기가 정할 수 있는게 아닙니다. 부딪혀봐야 알죠. 목표을 달성할때 까지 걸리는 시간이 곧 준비 기간이 될겁니다. 비자같은 취업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냐고 물어보셨는데... 그렇다면 여자친구는 미국 시민권자/영주권자가 아닙니까?

    좀 더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1.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만족하고 있습니까? 다른 업종에 일할 생각은 있습니까?
    2. 여자친구는 언제 미국에 돌아가고 싶어합니까?
    3. 여자친구는 일을 하고 있습니까? 미국에 돌아가게 되면 곧바로 일을 할 여건이 됩니까? 아니면 님이 부양해야 합니까?
    4. 당장에 미국에 가야한다고 치죠, 그럼 두 분이서 얼마동안 버틸 수 있는 돈은 모으셨습니까? 아니면 양가 부모님께서 도와주실 수 있습니까?
    503 미국 이민 문의드립니다. [새창] 2015-12-07 22:22:00 0 삭제
    그렇다면 다른 일반적인 사례보다 긍정적입니다.

    생각해봐야할 요소를 몇가지 알려드리자면,
    - 정확히 두 분이 와서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 언제 와야할 것인가? (또는 친척분이 언제까지 오기를 원하는가?)
    - 지금 친척분의 식당 사업이 견실한가? 견실한가의 정의는
    a. 대차대조표 상 자본 잠식이 없으며,
    b. 지금보다 두 사람을 채용해도 비지니스 모델에 문제가 없고,
    c. IRS에 세금보고를 잘 하셨는가

    위 요소들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면, 비자와 영주권 아웃라인 잡는건 쉬워집니다.
    502 미국 취업.??이민?? [새창] 2015-12-07 21:55:11 0 삭제
    본삭금 거세요.

    가장 먼저 해야할 질문은, "언제 혼인 신고 또는 약혼식을 할 것이냐" 가 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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