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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숑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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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숑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6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12-24 03:37:10 0 삭제
    아 그리고 저는 현금 200만원에 보험회사에서 400만원정도 보상나갔었어요 상대방이 병원치료로 5개월을 끌어버림ㅎㅎ
    5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12-24 03:35:11 0 삭제
    등급에 따라서 2주진단시 240한도 240만원에 병원비 합의금 포함인데요 책임보험의 경우 가해자신경안쓰고 병원에 있던말던 무시하는경향이 있죠. 어차피 몇주를 입원하건 우린 240만원만 쓰겠다! 식으로요
    오버되는 금액에서는 가해자가 부담. 아님 무보험차상해로 치료받으시면 가해자에게 구상권청구하는데 가해자 주머니에서 현금 나오지않게 적절히 치료받으시고 적당한선에서 보험회사보상만으로 합의보는게 어떨까요? 책임보험 실선차선변경 가해자된 경험으로 마음고생 엄청 심했습니다ㅠ 그것도 상대방차량 5명 일가족에 고의사고같았는데 증명할길이 없었네요 두차량 모두 블박이 없어서요
    4 인터넷에서 찾은 내용입니다. 한번만 봐주십시요. [새창] 2011-10-18 16:12:29 0 삭제
    제가 잘못걸렸군요..ㅜㅜ
    3 아래 책임보험 사고관련 글남겼던사람입니다. [새창] 2011-10-18 15:52:55 0 삭제
    알면알수록 무섭네요 책임보험... 모두들 종합보험 들고 탑시다..ㅜㅜ
    2 사고났습니다. 보험관련 법률관련 질문드립니다. [새창] 2011-10-18 12:22:22 0 삭제
    답변 감사합니다. 알아보니 책임보험에 인사사고가 나면 형사처벌대상이고 합의서를 제출해야 처벌되지 않는답니다.
    경찰서에서 진술은 인사사고가 없다고 양쪽다 진술한 상태인데. 추후에 나중에 다시 경찰서에 인사사고가 있었다고
    신고를하게되면 제가 형사처벌 대상인것같습니다. 그래서 합의를 해줘야하는상황이면 금전적으로도 더 크게 손해일것같아서
    몇십만원에 합의를 요구하면 해주려고하는데요. 그쪽에서 무리한 금액을 요구하면 어쩌나 하고 걱정이 된답니다.
    그리고 실선사고시 100% 안나옥 9:1 나온답니다. 그리고 과태료는 경찰서에서도 언급이 없었습니다.
    사건 마무리됬는데 과태료 안나오는것같은데요. 혹시모르죠 나중에 날아올지..
    1 사고났습니다. 보험관련 법률관련 질문드립니다. [새창] 2011-10-18 01:22:08 0 삭제
    위에 글쓴사람입니다~ 답변 잘 받았습니다. 제가 말을 햇갈리게 써논것도 있네요. 우선 경찰서 사건종결은 경찰서에서
    단순물피사고로 접수하고 서로 다친곳없다고해서 바로 종결했답니다. 그런데 책임보험은 인사사고시 형사합의를 따로 해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 피해자들이 재수사 요청을 해서 합의금을 받아내려고 하지않을까 걱정스러워서 글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사람들이 요구하는 돈은 자기는 아프니깐 계속 누워있어서 합의금포함 240만원을 넘기면 제돈으로 다 내야하지않습니까..
    빨리 퇴원하는조건으로 달라는 합의금인데.. 2주진단에 240만원이 넘을리 없다면 합의금을 안줘도 되는것인지..
    아프다고 큰병원으로 옴기고 여기저기 다 검사해버리면 240만원 금방 넘어버리잖아요..ㅜㅜ
    100만원 아래에서 달라고하면 그냥 줘버리고 신경꺼버리려고하는데 백단위로 요구를 해버리면..어쩌나해서 걱정이 됩니다.
    저도 형편이 넉넉치 않아서요.. 그래서 책임보험만 들었겠죠..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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