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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마침할일없다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1-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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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침할일없다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158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22-10-31 00:42:25 3 삭제
    작성자분은 못했다고 지적하고 싶었던 게 아니라,
    잘한티가 더 날 수 있었다면 좋았겠다....라는 마음으로 글을 쓰기 시작했던 것이 아닐까 감히 짐작해 봅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이 이런점에 부족했다는 것을 알게됐다는 식으로 글 마무리 하신 것 같아요.

    지적해주신분들은 작성자분이 스스로 부족했다 말씀하신 부분들을 더 지적하고 싶으신 것 같고요.

    어릴적 공부하려고 책상에 앉았는데 공부하라는 얘기를 들으면 괜히 서로 기분 상하는 말들을 주고 받게 되던 기억이 나네요.

    서로 이런 점도 더 알아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글을 쓰시다 감정이 격해지신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침통한 사건으로 다들 마음이 힘든 시기다보니 다소 예민해진 것은 아닐까요?

    우리가 원망하고 비난할 대상은 따로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위로의 말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글 작성자분, 댓글 쓰신 분들 모두.. 저는 덕분에 미쳐 몰랐던 것들 알게 됐어요.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사태로 더욱 가슴 아프신 것 같아보여 안타깝네요.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부디 우리 힘내요...
    157 박원순 당시 이태원 할로윈 대책 [새창] 2022-10-30 23:45:45 7 삭제
    저건 17년 10월 28일 토요일, 즉, 주말에 작성된 글이네요. 이번에는 10월 29일 토요일이었구요.

    할로윈은 10월 31일입니다.

    답이 되셨길 바랍니다.
    156 블라인드 상태의 게시물입니다. [새창] 2022-01-21 14:19:22 4 삭제
    생고깃집님 위에도 적었는데 못 보신 것 같아서 다시 적습니다.

    기존에 있는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에 산후우울증도 포함되어 있는 거에요... 모든 진료비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산후우울증도 출산 이후에 생기는 거 잖습니까...

    기존제도와 별개로 보려면 기존제도가 산후우울증이든 뭐든 백만원 이상 주고 있는데 산후우울증 경우에만 쓸 수 있는 60만원짜리 바우처를 주겠다는 말이 됩니다. 기존제도처럼 모든 진료비가 아닌 산후우울증에만.

    기존제도가 과거 임신출산관련 진료비만 지원하다가 모든 진료비를 지원해주겠다고 혜택의 폭을 넓혔고요.

    60만원주던걸 1백만원으로 늘리고
    1백만원 주던 것은 140만원으로 늘렸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의료지원을 해주기 위해 혜택 범위도 혜택 금액도 늘어난 기존제도와 별.개.로.일부 산후우울증에 경우에만 추가 60 만원 지급하는 정책일 수도 있긴 합니다. 다만 "추가"지원이라는 말이 없어서 해당글에서처럼 해석할 수 있는 여지도 충분히 있어보입니다.

    그리고 할말은하는애님은 계속 저렇게 꾸준히 분탕질하시는 분이에요. 저렇게 말꼬리 잡고 의도적 어그로입니다. 다른 글에 남긴 댓글들도 보면 다 저래요... 하도 그러니 사람들이 이제 그냥 욕박으시는 듯
    155 블라인드 상태의 게시물입니다. [새창] 2022-01-21 10:42:17 7 삭제
    생고깃집님 다시 올라가서 보세요.

    기존에 있는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에 산후우울증도 포함되어 있는 거에요... 모든 진료비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산후우울증도 출산 이후에 생기는 거 잖습니까...

    그리고 할말은하는애님은 계속 저렇게 꾸준히 분탕질하시는 분이에요. 저렇게 말꼬리 잡고 의도적 어그로입니다. 다른 글에 남긴 댓글들도 보면 다 저래요... 하도 그러니 사람들이 이제 그냥 욕박으시는 듯
    153 호통판사의 고뇌 [새창] 2021-12-28 01:35:30 15 삭제
    저 marcy님 의견 중에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어서 검색해봐도 답을 찾지 못하여 이곳에 여쭙습니다. 재판 후에 즉결 판결이 아닌 정해진 기일에 판결하는 것으로 아는데 아닌가요?

    제가 알고있는 것을 전제로 추가 의견을 드립니다. marcy님께서 읽어주셨으면 합니다.

    marcy님 의견 중, 한달동안 고민했다=다른 판결이 가능했다. 이렇게 해석하셨는데..

    제가 어설프게 알기로는 공판, 혹은 흔히 재판이라고 불리는 검사가 범죄 사실과 근거를 주장하고 변호사가 변호하는 시간을 갖은 후 재판관은 그자리에서 바로 유무죄를 판결하고 끝내는 것이 아닌 것으로 압니다.

    검사와 변호사의 주장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결, 선고를 하는데에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실무상 어떤 형사 재판이 되었건 아무리 유죄 혹은 무죄가 명백하다해도 2~4주 정도 후로 선고 기일이 잡힌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저는 "한 달 동안 고민했다"를 이렇게 판결해도 되고 저렇게 판결해도 되는데 어쩔까 한 달이나 고민하다가 이래야겠다 결론을 내린 것이 아닌!

    이미 명백하게 10호 처분을 내려야만 하는 상황이고 이것을 내 입으로 한 달 후에 말해야 하는데, 다른 방법은 없을까 정해진 선고 기일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주어진 한 달 동안 고민했다는 의미로 이해했습니다.

    "양심에 따라"라고 언급한 부분은 도저히 뻔한 법적 증거를 무시할 수도 없고 같은 절도공범 학생들이 이미 10호 처분을 받았기에 당연히 같은 죄를 저질러서 같은 처벌을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증거조작 혹은 판사라는 직위를 이용해 없던 성폭행 사실을 있던 일로 인정할 수는 없었던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상기 언급한 부분에서 법적 절차등에서 제가 잘 못 이해한 부분이 있다면 전문가분들께서 전문적인 부가 설명을 추가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어서 태아의 생명, 인권 이 부분에서도 다른분들과 타협점 없는 논쟁이 있어서 한가지 다른 시각을 제시해보고자 합니다.

    marcy님께서 주장하시는 부분을 절도죄를 무죄로 하라는 것이 아닌 낙태는 할 수 있게 해주고 절도죄에 대한 처벌을 받도록 했어야 한다, 임신한 어린 아이의 인생이 달란 문제였다... 라고 이해했습니다. .
    여기서 괜히 낙태죄가 세계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여지는 지, 혹은 태아의 인권을 논하는 것은 논점에서 벗어난 것 같으니 넘어가고.

    그럼 marcy님께서 원하셨던 낙태를 할 수 있도록 했다면을 생각해보겠습니다.
    낙태죄를 폐지하여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었다면 이라는 가정도 당시 상황에 현실적인 이야기가 아니니 거론하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그 아이 낙태를 할 수 있도록 판사가 판결했어야 한다는 marcy님의 주장은 성폭행 사실이 없었던 것이 분명했지만 성폭행으로 인정했어야 한다는 말이 됩니다.
    물론 글자 그대로 말씀하시지는 않았지만 그거 말고는 없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성폭행 사실이 있었다. 수사를 해야합니다. 없는 범인을 찾기 위해 경찰 인력을 사용해야 합니다. 없었다는 거 다들 사실은 알지만 그냥 있었다고 판결하고 수사 안하면 되는 거라는 말씀은 설마 안 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럼 여려 경찰이 쓸데없는 데 힘 쏟느라 정작 진짜 필요한 일을 못한다라는 말을 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같이 가출했던 남자아이가 성폭행범이 되는 결론이 나오겠죠. 그럼 그 성폭행범이 아닌 남학생과 그 가족의 인생은요..?

    남자보다 여자가 피해가 더 크다, 임신은 혼자하냐 둘이 같이 그래서 임신이 된건데 남자가 책임을 져야지 라는 식의 젠더갈등요소는 역시 논점에서 벗어난 얘기니 언급하지 않으시리나 믿겠습니다. 남자가 잘못이 없다는 얘기도 아니고 그저 성폭행범이 아니라는 것만 기억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백번 양보해서 남학생이 성폭행범이 아닌 것으로 경찰 수사 결과 밝혀진다면 그 수사과정에서 밝혀진 것은 판사가 분명히 성폭행 사실이 없음을 알고도 증거를 은폐 조작했다는 결론이 나와야 상식일텐데 그럼 판사와 그의 가족들에게는 피해가 없을까요...

    경찰들이 아무것도 못하고 미결처리되는 것도 많지 않느냐는 식의 의견은 받지 않겠습니다. 당연하지 않을 걸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기로 하죠.

    판사가 범죄자가 불쌍하다는 이유로 매번 범죄자의 편의를 봐주는 판결을 하길 바라시는 것은 아니라라 믿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잘 생각해봐주시길 바랍니다.
    판사는 한 달 동안 두 가지의 선택지를 놓고 어느 선택을 할 지 고민한 것이 아니라, 단 하나뿐인 선택지를 두고 정해진 날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 달을 괴로움에 보냈다고 보는게 더 타당하지 않는지요?

    여러 사람들이 지적한대로 우리는 그 아이를 더 도울 수 없는 법적, 사회적 구조를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야하지 않을까요.
    님께서 잔인한 판결이라고 표현하신 그 일을 판사에게 강요한 불합리함에 분노하셔야하지 않을까요?

    누누히 다른분들이 말씀하신 대로 분노의 대상은 해당 판사가 아닙니다.

    그리고 걱정스러운 마음에 실례를 무릎쓰고 marcy님께 여쭙습니다. 혹시 그 아이와 같은 아픔을 겪으신 것은 아닌지요... 이 부분은 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혹시 그렇다면, 진정으로 겪어보지 못하여 이 부분 같이 공감해드리고 위로해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장황한 글로 반박만하는 부분에 대해 유감을 표합니다. 다시는 이 아이와 같은 안타까운 일이 없기를, marcy님 마음의 상처도 잘 아물기를 기도하겠습니다.
    152 조인성에게 손절당한 개그맨JPG [새창] 2021-08-30 23:34:07 3 삭제
    계속 모르기로해요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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