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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michinxx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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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chinxx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21 오늘 김종훈 병신 인증한거냐? [새창] 2011-11-05 22:07:07 0 삭제
    / 찻잎

    개인적으로 장하준이나 촘스키의 글들을 재밌게 읽었지만
    기본적으로 주류경제학의 패러다임을 바꾼 글들이라기 보다는,
    주류 경제학의 가정이 현실에서 성립하지 않는 특수한 사례들을 경고한 것이라 봅니다.
    (장하준이 나쁜 사마리아인들에서 강조하는) 유치산업론 자체가 그러한 내용 아닙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반박되는지 말씀 안하셨으니 저도 이정도만 적겠구요.

    마지막에 정당을 언급하며 제가 썼던 부분은 찻잎님 지적이 맞습니다.
    제가 감정에 치우쳐서 잘못된 말을 했네요.
    20 어제 토론에서 최재천전의원님의 마지막 주옥같은말씀 [새창] 2011-11-05 21:56:01 0 삭제
    /춘대례

    매너있는 리플 감사합니다.
    경제학 공부하시는 분 같아서 더욱 반갑네요.
    개인적으로 추천해주신 장하준이나 촘스키를 저도 좋아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주류 경제학이 놓지고 있는 부분에 대한 경고이지,
    경제학의 기본 패러다임을 뒤엎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한 메세지가 있다고 해서 기존 경제학을 곧바로 부정하기는 힘들겠죠.

    전 지금 FTA논의가 특히 우리들 젊은층 커뮤니티에서 (마치 쇠고기 파동때 그랬던 것 처럼)
    1. 선/악 잣대에 의한 이분법
    2. 확증편향
    3. 군중심리에 의한 선동
    으로 재생산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에 부족한 사고력에도 몇자 써봤습니다.
    19 어제 토론에서 최재천전의원님의 마지막 주옥같은말씀 [새창] 2011-11-04 21:52:54 1 삭제
    FTA와 같은 문제가 정치적 논란이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런 논쟁에서 우리가 기억해야할 것은 이건 국가 전략의 차원이며
    그 자체가 나쁘고 좋고 매국이고 빨갱이고 하는 문제가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말 하면 저도 편가르기 하는것 같아 유치하지만
    전 한나라당 알바도 아니고,
    고3때 노무현 탄핵반대 집회도 나가고 대선 때도 지금 대통령 안뽑았습니다..

    제가 계속 이런 글 쓰는건,
    이렇게 덮어놓고 계속 특정 출처의 글만 가져오고 분노하고 하는 것이 좀 보기 그래서요.

    결과적으로 그냥
    민주당의 숨겨놓은(현시점에서 단일화의 중심이 되려는) 목적에 봉사하고
    민노당의 내놓은 목적(반세계화와 반미..)에 봉사하는 것 밖에 안된다고 봅니다.
    18 어제 토론에서 최재천전의원님의 마지막 주옥같은말씀 [새창] 2011-11-04 21:52:12 0 삭제
    또한

    '경제규모가 큰국가와 작은국가가 FTA를 맺을 시에 소비자가 얻는 이득은
    작은국가에서 더 크게나타난다는 것이 경제학의 정설입니다'

    소국의 가격구조 개선효과가 대국의 그것보다 더 크기 때문에
    증가한다는 신고전학파적 분석인데 예를들자면,

    작은 나라에서 큰나라에 비교우위 있는 제품을 싸게 공급할 수 있는 양은 미미하지만
    큰 나라에서 비교우위 있는 제품을 싸게 공급할 수 있는 양은 충분하고,
    이 때 작은나라의 비교우위 있는 기업은 큰 이윤을 얻고 (많이 파니까)
    큰 나라의 비교우위 있는 기업은 상대적으로 적은 이윤을 얻는다(많이 못파니까)는 것입니다.
    17 어제 토론에서 최재천전의원님의 마지막 주옥같은말씀 [새창] 2011-11-04 21:51:14 0 삭제
    2. 당연히 체급을 무시하고 싸움붙이면 미국에서 무서워할 우리'선수'도 있습니다.
    그런 국내 선수들에게 자유무역은 기회가 됩니다.
    국내에 품질을 인정받는 좋은 중소기업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겨우 국내 몇몇 대기업의 하청에 목을매는 이유는
    외국 관세부과로 외국시장에서 가격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는 이유가 큽니다.

    3. 최소한의 산업을 제외하고는 결국 자유경쟁 체제에 적응을 해야합니다.
    자유무역협정은 여러국가가 함께 협정을 맺는 다자간 협정과 양자간 협정(FTA)로 나뉩니다.
    다자간 협정은 DDA결렬 이후 늦춰지고 있지만 양자간 협정은 거의 경쟁적으로 맺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만약 A국과 B국이 FTA를 맺고, 두나라의 산업구조가 비교우위에 맞게 재편된 후에
    C국이 두 나라와 FTA를 맺었다고 합시다. C국의 기업들이 한차례 단련된 AB국의 기업들과
    맞서싸우면 어떨까요? 어차피 피할 수 없다면 경쟁자들보다 빨리 뛰어들어 국가의 체질을
    개선시키자는 것이 정부의 판단입니다.
    16 어제 토론에서 최재천전의원님의 마지막 주옥같은말씀 [새창] 2011-11-04 21:50:47 0 삭제
    '체급을 고려하지 않은 권투시합'의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 때의 '선수'는 한국과 미국이라는 국가가 아니라 바로 개별 기업임을 우선 확실히 해야한다고 봅니다.
    저는 강풀 만화에서 그런 예시를 보았는데,
    그러한 예시는 미국 초대 재무장관 알렉산더 헤밀튼이 1700년대에 주장한 '유치산업 보호론'을 설명할 때
    흔히 들어지는 예로서, 그 복싱게임의 주체를 국가로 묘사한 것은 옳지 않습니다. 복싱게임의 주체는 특정 산업입니다.


    이러한 인식하에,
    1. 관세 등으로 특정 산업을 보호하는 비용은 사실 모두 국민이 부담해야할 비용이란 사실을 인식해야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대형차와 한국의 대형차는 양국에서 모두 적정가격1억원에에 판매되고 있다고 합시다.
    이때 우리나라에서 12%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면, 미국의 생산자가 이를 1억원에 팔아도 국내 소비자는
    1억1천2백만원에 사야합니다. 이렇게 되면 국내 소비자에게 외제차는 선택하기 상당히 힘든 상품이 되는데
    문제는 그 뿐 아니라 국내 자동차 회사가 적정가격을 초과한 1억1천만원에 차를 판매하더라도
    우월한 경쟁을 할 수 있게 되므로 적정가격 이상의 이윤을 누린다는 점입니다.
    이는 사실상 국내산 자동차를 소비하는 국민들이 자동차 회사에게 천만원씩(합리적 이유 없이)돈을 모아서
    보태주고 있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H차..)
    따라서 자유무역 = 불공정으로 단순히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15 오늘 김종훈 병신 인증한거냐? [새창] 2011-11-04 21:48:24 0 삭제
    FTA와 같은 문제가 정치적 논란이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런 논쟁에서 우리가 기억해야할 것은 이건 국가 전략의 차원이며
    그 자체가 나쁘고 좋고 매국이고 빨갱이고 하는 문제가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말 하면 저도 편가르기 하는것 같아 유치하지만
    전 한나라당 알바도 아니고,
    고3때 노무현 탄핵반대 집회도 나가고 대선 때도 지금 대통령 안뽑았습니다..

    제가 계속 이런 글 쓰는건,
    이렇게 덮어놓고 계속 특정 출처의 글만 가져오고 분노하고 하는 것이 좀 보기 그래서요.

    결과적으로 그냥
    민주당의 숨겨놓은(현시점에서 단일화의 중심이 되려는) 목적에 봉사하고
    민노당의 내놓은 목적(반세계화와 반미..)에 봉사하는 것 밖에 안된다고 봅니다.
    14 오늘 김종훈 병신 인증한거냐? [새창] 2011-11-04 21:47:26 0 삭제
    2. 당연히 체급을 무시하고 싸움붙이면 미국에서 무서워할 우리'선수'도 있습니다.
    그런 국내 선수들에게 자유무역은 기회가 됩니다.
    국내에 품질을 인정받는 좋은 중소기업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겨우 국내 몇몇 대기업의 하청에 목을매는 이유는
    외국 관세부과로 외국시장에서 가격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는 이유가 큽니다.

    3. 최소한의 산업을 제외하고는 결국 자유경쟁 체제에 적응을 해야합니다.
    자유무역협정은 여러국가가 함께 협정을 맺는 다자간 협정과 양자간 협정(FTA)로 나뉩니다.
    다자간 협정은 DDA결렬 이후 늦춰지고 있지만 양자간 협정은 거의 경쟁적으로 맺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만약 A국과 B국이 FTA를 맺고, 두나라의 산업구조가 비교우위에 맞게 재편된 후에
    C국이 두 나라와 FTA를 맺었다고 합시다. C국의 기업들이 한차례 단련된 AB국의 기업들과
    맞서싸우면 어떨까요? 어차피 피할 수 없다면 경쟁자들보다 빨리 뛰어들어 국가의 체질을
    개선시키자는 것이 정부의 판단입니다.
    그리고

    '경제규모가 큰국가와 작은국가가 FTA를 맺을 시에 소비자가 얻는 이득은
    작은국가에서 더 크게나타난다는 것이 경제학의 정설입니다'
    라는 부분에서 크게 비웃음이 나셨다고 했는데,
    아무래도 저 혼자만의 생각을 '경제학의 정설'이란 표현으로 포장했다고 느끼셨기 때문에 그랬을거라고 생각되네요.

    소국의 가격구조 개선효과가 대국의 그것보다 더 크기 때문에 증가한다는 신고전학파적 분석인데 예를들자면,
    작은 나라에서 큰나라에 비교우위 있는 제품을 싸게 공급할 수 있는 양은 미미하지만
    큰 나라에서 비교우위 있는 제품을 싸게 공급할 수 있는 양은 충분하고,
    이 때 작은나라의 비교우위 있는 기업은 큰 이윤을 얻고 (많이 파니까)
    큰 나라의 비교우위 있는 기업은 상대적으로 적은 이윤을 얻는다(많이 못파니까)는 것입니다.
    13 오늘 김종훈 병신 인증한거냐? [새창] 2011-11-04 21:46:05 0 삭제
    /이룬

    링크까지 들어가셔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체급을 고려하지 않은 권투시합'의 예를 들어주셨는데,
    이 때의 '선수'는 한국과 미국이라는 국가가 아니라 바로 개별 기업임을 우선 확실히 해야한다고 봅니다.
    저는 강풀 만화에서 그런 예시를 보았는데,
    그러한 예시는 미국 초대 재무장관 알렉산더 헤밀튼이 1700년대에 주장한 '유치산업 보호론'을 설명할 때
    흔히 들어지는 예로서, 그 복싱게임의 주체를 국가로 묘사한 것은 옳지 않습니다. 복싱게임의 주체는 특정 산업입니다.


    이러한 인식하에,
    1. 관세 등으로 특정 산업을 보호하는 비용은 사실 모두 국민이 부담해야할 비용이란 사실을 인식해야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대형차와 한국의 대형차는 양국에서 모두 적정가격1억원에에 판매되고 있다고 합시다.
    이때 우리나라에서 12%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면, 미국의 생산자가 이를 1억원에 팔아도 국내 소비자는
    1억1천2백만원에 사야합니다. 이렇게 되면 국내 소비자에게 외제차는 선택하기 상당히 힘든 상품이 되는데
    문제는 그 뿐 아니라 국내 자동차 회사가 적정가격을 초과한 1억1천만원에 차를 판매하더라도
    우월한 경쟁을 할 수 있게 되므로 적정가격 이상의 이윤을 누린다는 점입니다.
    이는 사실상 국내산 자동차를 소비하는 국민들이 자동차 회사에게 천만원씩(합리적 이유 없이)돈을 모아서
    보태주고 있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H차..)
    따라서 자유무역 = 불공정으로 단순히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12 오늘 김종훈 병신 인증한거냐? [새창] 2011-11-04 13:17:44 1 삭제
    이건 FTA에 대해 제가 썼던글.
    적극적으로 FTA에 찬성한다기 보다는, 이 사안이 무슨 유신헌법처럼 절대불가를 외치고
    중고생들까지 들고 일어날 정도의 문제가 아니란거죠.

    http://todayhumor.co.kr/board/view.php?kind=search&ask_time=&search_table_name=&table=sisa&no=128514&page=1&keyfield=name&keyword=michinxx&mn=&nk=&ouscrap_keyword=&ouscrap_no=&s_no=128514&member_kind=
    11 오늘 김종훈 병신 인증한거냐? [새창] 2011-11-04 13:17:29 2 삭제
    ⑦간접수용으로 ISD 제소하면 막을 방법이 없다

    △반대주장 = 간접수용 보상이라는 용어 자체가 한국의 사법질서에 없다. 부동산 정책 중 지구지정, 개발행위 등 제한 규제가 제소대상이 될 수 있다. 헌법이 정한 범위 이상의 보상을 투자자에게 하도록 강요한 것이며 내국인과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다.

    ▲해명 = 국내법상 간접수용 개념을 사용하지는 않지만, 헌법상 재산권 제한 시 정당한 보상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동산정책을 포함한 공중보건, 안전, 환경 등 정당한 공공복지 목적의 정책은 ISD대상이 아니다. 평등권 침해 주장도 상호주의 입장에서 말이 안된다.

    ⑧BIT보다 FTA에서 ISD의 제소가 더 많다

    △반대주장 = 투자자보호 범위가 '설립후 투자'인 양자 투자협정(BIT)보다 '설립전 투자'까지 포함한 FTA에서 ISD제소 가능성이 높다. 패소하면 그 영향력은 FTA특혜관세 중단이라는 관세 보복도 야기할 수 있다.

    ▲해명 = ISD 제소대상이 되는 의무범위는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되기 때문에 투자자 보호 범위가 넓다고 단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작년말 현재 390건의 ISD 사례 중 BIT상 ISD 제소는 303건, FTA 근거한 ISD 사건은 51건으로 차이가 크다. 중재판정 불이행으로 무역보복을 하려면 분쟁절차 회부를 거쳐 협정위반이라는 패널판정을 받아야 하는데 실제 무역보복에 이른 경우는 매우 드물다.

    ⑨호주-미국 FTA에서는 ISD가 포함되지 않았다

    △반대주장 = 호주는 자국 산업보호를 위해 미국과의 FTA에서 ISD를 포함하지 않았다. 이는 그만큼 ISD가 위험하기 때문이다.

    ▲해명 = 미-호주 FTA체결 당시(2004년) 호주의 외국자본 유입이 해외투자보다 월등이 많았다. 그래서 ISD 제외 대가로 호주가 미국에 대한 투자 사전심사 기준액을 2억호주달러에서 10억호주달러로 늘려줬다. 하지만 호주는 이후 23국과의 BIT에서 대부분 ISD조항을 포함했고 다른 나라와의 FTA에도 이를 도입했다.

    ⑩미국 내에서도 ISD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다

    △반대주장 = 미국 내에서도 ISD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사법부, 정치권, 시민단체에서 나왔다.

    ▲해명 = NAFTA에서 ISD가 도입된 뒤 미국 일각에서 비판의견이 있었다. 그래서 2004년 BIT 모델문안을 개정했다. 미국 내 반대주장은 일부분이다. FTA협정문에는 우리 법.제도상의 법리 등을 포함해 ISD제도를 더욱 개선했다. 중재언어로 한국어도 포함했고 의장중재인의 제3국 요건도 명기했다. 본안 전 항변에 대한 신속처리 절차 등도 담겼다.
    10 오늘 김종훈 병신 인증한거냐? [새창] 2011-11-04 13:17:03 2 삭제
    갈수록 오유에 확증편향(결론을 내리고 그에 맞는 증거를 수집하는 심리)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아서 안타깝네요.
    선/악 잣대로 딱 갈라놓고 한쪽 인신공격 하고 그러면 일베랑 다를게 뭐가 있습니까.

    김종훈은 노무현 정부에서 신임받고 정권교체후 사표를 냈음에도
    이 정권에서 이를 반려하고 재신임 몇 안되는 인사 중 하나입니다.
    그만큼 그 분야에서 인정을 받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 말이 맞다는게 아니고, 적어도 인신공격으로 병신만들정도의 인사가 아니란 이야깁니다.

    그리고 이건 통상교섭본부의 해명자료.

    ①ISD는 우리에게 필요한가

    △반대주장 = 이 제도는 자본 수출국인 미국을 위한 것으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서 멕시코 기업이 미국 정부를 중재에 회부한 사건은 하나도 없었다. 양국처럼 사법제도가 발달된 나라에서는 재판절차를 통해 손해를 회복하면 충분하다.

    ▲해명 = 2006년까지 우리나라의 대미투자는 345억9천만달러로 미국의 대한투자(99억4천만달러)의 3배가 넘어 우리 투자자의 보호를 위해서라도 이 제도가 필요하다. 미국 기업이 이 제도로 외국 정부를 제소한 108건중, 승소는 15건, 패소가 22건, 합의 18건이며 국제분쟁해결절차 자체도 미국에 유리한 것이 아니다.

    ②국가의 공공정책 자율권이 훼손된다

    △반대주장 = ISD 도입으로 정부는 공공정책을 펼 수 없다. 공공영역이라 하더라도 미국인 투자자들의 사업과 경쟁관계가 되면 해당 사업을 문제 삼을 수 있다. 이로 인해 국가 정책 추진의 자율성이 제약당한다.

    ▲해명 = 한미 FTA 협정상 ISD 제소요건은 투자유치국의 의무 위반, 투자자가 손해 및 손실을 입은 경우 등으로 제한적이고 공공정책상 필요한 사항은 적용배제, 예외설정, 미래유보 등으로 충분히 확보해 뒀다. 공공정책을 투명하고 일관되게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경우 사전검열 같은 '된서리 효과(regulatory chill)'도 없다.

    ③중재 판정부는 중립적이지 못하다

    △반대주장 = 미국의 영향하에 있는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사무총장이 의장 중재인을 임명하는 등 미국 투자자에게 유리하다. 한국 변호사는 소수에 불과하고 중재인은 초국적 기업에 편향돼 있다.

    ▲해명 = 한미 FTA 협정에서 제3의 의장중재인은 당사자 합의로 선정하고 합의가 이뤄지지 못하면 ICSID 사무총장이 제3국인을 임명하도록 해 중립성을 보장한다. 과거 NAFTA와 관련한 중재판정부의 판례를 보면 ICSID 사무총장이 임명한 4건의 사례 중 미국에 유리한 것이 2건, 불리한 것이 2건이었다.

    ④사법주권이 훼손된다

    △반대주장 = 중재재판부 결정이 국내법 해석에 우월한 권한을 갖는다. 한국의 검찰과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도 국제 중재에 회부가 가능해 사법주권이 무너진다.

    ▲해명 = ICSID 중재판정부의 결정이 국내법 해석에 우월한 권한을 갖지 않는다. 미국인 투자자가 국제중재기관에 제소할 때도 자국법이 아닌 FTA 협정문을 기준으로 한다. 중재판정부가 국내 사법 관련 문제로 삼는 경우도 극히 제한된다.

    ⑤투자자 제소 시 중재에 응하지 않을 수 없다

    △반대 주장 = 당사국은 투자자의 중재 청구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않을 재량권이 전혀 없다. 무조건 중재에 응해야 한다.

    ▲해명 = 사전동의조항은 투자협정의 핵심 규정이다. 당사국이 동의한 경우에만 중재절차가 개시되도록 하는 것은 ISD제도의 근본 취지에 위배된다. 한중 투자보장협정도 마찬가지다. 중재에 소요되는 기간(2~3년)과 비용을 감안하면 ISD 청구제기가 남발할 것이라는 걱정도 과장된 것이다.

    ⑥환경정책도 ISD대상이 될 수 있다

    △반대주장 = 멕시코 정부가 쓰레기매립장을 인수하려다 법적 소유권을 가진 미국투자자가 문제를 제기해 패소해 엄청난 돈을 물어준 '메탈클래드 사건'에서 보듯 정당한 환경정책이라도 국제중재에 회부될 수 있다.

    ▲해명 = 이 사건은 투자자의 소유권이 부인됐기 때문이다. 미국 투자자가 소유권을 가진 것을 멕시코 정부가 박탈한데 대해 중재재판부가 간접수용으로 판정한 것이다, 이는 정부조치가 명백히 자의적이고 부당했기 때문이다. 정당한 환경정책은 제소 우려가 없다.

    9 FTA 찬성하면 죄를 짓는 거예요... [새창] 2011-11-02 03:12:08 0 삭제
    님.. 하필 제 글 위에...
    8 FTA 찬성한다고 나쁜놈 아닙니다 [새창] 2011-11-02 02:46:16 0 삭제
    /resist /우산숭배

    그렇군요. ISD 로 중재할 때 선임되는 인적 구성에 문제가 있네요.
    7 FTA 찬성한다고 나쁜놈 아닙니다 [새창] 2011-11-02 02:39:45 0 삭제
    /resist

    네 그렇지요.
    FTA의 효용의 하나로서 적은 것이지, 이것이 곧 지속적으로 부유한 경제의 충분조건이 아닌 것은 당연합니다.


    실제로 정부의 FTA체결 논리는 소비자의 효용증가를 이야기한 1,2보다는

    3, 즉 생산의 관점에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과 같은 소국경제가 세계적 차원의 자유화 흐름을 거스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장벽을 걸어잠그면서 버티기보다는 무역 자유화의 흐름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세계 규모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체질을 미리미리 갖추는 것이 대한민국에 맞는 발전전략이라는 것'
    이라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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