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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전당포귀신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1-09-21
    방문 : 71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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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차단해제
     

    전당포귀신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191 사고났어요...ㅠ [새창] 2015-04-30 23:58:38 0 삭제
    http://jjangs.tistory.com/13

    이것도 참고 해 보세요
    190 사고났어요...ㅠ [새창] 2015-04-30 23:48:54 0 삭제
    보험에 관련해서는..

    바이크 책임보험이시면 대물은 될텐데 자차는 안될 가능성이 클겁니다.
    다들 바이크 자차는 비싸거나 보험사에서 잘 안들어주려고 한다고들 하는것 같네요.
    저도 자차 없었구요..
    자차가 안되면
    상대방보험사와 본인(개인)이 과실비율에 따라서
    수리비를 부담하시게 될겁니다.
    수리비는
    현재 바이크 중고시세의 120%가 최고 인정 수리금액이고
    그 쯤 되면 상대보험사에서 전손처리 하자고 할 수 도 있습니다.
    폐차 시키고 중고시세값만 받아라.. 뭐 그런거죠
    전 수리비가 많이 나왔지만 수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대방 보험 대물 담당자랑 이야기 해 봐야겠어요
    아.. 참고로
    보호구(헬멧, 장갑, 슈트 등) 도 보상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제 바이크는
    수리점에 아직 방치중인데.. ( 상대편이 소송을 진행해서 아직 갈길이 머네요 ㅜㅜ )
    두달쯤 되니까 센터에서 보관료를 내야 한다고 하네요 ㅜㅜ
    이야기 해보니 상황이 안좋아서 좀 깎아주겠다고 하시긴 하더군요 ㅎㅎ

    몸은 우선 병원을 가보시고
    입원을 해야한다면 굳이 거부하지 마시고 입원하시라고 권하고 싶네요
    교통사고 라는것을 감안해서 최대한 몸상태 보고 퇴원이든 하시고
    물리치료 등도 최대한 몸상태가 정상적으로 돌아올 때 까지 하시는게 좋습니다.
    전 크게 다친곳 없다고 입원을 안했더니
    상대방 대인 보험 담당자가 제시하는 합의금이 형편없네요 ㅎㅎ
    합의금은 .. 위자료, 향후치료비, 휴업손해 등이 포함됩니다.
    입원을 하면 휴업손해액이 더해지고 입원을 하지 않으면 휴업손해액이 없습니다.
    상대방 보험 대인 담당자는 최대한 빨리, 적은금액으로 합의를 보려고 할테니
    최대한 손해보지 않게 하시는게 좋을겁니다.

    본인 보험의 대인과 대물은 될테니
    그 건에 대해선 별로 신경쓰지 않으셔도 될 듯 합니다.
    보험사에서 알아서 처리할거니까요..
    189 사고났어요...ㅠ [새창] 2015-04-30 23:48:45 0 삭제
    얼마전 제가 겪은 사고와 비슷하네요..

    택시라는거 때문에 과실이 좀 들어갈 것 같기도 하네요..

    저도 아직 진행중이라 ( 상대편이 소송걸어서 이제 소송 시작될 듯 합니다 ㅜㅜ )
    정확한건 아니라도
    그간 며칠 밤을 새며 인터넷을 뒤져보고 알게된걸 좀 말씀드릴게요..

    과실비율은
    기본 8:2에서 시작하는데
    각 측의 과실여부를 좀 더 따지게 될 것 같네요
    택시 이기 때문에
    전방주시태만.. 과실이 좀 더 부과될 것 같습니다.
    택시, 버스등 처럼 언제든 조수석쪽 차문이 열릴 수 있다는걸 전제로 들어가는것 같더라구요
    문이 열리는걸 예측했어야 한다.. 뭐 그런거죠
    그런데 깜빡이가 안켜져있으니 .. 어떻게 될 지 모르겠네요.
    깜빡이가 안켜져있다는걸 증명할 수 있는게 있을까요?
    블박이나 cctv 같은거요.. 그러면 좀 더 유리할 수 있을듯 합니다.
    예측 가능한 상태라고 판단되면 과실율 10%를 더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도로가 오토바이가 진행해도 되는 도로인지의 여부인데
    일반도로에서 마지막 차선과 인도 사이로 다니는건
    원래 불법이라고 하더군요.. 자전거는 되는데 오토바이는 안되는..
    그런 도로가 맞다면 과실율에 영향을 미칠것 같구요..
    그런데 폭이 넓어서 운행 가능한 곳이라고 판단될 수도 있겠네요
    운행 불가능 공간이라면 과실율 20%를 더합니다.

    제가 공부해 본 바에 의하면
    과실비율은 그정도로 결정될 것 같네요
    188 사고 가해자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도움의 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새창] 2015-04-30 14:30:02 0 삭제
    엔샬 /
    부-스터/

    답변 감사합니다.

    일단은 이대로 그냥 있어 보려고 합니다.

    소송이 진행되고 결과가 나오고 난 이후에
    그 결과에 따라 항소를 하던지
    따로 손해배상을 진행하던지.. 생각해 보려구요 ㅠㅠ

    바이크는 제가 50% 부담해서 최대한 빨리 수리해서 빼 오구요.

    어제 밤 새 이것저것 좀 알아보니
    소송으로 진행하더라도
    과실비율이 9:1 이나 8:2 정도로 결정나게 되지 않을까 하네요..
    전 사실 10:0 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긴 했었거든요 ㅎㅎ
    ( 변호사를 통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은 아직 있습니다 )

    8:2 라도 이대로 끝내고
    대인 합의금으로 메꾸는 형식으로 생각하려구요 ㅠㅠ

    이것저것 개인적인 일들도 복잡해서 머리아픈 시기인데
    이런것 까지 걸리니 ㅋ 그냥 빨리만 끝났으면 싶네요 ㅠㅠ
    187 사고 가해자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도움의 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새창] 2015-04-30 02:59:11 0 삭제
    아이우 /
    답변 감사합니다.

    상대방이 소송을 건 상황에 대한 변호사는 아니었구요..
    현재 제 상황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하고 싶어서 였습니다.
    혹시모를 일에 대비는 해 두어야 겠다는 생각도 있고,
    극단적으로는 제가 항소나 다른 소송을 해야하는 상황이라면
    변호사 선임을 해야겠지? 라는 막연한 생각도 있구요..

    제가 법을 모르기도 하고
    금액도 작고해서..
    어떻게 해야할지 갈피를 못잡고 있어서 질문글을 올렸습니다.
    변호사를 찾아가도 되나 싶은 생각도 있고,
    지금 상황에서 찾아가는게 맞는건가 싶기도 하구요..
    186 사고 가해자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도움의 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새창] 2015-04-30 02:47:14 0 삭제
    패고보니선임 /
    ;; 장문의 글을 써주셨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ㅡㅜ

    우선,
    소송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되는 소송은 그대로 보험사에 맡기고
    결과가 불만족스러울때 항소를 하던지 할 문제라고 생각하면 되겠군요..
    그럼 제가 지금 당장 소송에 대해서는 별로 할 일이 없다는 뜻이겠구요..

    혹시나 해서 이 글을 쓴 이유는..
    제 쪽 보험사에서 대처를 미적지근하게 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제가 생각했을땐 저의 과실이 없다고 생각되거든요..
    (법적인 내용을 몰라서 그냥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는겁니다ㅠㅠ 그게 문제구요)

    간략한 사고 내용은
    4차로에서 3차선의 차가 신호대기로 정차한 후
    신호가 파란불로 바뀌고 앞차가 출발 한 상황인데 갑자기 문이 열렸고
    그 문이 4차선으로 넘어와서 제가 피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부딛히게 된것입니다.
    당시 4차로에는 주차된 차들이 있어서 차들은 4차로로 진행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바이크니까 지나갈 여유정도는 있었구요.
    (그게 제 과실의 이유가 될 수도 있는건지는 모르겠네요)

    그래서 제 쪽 보험사가 제대로 처리해 주지 않는거라면 ( 그게 맞는건지를 알고싶은것도 있습니다. 제가 잘못생각하고 있는건지... )
    제가 개인적으로 공부하고 알아봐야 하던지..
    필요하다면 변호사와 상담을 해 봐야하는건 아닐지.. 하는겁니다.
    제 보험사를 믿어야 하는데 못믿고 의심을 하는건 아닌지 하는 생각도 있는데..
    이 상황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오던 제 보험사에서 금전적으로 부담하는게 없다보니
    정확히 해주는게 아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겁니다 ;;
    (아,, 대물은 된다고 했으니 상대방 차의 수리비를 지불하게 되는거라면 제 보험사에서도 과실비율에 대해 민감한건가요?)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제 보험이 자차가 안된다고
    제 보험측에서는 제가 비용을 내야 한다고 하네요..
    상대와 제가 80 : 20 이라면
    제가 20%의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거고
    제쪽 보험에서는 지급하지 않는 부분 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바이크 수리를 하려면 제가 돈을 부담해야 한다는거라고 쓴거구요...

    바이크 수리점은
    사고 바이크의 브랜드 공식 대리점이고 사고 현장에서도 멀지 않은 곳 이었습니다.
    수리는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2월 말경 사고 후 현재까지 수리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저에게 보관료를 통보해 왔다고 생각이 드네요..
    185 사고 가해자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도움의 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새창] 2015-04-30 01:26:49 0 삭제
    패고보니선임 /
    답변 감사합니다.

    일단 언급해 주신 3가지는 지난 상황인것 같습니다.

    경찰서, 경찰청의 2번에 걸친 조사도 마무리 됐고, 결론이 나왔구요..
    검찰로 이송?, 송치? 되기 직전이라고 합니다.

    그 결과에 승복하지 못하는
    상대방에서 소송을 제기 한거라고 알고 있구요..

    그냥 아무런 대처 없이 이대로 흘러가도 되는건지 불안하고 막막해서
    법적으로 저도 대처를 해야하나 싶은 생각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184 [본삭금] 바이크 사고 관련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새창] 2015-02-28 11:46:40 0 삭제
    댓글 감사합니다.

    오늘 보니 뽐뿌 이미지라 보이질 않네요^^;;

    이런저런거 신경안쓰고
    그냥 보험에서 알아서 해주는대로
    하는게 좋겠네요.

    어제보다 몸이 더 안좋아져서
    지금 병원 왔습니다
    182 조립 견적 내 봤는데.. 부족한것들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새창] 2014-01-06 17:12:20 0 삭제
    // 크로체
    감사합니다. 제온 1230V3도 고민해 봐야겠네요..
    ㅎㅎ 기본 쿨러가 있다니 뭐 굳이 신경 안써도 되겠네요..
    지내다가 추천해주신 "미관"의 이유로 고민하게 될 때 쿨러를 고려해 봐야겠습니다.

    // 오데마피게
    아, 하드디스크는 굴러다니는 놈이 있어서요 ㅎㅎ
    여차하면 그거 끼우면 될 듯 싶어서 목록에선 뺐습니다.
    181 임요환의 호칭정리가필요합니다. [새창] 2013-12-17 11:52:39 0 삭제
    콩은
    J
    180 나는 솔찍히 뭔지 잘모르겠어, 무튼 너무 싸우는건 보기 않좋아. [새창] 2013-12-17 09:07:30 4 삭제
    좋은글 퍼 나르겠습니다.

    페북으로 가져갔고..

    본문내용과 이 게시글의 url 을 추가했습니다.


    예전부터 제가 하고 싶었던, 쓰고 싶었던 글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
    안녕.. 하십시오..
    179 드라마 안보는 사람의 빡침 [새창] 2013-12-12 14:11:44 2 삭제
    러브라인 있어도 재밌어요 ㅋㅋ
    나인...

    요즘 tvn이 볼게 많더라구요..
    178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12-11 11:38:10 3 삭제
    제가 편모가정에 2년터울 형제의 장남이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정말 존경스러운 분이기도 하겠지만
    (여자 혼자 7세, 5세 의 아이를 성인이 될 때 까지 별 탈 없이 잘 키우신게 대단하신거죠)

    저도 동생이랑 지내는것이 참 다행이었다는 생각이 드네요

    가까이 지내는 친척중에 저희처럼 편모가정에 외동이 있는데

    그 동생도 바르게 컸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늘 동생과 지내던 제가 보기엔 좀 외로운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어쨌든 정답은 없겠죠..
    부인분이랑 잘 상의하셔서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두 아이를 키운다는건...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아이들이 커갈수록 힘들어지는건 사실인 것 같구요..
    보람이 두 배가 되기도 할 것 같네요..
    177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12-11 11:26:56 9/85 삭제
    연아와 꼬맹이의 머리 색이 같아서 포옹한거고
    비켜간 꼬맹이는..
    머래..
    대체 색드립은 어케해야 재밌게 하는거임? .. 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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