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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9-16 15: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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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해야겟군..
766
솜씨자랑 하나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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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9-14 09: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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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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솜씨자랑 하나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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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9-14 09: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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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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솜씨 자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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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9-14 09:5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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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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솜씨 자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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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9-14 09:5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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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왕...
762
장미햏님의 대단한 코리안이라는 글에 대한 반박.
[새창]
2004-09-10 23: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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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낱 대중 소설에 나오는 시구라뇨.. 소설이기때문에 더 사실적인 역사를 표현하기에 한계가 있었다 생각되는걸요? 그리고 저 소설. 역사소설입니다. 난중일기를 바탕으로 쓴글이구요. 비록 편지내용이야 작가가 꾸민 내용일 수 있겠지만. 역사적인 현실은 소설보다 더했음 더했지 덜하진 않았을겁니다.
님. 님이 옮겨 놓을 글 다시 읽어보시죠. 한국인을 비하한 글 아니란건 저도 압니다. 비하는 안했지만 아주 충분히 비꼬아 놨더군요. 코리안이 미국에 대해 소리내는 지금 현실에 대해.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줄 모른다" 라면서.
761
장미햏님의 대단한 코리안이라는 글에 대한 반박.
[새창]
2004-09-10 22:4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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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배먹었네요..
그래도 우린 대단한 코리언은 맞습니다. 님의 글에서 보는 그런 대단한 코리언 말구요. 허세나 부리는 대단한 코리안이 아니구요.
760
친일 청산법의 맹점
[새창]
2004-09-10 16:56:0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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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님.. 친일진상규명법 원안입니다. 이건 작년에 입안된겁니다. 잘읽어보시면.. 군인. 경찰만 진상규명하는게 아니란걸 아실겁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친일반민족행위”라 함은 일제강점기 또는 그 직전에 행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우리나라의 주권을 지키기 위하여 일본제국주의와 싸우는 부대를 토벌하거나 토벌하도록 명령 또는 권유한 행위
2. 우리나라의 주권을 회복하기 위하여 투쟁한 단체나 개인의 활동을 방해한 행위
3. 독립운동자 및 그 가족을 체포?살상?학대?처형하거나 이를 지휘한 행위
4. 독립운동을 저해할 목적으로 조직된 단체에서 간부 및 직원으로 활동한 행위
5. 밀정행위로 독립운동을 저해한 행위
6. 을사조약,한일합병조약 그 밖에 한국의 주권을 침해한 조약의 문서에 조인한 행위
7. 한일합병의 공으로 왕위 또는 작위를 받거나 이를 계승한 행위
8. 일본제국의회의 귀족원의원 또는 중의원의원으로 활동한 행위
9. 조선총독부 중추원 부의장?고문 또는 참의로 활동한 행위
10. 일본제국주의 군대에 장교 또는 하사관으로서 침략전쟁에 협력한 행위
11. 학병,지원병,징병,징용 또는 공출을 권유하거나 강요한 행위
12. 일본군을 위안할 목적으로 부녀자를 제공한 행위
13. 창씨개명을 주창하거나 권유한 행위
14. 신사를 세우기 위하여 조영위원으로서 활동한 행위
15. 언론,예술,학교,종교,문학, 그 밖에 문화기관이나 단체를 통하여 일본제국주의의 통치를 찬양하고, 내선융화,황민화운동에 앞장서거나 일본제국주의의 침략전쟁에 협력한 행위
16. 일본제국주의의 전쟁수행을 돕기 위하여 군수품을 생산하고 자원을 제공한 행위 또는 이를 위하여 거액의 금품이나 비행기 등을 헌납한 행위
17. 부도의 자문결의기관 의원, 읍면회의원 또는 학교평의회원으로서 일본제국주의에 협력한 행위
18. 사법부내의 판사?검사?서기?집달리 또는 형무관리로서 우리 민족의 탄압에 앞장선 행위
19. 주임관 이상의 관리 또는 군경의 판임관 이상 관리나 고등계 형사 등으로서 우리 민족의 탄압에 앞장선 행위
20. 경찰관리,헌병 또는 헌병보조원으로서 우리 민족의 탄압에 앞장선 행위
21. 일본정부,일본군부 또는 조선총독부로부터 우리민족의 탄압에 앞장선 공으로 포상 또는 훈공을 받은 행위
22. 일본제국주의 통치기구의 각종 외곽단체의 간부 또는 직원으로서 일본제국주의에 협력한 행위
23. 은행,회사,조합,산림,어장,공장 및 광산 등의 간부 또는 직원으로서 우리 민족의 재산을 수탈한 행위
24. 조선사편수회 등에 소속하여 우리민족의 역사를 왜곡하거나 말살한 행위
25. 토지조사사업 그 밖에 여러 식민통치사업에서 일본제국주의의 권력을 배경으로 하여 민족에게 경제적인 고통을 가한 행위
759
친일 청산법의 맹점
[새창]
2004-09-10 16:5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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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님.. 친일진상규명법 원안입니다. 이건 작년에 입안된겁니다. 잘읽어보시면.. 군인. 경찰만 진상규명하는게 아니란걸 아실겁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친일반민족행위”라 함은 일제강점기 또는 그 직전에 행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우리나라의 주권을 지키기 위하여 일본제국주의와 싸우는 부대를 토벌하거나 토벌하도록 명령 또는 권유한 행위
2. 우리나라의 주권을 회복하기 위하여 투쟁한 단체나 개인의 활동을 방해한 행위
3. 독립운동자 및 그 가족을 체포?살상?학대?처형하거나 이를 지휘한 행위
4. 독립운동을 저해할 목적으로 조직된 단체에서 간부 및 직원으로 활동한 행위
5. 밀정행위로 독립운동을 저해한 행위
6. 을사조약,한일합병조약 그 밖에 한국의 주권을 침해한 조약의 문서에 조인한 행위
7. 한일합병의 공으로 왕위 또는 작위를 받거나 이를 계승한 행위
8. 일본제국의회의 귀족원의원 또는 중의원의원으로 활동한 행위
9. 조선총독부 중추원 부의장?고문 또는 참의로 활동한 행위
10. 일본제국주의 군대에 장교 또는 하사관으로서 침략전쟁에 협력한 행위
11. 학병,지원병,징병,징용 또는 공출을 권유하거나 강요한 행위
12. 일본군을 위안할 목적으로 부녀자를 제공한 행위
13. 창씨개명을 주창하거나 권유한 행위
14. 신사를 세우기 위하여 조영위원으로서 활동한 행위
15. 언론,예술,학교,종교,문학, 그 밖에 문화기관이나 단체를 통하여 일본제국주의의 통치를 찬양하고, 내선융화,황민화운동에 앞장서거나 일본제국주의의 침략전쟁에 협력한 행위
16. 일본제국주의의 전쟁수행을 돕기 위하여 군수품을 생산하고 자원을 제공한 행위 또는 이를 위하여 거액의 금품이나 비행기 등을 헌납한 행위
17. 부도의 자문결의기관 의원, 읍면회의원 또는 학교평의회원으로서 일본제국주의에 협력한 행위
18. 사법부내의 판사?검사?서기?집달리 또는 형무관리로서 우리 민족의 탄압에 앞장선 행위
19. 주임관 이상의 관리 또는 군경의 판임관 이상 관리나 고등계 형사 등으로서 우리 민족의 탄압에 앞장선 행위
20. 경찰관리,헌병 또는 헌병보조원으로서 우리 민족의 탄압에 앞장선 행위
21. 일본정부,일본군부 또는 조선총독부로부터 우리민족의 탄압에 앞장선 공으로 포상 또는 훈공을 받은 행위
22. 일본제국주의 통치기구의 각종 외곽단체의 간부 또는 직원으로서 일본제국주의에 협력한 행위
23. 은행,회사,조합,산림,어장,공장 및 광산 등의 간부 또는 직원으로서 우리 민족의 재산을 수탈한 행위
24. 조선사편수회 등에 소속하여 우리민족의 역사를 왜곡하거나 말살한 행위
25. 토지조사사업 그 밖에 여러 식민통치사업에서 일본제국주의의 권력을 배경으로 하여 민족에게 경제적인 고통을 가한 행위
758
친구를 배려하면 안됩니다
[새창]
2004-09-08 17:54:0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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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757
이선영스페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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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9-08 12:39:2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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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 네.. "스페샬"이..무색하지는구만요... 그래도 볼 분들은 다 보실테니..
756
이선영스페샬..
[새창]
2004-09-08 11:58:0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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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런사진 한꺼번에 붙이는 방법을 몰라서 손이 무지 고생한건데잉.,,
755
이선영스페샬..
[새창]
2004-09-08 11:56:3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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큭..그래서 반대가 많은건가요?
754
마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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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9-08 08:5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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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 그렇군요..
753
"예수"에게 대꾸하는 마지막 글이 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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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8-29 14:37:1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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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엔 욕먹더라도 또 내가 마무리해야겠네. 그만합시다. 계속 해봐야 평행선이고 게시판만 시끄러워지고.. 애시당초 대꾸한 내가 잘못이니.. 미안하오.
내가 용서를 구한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겠지만.. 그리고 나또한 그리 도덕적인 크리스챤이 아니기에.. 더더욱 찔리는게 많은 인간이기에... 욕먹을짓하는 많은 목사들 교회들 교인들중에 한명일지도 모르니.. 욕하는 사람에 사과는 해야할 터..
미안하오. 미안했고. 미안해 하지 않도록 내가 가진 믿음대로 잘 살아보겠으니.. 덕분에. 당신 덕분에.. 더 깨끗이 살아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으니. 고맙다고 해야될까.. 암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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