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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ErJo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1-08-14
    방문 : 134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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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rJo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861 감기의 진실.JPG [새창] 2014-06-09 11:33:13 2 삭제
    다시 한번 말하지만
    사골을 우려도 수십번을 우렸을 만큼 오래된 본문 짤의 원인은

    아픈데도 출근을 강요하는 악덕 기업체 + 약 푸짐하게 안 주면 아무것도 한 거 없으면서 돈만 받아 쳐먹으려 한다고 생각하는 국민적 인식 + 그런 컴플레인 때문에 환자 떨어질까봐 벌벌 떠는 동네병원 원장님

    요 세가지가 합쳐진 겁니다.
    리베이트 이런건 여기 들어갈 데가 아니에요.
    860 감기의 진실.JPG [새창] 2014-06-09 11:29:15 0 삭제
    MB없는세상 /

    리베이트 말하고 싶은거죠?
    리베이트는 필요없는 약을 추가로 주는 게 아니라, 필요한 약들을 어느 회사 제품으로 쓸지 결정하는 과정에서 개입되는 겁니다.

    어디서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근거없는 이야기는 삼가시길.
    859 감기의 진실.JPG [새창] 2014-06-09 10:25:17 28 삭제
    감기로 응급실 온 사람들한테 본문처럼 이야기하면 이 병원은 아파서 왔는데 약도 안주고 주사도 안준다며 컴플레인
    본인은 감기인줄 알고 왔는데 인후염이라 항생제 처방했더니 감기에 왜 항생제냐며 컴플레인
    인후염이라 처방했다고 설명해도 내몸은 내가 잘 아는데 그냥 감기니까 항생제 빼고 달라고 컴플레인
    의학에는 일반적인 사람들, 즉 의학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상식' 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상식' 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닭하야 님께서 올려주신 짤이 이런 세태의 직/간접적 원인이죠.
    본문에 나온 약 해봐야 한알에 백원도 안합니다. 그거 처방해봐야 병원에 이득되는거 하나 없어요.
    처방 안하면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이 저 병원은 아파서 갔는데 약도 제대로 안준다며 돌팔이라 소문내서 환자 떨어지게 만드는게 오히려 문제죠.
    블라 주세요.
    858 [질문] 경찰에 음주운전 의심 신고했는데 대응이 이상합니다. 알려주세요! [새창] 2014-05-28 03:01:13 0 삭제
    그... 술냄새 안나도 음주했을 수가 있으니까요... 소량이라면요.

    오늘만 해도 술냄새 안나는데 소주 두병 마시고 응급실에 오셨던 분도 계셨었거든요..

    신고를 받았으면 그에 대한 확인의 의무가 있지 않나 싶은데... 잘 모르겠네요 ㅠㅠ
    857 응급수술하러왔는데요 [새창] 2014-05-05 17:23:12 1 삭제
    음란마귀가 가득 꼈나..

    응급떠서 들어왔다고 막 분초를 다투는 그런게 아니에요
    며칠후에 날 잡아서 하는 수술이 아니라 예정에 없던 수술을 갑자기 잡아서 하는건 다 응급이라고 합니다.

    수술실 근무자라면
    마취하기 전 환자 얼굴 보고 헐 예전이랑 변한게 없네 라고 생각하고 본인 일 끝나고 비는 시간에 글썼을 수도 있죠

    진지는 병원밥 먹음
    856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03-28 04:52:09 0 삭제
    당연히 가능합니다.
    855 천식이 원래 이런건가요.? [새창] 2014-03-28 04:51:06 1 삭제
    본문만 봤을때는 천식 아닌거 같은데요?

    진단받으신 적 없다면 동네 내과 의원이라도 방문하셔서 진찰 받으시고 소견을 들어 보세요.

    의심가는 부분이 있다면 큰병원으로 가시라고 안내해 주실 겁니다.
    854 의료사고 관련하여 조언 부탁드립니다. (좀... 깁니다...;;) [새창] 2014-03-28 04:49:14 0 삭제
    요약 토대로 말씀드립니다.

    1. 마취제를 혈관에 잘못 놓아 심장쇼크로 인한 응급실행
    -> 마취제로 쓰이는 리도카인의 경우 정맥으로 과량으로 들어간다 하더라도 여자친구분께서 보인 그런 빈맥(동성 빈맥, 즉 운동 등을 하거나 심리적으로 불안할 때 일시적으로 맥박이 빨라지는)을 나타내지 않아요. 저혈압, 서맥, 호흡저하 등을 나타내며, 오히려 심실빈맥의 치료제로 사용하는 약물이죠. 추정컨대 온몸이 저리고 얼굴이 마비되는 증상은 호흡과 맥박이 빨라지며 과호흡증이 와서 생긴 것으로 보이구요, 과호흡증이 발생한 원인이 약물에 있는 것으로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일시적인 panic attack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겠군요.


    2. '도의적인 책임' 의 정의를 명확히 해야겠습니다.
    사전에는 '개인의 양심이나 사회적 통념에 의한 윤리적인 책임'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환자에게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필요한 응급처치 및 이송은 적절했던 것으로 생각되구요, 이런 상황이 일어난 데 대한 '도의적 책임'을 위해 응급실 진료비는 그 병원에서 지불하셨다 하셨네요. 그리고, 후유증이라 표현하신 항생제를 먹으면 심장이 답답함을 느끼는 건 심리적인 문제일 가능성이 큽니다. 응급실에 가게 된 사건 자체가 병원의 과실로 일어난 것이 아닌 예상치 못한 불가항력적인 상황으로 보이는 만큼 그 이후의 치료비를 계속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 생각합니다.


    3. 제가 법률전문가가 아니라 법적 부분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본문의 글로 봐서는 성형외과측의 과실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2번 항목에도 쓰셨듯 '도의적인 책임' 으로 병원비 납부를 원하신다는 건 '성형외과측이 비록 과실은 없으나 도의적인 책임은 있지 않느냐' 라는 이야기와 같습니다.
    과실이 없으면 고소를 하셔도 별로 얻어갈 것이 없습니다. 괜히 피곤하기만 하죠.


    속상한 일을 당하신 것은 안타깝게 생각하나, 생각하시는 것 처럼 그쪽 병원에 과실이 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네요.
    물론 글 쓰신 것만으로 판단한 것이니,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852 운전중 있었던.ssul [새창] 2014-03-28 03:39:37 0 삭제
    빨리 뒷담 풀어요 이게 뭐에요 야밤에
    851 19)누구나 심폐소생술은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새창] 2014-03-27 23:04:04 0 삭제
    11 새동이 아니라 세동입니다

    1 안하느니만 못하게 된다는 생각에 시도조차 안하게 되면 그게 더 문제입니다.
    850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03-27 14:31:55 0 삭제
    저도 딱히 한약 디스 생각은 없습니다만

    스테로이드가 투여될 수 있는 경로 중 하나로 한약을 예로 든 걸로 보이는데요?

    저같은 경우에도 환자 간수치 상승이 있으면 악물 복용, 음주력 캐묻기와 함께 꼭 묻는 게 건강보조식품이나 한약 섭취력입니다.


    '가능성' 에 대해 이야기한 것인데 이게 한약 까내리기로 이해되셨다는 것이 더 이해가 가질 않네요;;

    그렇게 치면, 부인과 수술 까내리기, 스테로이드 까내리기라고도 해석할 수 있겠는데요?
    849 법조계에는 민변이라는단체가 있어서 [새창] 2014-03-27 14:26:17 0 삭제
    '진료거부'를 당하셨다구요?

    진료를 요청받은 의사는 정당한 사유없이 진료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처벌받아요.

    혹시 '이 부분은 저희가 가타부타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이네요' 라는 이야기를 들으신 게 아니신지?
    그럴 수 밖에 없는게, 의료라는 것이 할 수 있는 치료를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인 일이 발생하는 경우가 아주 잦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떤 결과에 대한 의사의 과실 여부를 판단해 내는 것은 그 상황에 대한 많은 데이터와 노력이 필요한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법적 힘을 빌릴 수 밖에 없습니다.
    다른 병원 의사들이 그때 당시 상황을 모르는 상태에서 섣불리 그에 대해 언급할 수는 없어요.
    법적 도움을 받으시고, 법의 힘을 빌려 당시 상황에 대해 철저히 캐 보시는 방법 뿐입니다.


    그리고, 다수의 의료분쟁은 실제 과실 여부와 관계없는 의사-환자간의 관계 악화로 발생됩니다.
    848 원격진료 일단 통과되네요.... [새창] 2014-03-17 13:48:18 1 삭제
    ......

    파업하면 파업한다고 지랄

    시범사업 해서 원격진료가 통과되면 안되는 근거를 마련해서 법안 통과를 막겠다고 일단 시범사업부터 해보자고 하면 통과시켰다고 지랄

    어느 장단에 놀아야 되나요?

    파업하는 당사자들은 얼마나 압박이 심한줄 아세요?

    전공의들은 병원에서 감봉에, 수련취소에, 형사처벌 운운하고 있고
    개원의는 파업 하루 하면 손해가 엄청난데다가 정부에서 역시 병원 문 안열면 행정처분하겠다고 압박넣고 있는데..

    그거 무릅쓰고 하루 파업해서 저정도로 얻어내 놨더니
    왜 못막았느냐는 평가는......


    글쓴분한테 하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냥 푸념입니다.
    847 의료 민영화 통과확정... [새창] 2014-03-17 13:43:23 2 삭제
    백퍼 블라먹을거 알고 쓰는데요
    의료민영화라는 단어는 틀렸다는 이야기가 의게에 수두룩빽빽하게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저 기사에 나온 것 중에 그대로 통과시킨단 이야기 없는데요?

    5개 단체에서 같이 참여해서 논의하겠다 = 통과시키겠다?

    비약이 심하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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